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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시 생계지원금’ 온라인 신청 5월 28일 마감, 현장 신청은 6월 4일까지

하이거 2021. 5. 30. 18:17

경기도, ‘한시 생계지원금 온라인 신청 5 28일 마감, 현장 신청은 6 4일까지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세대주  동일세대 가구원  대리인까지 신청 가능

 5 27일 오후 6시 기준,  65,977가구, 신청  접수율 82.5%

문의(담당부서) : 복지사업과 2021.05.30. 05:40:00

 

도, ‘한시 생계지원금’ 접수 마감 임박. 6월 4일까지

- 5월 10일부터 3주간 신청·접수율 82.5%

 

 

○ ‘한시 생계지원금’ 온라인 신청 5월 28일 마감, 현장 신청은 6월 4일까지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세대주 ․ 동일세대 가구원 ․ 대리인까지 신청 가능

○ 5월 27일 오후 6시 기준, 총 6만5,977가구, 신청 ․ 접수율 82.5%

 

경기도가 ‘한시 생계지원금’의 현장 신청을 기간 연장 없이 6월 4일 마감한다며, 도내 대상자들의 신청을 당부했다.

‘한시 생계지원금’이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했지만 지급 대상이 아니어서 4차 재난지원금 등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한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원 수와 상관없이 생계지원금 50만원을 1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농·어·임업인 소규모 농가 등을 대상으로 한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지원 대상은 차액 20만원을 받는다.

앞서 도는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신청을 5월 10일 시작해 5월 28일 마감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현장 신청은 5월 17일부터 6월 4일 오후 6시까지 진행한다. 세대주뿐만 아니라 동일세대 가구원 및 대리인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와 달리 신청 기간 연장은 없다. 신청․접수 마감 후 6월 중으로 소득․재산조사 및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대상자 중복 여부 조회 등을 통해 최종 지원 대상가구가 결정되면 50만원 및 차액 20만원 지급 대상가구를 대상으로 각각 6월 25일 및 28일에 신청인 계좌로 현금을 지급한다.

5월 27일 오후 6시 기준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가구는 총 6만5,977가구다.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추정한 대상가구 8만가구 대비 신청률은 82.5%다. 온라인 신청가구가 2만8,378가구(43.0%), 현장 신청가구가 3만7,599가구(57.0%)로 집계됐다.

지주연 경기도 복지사업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로 경제적 지원이 절실하나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아직까지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가구들이 있다”며 “한시 생계지원금 미신청 가구들은 일주일이 채 남지 않은 마감일까지 서둘러 신청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시 생계지원금’ 관련 문의는 주민등록주소지 시·군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콜센터(031-120),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와 ARS(1577-9333)에서 가능하다.

 

참고  「한시 생계지원」 사업 개요(요약본)

지급개요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가구 대상 한시(1회 500천원) 생계지원

지원대상 소득감소(1)로 위기가 발생했으나, 정부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80만 가구(2)

- (소 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5억원, 농어촌 3억원 이하

(단위 : 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100%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중위소득 75% 1,370,873 2,316,059 2,987,963 3,657,218 4,318,030 4,971,452

(1)(소득감소) ’21. 1.~5. 기간 중 소득이 감소한 경우

·(비교시점) ① ’19년 또는 ’20년 평균 소득, ② ’19년(’20년) 상, 하반기 월 또는 평균 소득, 

③ ’19년, ’20년 동월 등 비교시점은 신청인이 선택 가능

·(자료기준) 2019년, 2020년 대비 최근 소득(신청일 기준 최근 5개월)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2019~2020년 중 본인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현재(최근 5개월) 소득이 확인되는 자료는 모두 인정

·(증빙서류) 

① 본인의 소득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거래명세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②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는 소득(매출)감소신고서를 본인이 작성 제출

