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거

판교핫뉴스1

경기도, ‘식품위생업소 저금리 융자사업’ 지원 대상, 위생등급지정업소까지 확대

하이거 2020. 3. 23. 10:25

경기도, ‘식품위생업소 저금리 융자사업지원 대상, 위생등급지정업소까지 확대

기존 모범음식점에 한해 지원했던 저금리 대출을 위생등급지정업소까지 확대

- 최대 3,000만 원까지 융자 가능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

 

코로나19로 업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식품위생업소 부담 경감

 

문의(담당부서) : 식품안전과 | 2020.03.23 05:40:00






도, ‘식품위생업소 저금리 융자사업’ 지원 대상, 위생등급지정업소까지 확대


○ 기존 모범음식점에 한해 지원했던 저금리 대출을 위생등급지정업소까지 확대
 - 최대 3,000만 원까지 융자 가능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
○ 코로나19로 업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식품위생업소 부담 경감

경기도가 모범음식점에 한해 지원했던 저금리 대출을 위생등급지정업소에도 지원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지난 16일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안’이 시행 돼 위생등급지정업소에도 1%대의 ‘식품위생업소 저금리 융자사업’ 적용이 가능하게 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업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식품위생업소 영업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최대 3,000만 원 한도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개인금융신용도와 담보설정여부를 검토해 융자 가능금액을 확정하며, 신용도와 담보가 부족한 경우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담보로도 융자가 가능하다.
융자신청은 각 시·군 위생부서와 가까운 농협은행(지역농협제외) 전 지점에 전화 또는 방문 문의하면 된다.
한편 위생등급지정업소는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위생등급 평가를 신청하면, 평가 기관에서 기본, 일반, 공통 3개 분야로 나누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위생수준이 우수한 업소에 한해 ‘매우 우수’, ‘우수’, ‘좋음’ 3단계로 등급을 지정받는 걸 말한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도는 소비자에게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음식점에게는 홍보와 매출 상승 효과 기대, 위생 수준 향상과 식중독 같은 질병 예방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2017년 5월부터 시행 중이다.
모범음식점과 위생등급지정업소는 평가 기관이 다르다. 모범음식점은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음식점위생등급지정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평가를 실시한다. 그렇기 때문에 선정, 평가 기준에서도 일부 차이점이 있다
강선무 경기도 식품안전과장은 “융자 지원 대상에 위생등급지정업소가 추가되면서 좀 더 많은 식품위생업소 영업주들이 업체 운영에 대한 부담감을 덜고 도민들에게 더욱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올해 ‘식품위생업소 저금리 융자사업’ 비용은 총 60억 원으로, 현재까지 18개 업소에 28억 3,800만 원을 지원했다.

참고
 2020년 식품위생업소 저금리 융자사업 추진계획

 □ 2020년 사업비 : 6,000백만원(재원 : 도 식품진흥기금)
 □ 융자대상
  ○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교체
  ○ 식품접객업소의 노후시설개선(영업장, 조리장, 화장실의 신고면적 개선)
    ※ 유흥․단란주점은 금융기관의 여신 규정에 의거 융자대출 불가
  ○ 모범음식점·위생등급지정업소 운영자금 지원

 □ 융자추천 제외대상
  ○ 휴․폐업중인 업소
  ○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분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으로 행청 처분을 받은 업소
  ○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시설개선기간 안에 시설개선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융자금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융자금을 반환하고 향후 5년간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 융자받은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을 동산․부동산 취득 또는 증권․주식․정기적금․ 학자금 형태의 금융거래행위, 경마․카지노, 도박행위, 경조사․여행 등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한 경우(융자금을 반환하고 향후 5년간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 기타 무신고 업소
  ○ 업종별 융자한도액을 융자받은 업소로서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업소
      ※ 단, 시설개선자금 및 화장실 개선 융자에 한하여, 융자한도액(제조가공 5억, 식품접객 2억, 화장실 시설개선 2천 만원)을 초과하지 않은 업소는 융자 가능
        예시) 식품제조 가공업 A업소가 2015년에 2억을 융자받고 상환 중인데, 2016년에 추가로 3억을 받고자할 경우 추가 융자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