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보육정책위원회 개최, 2021년 보육 시행계획 확정 (2.22)
등록일 : 2021-02-22 담당부서 : 보육정책과
중앙보육정책위원회 개최, 2021년 보육 시행계획 확정 (2.22)
▣ 제3차 중장기보육기본계획 ‘21년 시행계획 심의
▣ 0~1세 대상 영아수당 도입 추진계획 보고
▣ 어린이집 평가 운영 개선 계획 보고
▣ 2021년 전국 보육실태조사 계획 보고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월 22일(월)에 2021년 제1차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이하 ‘중보위’, 위원장 : 양성일 1차관)를 열어, 「제3차 중장기보육기본계획 2021년 시행계획」과「어린이집 평가 운영 개선계획」등 주요 보육정책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회의는 제8기 중앙보육정책위원회*가 새로 구성된 후 처음으로 개최된 회의로서,
* 전문가, 시민단체 등 공익대표, 원장․보육교사․부모 대표, 보육 관련 단체․기관장, 정부위원 등 18명으로 구성
- 제8기 중보위는 2년간(‘20.9월~’22.9월) 보육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보육과정 개발 및 평가 제도 등 주요 보육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 하에 개최되었으며,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3차 중장기보육기본계획 2021년 시행계획 (심의안건1) >
○ 2021년 시행계획은 2018년 마련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에 따라 2021년 한해 동안 정부가 중점 추진할 정책과제로,
- 위원회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부모 양육지원 확대 등 4개 중점 분야 및 분야별 세부 시행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2021년 시행계획안을 확정하였다.
* 2021년 보육 시행계획 세부 시행과제 내용 : <붙임 3> 참조
❶ 보육의 공공성 강화
○ 2025년까지 ‘공공보육 이용률 50%’ 달성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550개소 이상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보육교직원 직무 교육 강화 및 재위탁시에도 선정관리 기준(고시)을 적용하는 등 위탁체 공공성 강화를 통해 공공보육의 품질도 높여 나갈 계획이다.
❷ 보육 체계 개편 연착륙을 위한 지원
○ ’20년 3월 시행된 보육지원체계 개편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 적정 보육료 지원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표준보육비용 산정 모형 개발연구(6월~)를 추진하고, ’22년 표준보육비용 조사계획도 수립(12월)할 예정이다.
❸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 보육교사 양성 과정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학과제 도입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장기 미종사자 교육 등을 통해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 및 업무부담 경감 등을 위해 보조·연장 보육교사 및 대체 보육교사 지원도 계속 확대*하기로 하였다.
* (’20) 보조·연장교사 5.2만 명, 대체교사 3,436명 → (’21) 보조·연장교사 5.8만 명, 대체교사 4,136명
○ 대외 환경변화를 반영한 어린이집 평가 관리체계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평가 업무 플랫폼을 구축하여 디지털·비대면으로 어린이집을 평가할 수 있는 스마트 평가를 도입*하고,
* 예. 어린이집 운영일지, 보육일지 등을 서류방식에서 디지털방식으로 전환
- 셀프모니터링(반응형 웹 기반 자가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보육교직원이 자발적으로 품질관리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❹ 부모 양육지원 확대
○ 지역사회 내 부모교육과 상담, 장난감대여 및 시간제 보육 등 종합적 양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추가 확충*하고,
* 부산 서구/남구, 대전 서구, 전북 전주시
- 가정양육 중인 영아에 대해 일시적·단시간 보육을 제공하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18년) 443개반 → (’19년) 490개반 → (’20년) 690개반 → (’21년) 890개반
< 0~1세 대상 영아수당 도입 추진계획 (보고안건1) >
○ 지난 12월 발표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주요 과제인 ‘0~1세 영아수당’의 도입 추진계획을 보고하였다.
○ 영아수당은 0~1세 아동에 대한 추가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 지원을 목적으로,
- 어린이집 이용 여부에 따라 보육료, 양육수당으로 차등화된 현재 지원체계를 단계적으로 2025년까지 50만 원 수준(’25)으로 통합한다는 계획이다.
○ 이에 보건복지부는 영아수당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법 개정 및 정보시스템 개선을 추진하고 2022년 출생아 영아수당 지급을 위한 예산안 확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 어린이집 평가 운영 개선 계획 (보고안건2) >
○ 아동학대, 어린이집 부실급식, 통학차량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 보육환경 조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 실효성 있는 평가 사후관리를 위해 어린이집 평가 운영 개선 계획을 마련하여 보고하였다.
