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화 소공인’ 제품개발부터 마케팅까지 돕는다 ‥ 올해 지원규모 대폭 확대-2021년도 소공인 특화기술 제품지원 사업 추진‥3월 31일까지 사업대상자 모집
- 도내 소공인 77개사 내외 대상‥올해 지원 규모 대폭 확대
○ 지원내용 : 제품개발 지원(시제품 제작, S/W 개발 등) 최대 1,400만원, 홍보․마케팅, 지적재산권, 판로개척 등 최대 500만원, 경영애로 등 컨설팅 지원
문의(담당부서) : 소상공인과 | 2021.02.23 05:30:00
도, ‘특화 소공인’ 제품개발부터 마케팅까지 돕는다 ‥ 올해 지원규모 대폭 확대
○ 2021년도 소공인 특화기술 제품지원 사업 추진‥3월 31일까지 사업대상자 모집
- 도내 소공인 77개사 내외 대상‥올해 지원 규모 대폭 확대
○ 지원내용 : 제품개발 지원(시제품 제작, S/W 개발 등) 최대 1,400만원, 홍보․마케팅, 지적재산권, 판로개척 등 최대 500만원, 경영애로 등 컨설팅 지원
경기도가 전문기술이나 우수 아이템을 갖춘 유망 혁신 소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1 소공인 특화기술 제품지원 사업’을 추진, 사업 참여자를 오는 3월 31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산업의 근간이자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인 도내 우수 소공인을 발굴, 자생력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데 목적을 뒀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보다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25개사보다 3배가량 늘어난 총 77개사를 대상으로 제품개발, 홍보마케팅, 지적재산권, 판로개척, 경영애로 컨설팅 등 제품개발부터 마케팅·컨설팅까지 지원한다.
우선 ‘제품개발’ 분야로 30개사를 선정, 금형·목형·샘플제작에 필요한 상품개발비, 시제품 제작용 원‧부자재 구입비, 소프트웨어 개발관련 재료비 및 용역비 등을 업체 1곳당 최대 1,400만원 이내로 지원할 계획이다.
마케팅·지적재산권·판로개척 분야는 총 15개사를 선정해 1곳 당 최대 500만 원 이내로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마케팅’ 분야로는 CI·BI 및 제품 브랜드 로고 제작, 카달로그·판촉물 제작, 국내 포털 또는 모바일 검색·배너 광고 등을, ‘지적재산권’ 분야로 국내외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비 및 등록비 등을, ‘판로개척’ 분야에서는 해외전시회 참가, 오픈마켓 입점수수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끝으로 32개사를 대상으로 경영컨설팅, 법률컨설팅, 행정컨설팅(제안서 등 행정적 작성 지원 등) 등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우수 컨설턴트의 인력풀을 구축, 소공인의 경영애로 사항에 대해 수시로 접수 지원할 예정이다.
조장석 경기도 소상공인과장은 “경기도는 전국 최다 소공인이 소재하는 있고,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이 많은 만큼 지난해 보다 지원대상 및 금액을 확대했다”며 “향후 소공인의 애로사항에 관심을 가지고 소공인 대상 지원사업을 더욱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에는 전국 소공인 36만3,374개 업체 중 29.6%인 10만7,569개 업체가 소재하고 있다.
사업참여 희망 소공인은 오는 3월 31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www.gmr.or.kr)에서 신청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odongb@gmr.or.kr)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소상공인과(031-8030-2983) 또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031-303-1673)에서 문의가 가능하다.
참고
2021년 소공인 특화기술 제품 지원 사업 내용
□ 사업목적
전문기술 또는 우수 아이템으로 성장 잠재력을 갖춘 소공인에게 제품개발 및 마케팅 지원으로 경쟁력 강화
□ 사업개요
(대상 및 규모) 도내 소공인 77개 社
- 공고일 이내 경기도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
- 소공인*에 해당하는 자
*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의 매출액 80억~100억 이하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 또는 기업
(모집분야 및 업종) 기술 및 지식기반 서비스 분야
* IT전문기술, 3D프린팅 아이디어 창업, 전기·전자기기 프로그램제작, 생활용품 개발, 배관기술 등 기타 혁신적인 사업아이템
(지원금액) 300백만원(금삼억원)
- 소공인 제품개발 지원(420백만원), 홍보·마케팅·지식재산권 지원(75백만원), 경영애로 및 공모사업 신청 컨설팅 지원(96백만원)
(주요지원내용)
❍ 소공인 제품개발 지원(시제품제작, S/W 개발 등) 최대 1,400만원(30개사)
- 전문기술 또는 우수 아이템으로 성장 잠재력을 갖춘 소공인에게 제품개발 지원
❍ 홍보·마케팅·지식재산권 지원 최대 500만원(15개사)
- 소공인의 홍보·마케팅 전략수립과 소공인의 지식재산권 권리보호 및 경영안정을 위한 상표출원·등록 지원
❍ 경영애로 및 공모사업 신청 컨설팅 지원 최대 300만원(32개사)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컨설턴트 인력풀을 이용 수시 지원
- 경영애로 및 개선을 위한 현장 컨설팅 지원으로 소공인의 경쟁력 강화
※ 개선사항(2021년)
□ 2020년 제품개발의 경쟁률이 6:1로 수요가 많아 제품개발 후 소공인의 홍보·마케팅, 애로사항 컨설팅 등 연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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