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1년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지원 계획 수립 선택과 집중으로 특례 승인율 높인다
○ 2021년 추진 방향: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 소통형 지원 방식 다양화
○ 선택과 집중을 통한 특례 승인율 제고 및 특례 기업 조기 사업화 지원
- 컨설팅 희망 기업 공모․모집, 산업융합분야 집중 발굴․지원 등
문의(담당부서) : 규제개혁담당관 | 2021.02.02. 05:40:00
도, 2021년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지원 계획 수립
선택과 집중으로 특례 승인율 높인다
○ 2021년 추진 방향: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 소통형 지원 방식 다양화
○ 선택과 집중을 통한 특례 승인율 제고 및 특례 기업 조기 사업화 지원
- 컨설팅 희망 기업 공모․모집, 산업융합분야 집중 발굴․지원 등
경기도가 올해 규제샌드박스 제도 활성화와 특례 승인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 기업 지원방식을 다양화하고 공모를 통해 컨설팅 희망기업을 선정하기로 했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지원 계획을 수립했다고 2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란 신산업 및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한 조건(기간, 장소 등)을 주어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를 말한다.
도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신청서 작성부터 사업화 컨설팅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지난 2년간 규제샌드박스 신속처리,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 40건의 컨설팅을 지원했고, 16개 특례 승인 기업의 실증비용, 책임보험료, 조기실증 컨설팅 비용 13억2천만 원을 지원했다.
도의 지원을 받았던 기업은 코로나19 경제 위기 속에서도 서비스 이용자 수 증가(3개 기업 총 17만5천 명), 고용증가(9개 기업 총 598명), 투자유치(2개 기업 총 61억 원) 등의 성과를 냈다.
컨설팅 지원 주요 사례로 A기업은 규제 ‘신속확인’(새로운 융합 제품·서비스에 대해 허가 등의 필요 여부 및 허가 기준·요건 등을 신속하게 확인해주는 제도) 지원을 통해 산업부로부터 ‘규제없음’을 확인받아 자유롭게 신제품을 출시할 수 있게 됐다. 친환경 소재인 고밀도 폴리에틸렌을 사용한 글램핑용 돔텐트를 제작하는 B기업은 관광진흥법상 야영시설 주재료를 천막으로 한정한다는 규정 때문에 판매가 제한됐으나 도의 컨설팅 지원으로 규제샌드박스 특례 승인을 받아 제품 판매가 가능하게 됐다.
제도 3년차가 되는 올해부터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고 특례 승인율 제고에 집중할 예정이다.
우선, 사업 설명회와 1:1 밀착 상담, 컨설팅을 비대면 방식으로 신속히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계획된 사업설명회를 취소하고 온라인 홍보로 대체하며 기업의 밀착 지원에 어려움을 겪었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 방식의 지원방법을 다양화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내 중소기업 가운데 규제샌드박스 제도 이용을 희망하는 기업을 공개 모집한다. 지난해까지는 기업이 신청하면 컨설팅을 지원했으나, 올해는 기업 신청과 함께 도에서 직접 기업을 공모하기로 했다. 규제샌드박스 특례를 먼저 받았던 사업․기술을 분석해, 도내 기업에게 유리한 과제를 선택, 해당 과제를 희망하는 기업을 공모 후 일괄 컨설팅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중앙부처는 기존 특례와 유사․동일한 과제에 대해 패스트트랙 승인 제도를 운영 중으로, 이 제도를 활용해 승인율을 높여갈 계획이다.
아울러 경기도 기업 환경에 유리한 분야에 집중해 사례를 발굴할 방침이다. 도내 규제샌드박스 승인 중소기업 중 64%가 산업융합 분야에서 특례를 받은 만큼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보유하고 있는 산업융합 신제품 분야를 중점 발굴해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펼칠 예정이다.
실증기간 만료 후에는 실증 기업의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이 조기에 제․개정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건의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나갈 방침이다.
허승범 도 정책기획관은 “올해는 지난 2년간 제도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샌드박스 지원 제도를 발전․보완해, 도내 신산업 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적 충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규제샌드박스와 관련해 컨설팅을 받고 싶은 기업은 경기도 규제개혁담당관실(031-8008-4287) 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031-259-6276)으로 문의하면 된다.
참고 1
2021년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지원사업 계획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도내 소재한 규제샌드박스 신청 예정 기업 및 승인 중소기업 지원
○ 지원내용
- 규제샌드박스 신청기업(신속확인 및 실증특례·임시허가)에 대한 사전 컨설팅
- 특례 승인 기업 실증비용 등 지원 : 최대 115백만원 / 1개 기업
○ 추진방법 : 공공기관 대행(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예 산 액 : 490백만원(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주요 달라지는 내용
구분
2020년 추진
2021년 추진방향
지원방향
○ 신청(前) 컨설팅, 승인(後) 실증비용
○ 사업화 지원(마케팅, 관계자협의 등)
○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대면 + 비대면․소통형 지원방식 다양화
컨설팅
○ 접수 : 기업신청(신청주의)
○ 접수 : 신청 + 기업모집*
* 산업분야 발굴 및 승인기업 분석 후 관련기업 공모 후 컨설팅하여 패스트트랙 안건 상정
승인기업
지원
○ 방식 : 사업계획에 따라 총액지급
* 총액지급은 사전 일괄지급방식으로 이행보증금 가입 후 신청
○ 방식 : 총액지급 + 분할지급*
*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비 집행 후 집행금액만 지급
사후관리
○ 중간점검 및 최종평가
○ 현장컨설팅 등을 통한 맞춤형 지원
○ 실증관련 법령 제․개정
○ 실증 완료 후 사업지속화 지원
참고 2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요
□ 개념
○ (개념) 신산업 및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한 조건(기간, 장소 등)을 주어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19.1.17 중앙정부 시행)
※ 아이들이 안전하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모래놀이터(sandbox)에서 유래
⇒ 새로운 융합기술과 산업이 출현했지만 기존의 법·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 해결
○ (근거) 정보통신융합법(’19.1.17), 산업융합촉진법(’19.1.17), 금융혁신법(’19.4.1)
□ 규제샌드박스 유형(3종세트)
① 규제신속확인 : 기업이 규제 존재여부와 구체적인 내용을 제도 주관 부처에 문의하여 회신받는 제도 ※ 정부에 30일 이내 회신 의무 부여
② 실증특례(혁신금융) : 신제품‧서비스의 안전성 등에 대한 검증 필요시,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일정조건 하에서 테스트를 허용해주는 ‘우선 시험‧검증’ 제도
③ 임시허가 : 안전성이 검증된 신제품‧서비스의 조속한 시장출시를 위해 임시로 허가를 부여하는 ‘先 출시허용, 後 정식허가’ 제도
≪ 규제샌드박스 3종세트 간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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