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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 설립 20주년,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핵심 역량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하이거 2021. 2. 22. 14:05

금융정보분석원 설립 20주년,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핵심 역량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2021-02-22 담당부서FIU 기획협력팀

 



제 목 : 금융정보분석원 설립 20주년,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핵심 역량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 「자금세탁방지 역량 강화 방안 및 2021년 중점 추진과제」 발표 -

1 개요

□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은 “국제적 수준의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행“을 위한 「자금세탁방지 역량 강화 방안 및 2021년 중점 추진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ㅇ FIU는 심사분석 및 검사․감독의 전문성과 보고기관 및 법집행기관과의 협력․소통을 기반으로 4대 분야 16개 과제를 추진하여 선진 금융질서 확립에 기여하겠습니다.

비전 국제적 수준의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행

4대 분야 ❶ 심사분석 역량 강화 ❷ 검사‧감독 역량 강화
(16개 과제) ❸ 자금세탁방지 인식 제고 ❹ 조직‧인력 강화

추진기반 전문성 강화 협력‧소통 강화 조직‧인력 확충
2 그간의 성과 및 평가

정보 요구 * 검찰‧경찰‧국세청 등
감독‧검사‧교육

분석‧요구정보 제공
금융회사등 의심거래보고(STR) 금융정보분석원 법집행기관
고액현금거래보고(CTR) (FIU)
↳ 불법자금 회수
< 금융정보분석원(FIU) 업무 체계 >

□ (성과) 자금세탁방지제도는 지난 20년간 지속적인 법․제도 정비를 통해 선진 금융질서 확립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하여 자금세탁방지, 범죄수익 적발 및 탈세방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FIU 정보를 활용, 최근 국세청은 5년간(2015년~2019년) 약 12조원 탈세 추징(출처: 2020년 국세통계연보) 등

ㅇ FIU는 APG* 의장국(‘02~’04년) 및 FATF** 의장국(‘16년)을 수임하고, FATF 교육연구기관인 TREIN***을 부산에 유치(’16.9월)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며, 그 위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APG(자금세탁방지 아시아․태평양 지역기구) **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 TREIN (Training & Research Institute, FATF 자금세탁방지 교육연구기관)

□ (보완할 점) 자금세탁 유형이 고도화․다변화되고,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담하는 대상기관이 증가하는 등 대내외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정체된 조직․인력*을 강화해야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조직 : 2실 4과 체제(‘01년과 동일), 인력 : 정원 69명[’07년(63명)과 비슷한 수준]

ㅇ 또한, 심사분석의 양적․질적 수준을 개선하고, 검사․감독의 효과성과 일관성을 강화하며, 국제 협력을 지속하여 전반적인 자금세탁방지 역량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자금세탁방지 역량강화 방안

(1) 차세대 FIU 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심사분석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 FIU 정보시스템은 이는 금융기관등의 의심거래보고(STR), 고액현금거래보고(CTR)를 받아 심사․분석을 통해 법집행기관에 제공하는 시스템으로서, ‘02년 처음 구축되었고, ’21.3월경 차세대 시스템 구축 작업이 완료될 예정임

□ (보고기관) 의심거래보고(STR) 예시문을 분야별로 맞춤 제공하여 보고기관이 자금세탁으로 의심되는 거래를 보고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ㅇ 내용 보완이 필요한 의심거래보고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보고기관에 개선을 요청하여 보고의 품질을 개선하겠습니다.

□ (FIU) 머신러닝을 자금세탁 위험도를 산정하여 분석하는 전산분석에 접목하고, 보고기관들의 의심거래보고 동향을 분석하여 분석이 필요한 테마를 추출하는 작업을 통해 고도화된 전략분석을 실시하겠습니다.

□ (법집행기관) 정보활용자인 법집행기관*의 피드백 및 수사․조사 중점사항을 심사분석에 반영하여 범죄수익 적발 및 탈세방지 등에 대한 FIU 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겠습니다.

* 대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선관위, 금융위 등

(2) 실효성․전문성 높은 검사․감독을 시행하겠습니다.

□ (감독) 시정조치․과태료 부과 등 사후적 감독보다 점검사항*을 사전에 확인하여 시정토록 하는 사전적․선제적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 (예시) STR 추출기준 및 보고서 품질, 위험평가 운영․관리 및 자체감사 이행 등

□ (검사방식) 자금세탁에 취약한 분야 및 고위험 회사에 대해 FIU와 검사수탁기관이 공동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현재 약 1%에 불과한 검사수탁기관의 전문검사* 비중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 전문검사는 자금세탁방지 분야만을 별도로 집중 검사(↔ 병행검사, 종합검사)
ㅇ 또한, 검사기법 연구․개발, 교육․사례 연구 등을 통해 검사수탁기관의 전문성을 높이고, 카지노․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FIU의 직접검사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3) 금융회사등의 자금세탁방지 인식을 제고하겠습니다.

□ (소통) 자금세탁방지 제도별 전문교육을 확대하여 이해도를 제고하고, 워크숍을 개최하여 업무상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겠습니다.

□ (컨텐츠) 위반행위 사례집 등 자료를 발간하여 보고기관 종사자가 원활히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신규업권) 새롭게 의무가 부과되는 분야*에 대하여 업무설명회 및 교육을 실시하고, 검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단계적 지도․점검을 통하여 자금세탁방지 역량 강화 및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 전자금융업자, 대부업자(‘19.7월), 가상자산사업자(’21.3월), P2P업자(‘21.5월)

(4) 조직․인력을 강화하여 자금세탁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겠습니다.

□ (조직․인력) 금융거래건수 증가, 보고기관 증가, 의심거래보고 필요성 인식 확대 등으로 의심거래보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자금세탁에 지방세 탈루 목적의 은닉행위가 새로 포함되는 등(‘21.5월) 심사분석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인력 강화가 필요합니다.

* STR 보고 건수 : (‘07) 5.2만 → (’19) 92.6만(약 18배 증가)

ㅇ 또한, FIU는 직접검사 대상의 대폭 증가(가상자산사업자 신규추가)에 대응하고, 검사수탁기관 간 검사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공동검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FIU 자체 검사․감독 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이에 FIU는 조직․인력 개편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나가겠습니다.

