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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천지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 지정 철회 행정예고

하이거 2021. 2. 22. 16:47

영덕 천지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 지정 철회 행정예고

 

담당부서원전산업정책과 등록일2021-02-22

 

 


영덕 천지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 지정 철회 행정예고
-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심의·의결 후 고시 예정 -


□ 산업통상자원부는 영덕군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22일(월), 영덕 천지원자력발전소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16호, 2012.9.14.) 철회 관련 사항을 행정예고(2.22~3.14일, 20일간) 하였다.

* 천지원전 예정구역 개요 :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석리·노물리 일원 3,242,332㎡

ㅇ 산업부는 행정예고 종료 후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에 의거,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산업부 차관) 심의․의결을 거쳐 영덕 원전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고시할 예정이다.

* 전추위 구성 : 산업부 차관(위원장, 에너지실장 대참), 기재부‧과기부‧국방부‧행안부‧농림부‧산업부‧환경부‧국토부‧해수부‧산림청‧소방청 고공단(위원, 11명)

□ 이번 영덕 원전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철회 관련 행정예고는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사업자인 한수원이 사업 종결을 결정(‘18.6.15)하여 예정구역 유지의 필요성이 없어졌고, 개발행위 제한* 등에 따른 지역과 주민들의 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 전원개발촉진법 제7조 : 예정구역內 개발행위(건축물 신·증축 포함) 금지
ㅇ 한수원은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백지화한 ‘에너지전환로드맵(‘17.10.24.)’ 및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17.12.29. 공고)’ 이후,

- 자체 이사회 의결(‘18.6.15.)을 통해 영덕 천지원전의 사업 종결을 결정하였고, 산업부에 천지원전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신청(‘18.7.3.)한 바 있다.

ㅇ 영덕군도 산업부에 발송한 공문(‘17.10.26.)과 지금까지 협의 과정에서 한수원 사업 종결 결정 후 상당 기간(2년 8개월)이 경과하여 개발행위 제한 등에 따른 주민 애로가 지속되고 여타 지역지원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점 등을 우려하여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희망해 왔다.

□ 참고로, '12.9월 전원개발사업예정 구역으로 지정되었던 삼척과 영덕 2개의 신규 원전 대상지역 중, 삼척은 '19.6월 지정 철회가 완료되었으나, 영덕은 그간 지정 철회 관련 지역내 갈등, 대안사업 모색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지정 철회가 보류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