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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2.22., 정례브리핑)

하이거 2021. 2. 22. 14:2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2.22., 정례브리핑)

 

최종수정일2021-02-22 담당부서중앙방역대책본부 전략기획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정례브리핑)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2월 22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13명, 해외유입 사례는 19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87,324명(해외유입 6,913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17,804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14,387건(확진자 44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32,191건, 신규 확진자는 총 332명이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371명으로 총 77,887명(89.19%)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7,875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46명, 사망자는 5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562명(치명률 1.79%)이다.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신규 313 102 12 4 18 4 2 0 0 116 19 7 6 4 3 11 5 0
누계 80,411 26,567 3,023 8,414 4,095 1,864 1,125 911 190 21,223 1,751 1,630 2,238 1,023 763 3,054 2,012 528
구분 합계 (추정)유입국가* 확인 단계 국적
중국 아시아(중국 외)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검역단계 지역사회 내국인 외국인
신규 19 0 8 2 7 2 0 4 15 7 12
누계 6,913 40 3,080 1,205 2,250 315 23 2,931 3,982 3,754 3,159
-0.60% -44.60% -17.40% -32.50% -4.60% -0.30% -42.40% -57.60% -54.30% -45.70%
* 아시아(중국 외) : 필리핀 3명(1명), 인도네시아 1명, 이라크 1명(1명), 카자흐스탄 1명(1명), 파키스탄 1명(1명), 일본 1명(1명) 유럽 : 영국 1명(1명), 프랑스 1명(1명), 아메리카 : 미국 6명(2명), 파라과이 1명(1명), 아프리카 : 가나 1명(1명), 나이지리아 1명(1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구분 격리해제 격리 중 위중증 환자** 사망자
2.21.(일) 0시 기준 77,516 7,919 155 1,557
2.22.(월) 0시 기준 77,887 7,875 146 1,562
변동 (+)371 (-)44 (-)9 (+)5
* 2월 21일 0시부터 2월 22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2월 22일(0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결과 변동 가능
○ 2월 22일 0시 기준 국내발생 신규 확진자는 313명이며(최근 1주간 일 평균 466.0명), 수도권에서 236명(75.4%) 비수도권에서는 77명(24.6%)이 발생하였다.
(주간 : 2.16일~2.22일, 단위 : 명)
구분 전국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권 제주권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
2.22일(0시 기준) 313 236 15 11 15 17 19 -
주간 일 평균 466 344 45.9 17 22 29 6.1 2
주간 총 확진자 수 3,262 2,408 321 119 154 203 43 14

○ 수도권
(주간 : 2.16일~2.22일, 단위 : 명)
구분 2.16 2.17 2.18 2.19 2.2 2.21 2.22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수도권 303 415 432 396 315 311 236 344 2,408
서울 155 247 179 177 119 120 102 157 1,099
인천 19 21 16 37 35 21 18 23.9 167
경기 129 147 237 182 161 170 116 163.1 1,142
- (서울 용산구 대학병원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12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218명*이다.

* (구분) 환자 78명(지표포함,+1), 종사자 37명(+3), 보호자/가족 76명(+8), 간병인 16명, 지인 9명**, 기타 2명
** 역학조사 결과 지인 1명 → 기타로 재분류

- (서울 송파구 학원 관련) 2월 20일 이후 접촉자 추적관리 중 2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33명*이다.

* (구분) 학원생 14명(지표포함), 종사자 3명, 가족 3명, 지인 6명(+1), 기타 7명(+1)

- (인천 서구 무역회사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1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7명*이다.

* (구분) 가족 2명(지표포함), 동료 7명, 동료의 가족 8명(+1)
- (경기 김포시 가족 관련) 2월 18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2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3명*이다.

* (구분) 가족 10명(지표포함), 기타 3명

- (경기 남양주시 플라스틱공장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9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71명*이다.

* (구분) 종사자 129명(지표포함, +1), 가족 및 지인 33명(+5), 기타 9명(+3)

- (경기 의정부시 춤무도장 관련) 접촉자 조사 중 1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2명*이다.

* (구분) 이용자 7명(지표포함 +1), 직원 1명, 가족 4명

- (경기 성남시 춤무도장 관련) 2월 20일 이후 접촉자 추적관리 중 27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56명*이다.

* (구분) 이용자 28명(지표포함, +8), 종사자 2명, 가족 11명(+5), 기타 15명(+14)

- (경기 성남시 요양병원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6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55명*이다.

* (구분) 종사자 12명(지표포함, +1), 환자 42명(+5), 가족 1명

- (경기 용인시 운동선수/헬스장 관련) 접촉자 조사 중 15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29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가족 관련 6명 가족 6명(지표포함)
② 운동선수 관련 11명(+8) 선수 10명(+7), 종사자 1명(+1)
③ 헬스장 관련 12(+7) 종사자 3명(+1) , 이용자 7명(+4), 기타 2명(+2)

- (경기 용인시 요양원/어린이집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4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32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요양원 관련 27명(+4) 종사자 7명(지표포함), 입소자 16명(+3), 가족 4명(+1)
② 어린이집 관련 5명 종사자 1명, 가족 4명
○ 충청권
(주간 : 2.16일~2.22일, 단위 : 명)
구분 2.16 2.17 2.18 2.19 2.2 2.21 2.22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충청권 69 89 57 44 30 17 15 45.9 321
대전 4 7 12 4 2 - 2 4.4 31
세종 - 2 1 1 - 1 - 0.7 5
충북 7 6 16 18 16 6 7 10.9 76
충남 58 74 28 21 12 10 6 29.9 209
- (충남 아산시 난방기공장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2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72명*이다.

* (구분) 종사자 111명(지표포함, +1), 가족 및 지인 61명(+1)

- (충북 영동군 대학교 관련) 2월 20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9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0명*이다.

* (구분) 유학생 10명(지표포함)

○ 호남권
(주간 : 2.16일~2.22일, 단위 : 명)
구분 2.16 2.17 2.18 2.19 2.2 2.21 2.22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호남권 9 23 21 16 19 20 11 17 119
광주 2 2 12 3 1 5 4 4.1 29
전북 5 6 5 3 8 7 4 5.4 38
전남 2 15 4 10 10 8 3 7.4 52
- (전북 전주시 카페/PC방 관련) 2월 16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8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9명*이다.

* (구분) 카페관련 3명(지표포함), PC방 관련 6명

- (전북 완주군 자동차공장2 관련) 접촉자 조사 중 7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8명*이다.