□ (전문성) 부서간 업무 및 인원 조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인력을 운영하고,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장기근무 인력을 확대하겠습니다.
4 2021년 중점 추진과제

? (차세대시스템 구축) 약 2년간 총 200억원을 투입하여 전면 개편한 차세대 FIU 정보시스템의 구축을 차질없이 완료하여(‘21.3월)

ㅇ 의심거래보고(STR)․고액현금거래보고(CTR)의 효율성을 높이고, 심사분석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FIU는 보도자료를 통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을 배포*(‘21.2.18.)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신고 접수 및 수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21.2.18. 보도자료, 「신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대상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을 배포합니다.」 참고

? (제재 합리성 제고) 과태료 상한 금액이 높아짐에 따라 위반자의 부담능력, 위반행위 내용 등을 고려한 감경 조항을 신설하고,

ㅇ 신규 과태료 부과 대상*에 대한 제재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 내부통제 의무, 자료·정보 보존의무, 가상자산사업자들의 조치의무 추가

? (국제기준 정합성 제고) 국제기준 제․개정 및 상호평가 후속조치* 등에 대응하기 위해 법․제도 정비를 지속하겠습니다.

* 상호평가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AML/CFT)에 관한 각 국의 국제기준 이행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는 미국, 호주, 캐나다 등 29개국 중 18개국과 동일한 중간 등급(중상위권)으로 평가받았음 (‘20.4월)

ㅇ 정치적 주요인물(PEPs)에 대한 강화된 고개확인의무 부과(특정금융정보법 개정), 금융거래등 제한대상자의 동결재산 범위 확대(테러자금조달금지법 개정)를 추진하겠습니다.

? (20주년 홍보) FIU 20주년(‘01.11.28 설립)을 맞아 자금세탁방지의 날 행사와 함께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11.24.(수)~11.25.(목) 잠정]하여

ㅇ 그동안 자금세탁방지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이뤄낸 그간 성과를 국제사회에 홍보하고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 자금세탁방지 역량 강화 방안 및 2021년 FIU 중점 추진 과제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변 인
http://www.fsc.go.kr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금융정보분석원 설립 20주년,

자금세탁방지 역량 강화방안
및 2021년 FIU 중점 추진과제

 

 

2021. 2.

 

 

 


금 융 정 보 분 석 원

 

 

 


목 차

 

 

 

 

Ⅰ. 최근 환경 변화 1

Ⅱ. 그 간의 정책대응 경과 및 평가 3
2

Ⅲ. FIU 역량강화 방안 7

1. 심사분석 역량 강화 8

? 심사분석 업무 개선 8
? 자금세탁방지 참여자 간 협조체제 강화 9

2. 검사․감독 역량 강화 10

3. 자금세탁방지 인식 제고 11

4. 조직ㆍ인력 강화 13

? 조직․인력 증원 추진 13
? 자금세탁방지 전문성 강화 13


Ⅳ. 2021년 FIU 중점 추진 과제 14

별첨. 종합추진일정표 20
참고1. FIU 일반 현황 21
참고2. FATF 개요 23


Ⅰ. 최근 환경 변화

 


1

대외적 환경

 

자금세탁 유형과 경로의 다양화


ㅇ 스마트폰 대중화 및 머신러닝․AI 등 디지털 신기술 도입으로 인한 금융산업 구조의 근본적 변화에 따라 자금세탁 유형이 다변화되고,

- 기존의 금융거래 외에 가상자산 거래 확대, 지급결제 서비스 등 핀테크 활성화 등에 따라 자금세탁 경로 다양화


< 자금 경로의 디지털 전환에 따라 발생하는 새로운 특성 >

① 간편결제 등을 통해 짧은 시간에 다수의 금융거래를 취급하여 분석대상이 되는 금융거래 정보량 증가

② 비대면 거래 증가 등 창구 대면 감소로 인해 의심거래 정황 및 신원 확인 방식 등 변화

③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 거래로 자금의 국경간 이동성이 증가


ㅇ 국제교역량 증가에 따라 다양한 국가 및 이해관계자가 개입되는 무역기반 자금세탁(TBML: Trade Based Money Laundering) 발생가능성 증가


FATF의 역할 확대 및 G20 등 국제사회 지지


ㅇ FATF*는 자금세탁 범죄와 연관된 금융거래의 의심거래보고 중심에서 테러자금조달(TF), 핵확산금융(PF)**과 관련된 일체의 자금흐름, 송금 등에 대한 감시로 확대

*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 (’89) 마약범죄 → (’96) 조직범죄 → (’01) 테러자금 조달(TF) → (’12) 핵확산금융(PF)

ㅇ G20 경제장관회의(‘18.3월)에서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국제사회의 FATF 권고기준 이행을 촉구하였고,

- 최근 G20 정상 선언문(‘20.11월)에서 공동성명서 입장을 재확인

? FATF 상호평가의 중요성 증대


ㅇ FATF 상호평가 결과의 국제사회 영향력 증대

- 회원국에게 부정적 평가를 받은 국가의 국민 및 금융회사와 거래 시 특별한 주의를 요구하는 등 조치를 취하도록 국제 규정화

< △△국가 사례 >

• FATF는 ‘19.10월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에 △△을 포함하여 발표
• 세계 3대 신용 평가사인 Fitch 사는 △△의 '19년, '20년 경제성장률 0.3%p씩 하향 조정, 지속적 환율 상승(자국통화 가치 하락) 예상

➡ △△은 FATF의 부정적 평가에 따른 국가적 불이익이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범국가적으로 제도 개선 및 개선 의지를 밝히고 각 국에 지지를 요청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수행한 결과 ‘20.10월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에서 제외


ㅇ 4차라운드부터 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절차 상설화

- 상호평가의 대상으로 법제도 정비 여부(기술적 이행) 평가 외에 제도의 실질적 작동 여부(효과성) 평가를 추가

- 상호평가 결과가 미흡할 경우 매년 후속점검을 하고, 정기 현장실사도 5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절차 강화