○ 세부적으로 평가받은 어린이집 일부를 대상으로 불시 사후점검을 통해 현장에서의 즉시 개선을 지원하고, 필요할 경우 차기 확인점검 대상에 포함하여 연속성 있는 관리를 해나갈 계획이다.
- 또한, 어린이집 원장이 아동학대 발생 여부를 자진 신고하는 경우, 공익신고에 따른 책임감면을 적용*하여 어린이집 현장에서의 자발적 예방 노력을 지원하고자 한다.
* 부모의 제보 없이 상시 보육실 모니터링 등을 통해 아동학대 자진신고 시 평가등급 최하위 등급조정 제외
○ ‘20년 12월에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주요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영유아의 인권·건강·안전과 관련한 평가지표를 개선하고
- 보육교사의 근로여건 개선 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다.
○ 아울러 최근 국공립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을 계기로 국공립어린이집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국공립어린이집 평가를 강화할 예정이다.
* 원장의 보육실 상시 모니터링 실시 여부 등
< 2021년 전국 보육실태조사 계획 (보고안건3) >
○ 전국 차원의 영유아 양육 가구의 보육 현황 및 수요와 어린이집의 운영 현황에 대해 매 3년마다 실시하는 보육실태조사 계획을 보고하였다.
- 이번 조사는 영유아 자녀를 가진 2,500가구에 대한 가구조사와 지역별․설립유형별․규모별 표본 3,000여개소에 대한 어린이집 조사로 구분하여 가급적 온라인조사로 실시될 예정이다.
○ 그간 이루어진 총 5차례 조사에 이어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부모의 재택근무 여부, 아동학대 관련 징후 및 보육교사 권익침해 사례와 인지 여부, 시간제 보육 확충 필요성 등의 항목이 추가될 예정이다.
□ 회의를 주재한 양성일 1차관은 “작년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목표의 초과 달성, 보조․대체 및 연장반 보육교사 지원 확대, 보육지원체계 개편 등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조치들이 시행되었다”라면서,
○ “올해에도 ’25년까지 공공보육 이용율 50%의 달성을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보조․대체 및 연장반 교사 추가배치, 보육지원체계 개편의 안정적인 운영 등 다양한 정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고,
- “정책 현장 및 국민 여러분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면서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안전한 보육 현장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보육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보육관련 예산 및 하위법령 개정 현황2. 중앙보육정책위원회 개요3. 회의안건
붙임 1
보육관련 예산 및 하위법령 개정 현황
□ 보육관련 예산(국비 기준)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년
’21년
증(△)감
비 고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
계
58,729
59,431
59,597
167
(0.3%)
1
영유아보육료
지원
34,162
34,162
33,952
△210
(인원) 총 628천명(영아 616천명, 장애아 12천명)
(지원단가) 단가인상(영아 부모3%, 기관보육료 5.5%, 장애아 5%)
(연장보육료) 273 → 646천명, 단가 전년동
(보조율) 66.8% → 68.8%
2
시간제보육 지원
166
166
215
49
제공기관 확대: 690→890개소(+200개소)
인건비 및 보육료 지원
3
어린이집 기능보강
198
198
69
△129
어린이집 증개축, 개보수 축소(559→205개소)
소규모 보존식 기자재 30억원(신규)
4
어린이집 확충
748
766
609
△157
물량 확대 : 555 → 602개소
(신축 82, 리모델링 420, 장기임차 100)
면적당 지원단가 인상
5
보육사업 관리
40
40
41
1
보육사업 홍보, 정책연구,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유지개선
6
육아종합지원
센터 지원
165
165
117
△48
중앙‧시도 육아종 운영비 지원,
지방육아종 설치 지원(4개소)
7
어린이집 교원
양성지원
25
25
25
-
보육교직원 보수교육(32,331명),
누리과정연수 지원
8
보육실태조사
-
-
7
7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3년 주기로 실시 정기조사
9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13
13
13
△0.4
모니터링 대상(18.7천개소)
10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
2
2
1
△0.6
부정수급 등 공익제보자 포상금
11
보육진흥원 운영지원
170
170
182
12
인건비 50억원, 관리운영비 14억원, 고유사업비 114억원, 성과급예비비 4억