* (구분) 종사자 8명(지표포함, +3), 가족 8명(+2), 지인 2명(+2)

- (전남 무안군 가족모임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1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4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명절모임 관련 6(+1) 가족 6명(지표포함, +1)
② 화장품판매 관련 8 종사자 4명, 이용자 2명, 가족 2명
○ 경북권
(주간 : 2.16일~2.22일, 단위 : 명)
구분 2.16 2.17 2.18 2.19 2.2 2.21 2.22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경북권 13 26 31 32 25 12 15 22 154
대구 11 12 9 10 9 6 4 8.7 61
경북 2 14 22 22 16 6 11 13.3 93
- (경북 의성군 가족모임/의성군 온천 관련) 역학조사 결과 ‘의성군 온천관련’ 사례와 관련성이 확인되었고, 접촉자 추적관리 결과 9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62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가족모임1 관련 13(+1) 가족 10명(지표포함), 지인 2명, 기타 1명(+1)
② 동호회 관련 20(+6) 회원 9명(+1), 가족 3명, 지인 2명, 동료 2명(+2), 기타 4명(+3)
③ 가족모임2 관련 8 가족 6명, 지인 2명
④ 가족모임3 관련 8(-1) 가족 6명, 지인 2명(+1), 기타 0명(-2)
⑤ 온천 관련 13(+3) 방문자 8명, 가족 2명, 동료 2명(+2), 기타 1명(+1)
* (추정감염경로) 동호회 회원들의 가족모임 및 온천 방문을 통한 전파

- (경북 경산시 가족3/어린이집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2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38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가족 관련 6 지표 가족 5명(지표포함), 기타 1명
② 어린이집 관련 32(+2) 종사자 4명, 원아 5명, 가족 16명, 지인 2명(+1), 기타 5명(+1)

○ 경남권
(주간 : 2.16일~2.22일, 단위 : 명)
구분 2.16 2.17 2.18 2.19 2.2 2.21 2.22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경남권 30 34 41 37 22 22 17 29 203
부산 17 18 28 16 14 11 12 16.6 116
울산 7 9 6 12 - 4 - 5.4 38
경남 6 7 7 9 8 7 5 7 49
- (부산/경남 가족/보험회사/명절모임 관련*) 2월 20일 이후 접촉자 추적관리 중 2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43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부산/경남 가족 관련 7 가족 6명, 기타 1명(지표포함)
② 부산 동구 보험회사 관련 26(+2) 종사자 7명, 가족 10명, 지인 1명, 기타 8명(+2)
③ 부산/경남 명절모임 관련 10 가족 9명, 동료 1명

* 역학조사 결과 주요 추정감염 노출장소 변경에 따라 집단사례명 “부산 해운대구 장례식장/보험회사 관련” → “부산/경남 가족/보험회사/명절모임” 관련으로 변경
- (부산 영도구 병원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3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1명*이다.

* (구분) 보호자 1명(지표포함), 종사자 5명, 간병인 1명(+1), 환자 4명(+2)

○ 강원권
(주간 : 2.16일~2.22일, 단위 : 명)
구분 2.16 2.17 2.18 2.19 2.2 2.21 2.22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강원권 4 3 3 5 3 6 19 6.1 43
- (강원 정선군 교회 관련) 2월 20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9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20명*이다.

* (구분) 교인 12명(지표포함), 교인가족 5명, 지인 2명, 기타 1명

□ 지난 1주간(’21.2.14일~2.20일) 방역 관리 상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1월 4주 2월 1주 2월 2주 2월 3주
(1.24.~1.30.) (1.31.~2.6.) (2.7.~2.13.) (2.14.~2.20.)
일일 평균 국내발생 424 354.4 353.1 454.6
확진환자 수(명) 해외유입 27.3 27.9 29 27.6
전 체 451.3 382.3 382.1 482.1
감염경로 조사 중 분율(%)(건) 19.0(599/3,159) 21.1(564/2,676) 23.9(640/2,675) 22.2(750/3,375)
방역망 내 관리 분율(%)1) 39.3 44.8 43 43.1
감염재생산지수(Rt) 0.82 0.95 0.96 1.12
신규 집단발생 건수(건) 38 (▲22)) 38 (▲12)) 30 (▲182)) 203)
주별 평균 위중증 환자 규모(명) 260 215 177 160
주간 사망 환자 수(명) 77 50 50 39
즉시 가용 중환자실(개)(’21.2.13. 9시 기준) 476 723 771 772
1) 방역망 내 관리 분율 :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2) 개별 사례 간 연관성이 확인되어 집단발생으로 재분류
3) 역학조사 진행 중으로 이후 증가할 수 있음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국내 발생 확진자는 최근 1주간 1일 평균 454.6명으로 직전 1주(’21.2.7일~’21.2.13, 353.1명)보다 101.4명(28.7%) 증가하였다.

- 해외유입 확진자도 최근 1주간 1일 평균 27.6명으로, 4주간 평균 30명 이하로 발생하고 있다.

○ 권역별로는, 수도권은 3주 연속 증가세를 보이며 1주간 일일 평균 확진환자수가 300명을 넘어섰고, 비수도권의 경우, 충청권은 전주 대비 약 3.5배 증가했고, 호남·경북·경남권도 모두 약간 증가하였다.
구분 전국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1월 4주 424 243.6 40.6 49.7 30.7 46 12.9 0.6
(’21.1.24.~1.30.)
2월 1주 354.4 257.6 20.6 20.6 18.6 29.7 5.7 1.7
(’21.1.31.~2.6.)
2월 2주 353.1 281.6 13.4 12.1 15.7 23.4 5.1 1.7
(’21.2.7.~2.13.)
2월 3주 454.9 336.9 46.3 15.3 22 29.4 3.4 1.6
(’21.2.14.~2.20.)
기준 3단계 전국 800~1,0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2.5단계 전국 400~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2단계 - 200명 이상 60명 이상 60명 이상 60명 이상 60명 이상 20명 이상 20명 이상
1.5단계 - 100명 이상 30명 이상 30명 이상 30명 이상 30명 이상 10명 이상 10명 이상

○ 감염경로*는 △선행 확진자 접촉 32.4%(1,092명), △집단발생 27.9%(940명), △병원·요양시설 12.0%(404명), △해외유입 5.7%(193명), △조사중 21.9%(740명)으로, 병원 및 요양시설 등 비율이 2배 가까이 증가(6.3%→12.0%)하였다.

