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1년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융자지원’ 신청 기업 모집
○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도내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
○ 대상 사업 : 환경산업 육성사업 및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사업 18종*
*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
○ 총 35억 한도에서 기업당 10억 원 이내 지원, 융자금리 연 1.5%(고정금리)
○ 접수처 : 환경산업 육성사업-도 환경정책과,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해당 시·군 환경부서
문의(담당부서) : 환경정책과 | 2021.02.02. 05:40:00
도, ‘2021년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융자지원’ 신청 기업 모집
○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도내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
○ 대상 사업 : 환경산업 육성사업 및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사업 18종*
*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
○ 총 35억 한도에서 기업당 10억 원 이내 지원, 융자금리 연 1.5%(고정금리)
○ 접수처 : 환경산업 육성사업-도 환경정책과,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해당 시·군 환경부서
경기도가 중소기업의 이자부담 완화와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2021년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융자지원’ 신청 기업을 모집한다.
신청일 기준 도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은 어디나 신청할 수 있다. 융자지원 대상 사업은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환경산업 육성사업과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사업 18종이다.
올해 지원규모는 35억원, 융자한도는 기업 당 10억 원 이내로 신청기간은 자금 소진 시까지다. 융자금리는 연 1.5%(고정금리)가 적용되며, 융자기간은 8년(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8개 취급은행*에서 이용할 수 있다.
*취급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Sh수협은행,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단, ▲융자금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업 ▲지원 대상시설을 설치완료 또는 가동 중인 기업 ▲다른 기관에서 지원 대상시설 융자추천 받은 기업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기업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상호 출자제한이나 채무보증 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경산업 육성사업 5종 융자지원은 경기도 환경정책과(031-8008-3532)로,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사업 13종 융자지원은 사업장 해당 시·군 환경부서로 각각 신청하면 된다.
박종일 경기도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지원이 신기술 개발을 통한 환경산업 육성과 환경보전·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참고
2021년도 융자지원 대상사업
구 분
분 야
번호
대상시설ㆍ사업ㆍ장비
환경산업
육성사업
(5종)
환경오염
측정장비 구입
1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장비
2
측정대행업 등록 장비 및 실험기기
3
토양오염 조사기관 및 누출검사기관 지정 장비,
토양정화업 등록 장비
4
먹는물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등록 장비
5
대기·수질 관리대행기관 등록 장비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13종)
대기
6
대기오염 방지시설, 공동방지시설
7
굴뚝 자동측정기기
8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방지시설
악취
9
악취방지시설
10
음식점 직화구이 악취저감·방지시설
수질
11
수질오염방지시설, 공동방지시설
12
수질 자동측정기기
13
폐수처리업 등록 폐수 저장ㆍ처리시설
하수도
14
개인하수처리시설, 오·폐수 병합처리시설
폐기물
15
폐기물처리시설
가축분뇨
16
가축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재활용시설
소음·진동
17
소음ㆍ진동방지시설, 공동방지시설
유독물
18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취급설비 중 환경안전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