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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한양대와 손잡고 안산사이언스밸리 강소특구지정 추진

하이거 2019. 1. 17. 09:54

경기도, 안산·한양대와 손잡고 안산사이언스밸리 강소특구지정 추진

경기도·안산시·한양대, 안산사이언스밸리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육성 협약

- 18일 오후 2시 경기도청 신관 2층 상황실

특구 지정 시 인프라 구축 및 R&D 사업비 국비지원, 세제감면 등 혜택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경기테크노파크, 스마트제조혁신센터 모여 있어 강점

 

문의(담당부서) : 과학기술과 | 2019.01.17 오전 8:58:39

 









도, 안산·한양대와 손잡고 안산사이언스밸리 강소특구지정 추진 


○ 경기도·안산시·한양대, 안산사이언스밸리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육성 협약
  - 18일 오후 2시 경기도청 신관 2층 상황실
○ 특구 지정 시 인프라 구축 및 R&D 사업비 국비지원, 세제감면 등 혜택 
○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경기테크노파크, 스마트제조혁신센터 모여 있어 강점


정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강소연구개발특구’ 공모를 추진 중인 가운데 경기도와 안산시, 한양대학교가 안산시 사동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 일원을 안산사이언스밸리로 지정하고 공모에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화섭 안산시장, 이한승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 교무처장은 18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안산사이언스밸리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육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강소특구는 과학기술을 통한 지역 혁신성장 달성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소규모ㆍ고밀도 연구단지 조성사업이다. 기존 연구개발 특구가 대규모로 진행되면서 집적·연계 효과가 떨어진다는 단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5월 관련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개정안은 공공연구기관이 1개만 있더라도 충분한 혁신역량을 갖추고 있다면 특구로 지정해 작지만 강한 ‘소규모·고밀도 연구단지’를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가 특구 지정을 추진하는 ‘안산사이언스밸리’는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경기테크노파크, 스마트제조혁신센터 등 우수 과학기술역량을 갖춘 대학과 연구기관, 연구인력 등이 모여 있다는 강점을 갖고 있다.
3개 기관은 이날 안산사이언스밸리 특구 지정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은 물론 안산사이언스밸리를 중심으로 대학·연구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연구성과의 사업화·창업화 지원, 혁신생태계 구축 및 특구 육성을 위한 재원 부담, 산·학·연·관 협력 활성화 등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다짐할 계획이다.
안산사이언스밸리 특구 지정은 오는 22일 열릴 과기부 강소특구전문가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으로, 이르면 오는 상반기 중 특구지정 여부가 확정될 전망이다. 현재까지 경북 포항, 경남 김해, 양산, 진주, 창원이 강소특구 지정을 신청했으며, 충북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구로 지정되면, 수도권 최초의 연구개발특구로 인프라 구축과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업비가 국비로 지원되며, 연구소기업·첨단기술기업을 대상으로 국세(법인세 및 소득세 3년간 100%)와 지방세(취득세 100%, 재산세 7년간 100%) 감면이 이뤄진다. 이 밖에 개발행위 관련 30여개 인허가의 일괄 의제 처리, 연구소기업 대상 교통유발금·수도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다.
도는 특구지정으로 최대 1,987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836억 원의 부가가치유발 효과, 1,465명의 일자리 창출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안산사이언스밸리를 시작으로 수원, 성남, 시흥 연구개발특구 지정 요건을 충족한 시군을 대상으로 하반기에도 강소특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산사이언스밸리 연구개발특구 지정·육성을 위한 협약 계획


□ 개 요

 ○ 일시/장소 : ’19. 1. 18.(금) 14:00 ~ 14:20 / 신관 2층 상황실

 ○ 협약대상 : 경기도, 안산시, 한양대학교

 ○ 참 석 자 : 도지사, 안산시장, 한양대 부총장, 도의회 의장 등

 ○ 협약내용

   - 대학․연구소․기업의 연구개발 촉진․활성화 및 연구성과의 사업화․창업 지원

   - 재원분담* 행․재정적 지원 등 협력에 관한 사항

      * 특구육성 국비 R&D예산의 지방비 20%(도비30:시비70) 이상 부담

□ 시간 계획 

시  간
소 요
내  용
비  고
14:00 ~ 14:02
2′
 ․ 개회 및 내빈 소개
 과학기술과장
14:02 ~ 14:15
13′
 ․ 인사 말씀
 도지사
 도의회 의장
 안산시장
 한양대 부총장
14:15 ~ 14:20
5′
 ․ 협약서 서명 및 기념촬영

  14:20 ~

 ․ 폐회


참고 1

 협약서(안)


안산사이언스밸리 강소특구 지정·육성 협력을 위한 협약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강소특구를 지정하고, 육성ㆍ운영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경기도와 안산시와 한양대학교(이하 “협약기관”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강소특구의 육성을 통하여 그 지역에 있는 대학·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상호 협력을 활성화하며,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기술의 혁신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간) 본 협약의 기간은 강소특구 지정 고시일부터 지정해제 고시일까지이며, 특별한 해약 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효력이 있다.

제3조(내용) ① 본 협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는 별첨의 “안산사이언스밸리 강소특구 지정 요청서”로 한다.
 ② 제1항의 내용이 「연구개발특구 지정 등에 관한 세부고시」 제11조에 따른 강소특구전문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정될 경우 그에 따른다.