* 최근 1주간 감염경로별 확진자 발생 현황(’21.2.14. 0시∼2.20. 0시까지 신고된 3,375명 기준)

【 4주간 확진자의 감염경로 현황(’21.2.20일 기준) 】
구 분 1월 4주 2월 1주 2월 2주 2월 3주
(1.24.~1.30.) (1.31.~2.6.) (2.7.~2.13.) (2.14.~2.20.)
전체 3,159명 -100% 2,676명 -100% 2,675명 -100% 3,375명 -100%
확진자 접촉 832명 -26.30% 791명 -29.60% 814명 -30.40% 1,092명 -32.40%
지역 집단발생 1,246명 -39.40% 881명 -32.90% 849명 -31.70% 940명 -27.90%
병원 및 요양시설 등 288명 -9.10% 245명 -9.20% 168명 -6.30% 404명 -12.00%
해외유입 191명 -6.00% 195명 -7.30% 203명 -7.60% 193명 -5.70%
해외유입 관련 3명 -0.10% 0명 0.00% 1명 0.00% 6명 -0.20%
조사중(미분류) 599명 -19.00% 564명 -21.10% 640명 -23.90% 740명 -21.90%

○ 신규 집단발생은 총 20건으로 △가족·지인모임(6건, 30%), △사업장(5건*, 25%), △병원·요양시설(3건, 15%), △다중이용시설(3건**, 15%), △교육시설(2건, 10%), △종교시설(1건, 5%) 이었다.

* 의약품 유통업체, 플라스틱 공장, 무역회사, 육가공업체 2건
** 중식당, 음식점, 온천 관련

○ 위중증 환자·사망자 수는 지속 감소 중이며, 치명률도 지난주 대비 감소(1.82%→1.79%)했으나, 80대 이상 치명률은 20.69%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 60대 이상 격리 중 확진자 및 위중증 확진자 현황(’21.2.20일 기준) 】
구 분 60대 70대 80대 이상 전체
격리중 확진자 1,275명(16.1%) 694명(8.7%) 450명(5.7%) 7,938명
위중증 확진자 50명(32.1%) 56명(35.9%) 32명(20.5%) 156명
치명률 1.32% 6.40% 20.69% 1.79%

○ 사망자는 총 39명*으로, 60세 이상이 37명(94.9%)를 차지하였고, 이 중 80대 이상이 20명(51.3%)으로 가장 많았다.

* 80대 이상 20명(51.3%), 70대 13명(30.8%), 60대 5명(12.8%), 50대 2명(5.1%)

- 사망자의 추정 감염경로는 △시설 및 병원 17명(43.6%), △확진자 접촉 7명(15.4%), △지역 집단발생 2명(5.1%), △조사중 13명(33.3%)이며,

-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는 37명(94.9%) 이며, 나머지 2명(60대)은 조사 중이다.

□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가 추가로 확인된 상황은 다음과 같다.
○ 2월 20일 이후 총 85건(국내 56건, 해외유입 29건)을 분석한 결과, 76건(국내 53건, 해외유입 23건)은 미검출 되었고, 9건(국내 3건, 해외유입 6건)에서 변이바이러스가 확인되었다.

* (영국 변이) 9건 확인 (내국인 5, 외국인 4) :
△해외유입관련 3인, △헝가리 發 3인, △폴란드 發 1인, △독일 發 1인, △세르비아 發 1인

【 2월 20일 이후 변이바이러스 추가 확인 현황 (’21.2.22일 기준) 】
구분 분석건수 변이바이러스 비고
국내 56 3 영국 변이(외국인 3)
해외유입 29 6 영국 변이(내국인 5, 외국인 1)
계 85 9

- 이에 따라, 10월 이후 현재까지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는 총 128건*(영국 변이 109건, 남아공 변이 13건, 브라질 변이 6건 / ’21.2.22일 0시 기준)이다.

* 총 3,160건 분석 완료(국내발생 2,248건, 해외유입 912건 / ’21.2.22일 0시 기준)

○ 확인된 9명의 변이바이러스 감염자 중 6명은 해외유입, 나머지 3명은 국내감염으로 확인되었으며,
- 해외유입 6명 중 1명은 검역단계에서, 4명은 입국 후 자가격리 중 실시한 검사에서 확진되었고, 나머지 1명은 격리면제자로 입국 후 실시한 검사에서 확진되었다.
- 국내감염 3명은 모두 외국인이며, ‘경기 여주시 친척모임2’ 관련 확진자(가족 및 친척)로 추가 검사 결과 모두 영국 변이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되었다.

* 2월 10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로 2월 17일까지 총 27명(전원 외국인) 확진
- 확진자에 대한 접촉자 조사 결과, 현재까지 변이주 감염이 확인된 사례는 없었다.

【 국내 집단사례 중 변이바이러스 확인 현황(’21.2.22일 기준) 】
구분 사례명 환자발생기간 발생현황 추정감염
(진단일기준) 전체 변이확정 역학적 경로
사례* 관련사례**
집단 1 경남/전남 외국인 친척모임 관련 1.7.∼1.29 38 13 25 해외유입
(유행종료) (영국변이)
집단 2 경기 시흥시 일가족 관련 1.30. 8 6 2 조사중
(유행종료) (영국변이)
집단 3 경기 여주시 친척모임2 관련 2.10-2.17 27 7(+3) 20 조사중
(진행중) (영국변이)
* 확정사례 : 변이바이러스 분석 결과 변이주(영국, 남아공, 브라질)가 확인된 사례
** 역학적 관련사례 : 변이바이러스 분석은 하지 않았지만, 역학적으로 다른 감염원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변이바이러스 감염자와 접촉력이 확인된 경우

○ 방역당국은 해외입국자에 대한 방역 강화 등 변이바이러스 감시 및 분석 확대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히며,
- 해외에서 입국한 자가격리 대상자 및 동거가족은 격리 해제 시까지 자가격리 생활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재차 당부하였다.

□ 지난 주(’21년 2월 2주차, 2.7.~2.13.) 인플루엔자 발생 동향은 유행기준 이하 수준을 계속 유지 중이다.
* 의사환자(ILI) 분율이 외래환자 1,000명당 1.9명(전년 동기간 11.6명)으로 유행기준(5.8명) 이하
○ 표본감시 의료기관(의원급 의료기관 63개소)의 병원체 감시 결과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고(0건/68건)*, 국내 검사전문의료기관(5개소) 모두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0건/1,244건)

* 전년 동기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 : 15.8%(35/221)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사업장·의료기관·설 연휴 관련 등 집단발생 증가 등에 따라 평균 확진자수가 전주 대비 100명 이상 반등했다고 밝히며, 감염 확산의 위험 요인과 당부사항을 설명하였다.

