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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회적경제 환경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20일까지 2차 공모

하이거 2021. 5. 10. 10:07

경기도, ‘사회적경제 환경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20일까지 2차 공모

 지원 대상 : 도내 주 사무소가 있으며 환경보전이 주요 목적인 사회적경제 환경기업

- 환경기술 개발, 환경제품 마케팅, 종사자 환경교육 등에 기업당 1,000만원까지 보조금 지급

 접수 기간 : 5 20일 오후 6시까지

문의(담당부서) : 환경정책과 2021.05.10 05:40:00

 

 

도, ‘사회적경제 환경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20일까지 2차 공모

 

 

○ 지원 대상 : 도내 주 사무소가 있으며 환경보전이 주요 목적인 사회적경제 환경기업

 - 환경기술 개발, 환경제품 마케팅, 종사자 환경교육 등에 기업당 1,000만원까지 보조금 지급

○ 접수 기간 : 5월 20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가 사회적경제 환경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2021년 사회적경제 환경기업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오는 20일까지 2차 공개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주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환경 보전을 주요 목적사업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 예비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의 사회적경제 환경기업이다. 

지원 사업 분야는 ▲환경기술 개발 ▲환경제품 마케팅 ▲종사자 환경교육 등 3개 분야로, 보조금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가 있거나 영업활동과 관련한 법령 위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된 기업에는 올해 11월까지 실시한 지원 사업에 대해 회당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한다. 기업은 보조금 지원을 최대 3년간 3회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일부 자부담(1회 신청 시 10% 이상, 2회 신청 시 20% 이상, 3회 신청 시 30% 이상) 조건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경기도 누리집(https://www.gg.go.kr/)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전자우편(csh4224@gg.go.kr)으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사항은 경기도 환경정책과(031-8008-3532)로 연락하면 된다. 

도는 서류검토, 전문가 심사를 거쳐 이달 중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 신청금액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대상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박종일 도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2차 공모는 1차 공모 많은 기업들이 지원 대상에 선정되지 못한 점을 감안해 추가 예산으로 진행하는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환경기술 개발 등 역량을 갖춘 기업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경기도 공고 제2021-1043호

 

사회적경제 환경기업 지원사업 2차 공모 공고(안)

 

 

  사회적경제 환경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환경기술 개발, 마케팅 자금 등의 지원업체 공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0일

                                          경 기 도 지 사

 

? 사업개요

 

 o 사 업 명: 사회적경제 환경기업 지원사업

 

 o 사업기간: 보조금 결정통보일 ~ ′21.11.30.(12월 성과평가 실시)

 o 지원기간: 최대 3년 

 

 o 지원한도: 기업별 10백만원 이내 ※ 총 사업비의 10%~30%(부가가치세 별도)

   - 1회차: 10% 이상,  2회차: 20% 이상,  3회차: 30% 이상  

 

? 지원단체

 

 o 도내에 주 사무소가 있는 환경보전을 주요 목적사업으로 하는 도내 사회적경제 환경기업

    ※ 「경기도 사회적 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에서 환경보전사업을 주로 하는 사회적경제 환경기업

 

? 지원사업 

 

분    야

사   업    유   형

환경교육

 ①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환경기술

개    발

 ② 생활밀착형 환경기술 개발

 ③ 시제품 제작, 시제품 제작을 위한 제품외장산업디자인 활동

 ④ 국내외 특허 출원(등록비) 및 규격인증

환경제품

마 케 팅

 ⑤ 국내외 전시회(박람회, 무역상담회) 참가

 ⑥ 녹색제품 판매 홍보(홈페이지 구축, 팜플렛 제작, 홍보행사 등)

 

? 지원제외 기업 및 비용

 

 o 지원제외 기업

  - 보조금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로 고발 또는 물의를 일으킨 기업

  - 보조대상사업에 대하여 국가 또는 경기도 타 부서 등으로부터 이미 보조를  받아 시행중에 있거나 보조받기로 결정된 기업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경기도 사회적경제 환경기업 지원사업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C등급 기업

  - 본 지원 사업 보조금을 4년 이상 지원받은 기업

 

 o 지원제외 비용

  - 기업 등의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내부 행사성 비용

  - 인건비, 시상금, 장학금 등 현금성 지출 경비

  - 유형의 시설‧장비 등 자본재 구입 비용

  -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용품 등 기업의 관리 운영비

  - 목적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

 

? 신청서 접수

 o 신청기간: ′21. 5. 10.(월)~5. 20.(목) 18:00까지 도착분

 o 제출방식

  - 전자우편: csh4224@gg.go.kr 

     ※ 원본대조필 날인 후 스캔하여 제출, 담당자의 접수완료 답장이 있어야 유효서류로 인정함

 o 제출서류: 환경보전기금 지원사업 신청서(서식1)

    ※ 첨부서류: 사업계획서, 사회적경제 기업 입증서류, 환경분야 사업추진 실적 등

 

? 지원사업 결정 및 교부

 o 지원결정: 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금액 결정하여 기업별 통보(‘21.6월 초)

 o 자금교부: 분할 교부

  - 교부시기: (1차)‘21.6월, 교부액 50% / (2차)‘21.8월, 교부액 50%

  - 1차 교부금은 보조금 신청 시 지급, 2차 교부금은 중간평가(보조금 적정사용, 사업 추진율, 자부담 사용여부 등 현장평가) 후 교부 여부 결정

  - 단, 보조금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1차에 전액 교부 가능

 

 o 제출서류: 사회적경제 환경기업 보조금 교부신청서(서식2) 

    ※ 첨부서류  * 파일형식은 통일하여 제출(한글파일, PDF 둘 중 택일)

  - 사업실행계획서  

  - 이행보증보험증권(보증기간: 보조금 교부신청일 ~ 2021.12.31.로 하여야 함)

  - 보조금관리통장(기관명과 대표자명 병기) 사본, 체크카드 사본

 

? 사업평가 및 정산

 o 중간평가(′21.7~8월): 계획 대비 추진상황, 예산집행 적정여부, 기업 건의사항 

                     및 문제점 파악

  - 자료제출: 사회적경제 환경기업 지원사업 중간보고서(서식 4)

  - 점검방법: 서류 검토 및 사업장 현지 확인

 o 최종평가(′21.12월): 사업실적 보고 및 발표평가

  - 자료제출: 결과보고서(서식 5), 정산보고서(서식6), 발표자료(PPT파일)

  - 평가배점: 정산자료(20%), 실적보고서 및 발표(80%)

 

 o 사업비정산 및 보조금 환수: 정산보고서 검토 

  - 정산내용: 불용액, 교부조건 준수여부 등 회계 검증(′21. 12월)  

  - 정산결과 통보 및 보조금 집행잔액 환수(′21. 12월 ~ ′22. 1월)

 

 

  기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경기도 환경정책과 (031-8008-3532, csh4224@gg.go.kr)에게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