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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제재를 받지 않도록 공정하게 살펴보겠습니다!-연구자 제재처분의 적절성을 재검토하는「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출범

하이거 2021. 2. 22. 16:06

억울한 제재를 받지 않도록 공정하게 살펴보겠습니다!-연구자 제재처분의 적절성을 재검토하는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출범

 

작성일 2021-02-22 부서 연구자권익보호팀 2021-02-22

 


억울한 제재를 받지 않도록 공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 연구자 제재처분의 적절성을 재검토하는「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출범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2월 22일(월), 연구자 권익보호와 제재처분의 적절성 검토 등을 위한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를 신설하고 제1회 연구자권익보호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새롭게 설치된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는 과학기술분야 연구자를 중심으로 법률・회계・지재권 분야 전문가 및 정부위원 포함 총 96명으로 구성*되어,

* (민간위원) 과학기술분야 연구자 50인, 법률 등 전문가 42인
(정부위원)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 등 국장급 4인

ㅇ 연구개발 수행부처로부터 참여제한 등의 제재처분을 받은 연구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제재처분의 적절성을 재검토하게 된다.

□ 그간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는 연구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이 부처별로 차이가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과 함께,

* (예시) ‘연구개발 수행포기’에 대한 참여제한은 과기정통부, 산업부는 ‘3년∼4년’의 처분이 가장 많으나(각각 92..1%, 69.6%), 중기부는 ‘1년∼2년’의 처분이 가장 많음(66%)

ㅇ 제재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동일한 주체(해당부처의 제재처분평가단)가 재검토하여 공정성과 방어권 보장에는 한계가 있었다.
□ 앞으로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가 연구자의 요청시 제재처분을 객관적으로 재검토하여 연구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공정하고 일관된 제재처분을 통해 부정행위 방지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ㅇ 위원회는 과학기술분야 연구자와 법률 등 전문가를 고루 포함한 7개 소위원회로 나뉘어 ‘제재처분 재검토 회의’를 개최할 계획으로,

ㅇ 연구자의 재검토 요청이 접수되면 각각의 소위원회가 매주 순번에 따라 2~4개 회의를 열고 회의당 6개 내외*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평균 제재조치 건수 약 1,000건 수준

□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는 제재처분에 대한 재검토 이외에도 ‘연구자 권익보호 회의’를 통해 연구자 권익보호 및 연구 부정방지 등에 관한 정책·제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ㅇ 오늘 열린 제1회 회의에서는 위원장인 단국대 나경환 교수의 주재 하에 민간위원 5명과 정부위원 3명이 참석하여,

ㅇ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운영방안(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위원회 역할과 회의 운영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회의에 앞서 위원 위촉장을 수여하고, 위원들과 함께한 간담회를 통해,

ㅇ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나, 그 기준이 서로 다르면 연구자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ㅇ “앞으로는 억울하게 처벌받는 연구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1.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회의 개최 계획(안)
2.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운영방안(안) 주요내용

붙임 1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회의 개최 계획(안)


□ 개요

ㅇ (목적)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운영방안(안) 보고

ㅇ (일시/장소) ‘21.2.22(월) 16:00 / 과기정통부 회의실 (생각나눔방 613호)

ㅇ (참석자, 9명) 위원장, 민간위원 5명, 정부위원 3명

□ 세부 일정

구 분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60분 소요)
위촉장 수여 및 간담회 16:00~16:05 위원 소개 및 위촉장 수여
(’5)
16:05~16:30 간담회 실시
(’25)
제1회 16:30 개회 선언 위원장

연구자 16:30~16:35 안건 보고 사무국
권익보호 (’5)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운영방안(안))
회의 16:35~17:00 안건 토의 정부・
(’25) 민간위원
17:00 폐회 선언 위원장


□ 참석자 명단

분류 성명 소속 직책
위원장 나경환 단국대학교 교수
민간위원 박래길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민간위원 김현 고려대학교 교수
민간위원 한성옥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민간위원 박준표 포항산업과학연구원 연구위원
민간위원 유현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전문위원
당연직 위원 김봉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당연직 위원 윤세명 중소벤처기업부 (대참)기술개발과장
당연직 위원 이석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국장
붙임 2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운영방안(안) 주요내용


□ 추진 배경

ㅇ 국가R&D사업에 대해 기존에는 부처별로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의 수준이 상이*하여 형평성 문제가 상존

* (예시) ‘연구개발 수행포기’에 대한 참여제한은 과기부, 산업부는 ‘3년∼4년’의 처분이 가장 많으나(각각 92..1%, 69.6%), 중기부는 ‘1년∼2년’의 처분이 가장 많음(66%)

ㅇ 또한, 제재처분 절차에 있어 대상자의 이의신청시 원처분과 동일 주체(제재처분평가단)가 재검토함에 따라 공정성과 권리 구제에 한계 노정

⇨ 혁신법* 시행에 따라 제재처분의 공정성 및 연구자 권익 보호를 위해 제재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시 이를 재검토하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설치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

□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역할

ㅇ 부처의 제재처분에 대해 제재대상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제재처분의 적절성에 대해서 재검토 기능 수행

《 위원회 신설에 따른 제재처분 절차 변화 》
기존 제재처분 심의 및 사전통지 이의신청 제재처분 제재처분
  재검토  종류·수준 결정
(부처⇢제재대상) (제재대상⇢부처) (부처) (부처)
↓↓↓↓↓
변경
제3자에 의한
재검토 절차 신설

제재처분 심의 및 사전통지 이의신청 제재처분 제재처분
  재검토  종류·수준 결정
(부처⇢제재대상) (제재대상⇢부처) (권익보호위) (부처)

※ 단, 제재대상자가 희망시 기존과 동일하게 소관부처의 재검토 가능
□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체계

ㅇ (구성) 위원장 1명(민간) 포함, 민간위원 92명과 정부위원 4명*으로 구성

* 혁신본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 소관 국장

- 기술분야* 및 법률·회계·지재권 분야 전문가를 6:4의 비율로 위촉

* 생명/의료, 기계/소재, ICT/융합, 공공/에너지, 인문/사회 등의 분야로 구성

ㅇ (운영체계) 각 기술분야, 법률·회계·지재권 분야별 전문가를 고루 포함한 소위원회(7개 그룹)를 구성하여 소위원회 별로 제재처분 검토

- 제재처분 검토 이외에도, 필요시 연구윤리 및 연구자권익보호와 관련한 정책·제도 논의를 위한 별도 회의(연구자권익보호회의) 개최

□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회의 운영방안(안)

ㅇ (운영) 매주 7개 그룹 중 2~4개 그룹이 순번에 따라 회의 개최하며 회의 당 6개 내외*(추정치) 안건을 심의

* 전부처 연평균 제재조치 건수 약 1,000건 수준

ㅇ (회의방식) 각 위원들은 안건에 대해 사전검토를 실시하고, 회의 때는 위원 과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

- 회의 개최 시 제재 대상자에게 직접 대면소명 기회 제공

ㅇ (결과통보) 회의 결과는 소관부처에 원 제재처분의 적절성 여부, (원 제재처분 부적절시)제재처분 대안을 명시하여 사유와 함께 통보

※ 소관부처는 위원회의 검토결과를 고려하여 제재처분 최종 결정

□ 기대 효과

ㅇ 동일한 제재처분평가단이 아닌 제3의 기관을 통한 재검토 절차를 통해 보다 객관성 있는 검증 및 연구자 권익보호에 기여

ㅇ 범부처를 아우르는 제재처분 재검토를 통해 유사 부정 행위에 대해 공정하고 일관성 있는 제재처분 기준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