① 사업장 및 의료기관 집단발생 지속 증가에 따른 확산 위험

- 최근 사업장*(제조업, 육가공업 등)과 의료기관**(대학병원, 재활병원 등)의 집단발생 증가했다. 특히, 다수 공장이 밀집된 산업단지 내에서 집단감염이 신규로 발생하였고, 의료기관의 경우, 간병인, 환자 가족 등으로 인한 지역사회 전파로 이어졌다.

* ’21.1월 이후 총 52건, 1,362명 발생(수도권 33건, 63% 차지, 2.16일 기준)
** 최근 1달(’21.1.15~2.14) 의료기관 관련 집단감염 총 14건, 522명 발생

- 이에 따라, 정부는 고위험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대상을 기존 농업분야 사업장에서 전국 감염취약사업장‧건설현장(약 1,000개소)으로 확대하고, △1:1 비대면 실태점검(통역 활용) 등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방역관리도 실시할 예정이다.

▪각 사업장에 대해 △방역관리자 지정, △방역지침(유증상자 조치, 소독 등) 준수 철저, △기숙사 등 집단생활 외국인 근로자 검사 독려를 요청하였다.

- 의료기관은 △고령층 입원비율이 높은 재활·한방병원에 종사자 선제검사 도입, △의료기관 자체 감염관리 강화(면회객 제한, 병원내 마스크 착용 강화, 공용 공간 관리, 유증상자 조기검사 등), △병원급 보건의료인(3.8~) 및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병원 의료진(2월말) 예방접종 등을 추진한다.

②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설 연휴 관련 집단발생 증가에 따른 위험

-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다중이용시설·종교시설·교육시설, 가족/지인 모임 등 신규 집단발생* 지속, △설 명절 모임 관련 확진자 발생으로 다수 지역, 다중이용시설 등 N차 전파, △개학 관련 방과후 모임, 동아리 활동, 기숙사 생활 등 확산 위험이 있다.

* 장례식장, 춤무도장, 목욕시설(사우나, 온천탕), 학원(음악, 보습), 체육시설(테니스동호회, 헬스장), 음식점, 다수의 가족·지인 모임 등

- 이에 따라, △유흥시설, 다중이용시설 거리두기 단계 완화에 따른 방역수칙 이행 현장점검 및 위반업체 조치 강화, △요양병원·시설 등에 65세 미만 입소·입원자 및 종사자 예방접종 시행(2.26~), 이상반응 관리, 종사자 주기적 선제검사, 방역수칙 준수 지도 등을 추진한다.
▪또한, △미인가 교육시설 등 방역 사각지대 발굴·점검 지속, △외국인 커뮤니티(종교시설, 식당 및 마트 등) 방역관리 강화, 다국어 방역수칙 및 검사를 안내할 방침이다.

③ 변이바이러스의 지역사회 확산 위험

- △변이바이러스 발생 국가 증가*, △국내 감염 환자 증가(2월2주 94건 → 2.22일 기준 128건**)로 국내 전파 위험 지속과 일본 변이바이러스 등 신규 변이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가능성도 있다.

* (영국 변이주) 90개국, (남아공 변이주) 48개국, (브라질 변이주) 26개국
** 영국 109명(+34), 남아공 13명(-), 브라질 6명(-)으로 총 128명(+34)

- 정부는 △모든 해외 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2.24~), △입국 당일 및 격리해제 전 검사시행(총 3회 검사), △시군구별 해외입국자 관리 책임관 지정 및 자가격리 관리 강화, △해외유입 확진자 전수 1인실 격리, △변이바이러스 다발 국가 방역강화국가 지정 및 분석대상 및 분석기관 확대 등을 진행한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설 연휴‧거리두기 완화 이후 전국적인 감염 확산세를 통제하기 위해, 국민들께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더욱 충실히 실천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연휴 기간에 △고향 및 타지역 방문, △가족‧친지‧지인 모임 참석, △3밀 환경(밀집, 밀접, 밀폐) 장소에 머물렀던 분들은,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지킬 것을 요청하였다.
- 첫째,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검사받기
- 둘째, 앞으로 한 주 동안 모임·약속 등 자제하기
- 셋째, 마스크 상시 착용, 손 씻기 준수하기

○ 아울러, 나와 내 가족이 안심하고 백신 접종과 3월 학교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한번 더 힘을 모아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잘 이행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준비상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밝혔다.

○ 2.26일(금) 국내에 처음으로 도착하는 코백스 화이자 백신 5만 8천명분은 2.27일(토)부터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 종사자 약 5만 5천여명에게 우선적으로 접종된다.

* 거점전담병원, 감염병전담병원, 중증환자치료병상, 생활치료센터

- 이번 화이자 백신의 접종은 중앙 및 각 권역별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실시되며, 예방접종센터* 방문에 따른 코로나19 대응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접종 대상자가 120명이 넘는 감염병전담병원 등에서는 자체 접종도 진행된다.

* (중앙) 국립중앙의료원, (권역)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양산 부산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지역) 대구 지역예방접종센터(계명대 대구 동산병원)
** 초저온 보관, 해동 후 짧은 유효기간을 감안하여 불필요한 폐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접종 대상자 120명 미만의 기관은 예방접종센터에 방문하여 접종


- 접종은 중앙예방접종센터, 권역·지역예방접종센터, 자체접종 의료기관 순으로 이루어지며, 난이도가 있는 화이자 백신의 접종을 안전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자체접종 의료기관은 예방접종센터의 접종 현장 교육에 참여토록 할 예정이다.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예방접종은 2.26일(금) 오전 9시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국내 위탁생산업체(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약 75만명분(150만회분)을 2.24일(수)에서 2.28일(일)까지 5일간 순차적으로 물류센터(경기도 이천 소재)로 공급되고,

- 1차 접종분을 2.25일(목)부터 2.28일(일)까지 전국의 보건소와 요양병원으로 운송할 예정이다.

- 입원환자 및 종사자 대상 접종을 실시하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을 대상으로 방문접종을 실시하는 계약의사 소속 의료기관은 위탁 의료기관 계약체결을 완료해야 하고, 이를 위해 사전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각 지자체는 관내 요양병원, 요양시설 접종 위탁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사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 또한, 요양병원과 보건소는 예방접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방문접종과 보건소 내소 접종, 요양병원 내 자체 접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 접종 시작에 앞서, 접종기관에서 대상자를 조회하고 접종 실시 후 예방접종 상세 기록을 입력할 수 있는 예방접종등록 기능을 개통(2.25)한다.

