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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간 120만원 ‘청년 복지포인트’ 2차 참여자 7천명 모집-모집 기간 : 8월 2일(월) 오전 9시부터 8월 17일(화) 오후 6시까지

하이거 2021. 8. 1. 07:34

경기도, 연간 120만원 청년 복지포인트’ 2차 참여자 7천명 모집-모집 기간 : 8 2() 오전 9시부터 8 17() 오후 6시까지

- 120만원 상당 복지포인트 경기청년몰에서 사용

-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중 월 급여 270만원 이하 만 18~34세 도내 거주 청년 노동자

문의(담당부서) : 청년복지정책과 2021.08.01. 05:40:00

 

 

도, 연간 120만원 ‘청년 복지포인트’ 2차 참여자 7천명 모집 

 

○ 모집 기간 : 8월 2일(월) 오전 9시부터 8월 17일(화) 오후 6시까지

 - 120만원 상당 복지포인트 경기청년몰에서 사용

 -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중 월 급여 270만원 이하 만 18~34세 도내 거주 청년 노동자

 

경기도가 도내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과 처우 개선을 위한 ‘청년 복지포인트’ 2차 참여자 7,000명을 8월 2일부터 17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중 월 급여 270만원 이하인 만 18~34세 도내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올해부터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 기간만큼 신청 연령(최고 만 39세)이 연장된다.

이번 2차 모집 기간은 8월 2일 오전 9시부터 17일 오후 6시까지다.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youth.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신청자를 대상으로 ▲월 급여(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하고 동점자의 경우 ▲직장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8월 31일 최종 선정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 대상자는 청년 복지포인트 전용 온라인 쇼핑 공간인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개발, 건강관리, 가족친화 등 약 130만 품목을 이용할 수 있다. 

정현아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한 환경에 놓인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등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들을 위해 준비했으며, 이번 정책사업이 이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청년 복지포인트’ 대상자 총 2만명을 모집한다. 지난 6월 1차 때는 7,000명 모집에 1만6,699명이 신청해 약 2.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3차 모집은 11월에 진행할 예정이다.

문의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1577-0014)로 연락하면 된다.

 

 

참고

 

2020년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2차 모집공고 요약

 

 

 

구 분

내 용

비고 

공고일 및 모집기간

∙ 공 고 일 : 2020. 7. 24.(금) 전후

∙ 모집기간 : 2020. 8. 1.(토) 09:00 ~ 8. 18.(화) 18:00

 

모집인원

∙ 5,000명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http://youth.jobaba.net)

pc 또는 모바일

지원대상

∙ 道 거주 만 18~34세 이하 청년(1985.8.2.~2002.8.1. 출생)

∙ 도 내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 비영리법인(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재직자 제외) 재직 노동자  

∙ 건강보험료 2개월(2020년 6월, 7월) 평균 86,710원 이하

∙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재직자

 

지원내용

∙ 청년근로자의 복지활동 비용 포인트로 지급(연 120만원)

 

참여

제외자

∙ 본 사업 참여자격(연령, 거주지, 근무조건) 미충족자

∙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국가근로장학생, 해외파견자

∙ 군인,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 신청개시일(‘20.5.1.) 기준 1년 이내 ①~③에해당하는

  지자체사업참여자

  ① 청년 노동자 통장(舊 일하는 청년 통장) 

  ②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③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마이스터 통장)

  * 단, 신청개시일 이전 참여사업 정상 종료 후에는 1년 이내라도 참여 가능

 

선정기준

∙ 2개월(2020년 6월, 7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2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

 

대상자발표

∙ 2020. 8. 31.(월) 예정 (신청 홈페이지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