2

대내적 환경 : 적용범위 및 보고정보량 확대


□ 자금세탁 경로의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의무 부과에 따라 의무대상기관 지속적 확대*(‘20년 기준 8,881개사)

* 전자금융업(‘19.7월 추가), 대형대부업(자산 500억↑, ’19.7월 추가), 가상자산사업자(’21.3월 추가), P2P업(‘21.5월 추가) 등 추가

□ 의심거래보고(STR) 금액 기준 폐지(‘13년) 및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기준금액 하향(2천만 → 1천만원, ‘19년) 등에 따라 보고건수 지속 증가

* (STR) '06년, 2만4천여건 → ’19년, 92만6천여건 / 약 39배 증가(CTR) '06년, 501만여건 → ’19년, 1566만여건 / 약 3배 증가

□ FIU 정보를 제공받는 법집행기관 및 전제범죄의 범위 확대*

* 법집행기관에 행정안전부 추가, 전제범죄에 지방세 탈루 목적 재산 은닉 행위 포함(‘21.5월)

Ⅱ. 그 간의 정책대응 경과 및 평가

 


1

그간의 성과

 

법·제도 선진화


□ 외환자유화 전면 시행(’01년)에 따른 불법자금 유출입 방지를 위해 FIU를 설립(’01.11월)하고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중

ㅇ (1단계) FIU 설립 근거 마련, 의심거래보고(STR) 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특정금융정보법 제정(’01년)

ㅇ (2단계) 고객확인(CDD)‧고액현금거래보고(CTR) 제도를 신설하여 자금세탁방지 3대 제도(STR, CTR, CDD) 도입 완료(’06년)

- 조세포탈을 자금세탁행위에 포섭, 지하경제 양성화에 기여(’07년)

ㅇ(3단계) 테러자금차단을 위한 테러자금조달금지법 제정(’08년), 대량살상무기확산 금지(’14년) 도입 등 제도의 저변 확대

ㅇ(4단계) 자금세탁방지 의무 적용 업권을 전자금융업자‧대형 대부업자(’19년), 가상자산사업자․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21년 예정)등으로 확대

□ 신기술 발전, 자금세탁 수법 진화 등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제5차 상호평가를 대비하기 위해 제도 정비 노력 지속 필요


◈법‧제도의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자금세탁방지 제도가 선진 금융질서 확립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매김하였고, 자금세탁방지, 범죄수익 적발 및 탈세방지* 등에 기여

* FIU 정보를 활용, 최근 국세청은 5년간(2015년~2019년) 약 12조원 탈세 추징(출처: 2020년 국세통계연보) 등


국제적 위상 강화


□ 자금세탁방지기구인 FATF 정회원 가입(‘09년) 및 외국 FIU와 협력 등을 통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FIU의 역할을 수행중

ㅇ APG* 총회 개최(‘04년), 에그몽그룹 총회 개최(’08년) FATF 의장국 수임(’15∼’16년), FATF 부산 총회(’16.10월) 등을 개최

* APG(Asia-Pacific Group) : 자금세탁방지 관련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제기구

ㅇ 에그몽* 협약 가입 및 총 70개국과 정보교환 MOU 체결을 통해 외국 FIU와 금융정보 교환 체계를 구축

* 에그몽 그룹(Egmont group)은 FIU간 자금세탁정보 교환 강화, 국제기구들과의 자금세탁방지 협력강화, FIU의 신규설립 지원 등을 위해 설립된 기구

ㅇ APG 서울 워크숍 개최(‘13~18년), FATF 교육연구기관(TREIN) 유치(’16.9월, 부산) 등 교육․연구 분야에서 적극적 역할 수행

□ FATF 제4차라운드 상호평가(‘20.4월)에서 미국, 호주, 캐나다 등 18개국과 동일한 “강화된 후속점검”으로 좋은 평가를 받음

ㅇ 한국은 직면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관련 위험을 잘 이해하고, 견실한 법․제도적 장치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으며,

-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금융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범죄수익 환수 등에서도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

ㅇ 다만, 변호사․회계사 등 특정비금융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금융회사 등의 자금세탁방지 이행 감독 강화, 자금세탁범죄 수사․기소 강화 등 일부 내용에 대한 보완 필요


◈FATF 의장국 수임, 외국 FIU와 MOU 체결 등 KoFIU*의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평가에 따라 국제적 위상 강화

* KoFIU : 대한민국 금융정보분석원(Korea Financial Intelligence Unit)


2

보완할 점

 

지속적 역량강화 필요


가. 심사분석 측면

□ 의심거래보고(STR)․고액현금거래보고(CTR) 건수의 지속적 증가 및 정보취득경로의 확대에 따라 심사분석의 양적·질적 수준의 개선 필요


구 분
2007년
2013년
2019년
STR 보고건수
52,474건
378,742건
926,947건


□ FIU 정보를 제공받아 법집행기관의 기소, 고발, 추징 등으로 연계되는 비율이 약 29% 수준**에 불과하여 FIU 정보의 활용도 개선 필요

< 법집행기관에 제공한 특정금융거래정보 처리 결과(~‘19년) >


제공

 

 

처리중
처리
완료

 

적극
중간
소극
합 계
273,736
72,553
201,183
58,216
103,876
39,091

* ①적극(기소, 고발, 추징 등) ②중간(기소중지, 내사 중지, 누적자료 활용 등) ③소극(무혐의, 입건 유예, 내사 종결 등)
** 적극 58,126 / 처리 완료 201,183 = 28.94%

나. 검사감독 측면

□ FIU는 검사․감독 업무를 총괄하고, 대부분의 대상기관(8,872개, ‘20년 기준)을 검사수탁기관(11개)에 위탁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ㅇ 검사수탁기관별 검사역량 차이로 검사의 효과성*․일관성 저하

* 적정한 현장검사는 제도의 유효성과 관련 준법부서의 건강한 긴장감 제고 가능

ㅇ FIU와 대상기관 간 접점이 부족하여 현장 검사·감독과 유권해석 등 법제도 정비, 자금세탁방지제도 교육 간 연계성이 다소 약화
다. 국제협력적 측면

