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군복무 중 가족이 사망했다면 진정 접수하세요”-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군 사망사고 재조사 신청 접수
- 1948년 11월 30일~2018년 9월 13일 군 복무 중 발생한 모든 사망사고 대상
- 9월 13일까지 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 가능
-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 규명할 방침
문의(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2020.06.15 09:01:15
경기도 “군복무 중 가족이 사망했다면 진정 접수하세요”
○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군 사망사고 재조사 신청 접수
- 1948년 11월 30일~2018년 9월 13일 군 복무 중 발생한 모든 사망사고 대상
- 9월 13일까지 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 가능
-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 규명할 방침
경기도는 군에서 사망사고를 겪은 유족들이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빠짐없이 진정을 접수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진정 접수는 1948년 11월 30일부터 2018년 9월 13일까지 군 복무 중 발생한 모든 사망사고를 대상으로 가능하며,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의심되는 소위 ‘군 의문사’ 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 등 군대에서 발생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포괄하고 있다.
또한, 2014년 군인사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사망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군대에서 가족을 잃은 도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진정을 접수해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특히, 진정 접수 기한이 9월 13일로 3개월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도내 유가족들이 접수 시일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군대에서 자식을 잃고, 평생 한 맺힌 슬픔을 안고 살아가시는 유가족분들이 도내 상당수 계실 것”이라며 “유족분들이 오랜 아픔을 딛고, 명예회복과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정은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진정서와 기타 참고자료를 이메일(truth2018@korea.kr)이나 우편(서울시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A동 14층)으로 전송해 접수할 수 있으며 전화상담(02-6124-7531)이나 방문도 가능하다.
'판교핫뉴스1'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감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를 아시나요?-경기도, 본인서명사실확인제 활성화 위한 홍보, 행정개선 추진 (0) | 2020.06.15 |
---|---|
경기도가 발굴한 ‘랄록시펜’, 코로나19 억제효과 확인-경기도‧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질병관리본부와의 공동연구 결과 발표 (0) | 2020.06.15 |
15일부터 능원교차로 분당→수지방향 연결로 폐쇄. 신규 연결로 개통 (0) | 2020.06.14 |
과기정통부 미세먼지 R&D 추진전략(’20~’24) 발표 (0) | 2020.06.13 |
“행안부 정부혁신 우수사례집”발간, 2019년 우수성과를 정부혁신 리빙랩으로 집대성 (0) | 2020.0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