* 본인 작성 신고서만 제출한 경우 각종 위원회 의결로 지원 가능

< 소득감소 증빙자료(예시)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용카드 매출확인서, 휴폐업신고서, 매출입전표, 거래업체간의 거래내역 확인서류(거래명세서), 통장거래내역서, 급여내역 등이 확인되는 통장사본 등 / (본인작성) 소득감소신고서

(2) (가구기준) ’21. 3. 1. 기준 주민등록 전산정보에 등록된 주민등록 가구

※ 제외대상 

① 동거인(신청, 조사에서 제외)

* 가구원으로 추가 적용은 가능, 이 경우 조사・결정 후 가구원 제외 불가

· 동거인을 가구원으로 추가 적용 신청 시 현장신청만 가능하고, 반드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가구원에 추가되지 않은 동거인은 별도 세대로 신청 불가

② ’21. 3. 1. 현재 사망, 말소자, 거주불명자, 외국인*, 재외국민

*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관계이거나, 이혼 또는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은 지급 가구에 포함(접수 시 가족관계등록부 등 확인)

※ (중복지원불가) 정부형 기초수급(생계급여/5월), 정부형 긴급복지(생계지원/5월) 수급가구, 2021년 코로나19 재난 지원금 대상자*

* 2021년 정부 부처에서 지원하는 4차 재난지원금

-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중기부)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농식품부) 피해농업인지원, 

(해수부) 피해어업인지원, (산림청) 피해임업인지원, (국토부)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 (농어임업인 경영지원) 소규모 농가 등에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사업 중복대상에 포함

▶ (생계위기 대학생 지원) 생계지원금 중 교육부 소관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급은 근로에 대한 급여 성격이므로 중복수급 가능(근로시간에 따른 급여 지급으로 월 평균 50만원, 5개월 지원)

지급규모 1가구 / 50만원 / 1회 소규모 농가 등 / 20만원(바우처 차액)

지급방법 현금 지급(금융기관 계좌로 입금 /신청시 제출 계좌)

신청 온라인(인터넷, 모바일) 신청 현장(읍면동) 방문 신청 

신청인 세대주(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기간 2021. 5. 10.(월) 09시 ~ 5. 28.(금) 22시 2021. 5. 17.(월) ~ 6. 4.(금)

접수  ※ (집중 신청기간) 2021. 5. 17.(월)~5. 28.(금)

절차 ① (보건복지부) 복지로 사이트 접속 ①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지급 ② 신청서 입력(증빙서류) ② 신청서 작성(증빙서류)

- 오류가구 자료 수정 - 오류가구 자료 수정

③ (시군) 신청 점검 접수 처리 – 조회 ③ (읍면동) 신청서류접수, 행복e음 입력

- 부적합가구 소명 안내 및 반영 ④ (시군) 신청 점검 접수 처리 – 조회

④ (시군) 결정, 지급 - 부적합가구 소명 안내 및 반영

⑤ (시군) 결정, 지급

신청 ○ 필수제출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지급요청계좌(통장사본), 신분증

서류 - (증빙자료) ① 본인의 소득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거래명세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②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는 본인 신고서(소득(매출)감소신고서 작성)

*본인 작성 신고서만 제출한 경우 각종 위원회 의결로 지원 가능

지급 ○ 지급일시 : ’21. 6. 25.(1차) / ’21. 6. 28.(2차)

기간 - 지급대상자 결정 후 6월 중 지급(대상별 1차 50만원, 2차 20만원)

* 이의신청자에 대한 조사 결과 지급대상자로 확인 될 경우 7월 중 지급

이의신청 급여결정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업무처리 절차 ①복지로(온라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현장) 신청(증빙서류 포함) → ②신청서 점검 및 접수(문자발송) → ③(시군) 소득·재산 조회 및 조사 → ④(시군)적합(부적합)결정통보(문자발송) →⑤(시군) 대상자 명부작성 및 지원금 지급처리(대상별로 1차 50만원/2차 20만원) →⑥(복지로 및 읍면동) 이의신청 및 재확인, 재결정 통보(문자발송→ 추가지급) →⑦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