□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연 3회 총회 개최를 원칙으로 5개 실무회의(Working Group)*를 통해 상시적으로 논의

* ECG(상호평가 및 후속조치), PDG(국제기준 제․개정 및 지침서 발간), RTMG(자금세탁 유형 공유, 대응), ICRG(고위험 국가 제재 및 관리), GNCG(지역기구 협력 지원)

ㅇ 적극적으로 의제에 참여하려 노력중이나 전담인력 부재, 근무인력의 짧은 업무기간 등으로 인해 모든 단계 논의에 충실하게 참여하기 어려움


◈심사분석, 검사·감독, 국제협력 분야에서 조직역량강화를 통해 선진 금융질서 확립의 핵심 인프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할 필요

 

조직·인력 규모 정체


□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FIU의 업무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에 비해, 조직 및 인력은 정체

ㅇ (조직) FIU는 ’01.11.28일 2실 4과로 출범한 이후 일부 직제 변경(조세정보과→심사분석3과)이 있었으나 여전히 2실 4과로 동일

ㅇ (인력) 출범 당시(46명)에 비해 증가(69명)하였으나, ’07년과 유사한 수준

- 국회에서도 전산 및 정보관련 인원에 대해 FIU 자체인력에 의한 운영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는 등 인력 확대 필요성 증가

- 미국(FinCEN, 250명), 호주(AUSTRAC, 240명) 등 해외 FIU에 비해 인력 부족

※ FIU 조직ㆍ인력 변화(직제규정에 근거)

01.11월

04.5월

07.3월

08.3월

11.12월

14.4월

16.5월

18.3월

20.4월
기획행정실, 제도운영과, 조세정보과, 심사분석실, 심사분석1과, 심사분석2과

좌동

조세정보과

심사분석3과

금융위
편입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46명

58명

63명

54명

57명

61명

62명

64명

69명


◈현재의 조직·인력 수준으로는 자금세탁 고도화, 신규 의무부과 대상 업권 확대 등 최근 환경변화에 효과적인 대응이 곤란


Ⅲ. FIU 역량강화 방안

 


비전

국제적 수준의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행

 

4대 분야

16개
과제

심사분석
역량강화

심사․분석 업무 개선
➊ 정보분석시스템 개선
➋ 심사분석관 전문성 강화
➌ 분석정보 입수범위 확대

자금세탁방지 참여자 간 협조체제 강화
➊ 보고기관과의 소통 강화
➋ 법집행기관과의 피드백 활성화

 

 

검사‧감독 역량강화

➊ 사전적․선제적 감독 강화
➋ 전문성․실효성이 높은 검사방식 활용 확대
➌ FIU 자체의 검사․감독 기능 확충
➍ 검사수탁기관의 전문성 강화

 

 

자금세탁방지
인식제고

➊ 보고기관에 대한 교육 및 소통 강화
➋ 신규 의무 부과 업권에 대한 지도․점검
➌ 자금세탁방지 관련 자료 발간

 

 

 

 

조직·인력 강화

조직․인력 확대 추진

? 전문성 제고
➊ (수석)전문관 지정 추진
➋ 근무기간 확대를 통한 전문성 제고
➌ 부서간 업무 및 인원 조정


추진기반

전문성 강화
협력·소통 강화
조직·인력 확충

\

1

심사분석 역량 강화


심사․분석 업무 개선


➊ 정보분석시스템 개선으로 심사분석 기법 고도화


☞ ‘02년 구축 이후 처음으로 총 사업비 200억원을 투입하여 “차세대 FIU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 기능 고도화 및 보안 강화를 목표로 전면 재구축 중 (’21.3월 완료 예정)


ㅇ STR, CTR 연계분석 성능을 향상시켜 정보통합분석 능력 강화

ㅇ 최신 통계기법(머신러닝)을 전산분석*에 접목하고, 의심거래보고동향 분석 및 테마 추출작업 등을 통해 전략분석을 고도화하여 지능화되는 자금세탁범죄에 대응

* FIU에 보고된 의심거래(STR)의 자금세탁 혐의도 등급을 수학적으로 계산하여 분석

➋ 심사분석관 전문성 강화

ㅇ 신임 심사분석관 교육의 내실화, 심사분석관 파견기간 연장(현행 1~2년 → 원칙 2년), 자체 장기근속 인력 확대 등 추진

ㅇ 증권․보험․신용카드 거래내역 분석을 위한 금융권별 전문인력 보강

ㅇ 심사분석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시상을 통해 분석기법을 공유함과 동시에 심사분석관의 사기를 제고(위원장 포상 등 수여)

➌ 분석정보 입수범위 확대를 통해 심사분석 정밀화

ㅇ 건강보험료(건강보험공단), 재외국민 등록정보(외교부), 대부업자정보(금융감독원) 등 확보를 위해 기관협의 및 시행령 개정 추진


자금세탁방지 참여자 간 협조체제 강화

 

보고기관
(약 9천개)

FIU

법집행기관
(8개)
· 은행
· 증권
· 보험
· 상호금융
· 카지노 등

STR/CTR보고
· 전산분석
· 기초분석
· 상세분석
· 전략분석 등

분석정보제공
· 검찰청
· 경찰청
· 국세청
· 관세청
· 금융위 등


교육․소통
처리결과 환류

➊ 보고기관과의 소통 강화를 통해 의심거래보고(STR) 품질 개선

* 보고기관이 보고한 STR을 기초로 심사․분석하므로 분석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

ㅇ 보고된 STR에 대한 엄격한 품질평가를 통해 저품질 STR에 대해서는 보고기관에 실시간으로 개선을 요청

ㅇ 각 업권의 특성에 맞게 맞춤형 STR 보고 예시문 등을 마련하고, 특히 취약업권을 중심으로 공유

➋ 법집행기관의 피드백 활성화를 통해 FIU 정보 활용도* 향상

* 피드백 결과는 ①적극(기소, 고발, 추징 등) ②중간(기소중지, 내사 중지, 누적자료 활용 등) ③소극(무혐의, 입건 유예, 내사 종결 등)으로 구분 관리 중이며, 적극은 약 29% 수준

