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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술 유출·탈취 피해 등 13개 기업 지식재산권 분쟁 소송비용 지원키로

하이거 2020. 11. 16. 10:53

경기도, 기술 유출·탈취 피해 등 13개 기업 지식재산권 분쟁 소송비용 지원키로

기술탈취·유출 피해 중소기업에 지식재산권 심판소송비용 기업당 2천만 원 이내 지원(13개 중소기업 선정)

- 지식재산권 무효심판 500만원, 취소심판 400만원, 권리범위확인심판 500만원, 지식재산권(영업비밀포함) 관련 소송 700만원까지 지원가능하며 복수지원 가능

- 2차 수혜기업 모집공고는 11월 중 실시키로

 

문의(담당부서) : 과학기술과 | 2020.11.15 05:40:00


도, 기술 유출·탈취 피해 등 13개 기업 지식재산권 분쟁 소송비용 지원키로


○ 기술탈취·유출 피해 중소기업에 지식재산권 심판․소송비용 기업당 2천만 원 이내 지원(13개 중소기업 선정)
- 지식재산권 무효심판 500만원, 취소심판 400만원, 권리범위확인심판 500만원, 지식재산권(영업비밀포함) 관련 소송 700만원까지 지원가능하며 복수지원 가능
- 2차 수혜기업 모집공고는 11월 중 실시키로


경기도가 기술 유출이나 탈취로 피해를 입거나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소송비용 등을 지원하기로 한 가운데 첫 번째 지원 대상 기업으로 13개사를 선정했다.
경기도 지식재판 심판·소송비용 지원 사업은 자금이나 인력부족으로 분쟁대응에 취약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 당 최대 2천만 원 한도로 특허심판이나 소송 등 지식재산 분야 쟁송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13개 기업은 특허무효심판 등 총 28건의 심판·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신청 분쟁사건 중에는 중국에서 수입된 특허침해 물품에 대한 침해행위 금지 소송, 사내 기술유출에 대한 형사소송 등 민사ㆍ형사 소송이 포함돼 있다.
선정된 기업은 기술탈취나 유출, 지식재산권 쟁송 등과 관련해 변리사 등 전문가의 법률서비스 비용을 지원받게 되며, 관련 절차에 대한 심층 상담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기술 유출이나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경기도 기술보호데스크’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성남 판교테크노밸리의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로 자리를 옮겨 전담 변리사가 상주하며 상시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최병길 경기도 과학기술과장은 “지식재산 심판소송비용 지원으로 기업에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됐다”면서 “기업의 핵심기술을 보호하는 데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지식재판 심판·소송비용 지원 사업 2차 수혜기업 모집공고는 11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 문의는 경기지식재산센터(031-776-4891)로 하면 된다.

참고

지식재산 심판·소송비용 지원사업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경기도 지식재산 심판·소송비용 지원사업
ㅇ 사업예산 : 400백만원
ㅇ 지원대상 : 경기도내 본사가 있는 중소기업(00개사)
ㅇ 지원한도 : 기업당 20,000천원 이내(기업분담금, 부가세 별도)
※ 기업당 2천만원 내에서 복수의 심판·소송 신청가능

무효심판
취소심판
권리범위 확인심판
소송/가처분
최대 5,000천원/건
최대 4,000천원/건
최대 5,000천원/건
최대 7,000천원/건

□ 추진경위
ㅇ 모집공고 : 2020. 9. 10.~ 2020. 10. 2.
ㅇ 선정평가 : 2020. 10. 28.
- 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 구성(7인)
※ 최저점, 최고점 제외한 합산 평균점수가 70점 이상 기업 선정
□ 선정결과
ㅇ 접수결과 : 19개사 신청(심판 20, 소송 17, 가처분 2)
ㅇ 선정결과 : 13개사 선정 ※ 6개사 제외(신청포기 4, 접수기간 후 신청 2)
- 지원내역 : 28건(심판 12건, 소송 15건, 가처분 1건)

구분
건수
유형별

28

심판
12
권리범위 확인심판 9, 무효심판 2, 상표등록 이의신청 1
소송
15
형사소송 8, 민사소송 5, 특허소송 2
가처분
1
특허침해 가처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