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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형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기준 퇴원 전 → 퇴원 후 30일 이내로 확대

하이거 2020. 12. 14. 14:10

경기도, ‘경기도형 긴급복지의료비 지원기준 퇴원 전 퇴원 후 30일 이내로 확대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를 통해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개선 완료. 15일부터 시행

- 의료비 신청기한 확대 (퇴원 후 30일 이내), 의료기관 또는 개인지급

- 재산기준 완화 (현행) 24,200만원(15,200만원) (변경) 25,700만원(16천만원)

- 위기가구의 사회복지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례관리지원 구체화

 

문의(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2020.12.14 05:40:00


도, ‘경기도형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기준 퇴원 전 → 퇴원 후 30일 이내로 확대


○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를 통해 ‘경기도형 긴급복지’ 제도 개선 완료. 15일부터 시행 - 의료비 신청기한 확대 (퇴원 후 30일 이내), 의료기관 또는 개인지급
- 재산기준 완화 (현행) 2억4,200만원(군 1억5,200만원) → (변경) 2억5,700만원
(군 1억6천만원)
- 위기가구의 사회복지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례관리지원 구체화


경기도가 퇴원 전 신청자에게만 지급하던 ‘경기도형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기준을 퇴원 후 30일 이내 신청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제도를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도민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다.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은 저소득 가구 중 중한질병, 주소득자 사망, 실직 등 위기가구에 대해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실업급여나 재난적 의료비, 국가 긴급복지 제도 등 다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가 주요 대상이다.
현행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은 ‘긴급성 원칙’에 따라 퇴원 전 의료비 지원 신청에 대해서만 의료기관에 의료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도는 친척이나 지인의 신용카드 등으로 퇴원을 위한 의료비를 납부한 경우 등 지원 대상을 최대한 넓히기 위해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경기도형 긴급복지 제도’를 우선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기존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경기도는 의료비 지원 대상 일반재산 기준이 중소도시 기준을 적용받아 2억4,200만원 이하였으나 그 기준을 서울시 수준인 2억5,700만원 이하로 높이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완화 기준까지 같이 적용할 경우 3억3,900만원 이하 위기가구도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지원 대상 가구가 위기상황에서 사회복지 시설의 돌봄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집수리, 재활치료, 진단 및 검사, 상담 및 심리치료 등 각 사례에 따른 지원 방안도 구체화했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긴급복지 제도의 취지를 살려 긴급성 원칙을 지키면서도 제도를 미리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원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했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 위기에 처한 저소득 위기도민들이 신속히 필요한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참고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침 개정


저소득 생계 위기도민의 위기상황을 해소하고자 시행 중인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을 도민 제안과 시군의견을 반영하여 개정 함 (‘20. 12. 15.부터 시행)
※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및 조정)에 따라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 완료


□ 개정내용(사회보장제도 협의내용)
1) 의료비 요청 기한 확대 : (현행) 퇴원 전 ⇒ (변경) 퇴원 전·후(퇴원 후 30일 이내)
⇒ 제도를 모르고 의료비를 위해 대출(차용)하여 생계위기에 처하는 사례 방지
※ 제5차 생활적폐청산 공정경기 특별분과위(‘20. 7. 10.) 추진과제 (도민제안 생활·공정 분야)
2) 사례관리지원 구체화 : (현행) 기타비용 지급 ⇒ (변경) 사회복지시설 이용 추가
⇒ 재난, 질병 등 위기상황에 돌봄 서비스 등 시설 이용 지원 활성화로 위기해소 지원 강화
3) 재산기준 완화 : (현행) 242백만원(군 152) ⇒ (변경) 257백만원(군 160)
⇒ 주거유지비용을 현재 서울시 수준(현 복지부 지침상 중소도시 적용)으로 상향


현행
현행
개정
의료지원
○ 지원이 결정된 상병에 대한 입원에서 퇴원까지 검사, 치료에 소요된 비급여 비용을 지원하되 퇴원 전에 지원요청을 해야 지원 가능이 원칙

○ 지원이 결정된 상병에 대한 입원에서 퇴원까지 검사, 치료에 소요된 비급여 비용을 지원하며, 퇴원 전이나 퇴원 후 30일 이내에 신청가능
* 단, 퇴원 후 신청할 경우에는 소득·재산 등 사후조사를 실시한 후 지원(중복·부정수급 방지)
※ 추후, 재난적 의료비 등 타법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환수 조치(중복지원 금액)
사례관리지원
○ 의료·주거·기타 비용 등 해당 기관에 비용 지급
(예) 위기가구에 대한 집수리, 필요 주거시설물 설치, 알콜의존·정신질환자 등 필요한 재활치료비용, 기타 진단비, 검사비, 심리치료비 등은 해당기관에 직접 지급
○ 의료·주거·사회복지시설 이용·기타 비용 등 해당 기관에 비용 지급
<지원내역>

구분
서비스내용
주요기관
지원기준
의료
재활치료비용, 진단비, 검사비
상담 및 심리 치료비 등
의료기관, 보건소
사회복지시설 등
연 1회 최대 4백만원 이내
※ 사례회의 거쳐 3회까지 연장가능
(지원한도 내)
주거
집수리
주거시설물 설치·교체·보수
사회복지시설
일자리사업단 등
사회복지시설이용
생활시설 입소
재가서비스, 단기보호, 이동지원, 식사지원 등 이용서비스
사회복지시설
(개인운영신고시설포함)
기타
그 외 위기도에 따라 지원결정한 항목
서비스 제공 기관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의미
재산기준
○ 재산기준 : 시지역 24,200만원, 군지역 15,200만원 이하
- 시지역(28개 시), 군지역(3개 군)
○ 재산기준 : 시지역 25,700만원, 군지역 16,000만원 이하
- 시지역(28개 시), 군지역(3개 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