- 해당 기능으로 피접종자의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접종대상자 여부 확인이 가능하며, 접종일·접종방법·백신정보 등 접종기록을 전산 등록하도록 하여 접종정보(접종률, 백신수급량 등)를 안내할 계획이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3.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2.15. ∼ ’21.2.28.)
4.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2.15. ∼ ’21.2.28.)
5. 인플루엔자 유행 현황
6.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국내 발생 세부 현황
7.「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별첨> 1. 가족 감염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2.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요령 점검표
3. 새로운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 웹포스터 2종
4. 코로나19 일상적인 소독방법 바로 알기 카드뉴스
5. 올바른 소독방법 카드뉴스 1, 2, 3편
6.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내 및 주의사항(환경부)
7.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사용을 위한 홍보자료 목록(환경부)
8.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대국민 행동 수칙
9.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관련 홍보자료
10.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11.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12.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13.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14.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15.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16.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17.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1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19.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20.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21.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구 분 총 계** 결과 양성 검사 중 결과 음성
확진자 격리해제 격리 중 사망
2.21.(일) 6,411,340 86,992 77,516 7,919 1,557 73,356 6,250,992
0시 기준
2.22.(월) 6,429,144 87,324 77,887 7,875 1,562 72,461 6,269,359
0시 기준
변동 17,804 332 371 -44 5 -895 18,367
* 2월 21일 0시부터 2월 22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국비 및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 검사 중 건수는 당일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 건수 포함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일일 확진자 현황 (2.22. 0시 기준, 87,324명)
? 지역별 확진자 현황 (2.22. 0시 기준, 87,324명)
< 지역별 확진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지역 금일신규 확진자누계 (%) 인구10만명당
국내발생 해외유입 발생률*
서울 102 4 27,466 -31.45 282.18
부산 12 0 3,155 -3.61 92.47
대구 4 0 8,558 -9.8 351.24
인천 18 1 4,322 -4.95 146.21
광주 4 1 1,990 -2.28 136.61
대전 2 1 1,178 -1.35 79.91
울산 0 1 999 -1.14 87.09
세종 0 0 215 -0.25 62.81
경기 116 5 22,694 -25.99 171.27
강원 19 1 1,823 -2.09 118.34
충북 7 0 1,719 -1.97 107.48
충남 6 0 2,394 -2.74 112.79
전북 4 0 1,128 -1.29 62.07
전남 3 0 831 -0.95 44.56
경북 11 0 3,201 -3.67 120.22
경남 5 1 2,159 -2.47 64.23
제주 0 0 561 -0.64 83.64
검역 0 4 2,931 -3.36 -
총합계 313 19 87,324 -100 168.42
* 지역별 ‘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 지역별 인구 (‘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구 분 합 계 서 부 대 인 광 대 울 세 경 강 충 충 전 전 경 경 제 검

울 산 구 천 주 전 산 종 기 원 북 남 북 남 북 남 주 역
격리 중 7,875 3,392 292 119 305 64 50 50 14 1,968 101 118 313 72 74 140 89 24 690
격리해제 77,887 23,705 2,761 8,226 3,965 1,907 1,113 912 200 20,249 1,684 1,543 2,046 1,002 749 2,991 2,060 536 2,238
사망 1,562 369 102 213 52 19 15 37 1 477 38 58 35 54 8 70 10 1 3
합 계 87,324 27,466 3,155 8,558 4,322 1,990 1,178 999 215 22,694 1,823 1,719 2,394 1,128 831 3,201 2,159 561 2,931
* 2월 21일 0시부터 2월 22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권역별 확진자 발생 추이 >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충청권
(대전, 세종, 충북, 충남)
호남권
(광주, 전북, 전남)
경북권
(대구, 경북)
< 권역별 확진자 발생 추이 >
경남권
(부산, 울산, 경남)
강원권
(강원)
제주권
(제주)


< 권역별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확진자 현황
충청권
(대전, 세종, 충북, 충남)
확진자 현황
호남권
(광주, 전북, 전남)
확진자 현황
경북권
(대구, 경북)
확진자 현황
< 권역별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

경남권
(부산, 울산, 경남)
확진자 현황
강원
확진자 현황
제주
확진자 현황
검역
확진자 현황
? 성별·연령별 확진자 현황 (2.22. 0시 기준, 87,324명)
< 확진자 성별, 연령별 발생현황 >
구 분 금일 신규 (%) 확진자누계 (%) 인구10만명당
발생률*
계 332 -100 87,324 -100 168.42
성별 남성 161 -48.49 43,034 -49.28 166.39
여성 171 -51.51 44,290 -50.72 170.45
연령 80세 이상 15 -4.52 4,296 -4.92 226.2
70-79 23 -6.93 6,669 -7.64 184.89
60-69 55 -16.57 13,699 -15.69 215.93
50-59 54 -16.27 16,270 -18.63 187.72
40-49 28 -8.43 12,504 -14.32 149.05
30-39 48 -14.46 11,333 -12.98 160.86
20-29 57 -17.17 13,182 -15.1 193.67
10월 19일 30 -9.04 5,861 -6.71 118.63
0-9 22 -6.63 3,510 -4.02 84.61
* 성별·연령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 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확진자 성별·연령별 분포>

< 지난 4주간 주별 연령별 신규환자 발생 현황 >
확진자수 확진자 비율

? 사망자 및 위중증 환자 현황 (2.22. 0시 기준)
<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
구 분 신규 사망 (%) 사망누계 (%) 치명률(%)
계 5 -100 1,562 -100 1.79
성별 남성 2 -40 777 -49.74 1.81
여성 3 -60 785 -50.26 1.77
연령 80세 이상 2 -40 885 -56.66 20.6
70-79 3 -60 427 -27.34 6.4
60-69 0 0 180 -11.52 1.31
50-59 0 0 51 -3.27 0.31
40-49 0 0 12 -0.77 0.1
30-39 0 0 6 -0.38 0.05
20-29 0 0 1 -0.06 0.01
10월 19일 0 0 0 0 0
0-9 0 0 0 0 0
* 치명률(%) = 사망자수 / 확진자수 × 100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사망자 성별·연령별 분포>