ㅇ 법집행기관과 협의하여 각 법집행기관에 제공된 정보의 활용에 대한 실제 정보 활용자의 피드백*을 적극 요청

* 현재 제공정보에 대한 법집행기관의 활용결과 피드백은 약 73% 정도

ㅇ 「법집행기관 협의회」를 통해 FIU 정보의 실제 활용도를 파악하고, 정보 활용도 외에 수사․조사 중점사항 등을 공유하여 상세분석 및 전략분석 테마선정 시 반영


2

검사․감독 역량 강화

 

검사 총괄
(금융정보분석원)

* 감독ㆍ검사업무 총괄, 검사위탁
*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 내륙 카지노(9개, ‘20년 기준)에 대한 직접 검사 및 조치
검사위탁 ↓↑ 결과통보


검사수탁기관
(금감원 등 11개 기관)

* 대상기관(8,872개, ‘20년기준)에 대한 검사 및 조치
* 검사 및 조치결과 FIU 통보


➊ 사전적․선제적 감독 강화

ㅇ 현재 검사수탁기관을 통해 검사․감독 후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과태료 부과 등 사후적 감독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음

ㅇ 향후 점검사항*들을 사전적으로 확인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미이행시 시정조치 등 감독 조치를 발동하는 사전적․선제적 감독 강화

* STR 추출기준 및 보고서 품질, 위험평가 운영․관리 및 자체 감사 이행 등

➋ 전문성․실효성이 높은 검사방식 활용 확대

ㅇ 위험기반 분석(RBA)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취약 업권 및 고위험 금융회사에 대하여는 FIU와 검사수탁기관의 공동검사 확대

ㅇ 단계별 강화계획 마련을 통해 검사수탁기관의 전문검사 비중 확대

* 검사수탁기관 전체 검사 중 병행검사가 99%, AML 전문검사는 1%에 그침(‘20년)

※ 병행검사란 경영평가 등 타 검사와 병행하여 자금세탁방지 부문도 검사하는 것을 말하며, 전문검사란 자금세탁방지부문만 검사하는 것을 말함

➌ FIU 자체의 검사․감독 기능 확충

ㅇ FIU의 직접(공동)검사․감독을 지속 확대하여 검사․감독 업무와 유권해석 등 법령 정비 및 자금세탁방지 교육과의 연계성 강화

- 특히, 신규 의무 대상자인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FIU가 직접검사 수행 예정 (기존에는 내륙 카지노에 대해서만 직접 검사)

➍ 검사수탁기관의 전문성 강화

* 검사수탁기관의 자금세탁방지분야 전문 검사자가 소수(1∼2명 등)에 불과한 경우가 많음

ㅇ 검사인력 양성를 위해 자금세탁방지 전문검사 교육과정을 지속 확충하고, 검사수탁기관 검사인력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ㅇ 검사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검사기법 연구·개발, 사례연구, 국제동향 등을 공유


3

자금세탁방지 인식 제고

➊ 보고기관에 대한 교육 및 소통 강화

ㅇ 경영진의 자금세탁방지 제도 이해 및 관심 제고를 위해 민간교육기관협의회* 등과 임원 대상 집합교육 과정 신설·운영 추진

* 금융연수원, 보험연수원, KRX 준법감시협의회, 금융투자교육원, 한국카지노관광협회, 여신금융교육연수원 (6개 기관)

ㅇ 업권별 주요 금융회사등을 대상으로 워크숍 등 개최를 통해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

ㅇ 금융회사등의 STR 품질*, 내부통제** 관련 전문교육 확대

* STR 보고시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혐의자 계좌 거래내역, 근거자료 등)를 충실히 작성·보고 필요
** 내부통제 지적 건수 매년 증가 : (‘17년) 946건 → (‘18년) 1,013건 → (‘19년) 1,510건

- 독립적 감사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감사매뉴얼 구축과 감사실시 방법론 등 맞춤형 교육 및 평가를 통해 자율시정기능 강화


➋ 신규 의무 부과 업권에 대한 지도․점검

ㅇ 전자금융업자, 대부업자(‘19.7월) 등 의무 부과 초기 업권에 대해 단계적 지도․점검을 통해 자금세탁방지 역량 강화 지원

① 자금세탁방지 제도, 내부통제 절차, STR․CTR 보고 방식 등을 지도하기 위한 업무설명회·교육 등 실시

② 자산규모 등을 감안하여 검사를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하여 점검

ㅇ 가상자산사업자(‘21.3월 예정), P2P업자(’21.5월 예정)에 대해서는 법 시행 전 제도이행 준비상황을 지도·점검하여 정착 지원

- 특히, 기존 사업자는 법 시행 6개월 이내 신고*하여야 하므로 신고 매뉴얼을 배포하고, 신고 접수부터 수리까지 전 과정을 철저히 검증․점검

* 신고 접수․수리․통지는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수행하고,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내용에 대한 심사의견을 작성할 예정(특금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➌ 자금세탁방지 관련 자료 발간

ㅇ 제재심 결과를 정리한 위반행위 유형 사례집을 새로 발간하고, 유권해석 사례집을 최신화하여 의무 이행에 활용가능한 자료 제공

ㅇ 민간전문교육기관·유관기관(각 금융협회) 등과 협의하여 다양한 교육자료를 개발·제공하여 자금세탁방지 관련 교육자료 풀 확대

ㅇ 최근 국제동향 및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STR·CTR 자료집*, 업무설명회 자료 등을 작성·배포하여 폭넓은 공유를 통한 교육 저변 확대

* STR·CTR 구성, 작성 기준·원칙, 유형별 작성 방법, 우수·미흡 사례 등

4

조직·인력 강화


? 조직․인력 확대 추진


ㅇ STR․CTR 보고건수 대폭 증가, 규제 대상기관의 증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수리 및 검사, 국제회의 상시 개최 등 FIU 업무 대폭 증가

