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내식구 감싸기’ 원천봉쇄…기관별 징계규정 개선 권고
○ 경기도, 공공기관 기관별 인사·감사·징계 규정 개선 권고
- 각종 감사 결과 징계 처분에 대해 면죄부 및 봐주기식 처분 잇따라
○ 근거 없는 징계처분 임의 감경 시 경영평가에 반영
문의(담당부서) : 감사총괄담당관 2021.06.01. 05:40:00
도, 산하 공공기관 ‘내식구 감싸기’ 원천봉쇄…기관별 징계규정 개선 권고
○ 경기도, 공공기관 기관별 인사·감사·징계 규정 개선 권고
- 각종 감사 결과 징계 처분에 대해 면죄부 및 봐주기식 처분 잇따라
○ 근거 없는 징계처분 임의 감경 시 경영평가에 반영
경기도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각종 비위행위에 대한 자체 솜방망이 처벌을 막기 위해 인사․감사․징계 규정 개선을 추진한다. 도는 공공기관이 근거 없이 징계처분을 감경할 경우에는 경영평가 점수를 감점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공직자로서 공공기관 임직원의 도덕성 및 청렴성 제고를 위해 기관별로 운영 중인 인사·감사·징계 규정 개선을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최근 수년간 각종 감사에서 적발된 비위행위에 대해 상당수 공공기관이 인사(징계)위원회를 통해 면죄부를 주거나 봐주기식 처분을 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다.
앞서 도는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을 토대로 지난 2월부터 산하 2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인사 및 감사분야, 징계기준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기관별 규정상의 부적정 항목은 모두 169개로 확인됐으며 분야별로 인사 48개, 감사 35개, 징계기준 86개로 분석됐다.
기관별로 보면 2020년 출범한 경기교통공사가 20개로 가장 많았으며 킨텍스 11개, 경기테크노파크 10개, 경기복지재단 9개,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도사회서비스원 각각 8개 등의 순이었다.
구체적으로 킨텍스, 차세대융합기술원에서는 인사규정에서 의원면직 조항을 운영하지 않고 있어 비위 행위자가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의원면직을 이용할 수 있다고 도는 판단했다. 또 한국도자재단 등 12개 기관에서는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진행)자 등은 포상·표창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지만 이를 제재할 조항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등 8개 기관에서는 징계 감경기준이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거나 감경 불가 사안이 비구체적·누락돼 있어 부적절한 징계 감경이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실제로 경기도시공사의 경우,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강등’처분을 요구받은 직원이 인사위원회를 통해 ‘정직’으로 감경받기도 했다.
킨텍스는 2020년 정기종합감사에서 주택구입 지원자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5명(중징계 1명, 경징계 4명)이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인사위원회에서 ‘처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조항을 근거로 중징계 1명을 경징계로, 나머지 4명을 불문 경고하는 등 일괄 감경처리했다.
경기평택항만공사 등 5개 기관에서는 괴롭힘 금지 관련 지침이 없거나 일부 항목(괴롭힘 행위 예시, 예방교육, 피해자 보호, 재발방지 조치 등)을 누락한 채 운영하고 있었다. 직무 수행 시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근거가 되는 자체 직무 관련 범죄고발지침을 킨텍스 등 8개 기관에서는 고발 의무 조항 자체가 없거나 의무가 아닌 임의 규정으로 운영하고 있어 범죄혐의에 대해 자체 감사 처분으로만 종결될 가능성도 높은 상태였다.
특히 수사기관이 통보한 범죄사건에 대해 사건별 처리 기준을 마련해야 함에도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23개 기관에서는 처리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자의적 징계 처분이 가능한 상태다.
이와 관련, 최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직원 상호간의 폭행 사건으로 사법당국의 ‘기소유예’ 처분이 통보됐음에도 비위 행위자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자체 ‘경고(주의)’ 처분하기도 했다.