<사망자 기저질환별·감염경로별·장소별·지역별 현황>
구분 명 비율(%) 비고
총 사망자수 (2.22. 0시 기준) 1,562 100.00% 치명률(확진자87,324명 중 1,562명) 1.79%
기저질환 기저질환 있음 1,497명(95.8%), 없음 14명(0.9%), 조사중 51명(3.3%)
(중복 가능) 순환기계 질환 1,092 69.80% 심근경색, 심부전, 뇌졸중, 고혈압 등
내분비계·대사성 질환 593 38.00% 당뇨병, 통풍, 쿠싱증후군 등
정신 질환 622 39.80% 치매, 조현병 등
호흡기계 질환 183 11.70%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등
비뇨·생식기계 질환 201 12.90% 만성신장질환, 전립선질환 등
악성신생물(암) 151 9.70% 폐암, 간암, 위암 등
신경계 질환 141 9.00% 파킨슨병 등
소화기계 질환 54 3.50% 간경변증 등
근골격계 질환 129 8.30% 골다공증, 관절염 등
혈액 및 조혈계 질환 22 1.40% 원발성 혈소판증가증, 빈혈 등
추정 시설 및 병원 819 52.40% * 주·야간보호센터, 노인복지센터 등
감염경로 - 요양병원 378 24.20%
- 기타 의료기관 145 9.30%
- 요양원 215 13.80%
- 기타 사회복지시설* 81 5.20%
신천지 관련 31 2.00%
지역집단발생 148 9.50%
확진자접촉 192 12.30%
해외유입관련 2 0.10%
해외유입 6 0.40%
미분류 364 23.30%
사망장소 입원실 1,461 93.50% * 해외(외국인 본국 송환 후) 사망, 이송 중 사망 등
응급실 56 3.60%
자택 38 2.40%
기타* 7 0.40%
지역별 서울 369 23.60%
부산 102 6.50%
대구 213 13.60%
인천 52 3.30%
광주 19 1.20%
대전 15 1.00%
울산 37 2.40%
세종 1 0.10%
경기 477 30.50%
강원 38 2.40%
충북 58 3.70%
충남 35 2.20%
전북 54 3.50%
전남 8 0.50%
경북 70 4.50%
경남 10 0.60%
제주 1 0.10%
검역 3 0.20%
※ 사망 직후 신고내용에 기초한 것으로 추후 수정‧보완될 수 있음
< 일별 사망자 현황 >

< 위중증 현황 >
구분 2.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계 189 184 170 161 157 156 156 166 169 161 153 156 155 146

구분 위중증 ( % )
계 146 ( 100 )
80세 이상 29 ( 19.9 )
70-79세 53 ( 36.3 )
60-69세 48 ( 32.9 )
50-59세 14 ( 9.6 )
40-49세 2 ( 1.4 )
30-39세 0 ( 0 )
20-29세 0 ( 0 )
10-19세 0 ( 0 )
0-9세 0 ( 0 )
*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감염경로
< 감염경로 구분에 따른 일별 신규 확진자 현황 >


< 감염경로구분에 따른 주별 신규 확진자 현황 >


< 최근 2주간 (‘21.2.9일 0시~’21.2.22일 0시까지 신고된 6,141명) 감염경로 구분 >

< 지난 4주간 주별 감염경로별 신규환자 발생 현황 >
확진자수 확진자 비율

<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



< 주요 집단 발생 현황 >
지역 확진환자(단위: 명, %) 주요 집단 발생 사례(명)
누계 해외 유입 집단발생 관련 기타* 조사중 신규
소계 신천지 집단 해외유입
관련 발병 관련
서울 27,466 899 10,241 8 10,139 94 9,037 7,289 106 <대규모 집단 주요 발생 사례>

•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1,173명)
* 서울 646명, 경기 394명, 인천 52명 등

• 8.15일 서울도심 집회 관련(650명)
* 서울 142명, 경기 134명, 대구 103명 등

• 서울 강서구 댄스교습 관련(329명)
• 서울 종로구 음식점/노래교실 관련(315명)

• 클럽 관련(277명)
* 서울 139명, 경기 59명, 인천 54명 등

•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관련(221명)
* 경기 129명, 서울 77명, 인천 8명 등

• 리치웨이 관련(210명)
* 서울 122명, 경기 57명, 인천 24명 등

• 구로콜센터 관련(170명)
* 서울 99명, 경기 50명, 인천 19명 등

• 쿠팡물류센터 관련(152명)
* 경기 67명, 인천 61명, 서울 24명

• 광주방문판매모임 관련(150명)
* 광주 139명, 전남 8명 등

• 서울 노량진 임용단기학원 관련(112명)

• 수도권 개척교회모임 관련(119명)
* 인천 57명, 서울 37명, 경기 25명

부산 3,155 132 1,986 12 1,918 56 610 427 12 • 서울 강서구 종교시설 관련(258명)
대구 8,558 144 6,319 4,512 1,800 7 1,152 943 4 • 충북 괴산군/음성군/진천군/안성시 병원 관련(472명)
인천 4,322 227 2,055 2 2,043 10 1,309 731 19 • 경북 상주시 BTJ열방센터 관련(808명)
광주 1,990 126 1,599 9 1,584 6 127 138 5 • 부산/울산 장구강습 관련(268명)
대전 1,178 53 637 2 634 1 308 180 3 • 경남 진주시 기도원 관련(120명)
울산 999 88 714 16 694 4 122 75 1 • 서울 송파구 교정시설 관련(1,232명)
세종 215 25 97 1 95 1 51 42 0
경기 22,694 1,471 8,920 29 8,812 79 7,561 4,742 121 <최근 발생 주요 사례>
강원 1,823 72 1,036 17 1,018 1 465 250 20 • 서울 중구 복지시설 관련(98명)
충북 1,719 89 920 6 907 7 444 266 7 • 서울 성동구 대학병원 관련(113명)
충남 2,394 156 1,251 0 1,250 1 594 393 6 • 서울 용산구 대학병원 관련(218명)
전북 1,128 105 791 1 789 1 122 110 4 • 경기 부천시 영생교/보습학원 관련(163명)
전남 831 68 587 1 575 11 97 79 3 • 경기 남양주시 플라스틱공장 관련(171명)
경북 3,201 147 2,244 565 1,678 1 477 333 11 • IM선교회 미인가교육시설 관련(419명)
경남 2,159 147 1,356 33 1,290 33 365 291 6 • 광주 광산구 요양병원 관련(173명)
제주 561 33 358 0 357 1 96 74 0 • 충남 아산시 난방기공장 관련(172명)
검역 2,931 2,931 0 0 0 0 0 0 4 • 광주 서구 교회 관련(145명)
합계 87,324 6,913 41,111 5,214 35,583 314 22,937 16,363 332 • 부산 금정구 요양병원 관련(96명)
(%) -7.9 -47.1 -6 -40.7 -0.4 -26.3 -18.7 • 부산 서구 항운노조 관련(67명)
※ 신고사항 및 질병관리청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함. 이에 따라,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확진자 접촉자 등 기타 사례 포함
? 최근 2주간 검사 및 확진자 현황(2.21. 0시 기준)
< 최근 2주간 검사 및 확진자 현황 >
발표일자1) 검사일자 의심신고 검사자 검사 건수5)
의심신고 검사자 수2) 신규 확진자 수3) 신규 확진자 수 비율4) (건)
(명) (명) (%)
2.8.(월) 2.7.(일) 21,221 288 1.40% 58,214
2.9.(화) 2.8.(월) 49,209 303 0.60% 240,657
2.10.(수) 2.9.(화) 42,618 444 1.00% 262,905
2.11.(목) 2.10.(수) 39,985 504 1.30% 258,206
2.12.(금) 2.11.(목) 23,361 403 1.70% 99,248
2.13.(토) 2.12.(금) 21,968 362 1.60% 72,463
2.14.(일) 2.13.(토) 24,749 326 1.30% 125,197
주간 누계 198,364 2,307 1.18% 1,116,890
2.15.(월) 2.14.(일) 22,774 343 1.50% 97,881
2.16.(화) 2.15.(월) 50,630 457 0.90% 239,285
2.17.(수) 2.16.(화) 47,077 621 1.30% 265,220
2.18.(목) 2.17.(수) 42,647 621 1.50% 196,311
2.19.(금) 2.18.(목) 42,778 561 1.30% 228,330
2.20.(토) 2.19.(금) 44,639 448 1.00% 219,607
2.21.(일) 2.20.(토) 20,709 416 2.00% 84,273
주간 누계 448,909 5,358 1.28% 1,330,907
총 누계6) 6,411,340 86,992 1.36% 20,055,741