12
어린이집 부정 이용불편 신고 및 현지조사지원
11
11
11
-
이용불편신고센터 인건비(22명) 및 현지조사 등 운영비 지원
13
공공형 어린이집
630
630
606
△23
공공형 2,280개소 대상,
평균단가 월 387만원
14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14,242
14,654
16,141
1,487
국공립 등 인건비 지원(62,429명)
보조‧연장교사 5.8만명, 대체교사 4,136명,
교재교구비, 농어촌 차량운영비 등
15
가정양육수당
지원
8,157
8,429
7,608
△821
지원아동수 감소(644 → 595천명)
□ 영유아보육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 현황
연번
구분
주요내용
진행단계
1
시행령
○ 영유아보육법 개정·공포(‘20.12.29)에 따라 즉시 시행 관련 조항 개정 추진
- 어린이집 규모별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정수 규정
* 100명 미만은 운영위원회 위원 5~10명, 100명 이상은 운영위원회 위원 11~15명
- 보육정책조정위원회 삭제에 따른 하위 규정 정비
차관회의
(2.18)
2
시행규칙
○ 영양사 배치 기준 강화 및 소규모 어린이집 급식 보관 의무화로 어린이집 식중독 발생 시 신속한 원인 규명과 급식위생관리 개선
* 유치원·어린이집 급식안전관리 개선 대책(’20.8.12., 사회관계장관회의시 논의)
○ 어린이집 평가결과 미흡 국공립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 취소
○ 어린이집 폐지·휴지 신고 시 고지 의무 명확화
규제심사
(2.22~26)
3
시행규칙
○ 영유아보육법 개정·공포(‘20.12.29) 3개월 후 시행되는 사항에 대해 개정 추진
- 영유아 등하원시 안전교육 실시 및 인계조치 확인 방법·절차 신설
* ’21.3.30 시행
자체규제
(2.15~19)
4
시행규칙
○ 영유아보육법 개정·공포(‘20.12.29)에 따라 즉시 시행 관련 조항 개정 추진
- 감염병 또는 감염병의심자 격리조치 규정
입법예고
(2.5~16)
5
시행규칙
○ 영유아보육법 개정·공포(‘20.12.29) 6개월 후 시행되는 사항에 대해 개정 추진
- 보육실태조사 공표방법 규정
- 어린이집 설치·운영하는 자가 영유아 보호자에게 설명하여야 할 사항, 설명방법 및 절차 마련
- 어린이집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경우 위반사실 공표 및 행정처분 세부기준 마련
- 영유아 하차 여부 확인 의무 미준수로 영유아 사망 또는 중상해 입은 경우 행정처분 기준 마련
- 아동복지법 제3호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행위를 하여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정지 기준 개정(2년→5년)
* ’21.6.30 시행
부처안
검토
(2.17~)
붙임 2
중앙보육정책위원회 개요
□ 법적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6조
□ 기능 :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보육지도 및 어린이집 평가인증 사항 등 심의
ㅇ 보육 중장기 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ㅇ 표준보육과정의 개발
ㅇ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에 관한 사항
ㅇ 위반사실 공표에 관한 사항
ㅇ 그 밖에 보육 관련 업무의 위탁 등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구성 : 보건복지부 산하
ㅇ 20명 이내의 위원 :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 포함
- 위원장 : 보건복지부 1차관
- 부위원장 : 위원 중 호선
ㅇ 위원 자격
-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공익을 대표하는 자 및 관계 공무원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촉
* (위원 명단) 한국보육진흥원 유희정 원장, 육아정책연구소 박상희 소장,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이중규회장,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최은영 교수, 정치하는엄마들 김정덕 공동대표, LG사랑어린이집 김미림 보육교사,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최영 교수 등
ㅇ 위원 임기 :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붙임 3
회의안건
안건 1
제3차 중장기보육기본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요약)
? 보육의 공공성 강화
○’25년까지 ‘공공보육 이용률 50%’ 달성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550개소 이상 지속 확충
