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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 최초 영세사업장 대기방지시설 관리 지원 … 전문인력 20명 파견

하이거 2019. 1. 17. 09:47

경기도, 전국 최초 영세사업장 대기방지시설 관리 지원 전문인력 20명 파견

환경기술 전문인력 직접 파견을 통한 영세사업장 맞춤형 관리

- 1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적 컨설팅(점검서비스)을 통한 취약부문 집중 관리

- 활성탄, 여과포 등 핵심부품(소모품) 교체 지원으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 물질 배출량 실질적 감축

 

문의(담당부서) : 환경안전관리과 | 2019.01.17 오전 5:40:00

 






도, 전국 최초 영세사업장 대기방지시설 관리 지원 … 전문인력 20명 파견

○ 환경기술 전문인력 직접 파견을 통한 영세사업장 맞춤형 관리
 - 1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적 컨설팅(점검서비스)을 통한 취약부문 집중 관리
 - 활성탄, 여과포 등 핵심부품(소모품) 교체 지원으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 물질 배출량 실질적 감축

경기도가 환경기술 전문인력을 직접 현장에 파견해 소규모 사업장이 대기오염방지 시설을 제대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기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도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고도 기술력, 비용 등의 문제로 제대로 운영‧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4~5종) 300여 개소에 전문인력을 파견해 시설을 점검․관리하도록 지원하고, 이 중 시설보수가 필요한 60여개 사업장에 시설 보수비를 최대 80%까지 지원하는 내용의 ‘대기방지시설 유지 관리 지원사업’을 오는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체 사업장의 95%를 차지하는 4~5종 사업장의 대기방지시설 관리가 소홀하게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줄임으로써 최근 도민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도는 10개월에 2차례씩 전문 실무교육을 받은 환경산업체 기술인력 20명을 300개 지원대상 사업장에 파견해 오염물질을 포집하는 후드, 덕트 및 송풍시설을 점검 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이중 시설 개보수가 필요한 업체 60개 업체를 선정해 후드, 덕트, 송풍기 수리비 및 활성탄, 여과포, 흡수액 등 각종 소모품 교체 비용을 최대 8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총 18억 원으로 시․군과의 매칭 사업(도비 5억4,000만원, 시군비 11억4,000만원, 자부담 1억2,000만원)으로 추진된다.
도는 사업이 시행될 경우, 영세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것은 물론 20명의 환경기술인력 고용을 통한 공익적 민간일자리 창출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을 원하는 도내 4~5종 사업장은 관할 시·군 환경부서에 신청해야 하며, 지원 대상 사업장은 ▲학교, 거주지 등 민감시설과 오염원 간 거리 ▲민원발생건수 ▲법령위반 횟수 ▲오염물질 저감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선정된다.
박종일 경기도 환경안전관리과장은 “정기적으로 기술자가 방문해 정수기를 관리해주는 것과 같은 개념이다. 시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은 타 지자체에서도 실시된 바 있지만, 전문 인력을 파견해 대기방지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은 전국 최초”라며 “지난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 노후 방지시설 교체비 지원사업’과 올해부터 추진되는 ‘대기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 사업’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기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라 1종~5종으로 분류되며, 4~5종 사업장은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10t 이하인 사업장을 말한다.
<참고자료>

2019년 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유지관리 추진(안)


◈ 사업주 무관심, 기술인력 부재 및 비용 부담 등 비효율적으로 가동되는 소규모 배출시설 관리 강화

◈ 만성적으로 부족한 단속인력을 대체하고 정체된 환경산업 활성화


□ 현황 및 문제점
 ○ 도내 대기 배출사업장(1~5종) : 19,071개소(전국대비 약 33%)
   - 영세사업장(4~5종) : 18,160개소(도 전체대비 약 95%)
 ○ 사업주는 방지시설 부실관리 및 비용부담을 이유로 유지보수(투자) 기피
   - 4~5종은 사업주의 무관심과 기술인에 대한 자격기준이 없어 관리(점검) 소홀

□ 사업개요
 ○ 사 업 량 : 중소기업으로 대기 4~5종 사업장 300개소
   - 중점관리, 자격증 미보유 등(종업원 50인 이하, 매출 300억 이하 중소기업 우선)
 ○ 사 업 비 : 1,800백만원(도 540  시군 1,140  자부담 120)
 ○ 지원내용
   - 방지시설 관리지원 : 4백만원 × 300개소 = 1,200백만원(도 30%, 시군 70%)
     ‣ 포집(송풍)시설 등 방지시설 주기적 관리, 누락 배출원조사 및 기술인 교육
   - 방지시설 유지보수 : 10백만원 × 60개소 = 600백만원(도 30%, 시군 50%, 자 20%)
     ‣ 활성탄・충전물・흡수액・여과포 교체(청소), 후드・덕트・송풍기 교체(수리), 본체 도장 등
 ○ 운영방법 : 환경산업체의 기술인력(20명)이 현장 방문・관리(연 20회)


□ 향후계획
 ○ 보조사업자 선정 및 관리지원 대상사업장 확정(‘19.1월, 시군)
 ○ 환경산업체 모집, 기술인력 교육 및 관리지원 이행(‘19.2월~, 보조사업자)

□ 대기 사업장 분류기준
종별
오염물질발생량 구분
1종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인 사업장
2종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사업장
3종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사업장
4종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인 사업장
5종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미만인 사업장
  비고 :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이란 방지시설을 통과하기 전의 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발생량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양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