- (조직) 2실 4과(설립 당시와 동일) → 조직 확대 추진

- (인력) 69명 → 심사분석, 검사․감독, 정보보안 등 인력 확충

ㅇ 조직․인력 개편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나갈 예정


? 자금세탁방지 전문성 강화


➊ (수석)전문관 지정 추진

ㅇ FIU내 금융위 소속 인원에 대해 (수석)전문관 지정 추진

- 장기간 근무 및 FIU내 업무 순환을 통해 종합적인 전문성 제고

- 2년 내 FATF 상호평가자교육을 이수케하여 상호평가자*로 활용

* 각 국은 라운드별 5~6명 상호평가자 제공 의무, 미제공시는 인당 6만5천 유로 (페널티) 부담

➋ 근무기간 확대를 통한 전문성 제고

ㅇ 젊은 FIU 근무희망자의 경우 보직 관리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장기근무를 유도하여 자금세탁방지 분야 전문가 양성

* FIU 업무 전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정책, 검사, 심사분석 등 순환근무

- 국내외 최신 자금세탁방지 연수 및 수강 프로그램에 참석 추진

➌ 부서간 업무 및 인원 조정을 통한 체계적 인력운영

ㅇ 업무 조정*을 통해 업무간 연계성을 확대하여 효율성·효과성 제고

* (예시) 검사․감독 인원 충원시 제재심 업무를 검사‧감독 업무 부서로 이전

ㅇ 조직·인력 충원 후 업무량에 맞추어 인원을 균형감 있게 재배치

Ⅳ. 2021년 FIU 중점 추진 과제

 


1

법제도 정비

➊ 국제기준과의 정합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정비

□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법령 정비 (특금법령, 감독규정 개정)

ㅇ 위임된 사항들을 담은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을 법률 시행 일정(‘21.3.25일)에 맞추어 추진

특금법 시행령 주요 개정사항
감독규정 주요 개정사항
․ 가상자산사업자/가상자산의 범위
․ 실명확인입출금 계정 발급 기준
․ 가상자산 이전시 정보 제공 범위․기준
․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의 예외
․ 교차거래시 필요한 절차․방법
․ 가상자산의 가격산정 방식


ㅇ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범죄경력 있는 임직원 금지규정은 있으나, 실제소유자가 범죄자인 경우에 관한 내용 보완 (특금법 개정)

* 특금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금융회사등은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적정히 수행하기 위해 범죄자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기 때문

□ 테러자금조달 관련 강화된 국제기준 반영(테러자금조달금지법 개정)

ㅇ ‘공중 등 협박목적’ 자금조달을 ‘테러’ 자금조달로 변경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국정원) 제정으로 국내법상 ‘테러’ 정의 도입

ㅇ 금융거래등 제한대상자의 거래가 제한되는 자금 범위 확대

* 제한대상자를 대리하거나 그 지시를 받는 자의 자금․재산 등 추가

ㅇ 금융회사등의 준수 여부 등을 검사‧감독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 정치적 주요인물(PEPs)에 대한 규제 강화 (특금법 개정)

ㅇ 정치적 주요인물(PEPs ; Politically Exposed Persons)에 대한 강화된 고객확인의무 부과 추진
➋ 금융기관 등에 대한 제재의 합리성 제고

□ 과태료 부과 대상 확대 및 금액 상향에 따라 제재 유연성 제고 (제재규정 개정)

ㅇ 특금법 개정으로 새로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 내부통제 의무, 자료·정보 보존의무, 가상자산사업자들의 조치의무 등 위반의 경우를 추가

ㅇ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황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는 조항 신설

□ STR 보고기한을 명확화 (감독규정 개정)

ㅇ “지체 없이”를 보고대상 금융거래로 결정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고하는 것으로 개정

* 준법감시인(보고책임자) 결재 시점

□ 퇴직자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 (특금법 개정)

ㅇ 금융회사 임직원이 특금법 위반 이후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은행법 등 타 금융법률은 해당 퇴직 임직원은 통보 후 3~5년간 타 금융회사 임원 불가

※ 법․제도 정비 추진계획


추진방안
추진계획
특금법 개정
개정안 마련(1분기) → 관계기관 협의 및 입법예고 등 → 국회 제출(2분기)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개정 특금법 시행일(‘21.3.25) 이전 까지 개정 준비 마무리
제재규정 개정
개정안 마련(1분기) → 관계기관 협의 및 입법예고 등 → 고시(2분기)
테러자금조달금지법 개정
개정안 마련(1분기) → 관계기관 협의 및 입법예고 등 → 국회 제출(2분기)


2

심사분석 강화

□ 차세대 시스템 구축 마무리 및 안정적 운영

ㅇ 약 2년간 총 2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시스템 분석․설계(‘19년), 개발․테스트 및 시험운영(’20년)을 거쳐 ‘20.12월부터 본격 가동 중

ㅇ 차세대 시스템 오픈 이후 발생한 각종 결함 및 개선사항 등을 신속히 조치하고 안정화시킨 후 사업 종료(‘21.3월)

□ 금융기관등의 의심거래보고(STR) 충실도 제고

ㅇ 차세대시스템에 도입된 ‘재보고 요청’, ‘보고기관 전달사항 등록’ 등을 적극 활용하여 금융기관등에 대한 STR 보완 요청 강화

ㅇ 기초분석관에게 STR 품질평가 권한을 부여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금융기관의 충실한 보고 유도

- 금융기관등 종합평가(제도운영과) 시 STR 충실도 평가에 반영

□ 신임 분석관에 대한 교육 강화

ㅇ 법집행기관별․전제범죄 유형별 분석방법, 차세대시스템 이용방법, 법집행기관의 피드백 등 교육을 강화하여 분석 정보의 활용도 향상


3

검사․감독 강화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 업무 철저

ㅇ 신고 매뉴얼 배포*(1분기) → 신고 접수[기존사업자 신고(~‘21.9.24.)]