제4조(신의성실) ① 협약기관은 안산사이언스밸리 강소특구의 지정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협약 및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협약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요청할 경우 협약에 따른 사업의 성과 및 참여인력, 현장 확인, 관계서류 열람, 통계자료 조사, 평가 이행 등의 정보 수집․활용을 위한 사항에 동의․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책임과 역할) ① 협약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력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 강소특구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조직의 설치ㆍ운영
  2. 공공 연구성과의 기술사업화 및 창업 지원
  3. 혁신생태계 구축 및 강소특구 육성을 위한 재원 분담
   가. 연구개발특구육성(R&D) 예산의 국비 총액 대비 지방비 20% 이상
   나. 특구 기술금융 조성․운용 동참
   다. 연구개발특구육성(비R&D) 예산의 국비 총액 대비 지방비 50% 이상
 ② 협약기관은 강소특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는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정 등을 통한 세제혜택(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지원)
  2. 강소특구 활성화와 연관되고 시행의 확인 및 검증이 가능한 규제 개선(입지, 토지, 인력, 기술, 실증화, 사업화 등)

  3. 산ㆍ학ㆍ연ㆍ관 협력 활동의 활성화 보조(기술사업화 전담 인력ㆍ조직 지원 및 공유 등)
  4. 신규 인프라 구축 등의 개발 및 관리 협조(국ㆍ공유 재산 사용ㆍ수익ㆍ대부ㆍ매각, 부지매입비 지원 등)
  5. 강소특구의 개발 및 관리 관련 사항(인ㆍ허가 의제처리, 사업시행자 유치 등)
  6. 강소특구와 관련된 투자유치 사업
 ③ 협약기관은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이나 계획을 자율적으로 추가할 수 있다.
 ④ 협약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안산사이언스밸리 강소특구 지정 요청서”의 강소특구 지정계획 및 육성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협약의 변경) 협약기관은 협의를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단, 사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협약의 해약) 협약기관은 강소특구의 지정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일방이 중대한 협약 위반을 할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다만, 사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권리ㆍ의무의 양도금지) 협약기관은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본 협약상의 지위 또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위임, 하도급 또는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기타) ① 협약기관은 본 협약서에 따라 사업을 기획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의 내용과 이에 관한 사업비의 지급, 관리 및 사용, 사용실적 보고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과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10조(해석) ① 협약기관은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합의를 통해 결정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③ 본 협약서는 각 협약기관이 1통씩 보관한다.

2019년 1월 18일


경기도지사 이재명

안산시장 윤화섭

한양대학교 총장 이영무


참고 2

 안산사이언스밸리(ASV) 연구개발특구 신청 개요


□ 추진배경

 ○ 연구개발 강소특구제 도입( ’18.5.8.)으로 도내에 특구 지정 가능성 증대
   * 기존특구 : [연구기관 40(출연硏3 포함) + 대학3]이상 기관 필요, 지정면적 대형·분산화
    → 강소특구 : 공공硏 중 기준 충족하는 1개 기관만 있으면 신청 가능한 소규모 집약공간

 ○ 안산사이언스밸리 R&D 역량 확산전파를 통한 서해안 제조업 벨트 혁신 유도

□ 추진경과

 ○ 2018. 5월~7월:「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 및 지정 고시(강소특구제 도입)

 ○ 2018.12.17.: ASV 연구개발특구 신청 계획 보고(도지사)

 ○ 2019. 1.14.: 강소특구육성종합계획 용역 완료(안산시)

□ 특구신청 개요(2020년 이후 개시 예정)

 ○ 위    치 : 안산시 상록구 사동 일원 및 단원구 고잔동 일원

 ○ 면    적 : 특구지정 신청규모 1.413㎢(427,432평)

 ○ 사 업 비 : 매년 130억원(국비 100, 도비 9, 시비 21)*
    * 지방비 : 국비 R&D예산의 30%(도 3 : 시 7), 비R&D예산의 50%(도 3 : 시 7)

 ○ 기술핵심기관 : 한양대학교 ERICA*
    * 핵심기관 정량 요건(R&D, 특허보유, 기술이전 등) 상 한양대 ERICA만 지정 가능

 ○ 주요내용 : 대학․연구소․기업의 연구개발 촉진 연구성과 사업화(창업)지원

□ 기대효과

 ○ (국비지원) 인프라 구축 및 R&DB 사업비 지원 / 특구 당 20억원 내외 예상
    ※ ´17년 총 830억원 국비지원 (대덕 430억원, 광주·대구·부산·전북 각 100억원)

 ○ (세제감면) 연구소기업, 첨단기술기업 대상 세제 감면

   - 국세 감면 : 법인세 및 소득세 3년간 100%(이후 2년간 50%)

   - 지방세 감면 : 취득세 100%, 재산세 7년간 100%(이후 3년간 50%)

 ○ (기타지원) 개발행위 의제 처리 및 기반시설 국비 지원

    - 개발 관련 30여개 인허가 일괄 의제 처리, 연구소기업 대상 교통유발금 등 감면

□ 향후일정

 ○ 과기부 강소특구전문가위원회 안건 상정 : ~ ’19. 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