이밖에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24개 기관에서는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의 징계기준을 참고해 성실·복종·친절·품위유지 등의 의무조항 및 직장이탈·영리·겸직 등의 금지조항을 비위행위에 따라 구체화된 징계기준을 운영해야 하는데도 일부 징계기준을 누락하거나 세부 내용을 구분하지 않아 모호한 징계 기준 적용이 우려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방공기업 인사 운영기준,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 등을 참고해 규정 개정 권고(안)을 마련, 산하 26개 공공기관에 대해 인사·감사분야 및 징계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도는 권고안 수용 여부를 공직유관단체 청렴도 평가에 반영해 규정 개선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특히 도는 공공기관의 자체 인사(징계)위원회에서 비위행위자에 대해 무분별한 징계 감경이 이뤄진 사실을 확인할 경우,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감사 등 지적사항 개선이행 실적 분야에서 최대 0.2점까지 감점하기로 했다.
김종구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공공기관 직원은 공직자로서 일반인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 및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자체 규정집의 각종 규정 미비와 자체 인사위원회의 제 식구 감싸기로 솜방망이 처분이 빈번했던 상황”이라며 “이번 규정 개정 권고안 마련으로 인사·감사·징계기준을 명확히 해 비위행위자에 대한 엄격한 징계 처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참고1]
주요 부적정 처분(인사위원회 의결) 사례
사례1 구분 경기도 특정감사(조사담당관)
처분제목 직장 내 강제추행 및 성희롱
비위내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직원 A는 2017년 1월경 팀 회식 중 2차로 가진 노래방에서 술 취한 상태로 도시공사 파견중인 용역회사 여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팔을 끌어당겨 가슴이 맞닿도록 블루스를 추는 등 강제추행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게 함
처분요구 중징계(강등) / 도시공사 취업규정 및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2018.10월)
인사위원회 의결 중징계(정직3월) / 고의성이 없었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강등은 가혹하고 판단. 인사위원 표결로 결정
(2019.3.20.) → 성희롱은 감경 불가함에도 인사위원회의 일부 위원 감경하자는 분위기 조성하여 징계기준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해석. 무기명 표결로 결정함.
사례2 구분 경기도 종합감사(감사담당관)
처분제목 주택구입 목적 외 대부금 사용 및 대부금 관리 태만
비위내용 직원 3명 대부받은 주택자금으로 실거주 목적 외 사용(재임대)
직원 2명 대부금 관리지침 미이행 및 관리소홀 등
처분요구 중징계 1명, 경징계 4명
(2020.6.26.)
인사위원회 의결 경징계 1명, 불문경고 4명 /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지만 처분요구한 경기도와 마찰 등을 감안 의결
(2020.7.31.) → 인사위원회의 일부 위원(변호사)가 징계 사유가 해당되지 않는 분위기 조성. 징계기준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해석
사례3 구분 경기도 특정감사(감사총괄담당관)
처분제목 동료 직원 간 폭행 및 상해
비위내용 2020. 5. 15. 오후 경과원 직원 3명은 사무실 앞 복도에서 상호간(2대1) 폭행 및 위력 행사
처분요구 폭행 및 상해 사건에 가담한 관련자 3명 수사요청 및 사법기관의 통보에 따라 처분요구
(2020.6.4.)