* ‘21.2.18. 보도자료, 「신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대상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을 배포합니다.」 참고

ㅇ 신고 접수 및 수리 여부 결정 : FIU, 신고 심사 : 금감원
□‘21년도 검사․감독 운영계획 마련(1분기) 및 추진

ㅇ 자금세탁 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 자금세탁방지 제도이행 내실화, 신규업권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에 중점

ㅇ 「수탁기관 협의회」(연 2회 이상)를 통해 자금세탁방지 이행사항 지속 점검·개선

※‘21년 검사․감독 중점 점검 항목 [잠정]

① 자금세탁방지시스템 점검 강화

- 개별의무 위반여부*와 아울러 자금세탁방지시스템 구축의무** 이행 여부도 중점 점검

* 의심거래보고의무, 고액현금거래보고의무, 고객확인의무 등

**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보고 체계 수립, 직원·교육 연수, 자금세탁방지시스템에 대한 독립적 감사실행, 지속적인 고객확인제도의 시행, 업무지침 작성·운영 등

② 의심거래보고(STR)

- 금융회사의 STR 보고 품질 제고를 위해 STR 충실도, STR 신속성(FIU에 통지한 STR 보고기한* 준수 여부 등) 등을 지속 지도‧점검

* FIU에 보고하는 금융거래로 결정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

③ 고액현금거래보고(CTR)‧고객확인제도(CDD‧EDD)

- 제재심의 결과 CTR 미보고 및 지연보고 건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보고기간 준수 여부 등 점검

- 실제소유자 및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 고위험군에 대해 강화된 고객확인 등 고객확인 의무 이행여부 등을 중점 검사

④ 금융회사의 자체 자금세탁방지 역량 강화

- 자금세탁방지 제도 이해 및 관심 제고를 위해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점검


4

자금세탁방지 인식 제고

□‘21년도 교육 운영 계획 마련(1분기)

ㅇ 금융회사 등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 (교육 자료의 양과 질 확대), 신규 업권 및 영세업자 등에 대한 교육 실시 등 중점

ㅇ 「유관기관 협의회」(반기별)를 통해 공유, 건의사항 등 수렴 및 교육 운영 지원

□ AML/CFT 관련 자료 발간

* AML/CFT :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Anti-Money Laundering/Counter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ㅇ 자금세탁방지제도 유권해석 사례집* 개정(상반기), 위반행위 유형 사례집** 신규 발간(연내) 등 관련 자료 개정 및 발간

* 신규 유권해석 사례 및 법령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정리(기존 ‘18.2월 발간)
** 금융기관등이 참고할 수 있도록 제재심 사례를 위반행위별로 정리

ㅇ 자금세탁방지 연차보고서*(2분기), 자금세탁방지동향 REVIEW** (3분기) 등 연간 정기간행물을 앞당겨 발간

* FIU가 추진한 주요활동과 자금세탁방지제도 현황 등을 정리(기존 하반기 발간)
** 국내외 자금세탁에 대한 정보와 심사분석 사례 등을 정리(기존 연말 발간)


5

조직․인력 강화

□ FIU 조직․인력 개편 방안 마련

ㅇ 규제대상기관 확대, 자금세탁 관련 적용 범죄의 범위 확대 등 업무량 및 중요도 증가에 맞춰 FIU 조직․인력 개편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조직․인력을 강화


6

국제협력 강화

□ FIU 설립 20주년 홍보

ㅇ (배경) FIU 설립 20주년을 맞아 ‘제15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식 행사와 더불어 자금세탁방지 국제컨퍼런스를 개최

- 자금세탁방지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그간 성과를 국제사회에 홍보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 모색 및 새로운 도약의 계기 마련

ㅇ (시기) 2021.11.24.(수) ~ 2021.11.25.(목) [잠정]

* FIU 창립일(‘01.11.28), FATF 총회일정 등을 감안하여 일정 조정 예정


ㅇ (국제 컨퍼런스 논의 주제안) ①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②신기술 활용에 따른 AML/CFT 기회와 과제, ③무역기반 자금세탁(Trade-Based Money Laundering) 등 [잠정]

ㅇ (기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행사 방식․규모 등을 조정하여 개최

□ FATF 상호평가 후속조치 보고서 제출


☞ FATF 상호평가를 받은 모든 국가는 상호평가 이후 법제 개선사항에 대해 주기적*으로 FATF 총회에 보고

․ 우리나라는 미국, 호주, 캐나다 등 29개국 중 18개국과 동일한 중간 등급(강화)으로 1년 6개월 주기로 총회 보고

* 평가결과에 따라 ➀정규(3년주기), ➁강화(1.5년주기), ➂ICRG(4개월주기)로 구분


ㅇ금번에는 가상자산 개정 등 그간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21.10월 총회), 차기 후속조치 보고서(’22.10월 총회)에서 등급 상향 추진

※ 참고사항: 우리나라의 등급상향이 필요한 사항은 자산동결(공협법), 특정비금융사업자(DNFBP), 고위공직자(PEP: Politically Exposed Persons) 부문 등이며, 실질적인 개정 가능성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추진(?. 법․제도 정비 참조)

별표

종합 추진 일정표


추진 과제명
‘21.1분기
‘21.2분기
‘21.3분기
‘21.4분기
‘22.상
‘22.하
‘23~
법제도 정비
제재규정. 감독규정 정비
상호평가 후속조치 관련 법개정 추진
FATF 논의에 따른 제도개선사항 추진
차세대 정보시스템 운영
구축사업 마무리
중장기 기능개선사항 검토․반영
시스템 안정적 운영
심사분석관 전문성 강화
신규 교육 실시

신규 교육 실시

신규 교육 실시
파견기간 협의
법집행기관협의회 논의
파견기간 연장

STR 보고품질 개선
맞춤형 STR 예시문 마련 및 공유, 실시간 개선요청
STR 예시문 마련(신규업권) 및 예시문 수정
가상자산사업자 의무부과
시행령. 감독규정 정비
신고접수 및 수리
(기존사업자)
AML/CFT 검사감독
검사․감독강화
검사․감독 운영계획 마련
검사․감독(취약업권 공동검사 확대)
가상자산사업자 직접검사 및 공동검사 내실화
AML/CFT 인식제고
교육
운영계획 마련
맞춤형 교육(신규업권, 영세업자 등) 및
교육 자료 확대
(지속)
AML/CFT 자료 발간 등
연차보고서, 유권해석사례집
위반행위사례집, 자금세탁방지동향
(지속)
조직.인력 강화
관계기관 협의
금융위 직제․개정
업무 및 인력 조정

