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1년 경기도 마을기업’ 4월 22일까지 2차 공개 모집-선정 시 최대 5천만 원까지 사업비 지원
- 지원금 외 컨설팅, 판로지원, 홍보 등 경영지원사업 참여기회 부여 등 다양한 지원혜택
○ 대상 : 도내 주사무소가 있고 5인 이상 회원으로 구성된 단체·법인
- 마을기업 4대 요건에 맞는 적정 사업계획 수립 필요
문의(담당부서) : 사회적경제과 2021.04.12. 05:40:00
도, ‘2021년 경기도 마을기업’ 4월 22일까지 2차 공개 모집
○ 선정 시 최대 5천만 원까지 사업비 지원
- 지원금 외 컨설팅, 판로지원, 홍보 등 경영지원사업 참여기회 부여 등 다양한 지원혜택
○ 대상 : 도내 주사무소가 있고 5인 이상 회원으로 구성된 단체·법인
- 마을기업 4대 요건에 맞는 적정 사업계획 수립 필요
경기도가 올해 ‘경기도 마을기업 공모’에 참여할 단체·법인을 22일까지 추가 공개 모집한다.
‘마을기업’이란 지역 주민이 마을 내 자원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을 말한다. 소득·일자리 창출 등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마을기업’으로 선정되면 제품개발, 교육, 컨설팅 등에 사용 가능한 사업비를 최대 5,000만원(신규 최대 5,000만 원, 재지정 최대 3,000만 원, 고도화 최대 2,000만 원, 예비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경영지원 사업 등 도내 다양한 사회적경제 지원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신청 대상은 도내 주사무소가 있고 마을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5인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된 단체․법인으로, 마을기업 4대 요건인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을 충족하고 그에 맞는 적정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법인은 경기도청 누리집(www.gg.go.kr/)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마을이 소재한 관할 시·군 담당부서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문의사항은 관할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나 시·군 사회적경제센터 또는 경기도 사회적경제센터 특화지원팀(032-668-8122)으로 연락하면 된다.
곽선미 도 사회적경제과장은 “마을 내 문제 해결과 해결하고 지역공동체 이익 실현에 앞장설 역량 있는 단체·법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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