1) (발표일자) 일자별 수치는 전날 0시~24시에 입력되어 당일 0시 기준으로 집계됨
2) (의심신고 검사자 수) 의심환자 신고 후 검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결과 음성+검사 중)로서 중복 검사 건수는
포함하지 않음
* ‘검사 중’은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결과 음성 입력 지연 건수’를 포함하고, 보고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잠정 통계임
3) (신규 확진자 수) 당일 기준으로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확인된 건수
4) (신규 확진자 수 비율) 당일 의심신고 검사자 수 대비 신규 확진자 수 비율(신규 확진자 수 ÷ 의심신고 검사자 수 x 100)
5) (검사 건수) 검사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보고된 건수를 집계한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잠정 통계임
* 신규 의심신고 검사, 확진자 경과 관찰 중 검사, 격리해제 검사, 취합검사대상 검사, 지자체 주관 일제검사, 의료기관·시설의 신규 입원·입소자 검사 등
6) (총 누계 기준일) 의심신고 검사자 수 : ’20.1.20.(최초 확진자 발생일), 검사 건수 : ’20.2.7.(민간검사 시작일)
?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및 확진자 현황 (2.22. 0시 기준)

구분 임시선별 검사(건) 확진자(명)
검사소 수 계 비인두도말 PCR 타액 PCR 신속항원
(개소)1) 검사 2차 비인두도말 PCR2)
신규 0 14,387 14,376 0 11 0 44
서울 0 3,035 3,035 0 0 0 14
경기 0 10,314 10,303 0 11 0 28
인천 0 1,038 1,038 0 0 0 2
누계 103 2,021,909 2,000,163 4,235 17,463 483) 5,606
서울 27 918,410 910,438 1,485 6,467 20 2,920
경기 70 946,603 933,110 2,719 10,747 27 2,324
인천 6 156,896 156,615 31 249 1 362
1) (임시선별검사소 수)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소재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운영 실적
2) (2차 비인두도말 PCR)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자에 대해 확진 검사 실시
3) 양성 32건, 음성 16건

? 최근 1주간 검사 및 확진자 현황 (2.16.~2.22.)
구 분 2.16. 2.17. 2.18. 2.19. 2.20. 2.21. 2.22. 주간누계 총 누계
계 85,227 76,650 71,122 75,496 81,977 42,689 32,191 465,352 8,451,053
의심신고 검사자 수(명)1) 50,630 47,077 42,647 42,778 44,639 20,709 17,804 266,284 6,429,144
임시선별검사소 34,597 29,573 28,475 32,718 37,338 21,980 14,387 199,068 2,021,909
검사 건수(건)2)
신규 457 621 621 561 448 416 332 3,456 87,324
확진자 수(명)
임시선별검사소 82 92 71 80 75 59 44 503 5,606
확진자 수(명)
1) (의심신고 검사자 수) 의심환자 신고 후 검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결과 음성+검사 중)로서 중복 검사 건수는 포함하지 않음
2)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를 통해 전일 보고된 건수를 집계한 수치로서 중복검사자를 포함할 수 있으며, 변동될 수 있는 잠정 통계임