원장방침 관련자 1명은 다른 비위행위로 당연해직 처리되어 별도 처분 없음
(2020.9.23.) 나머지 2명은 사법기관의 가벼운 처분(기소유예, 공소권 없음/2020.9.16.수원지방검찰청), 서로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경과원 징계 기준 등을 감안하여 인사위원회 회부 없이 기관장 방침으로 경고(주의) 처분 종결
*인사위원회 회부 안함 → 경과원 징계기준에는 상해 및 폭행 등의 비위행위는 ‘감봉 이상’의 징계기준임에도 이를 무시한 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자체 종결 처리함
[참고2]
분야별·기관별 분석결과
○ 분야별 : 인사(1~12개 기관), 감사(4~23개 기관), 징계기준(2~24개 기관) 부적정 운영
구분 규정·기준 내용 부적정 내용 해당기관 비고
인사분야 1. 성실의무 내용 누락 8개 기관
(11개) 2. 의원면직 제한 대상 누락 2개 기관
3. 승진제한 적정 -
4. 포상·표창 제한 누락 12개 기관
5. 당연 퇴직 적정 -
6. 징계 절차 미흡 1개 기관
7. 징계 양정의 근거 누락 1개 기관
8. 징계 감경(불가 등) 누락·미흡 8개 기관
9. 경고(주의·훈계 등) 규정 및 처분방법 누락 4개 기관
10. 경고(주의·훈계 등) 처분의 인사상 불이익 누락 8개 기관
11.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지침(조항) 누락·미흡 5개 기관
(12) 운전경력증명서 확인 조항(음주운전 관련) - 25개 기관 의무조항 아님
감사분야 1. 감사 절차·결과처리 및 보고 누락·미흡 4개 기관
(3개) 2. 직무 관련 범죄 고발 의무 누락·미흡 8개 기관
3. 수사기관 통보 범죄사건 처리 기준 누락 23개 기관
징계기준 의무 1. 성실의무(횡령, 직무태만, 회계질서 문란 등 9개 항목) 누락·미구분 24개 기관
(11개/출자출연) · 2. 복종의무(지시불이행, 기타) 미흡 4개 기관 구분필요
(12개/공기업) 금지 3. 직장이탈금지(집단행위를 위한 이탈, 무단결근 등) 미흡 7개 기관 구분필요
4. 친절·공정 의무 누락 4개 기관
5. 비밀엄수 의무(사안별 구분) 미흡 4개 기관 구분필요
6. 청렴의무(금품·향응 *금액별 수동/능동 구분) 미흡 4개 기관 구분필요
7. 품위유지(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등) 미흡 22개 기관 구분필요
8. 영리·겸직 금지 누락 3개 기관
별도기준 9. 징계 감경기준(당초 양정에서 감경된 양정 예시) 누락 4개 기관
10. 비위행위자와 감독자 문책기준(업무 성질별 구분) 누락 5개 기관
11. 채용비위 징계 기준(채용과 정규직 전환 구분) 누락 3개 기관
12. 징계부가금 부과기준 *지방공기업 4개 기관 해당 누락 2개 기관 지방공기업
○ 기관별 : 26개 기관 2~10개 항목 부적정 운영
구분 기관명 부적정 항목 비고
계 인사분야 감사분야 징계기준
(26개/공기업) (11개) (3개) (12개/공기업)
(25개/출자출연 (11개/출자출연)
합계 26개 기관 169 48 35 86
지방공기업 경기주택도시공사 3 0 1 2
(4개) 경기평택항만공사 4 1 1 2
경기관광공사 6 0 1 5
경기교통공사 20 5 3 12 상세규정 미비
(2020년 출범)
출자·출연 주식회사 킨텍스 11 3 2 6
기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10 3 3 4
(22개) 경기연구원 4 0 1 3
경기신용보증재단 8 2 1 5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6 2 1 3
경기문화재단 4 1 1 2
한국도자재단 7 4 2 1
경기도수원월드컵 4 1 1 2
경기장관리재단
경기도청소년수련원 3 1 2 0
경기콘텐츠진흥원 4 1 1 2
경기아트센터 7 1 0 6
경기도여성가족재단 4 1 1 2
경기대진테크노파크 7 3 2 2
경기도의료원 5 1 1 3
경기도농수산진흥원 4 3 0 1
경기복지재단 9 0 2 7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7 3 1 3
경기도일자리재단 3 1 0 2
차세대융합기술원 7 3 2 2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4 1 1 2
경기도사회서비스원 8 4 2 2
경기테크노파크 10 3 2 5
*경기교통공사는 2020년 출범으로 상세규정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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