20주년 기념 국제 행사

행사개최 준비
행사 개최

FATF 후속조치 보고서

보고서 제출
총회 논의
등급 상향 추진
총회 논의

 


참고1

금융정보분석원(Financial Intelligence Unit, FIU) 일반 현황


□ (설치근거) 특정금융정보법에 의거하여 ’01.11.28일 출범

ㅇ법 목적은 자금세탁방지(AML)·테러자금조달차단(CFT)를 통해 범죄행위 예방, 건전‧투명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

* Anti-Money Laundering / Countering (or Combat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ㅇ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위원회 소속기관으로, 소관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

□ (조직) 1원장ㆍ2실ㆍ4과 체제(금융위원회 소속기관)

 


원 장

 

 

 

 

 


정보분석심의위원

 

 

 

 

 

 

 

 

 

 

 

 

 

기획행정실

 


심사분석실

 

 

 

 

제도운영과
심사분석1과
심사분석2과
심사분석3과

 

 

․기획․행정
․법령․규정
․국제협력
․전산정보
․검사․감독
․보고 제도
․교육․홍보
․심사총괄
․배정/제공
․국내분석
․전략분석
․탈세정보 분석
․요구분석
․외환범죄 분석
․요구분석
․형사범죄 분석
․요구분석

 

□ (인원) 정원 69명 (’20.12월말 기준)

* 검찰,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선관위 등 금융위가 아닌 외부 파견인력 포함

□(주요 업무) AML/CFT 관련 정책(법‧제도)부터 집행(검사‧감독), 정보(수집‧분석‧제공) 등 복잡하고 다양한 업무 수행


금융정보분석원
비 고
기획행정실
(정 책)
• 법령 제도 개선, 국제협력(FATF, 외국 FIU)
• 전산시스템 운영, 조직․예산, 조사․연구
법령‧전산‧국제‧예산 기능
제도운영과
(집 행)
• 금융회사 검사․감독, 검사수탁기관 감독
• 제도 교육 및 홍보
검사․감독
기능
심사분석실
(정 보)
• 특정금융거래 정보 수집, 분석․ 제공
법집행기관 기능

□(자금세탁방지제도 업무체계) FIU는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의심거래보고(STR) 및 고액현금거래보고(CTR) 등 자금세탁 관련 정보를 분석하여 법집행기관에 제공


*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 Currency Transaction Report

 

 

 

 


□(소관법률 : 2건) ➀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➁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참고2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개요


1. 설립 목적

□ UN 협약 및 UN 안보리결의 관련 금융조치 (Financial Action)의 이행을 위한 행동기구 (Task Force)로 1989년 G7 합의로 설립

* (주요 UN협약) 비엔나 협약(’88, 마약), 테러자금 조달 억제에 관한 UN협약(’99), 팔레르모 협약(’00, 조직범죄), 메리다 협약(’03, 부패) 등

□ FATF 설립 이후 관할 범위가 중대범죄의 자금세탁(‘96), 테러자금조달(’01),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12) 등으로 확대

* 북한, 이란의 WMD (대량살상무기, Weapon of Mass Destruction) 자금조달에 대한 정밀금융제재 (Targeted Financial Sanction) 내용 포함

2. 주요 기능

□ AML/CFT* 분야 국제규범을 제정하고, 각국의 이행 현황을 회원국간 상호평가(Peer Review)를 통해 평가․감독

* AML(Anti-Money Laundering) & CFT(Counter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 AML/CFT 국제규범 미이행 국가를 선별하고 제재

□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수법 등에 대한 연구, 대응수단 개발 등

3. 최근 국제사회에서의 FATF 역할 강화

□ 파리 테러(’15.11월)를 계기로 G20, G7, UN 등 국제사회는 테러자금 조달을 금지하는 FATF 국제기준의 효과적 이행을 강조

□ 파나마 페이퍼스*(’16.4월) 사건을 계기로 G20, G7, 반부패정상회의에서 실소유주 관련 FATF 국제기준의 이행 요구

* Panama Papers :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가 폭로한 파나마 최대 로펌 모색 폰세카가 보유한 약 1,150만건의 비밀문서로서 고위관료, 유명인 등의 조세회피·재산은닉 정보 포함
4. 운영과 조직 체계

□ 회원 구성

ㅇ (정회원) 37개 국가(jurisdiction), 2개 지역기구
* 한국은 ’06. 8월 옵저버, ’09. 10월 정회원 가입
< FATF 정회원 현황 >

지역
OECD 국가
非OECD국가
국제기구
유럽 (20)
영국,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스위스, 이태리,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러시아
European Commission
미주, 기타 (9)
미국, 캐나다, 멕시코, 이스라엘
브라질, 남아공, 아르헨티나, 사우디
GCC (Gulf Cooperation Council)
아태 (10)
한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터키
중국, 인도, 홍콩, 싱가폴, 말레이시아

계 (39)
27
10
2


ㅇ (준회원) 9개 FSRB (FSRB : FATF-Style Regional Body)*
* FATF가 전세계 모든 국가들을 평가·점검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FATF 기준에 부합하는 9개 지역기구와 업무 협력

ㅇ (옵저버) AML/CFT 관련 업무가 있는 28개 국제기구*, 인도네시아
* IMF, World Bank, OECD, Interpol, UNODC 등 경제·사법 분야 국제기구

□ 조직 구조


의장
Pesident

 

 

 

 

 

 

 

 

 

 

 

 


의장단
Pesidency

 

 

 

 

 

 

 


부의장
Vice-President

 


총회
Plenary

 

 

 

 

 

 

 

 

 

 

 

 

 

 

 

 

 

 

 


운영위원회
Steering Group

 

 

 

 

 

 

 

 

 

 

 

 

사무국
Secretariat

 

 

 

 

 

 

 

 

 

 

 

 

 

 

 

 

 

 

 

 

 

 

 

 

 

 

 

ECG

PDG

RTMG

ICRG

GNCG
Evaluations & Compliance Group
상호평가 운영

Policy Development Group
국제기준 운영

Risks, Trends & Methods Group

자금세탁 유형론

International Co-operation Review Group
제재절차 운영

Global Network Co-ordination Group
지역기구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