-「2021 보육사업안내」 개정을 통해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 내 관리동어린이집을 공동주택 관리동 리모델링 사업대상으로 확대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고시)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최초 위탁 뿐 아니라, 재위탁도 포함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직무교육과정” 마련·운영하여 신규 확충된 국공립어린이집의 질 제고 및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강화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실태조사 추진(~’21.5월)
- 사업장의 응답 편의 제고를 위해 문항 수정, 각 조사기관별(교육부:교육기관, 고용부: 사업장, 지자체: 지방행정기관 등) 실태조사 관리자 교육
○ 공공형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대상 재무회계 교육의 권역별 집단 규모에 따라 맞춤교육 실시*, 교육수요를 반영한 주제로 상설특강 확대 편성
* (’20) 1,525명 → (’21) 1,800여명
? 보육체계 개편
○ 연장보육 이용 및 보육 현장 수요를 고려하여 지역별 연장보육 전담교사 배치계획 수립(~‘21.1월) 및 지속 모니터링 실시
○ 실시간 아동 등·하원 정보 반영 및 어린이집 업무 전산화를 위한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추진(~’21.6월)
○ ’22년 표준보육비용의 효율적 계측을 위한 표준보육비용 산정 모형 개발연구 추진(6월∼) 및 ’22년 표준보육비용 조사계획 수립(12월)
○ 누리과정 교사 대상 연수* 및 교육 이수현황 지속 모니터링, 표준보육과정 교육, 컨설팅 진행(중앙육아종)
* 대면 원칙, 코로나19 양상에 따라 비대면 허용하되 비대면 시에도 어린이집 당 1명 이상 집합연수 받을 수 있도록 유도
?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 연계 학과 등 고려한 학과 인정방식 확정(’23년), 기존 양성기관 역할 모색 등으로 학과제 연착륙 기반 마련(’21년~’22년)
○ 2년 이상 어린이집 근무 경험이 없는 보육교직원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장기 미종사자 교육 사전 이수 실시
○ 보육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민간·가정 어린이집 교사 보수 수준 개선안 마련
○ 보조·연장·대체교사 인력 지속 확대* 및 인력 채용, 연장보육 이용, 보육현장 수요 등에 대한 지속 모니터링 및 점검 실시
* (’20) 보조·연장교사 5.2만명, 대체교사 3,436명 → (’21) 보조·연장교사 5.8만명, 대체교사 4,136명
○교사 근무환경 및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반편성 및 운영기준 변경, 보조교사 확대 등) 검토
○평가 업무 플랫폼 구축을 통한 상호확인서 전자화, 부모 제출 수기문서 통합서버 등록 등 스마트 평가를 도입하고,
- 평가결과 하위등급(C,D등급)을 받은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사후방문지원 확대 운영 등 하위등급 어린이집 지원 활성화
○ 어린이집 급식·위생 개선 대책(‘20.8.12)에 따른 보존식 보관 의무 신설(시행규칙 개정) 및 지원, 매년 전수점검, 급식 사진 공개 및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 의무화 등 급식 제도 개선
○ 열린어린이집 선정 독려, 국공립어린이집의 열린어린이집화 확대 추진
* ’20년 7,532개소(전체 21.3%) → ’21년 8,800개소(전체 25%)
? 부모양육 지원 확대
○ 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별 영유아 부모 대상 부모교육 지속 추진, 비대면 부모교육 확대, 신규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한 영유아 부모교육 접근성 제고
○ 육아종합지원센터 4개소 확충*하여 지역사회 내 부모교육 및 상담, 체험프로그램, 장난감대여 및 시간제보육 등 종합적 가정양육서비스 제공
* 부산 서구/남구, 대전 서구, 전북 전주시
○ 시간제보육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해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지속 확대(’21년 890개반 운영 목표)
- 시간제보육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및 신규 모델(안) 마련 추진
안건 2
0~1세 대상 영아수당 도입 추진계획
□ 추진배경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주요 과제로 ‘0-1세 영아수당’ 도입 추진
- 아동발달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돌봄 수요 충족이 가능하도록 0~1세 아동 추가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지원
□ 주요 내용
○ 어린이집 이용에 따라 보육료, 양육수당으로 차등화된 현행 지원체계를 0~1세 아동에게 50만원 수준 영아수당으로 통합
➠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로 지출, 어린이집 미이용시 시간제보육 등 다양한 서비스와 돌봄비용으로 사용
