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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20일부터 지급. 농가 9만6천여 곳 대상-농지면적 5,000㎡(1,500평) 이하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

하이거 2020. 11. 18. 09:22

경기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20일부터 지급. 농가 96천여 곳 대상-농지면적 5,000(1,500) 이하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

- 소농직불금 연간 120만 원 지급,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직불금 차등 지급

지급 기간 : 1120일부터 12월까지, 해당 시·군청과 읍··동 주민센터에서 지급

 

문의(담당부서) : 친환경농업과 | | 2020.11.18 05:40:00


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20일부터 지급. 농가 9만6천여 곳 대상


○ 농지면적 5,000㎡(1,500평) 이하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
- 소농직불금 연간 120만 원 지급,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직불금 차등 지급
○ 지급 기간 : 11월 20일부터 12월까지, 해당 시·군청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지급

경기도가 ‘공익직불제’의 ‘기본직불제도’ 지급대상 농가 약 9만6,000여 곳을 확정하고, 국비로 확보된 1,752억의 직불금을 20일부터 다음 달까지 해당 시·군청과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사람과 환경을 위한 공익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기본직불제도’와 ‘선택직불제도’로 나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기본직불제도’는 농지면적 5,000㎡(1,500평) 이하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에게는 면적에 관계없이 연간 120만 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하며,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 단가가 낮아지는 차등 단가를 적용한 ha당 100~205만 원의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소규모농가(최소 지급면적 0.1ha 기준)는 지난해보다 적게는 9배, 최대 20배 이상 직불금을 더 받을 수 있어 특히 중·소규모 농업인의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선택직불제도’는 일정한 조건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농촌의 경관을 꾸미거나 보전할 목적으로 재배한 작물에 한해 정부가 생산자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경관보전직불제,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업인의 소득감소분과 생산비 차액 보전을 위해 지급하는 친환경직불제, 전년도 10월부터 해당연도 6월까지의 기간에 논을 이용해 밭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논활용직불제가 있다.
‘선택직불제도’는 ‘기본직불제도’와 중복해서 신청이 가능하다. 경관보전직불금은 7월에 지급됐고, 친환경직불금·논활용직불금은 대상자 확정 후 12월에 별도 지급될 예정이다.
김기종 경기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코로나19와 역대 최장기간 장마·태풍 등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은 농업인들에게 이번 직불금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참고1 공익직불제 개요
◈ 「공익직접지불제」란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
□ 기존 쌀·밭 직불제 등이 ‘농업․농촌공익증진직불제(공익직불제)’로 통합되고, 공익직불제는 기본직불제도와 선택직불제도로 구분
개편 전 개편 후

경관보전직불제, 친환경직불제 공익 선택 경관보전직불제, 친환경직불제, 논활용직불제
직불 직불제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제 기본 면적직불금(역진적 단가)
쌀소득보전직불제 : 고정, 변동 직불제
소농직불금(정액)
밭농업직불제 : 고정, 논이모작

* 구조개선 목적의 경영이양직불, FTA폐업지원 및 FTA피해보전직불은 별도 운영
ㅇ (기본직불제도)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뉘며,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가·농업인들에게는 환경·생태보전 등의 준수사항 적용
* 소농직불금: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원 지급
* 면적직불금: 면적 구간을 나누어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도록 설계
ㅇ (선택직불제도) 기존 친환경직불제도, 경관보전직불제도, 논활용직불제(개편 전 논이모작직불)를 포함하고, 제도 운영·단가 등을 기존처럼 유지
□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에게는 환경보호, 생태보전, 공동체 활성화, 먹거리 안전 등의 분야별로 총 17개 활동의무 부과
ㅇ 준수사항 미이행 시 각 준수사항별로 기본직불금 총액의 10% 감액, 동일 의무를 차년도 반복 위반 시 감액비율 2배 적용(최대 40%)
참고2 공익직불제·기존직불제 비교표
□ 공익직불제·기존직불제 비교(총괄 기준)

- 농가수·면적·지급액 비교
(단위 : 건, ha, 백만원)
구 분 공익형직불제 쌀직불제(’19) 밭직불제(’19)
합 계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
농가수 96,694 33,391 63,303 77,890 49,255
(건)
면 적 84,796 - 진흥지역 논·밭 47,290ha 67,791 21,084
(ha) - 비진흥 논 20,440ha
- 비진흥 밭 17,066ha
지급액 175,248 40,073 135,175 67,254 11,709
(백만원)

- 공익직불 개편 후 지급단가 비교
(단위 : 천원/ha)
면적구간 기본형 공익직불제 기존 쌀·밭 직불제

단계 소농직불금 2ha 이하 2ha∼6ha이하 6ha 초과 쌀직불(’19) 밭직불(’19)
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밭 경작면적 2,050 1,970 1,890 1,076 703
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0.5ha 이하 1,780 1,700 1,620 807 -
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1,200 1,340 1,170 1,000 - 527

□ 공익직불 개편 후 면적 구간별 지급금액 비교(농가 기준)
(단위 : 천원)
면적구간 공익직불 지급금액 쌀직불금액 밭직불금액
논·밭 논 밭 진흥 비진흥 진흥 비진흥
(진흥) (비진흥) (비진흥)
0.1ha 1,200 145 117 70 53
0.5ha 1,200 767 587 351 264
2ha(1구간) 4,100 3,560 2,680 2,887 2,349 1,406 1,054
6ha(2구간) 11,980 10,360 7,360 8,661 7,047 2,812 2,109
30ha(3구간) 57,340 49,240 31,360 43,307 35,234 농업인 지원한도(4ha)
* ’19년도 변동직불금 지급단가 : 367,160원/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