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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반도체 산업 전문인력 양성’ 보조사업자 모집-27일까지 ‘반도체 산업 전문인력 양성’ 보조사업자 공개모집

하이거 2020. 11. 5. 09:21

경기도, ‘반도체 산업 전문인력 양성보조사업자 모집-27일까지 반도체 산업 전문인력 양성보조사업자 공개모집

- 도내 중소 반도체 기업 재직자 대상 직무고도화 교육

- 반도체 업계 취업희망 도민, 도내 대학 졸업(예정)자 대상 취업지원교육

- 사업기간은 20211~10월까지

경기도 반도체 산업 기술 경쟁력 확보 기대

 

문의(담당부서) : 과학기술과 | 2020.11.05 05:40:00


경기도, ‘반도체 산업 전문인력 양성’ 보조사업자 모집


○ 27일까지 ‘반도체 산업 전문인력 양성’ 보조사업자 공개모집
- 도내 중소 반도체 기업 재직자 대상 직무고도화 교육
- 반도체 업계 취업희망 도민, 도내 대학 졸업(예정)자 대상 취업지원교육
- 사업기간은 2021년 1월~10월까지
○ 경기도 반도체 산업 기술 경쟁력 확보 기대


경기도가 ‘반도체 산업 전문인력 양성’ 사업에 참여할 보조사업자를 오는 27일까지 모집한다.
‘반도체 산업 전문인력 양성’ 사업은 경기도가 도내 반도체 업계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총 200명 이상의 구직자 및 재직자를 교육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의 목표는 기업체 수요를 반영해 현장투입 가능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다. 사업은 구체적으로 도내 중소 반도체 업계 재직자를 위한 직무고도화 교육과 반도체 업계 취업을 희망하는 도민 및 도내 대학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 구성된다.
보조사업자는 ▲참여기관·기업 발굴·협약 및 기업 수요조사를 반영한 교육과정 설계 ▲교육생 선발 관리, 교육생 만족도 조사, 수료자(구직자) 취업연계 지원 ▲사업비 집행·관리, 참여기관 교육운영 관리 ▲전문분야 교육생 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참여기관에 위탁가능) 등을 담당하게 된다.
공모 지원대상은 반도체 교육 역량을 갖춘 민간사업자로 비영리법인, 등록 민간단체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및 산학협력단 등으로 반도체 직업 능력 교육 실적이 있으면 된다. 컨소시엄도 가능하다. 사업 위탁 기간은 2021년 1월부터 10월31일까지다.
신청을 원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류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해 경기도 과학기술과(031-8008-4571)로 우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모집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참고자료>

반도체 산업 전문인력 양성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현장투입 가능한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 사업기간 : ’21. 1월 ~ 10월

○ 예 산 액 : 500백만원(민간경상사업보조)

○ 교육대상 : 200명 이상
- 재직자 : 도 소재 중견‧중소 반도체기업에 재직 중인 자
- 구직자 : 이공계 대학(전문대 포함) 졸업(예정)자로 반도체업계 취업을 희망하는 도민 또는 도내 대학 졸업(예정)자

○ 신청대상
- ‘반도체 직업능력교육’ 유사사업 추진실적 및 역량을 갖춘 사업자(컨소시엄 가능)
※비영리법인, 등록민간단체,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산학협력단

□ 보조사업자 역할
○ 참여기관·기업 발굴·협약 및 기업 수요조사 반영 교육과정 설계
○ 교육생 선발 관리, 교육생 만족도 조사, 수료자(구직자) 취업연계 지원
○ 사업비 집행·관리, 참여기관 교육운영 관리
○ 전문분야 교육생 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참여기관에 위탁가능)

□ 사업절차

지원계획 수립 및 사업공고
(道 홈페이지)

사업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자체 평가위원회
제안서 평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보조금 교부신청
*최종 사업계획서 첨부
과학기술과
보조사업자→ 과학기술과
과학기술과
예산담당관
보조사업자 →
과학기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