□ 향후 추진계획
○ (인프라 구축) 영아수당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법 개정 및 시스템 개선 추진
○ (예산 확보) ’22년 출생아 영아수당 지급을 위한 예산안 마련 및 확보 추진
안건 3
2021년 보육실태조사 추진계획
? 추진배경
ㅇ (목적) 전국 차원의 영유아 양육 가구(부모+영유아)의 보육현황․수요와 어린이집의 운영 현황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생산
ㅇ (법적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9조에 따라 매 3년마다 실시(‘21년 실시)
- ‘05년 법 개정(매 5년마다 실시 규정), ‘11년 법 개정(매 3년마다 실시)
<동법 시행규칙 제4조> 보육실태 조사의 방법 및 내용
① 가구조사 : 가구 및 영유아의 특성, 어린이집 이용 현황, 어린이집 이용시 만족도 및 요구사항, 기타 어린이집의 이용에 관한 사항
② 어린이집 조사 : 어린이집의 환경 및 설비, 보육교직원의 실태, 어린이집의 지역별․유형별 분포, 어린이집의 정원․현원, 보육내용 및 보육비용, 기타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
ㅇ (그간의 연혁) 현재까지 ‘04년, ’09년, ‘12년, ’15년, ‘18년 총 5차례 실시
① (2004년) 최초 전국 단위 보육실태조사 실시
․ 여성부(주관), 교육인적자원부 및 보건복지부 합동으로 보육, 유아교육, 초등학교 방과 후 교육 등의 이용실태 등 4개 분야*에 대해 실시
* ㉠보육․교육이용 및 욕구, ㉡보육시설 실태조사, ㉢유치원 실태조사, ㉣표준보육․교육단가 및 적정부담수준
② (2009년) 제2차 전국 보육실태조사 실시(여성정책연구원)
* 가구 5,000 (영유아 3,300명), 어린이집 3,200개소
③ (2012년) 제3차 전국 보육실태조사 실시(육아정책연구소)
* 가구 2,500 (영유아 3,343명), 어린이집 4,000개소
④ (2015년) 제4차 전국 보육실태조사 실시(육아정책연구소)
* 가구 2,500 (영유아 3,560명), 어린이집 4,000개소
⑤ (2018년) 제5차 전국 보육실태조사 실시(육아정책연구소)
* 가구 2,533 (영유아 3,755명), 어린이집 3,400개소
? 조사내용
◆ 영유아보육법령에 따라 가구조사와 어린이집조사로 구분 실시하되,
핵심 보육정책, 외부 환경변화 등을 조사내용에 추가 반영할 계획
<예시>
(1) 보육지원체계 개편 관련
보육지원체계 개편 관련 연장반 이용여부, 만족도 등에 대해 조사
(2) 코로나19 관련
조사방법을 온라인 조사로 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긴급보육 이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사
ㅇ (가구 조사) 만0세부터 6세 미만 영유아를 둔 가구의 자녀양육 실태조사로 지역․아동연령․아동특성에 따른 보육이용 실태 및 수요 파악
- <가구조사표> ①가구원 특성, ②가구 특성, ③자녀양육 현황, ④보육․교육정책에 대한 의견, ⑤이용서비스(비용), ⑥기타
- <아동조사표> ①생활시간조사, ②보육․교육기관별 이용실태, ③비공식 보육서비스 이용실태, ④과거 이용 경험, ⑤향후 이용욕구, ⑥육아관련 의견
ㅇ (어린이집 조사)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보육서비스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어린이집 환경․제공서비스․운영여건․보육교사의 근무현황 등을 조사
- <어린이집 조사표> ①시설현황, ②운영현황, ③보육영유아 현황, ④보육교직원 운영현황, ⑤보육프로그램 운영현황, ⑥운영에 대한 평가, ⑦원장 인적사항
- <보육교사 조사표> ①근무조건과 처우, ②근무만족도, ③보육교사 전문성 제고 및 권익 보호, ④보육정책 관련 의견, ⑤보육교사 인적사항
? 조사규모 및 방법
ㅇ (조사규모)
- (가구 조사) 영유아 자녀를 가진 2,500가구
- (어린이집 조사) 지역별․설립유형별․규모별 표본 3,000여개소
※ ‘21년 실태조사 추진시 고려사항
‣ ’18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표본수 추출
‣ 보육관련 정보시스템*, 보육통계를 통해서 분석가능한 데이터(어린이집 운영현황 등)를 최대한 활용하여 효율적 조사 추진
ㅇ (조사방법) 어린이집, 아동양육가구 방문 면접조사 및 온라인 조사
- (사전조사) 인구통계자료, 보육통계․유아교육 통계, 보육교사 자격통계 등 기존 원자료 수집 및 분석 → 조사표 구체화 → 설문지 개발
- (본조사) 표본 추출 → 전문조사원에 의한 방문 면접조사* 및 온라인 조사 실시 → 조사결과 통계처리 및 분석
* 주로 한국리서치, 갤럽리서치 등 전문조사기관에서 수행
※ ‘21년 실태조사 추진시 고려사항
‣ 사전계획, 조사표 검토, 설문지 개발, 조사결과 검토 과정에 보육전문가들을 직접 참여시켜, 조사의 정확성 및 신뢰성 제고
‣ 코로나19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 참여율 저조 등에 대해 어린이집 단체 및 지자체를 통해 홍보 및 협조 요청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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