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인가기간 '23.12월까지 연장
담당부서원전산업정책과 등록일2021-02-22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인가기간 '23.12월까지 연장
-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른 비용보전 원칙 고려,
사업종결을 위한 제도 마련 시까지 한시적으로 사업허가 유지 필요 -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21.2.22일 신한울 3·4호기의 공사계획인가기간을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신청한 ‘23.12월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ㅇ 산업부는 기간 연장의 취지를 사업 재개가 아닌, 사업허가 취소 시 발생할 사업자인 한수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원만한 사업종결을 위한 제도마련 시까지 한시적으로 사업허가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 한수원은 신한울 3·4호기 발전사업 허가 취득(‘17.2.27.) 후 에너지전환정책으로 법정 기한 내(’21.2.27.) 공사계획인가를 받기 어렵게 되어 산업부에 공사계획인가 기간 연장을 ’21.1.8일 신청하였다.
ㅇ 한수원은 공사계획인가기간 연장 사유로,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 추진에 따라 건설허가 등 인허가 심사·승인 절차 중지로 기한내 공사계획 인가 취득이 어려운 상황에서,
- 기한 내 공사계획인가를 받지 못했음을 사유로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될 경우, 향후 2년간 신규 발전사업허가 취득이 불가하여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설비용량 적기 확보가 곤란하므로,
- 발전사업 허가 관련 별도 행정처분이나 법령 제정 및 비용보전을 위한 관계 법령이 마련될 때까지 발전사업 허가 유지가 필요함을 밝혔다.
* 전기사업법(제12조) 상 발전사업자가 발전사업허가 취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부장관이 고시한 기간(신한울 3·4호기 : 4년) 내 공사계획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산업부장관은 사업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
□ 산업부는 한수원이 귀책 사유 없이 에너지전환정책으로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인가를 기한 내 받지 못한 것이므로 전기사업법(제12조)에 의한 사업허가 취소가 어려우며,
ㅇ 또한 사업허가 취소가 어렵다고 인정됨에 따라 공사계획인가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한편, 공사계획인가 연장기간에 대해서는 정부가 에너지전환로드맵(’17.10)에서 밝힌 적법·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에 대한 보전 원칙을 고려하고,
ㅇ 사업 재개가 아닌 사업자의 불이익 방지와 원만한 사업종결을 위해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한수원이 신청한 ‘23.12월까지로 판단하였다.
□ 참고로 사업종결 등 에너지전환에 따른 비용 보전과 관련하여,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0.9월 입법예고 하였고 법제처 심사·협의를 마치는 대로 개정 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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