붙임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 누적발생 770,000명 이상 국가 및 주요감시 국가 <단위: 명>
구분 누적 발생 신규 발생 치명률 인구10만명당 발생자 수1)
확진자 사망자 확진자 사망자 (%)
미국 27,702,074 491,894 73,240 2,543 1.78 8,369.21
인도 10,991,651 156,302 14,264 90 1.42 796.5
브라질 10,081,676 244,765 51,050 1,308 2.43 4,742.09
러시아 4,164,726 83,293 12,742 417 2 2,854.51
영국 4,105,679 120,365 10,406 445 2.93 6,046.66
프랑스 3,521,249 83,707 21,944 183 2.38 5,392.42
스페인2) 3,121,687 66,704 - - 2.14 6,670.27
이탈리아 2,795,796 95,486 14,914 251 3.42 4,621.15
터키 2,631,876 27,983 7,857 80 1.06 3,122.04
독일 2,386,559 67,841 7,676 145 2.84 2,847.92
콜롬비아 2,217,001 58,511 4,476 177 2.64 4,355.60
아르헨티나 2,054,681 51,000 7,886 143 2.48 4,545.75
멕시코 2,030,491 178,965 7,829 857 8.81 1,575.25
폴란드 1,638,767 42,171 7,040 94 2.57 4,335.36
이란 1,566,081 59,409 7,922 68 3.79 1,864.38
남아프리카공화국 1,502,367 48,940 1,690 81 3.26 2,533.50
우크라이나 1,304,456 25,103 4,489 58 1.92 2,985.03
인도네시아 1,271,353 34,316 8,054 164 2.7 464.85
페루 1,269,523 44,690 7,719 201 3.52 3,847.04
체코 1,153,159 19,214 6,838 117 1.67 10,777.19
네덜란드 1,051,965 15,200 4,604 62 1.44 6,151.84
캐나다 840,586 21,576 3,089 78 2.57 2,229.67
포르투갈 796,339 15,897 1,570 76 2 7,807.25
칠레 795,845 19,974 3,906 77 2.51 4,166.73
루마니아 777,276 19,795 2,721 57 2.55 4,048.31
필리핀 559,288 12,068 2,230 239 2.16 510.3
방글라데시 543,024 8,342 350 5 1.54 329.7
일본 424,507 7,417 1,196 84 1.75 335.58
헝가리 403,023 14,299 2,912 47 3.55 4,154.88
네팔 273,351 2,061 88 0 0.75 939.35
미얀마 141,735 3,196 26 4 2.25 260.54
중국 89,842 4,636 11 0 5.16 6.24
키르기스스탄 85,885 1,458 54 6 1.7 5.97
우즈베키스탄 79,654 622 22 0 0.78 62.97
태국 25,415 83 92 0 0.33 36.41
베트남 2,368 35 6 0 1.48 2.43
대한민국 87,324 1,562 332 5 1.79 168.47
1) 국가별 총 인구수: 유엔인구기금(UNFPA) ’20년 기준, 대한민국 ’20.1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2) WHO 집계방식에 따라 실제 발생 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전일 대비 누적/신규 발생 업데이트 없음)
붙임 3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2.15. ~ ’21.2.28.)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2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구분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 방역수칙 조정)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홀덤펍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방문판매 등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노래연습장 ▸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코인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4㎡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
실내 스탠딩공연장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식당·카페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무인카페 포함) ▸식당·카페 모두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파티룸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체육시설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학원·교습소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독서실 제외) ▸①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칸 띄우기와 22시 이후 운영 중단
직업훈련기관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영화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PC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마트·상점 ▸마스크 착용
(300㎡ 이상) ▸주기적 환기·소독
③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중단
▸이외 시설(체육시설 등)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되는 실외에 의무화,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스포츠 관람 ▸10% 이내 입장
등교 ▸밀집도 1/3 준수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민간 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붙임 4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2.15. ~ ’21.2.28.)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1.5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구분 비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방역수칙 조정)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인 미만 인원제한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홀덤펍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방문판매 등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직접판매홍보관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노래연습장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실내 스탠딩공연장 ▸음식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파티룸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체육시설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수용인원의 50%로 인원제한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학원·교습소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결혼식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PC방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오락실·멀티방 등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마스크 작용
마트·상점 ▸마스크 착용
(300㎡ 이상) ▸주기적 환기·소독
②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카지노 20% 이내로 인원 제한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5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중점‧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대중교통, 위료기관‧약국 등 시설 및 지자체에 협의‧신고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실내외스포츠 경기장 등
의무화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스포츠 관람 ▸30% 이내로 관중 입장
등교 ▸밀집도 2/3 준수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3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붙임 5 인플루엔자 유행 현황 ('21년 2월 2주 / 2.7. ~ 2.13.)

□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현황 (외래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

구분 1월 3주 1월 4주 2월 1주 2월 2주
(1.17.~1.23.) (1.24.~1.30.) (1.31.~2.6.) (2.7.~2.13.)
2020-2021절기 2.3명 1.9명 1.9명 1.9명
2019-2020절기 40.9명 28.0명 16.4명 11.6명

* (자료원) 전국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기관(의원급 의료기관 199개소) 주간 단위 보고자료
*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 38.0℃ 이상의 갑작스런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이 있는 자
* 2020-2021절기 유행주의보 발령 기준 : 5.8명 / 외래환자 1,000명


<최근 3년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감시 현황>

□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 현황
구분 1월 3주 1월 4주 2월 1주 2월 2주
(1.17.~1.23.) (1.24.~1.30.) (1.31.~2.6.) (2.7.~2.13.)
의원급 의료기관 2020-2021절기 0.00% 0.00% 0.00% 0.00%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 (0/65) (0/73) (0/72) (0/68)
2019-2020절기 43.40% 40.90% 16.70% 15.80%
(137/316) (101/247) (40/239) (35/221)
검사전문 의료기관 0.00% 0.00% 0.00% 0.00%
인플루엔자 (0/1,888) (0/1,801) (0/1,766) (0/1,244)
바이러스 검출률**

* 의원급 의료기관 63개소 외래환자 병원체 감시 결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 건수/호흡기 환자 검체 건수)
* 의원급 의료기관 바이러스 검출결과(68건) : 인플루엔자 0건, 리노바이러스 18건(26.5%), 아데노바이러스 7건(10.3%), 보카바이러스 4건(5.9%) 등
*** 검사전문 의료기관 5개소 호흡기 검체 분석 결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 건수/호흡기 환자 검체 건수)
붙임 6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국내 발생 세부 현황 (2.22일 0시 기준)
【 국내 변이바이러스 인지 및 감염경로 현황 】
구 분 합 계 영국 변이 남아공 변이 브라질 변이
합 계 128 109 13 6
해외유입 96 78 12 6
검역단계 확진 52 42 8 2
자가격리 중 확진 42 34 4 4
기타* 2 2 - -
국내감염 32 31 1 0
확진자 접촉 32 31 1 -
* 격리면제자
【 국내 변이바이러스 유입 상위 5개국 현황 】
구 분 영국 변이 남아공 변이 브라질 변이 합 계
헝가리 22 - - 22
영국 15 - - 15
아랍에미리트 8 3 - 11
가나 8 - - 8
폴란드 8 - - 8
【 국내 변이바이러스 신고 시도별 현황 】
구 분 합 계 영국 변이 남아공 변이 브라질 변이
합 계 128 109 13 6
서울 8 7 1 -
부산 4 3 1 -
대구 4 4 - -
인천 5 5 - -
광주 - - - -
대전 - - - -
울산 1 1 - -
세종 - - - -
경기 26 23 - 3
강원 1 1 - -
충북 2 2 - -
충남 1 - - 1
전북 - - - -
전남 12 12 - -
경북 4 1 3 -
경남 8 8 - -
제주 - - - -
검역 52 42 8 2
붙임 7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4., 2020. 9. 29.>
[본조신설 2015. 7.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본조신설 2016. 1. 7.]
[제27조의3에서 이동 <2020. 6. 4.>]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 10. 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0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