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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조정위원회, 대신증권 라임펀드 투자손실 배상 결정

하이거 2021. 8. 1. 07:40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대신증권 라임펀드 투자손실 배상 결정

등록일 2021-07-29

 

 

제목:금융분쟁조정위원회, 대신증권 라임펀드 투자손실 배상 결정

’21.7.28.(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대신증권의 라임 국내펀드(이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투자자(1명) 손해배상비율을 최대한도 수준인 80%로 결정하였습니다.

 

특히, 금번 대신증권 분쟁조정의 경우 기존 사모펀드 분쟁조정시 확인되지 않았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부당권유 금지 위반 행위가 법원 판결을 통해 최초로 확인됨에 따라 이를 배상기준에 직접 반영함으로써 기본비율을 기존 30%* 수준에서 50%**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 적합성원칙·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 적합성원칙·설명의무·부당권유 및 부정거래 금지 위반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또한, 본점의 영업점 활동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특정 영업점(반포WM센터)에서 본점의 심의·검토를 거치지 않은 설명자료 등을 활용한 불완전판매가 장기간 지속되었음에도 

 

이를 방지하지 못해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 등을 고려하여 공통가산비율을 30%p로 산정하고 이를 기본비율(50%)에 가산하여 기본배상비율을 기존 라임펀드 판매사 중 최고 수준*인 80%로 책정하였습니다.

 

* KB증권:60%, 우리·신한·하나은행:55%, 기업·부산은행:50%

(검사·제재 등을 통해 부당권유 확정시 10%p 가산)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금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며,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1,839억원(554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투자자별로 투자권유 관련 위반여부, 투자경험 및 가입점포 등에 따라 차등 적용

 

앞으로 분조위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금지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배상기준으로 운용할 예정입니다. 

Ⅰ. 라임펀드 분쟁조정 개요

 

 

□ (분쟁현황)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173개 펀드(1.67조원)의 환매연기로 인해 다수의 투자피해자(개인 4,035명, 법인 581사) 발생

 

* 등록이 취소되어(’20.12.2.) 펀드는 회수절차를 위해 설립된 웰브릿지자산운용으로 이관 

 

◦ ’21.7.16.까지 분쟁조정 신청은 총 723건(은행 349건, 증권사 374건)

 

라임펀드 환매연기 현황(‘19.12월말 기준)

구분 펀드명 주요 투자자산 설정액(억원)

해외투자 플루토TF-1호 무역금융펀드(P-note) 2,438

모펀드 Credit Insured 1호 무역금융채권 2,949

국내투자 플루토-FI D-1호 국내 사모사채 10,091

모펀드 테티스 2호 국내 메자닌(CB, BW) 3,207

합계(중복투자 제외) 16,679

 

□ (처리방향) 관련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제재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객관적으로 손해를 추정할 수 있으며, 

 

◦ 펀드 판매사가 동의하는 경우 사후정산 방식*으로 분쟁조정 추진**

 

* 미상환금액 전액을 손해액으로 보아 분조위에서 정한 배상비율에 따라 우선 배상하고, 추가상환액도 배상비율에 부합하도록 사후정산(참고1 참조)

 

** KB증권(‘20.12.30.),우리·기업은행(’21.2.23.),신한은행(‘21.4.19.) 및 하나·부산은행(’21.7.13.)이 판매한 라임펀드와 기업은행(’21.5.24.)이 판매한 디스커버리펀드에 대해 사후정산 방식으로 손해배상 결정

 

⇒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한 대신증권*에 대해 분쟁조정

 

* 라임 타이탄 펀드 등(미상환액 1,839억원, 554계좌)에 대해 259건의 분쟁 접수

 

 

Ⅱ.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내용

 

 

1 손해배상책임 여부 판단

 

□ 분조위에 부의된 건에 대해 대신증권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 투자자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 등으로 투자성향 분석(적합성원칙 위반, 참고2 참조)

 

◦ TRS* 및 주요 투자대상자산(플루토-FI D-1 펀드 등)의 위험성 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초고위험상품을 오히려 안전한 펀드라고 설명(설명의무 위반, 참고2 참조)

 

* Total Return Swap:투자금의 일정배수를 차입하여 운용규모를 확대하는 계약(레버리지 비율만큼 수익률 뿐 아니라 손실률도 확대)

 

◦ 특히, 대신증권 반포WM센터에서는 투자자들에게 투자 대상자산, 위험 등에 대해 거짓*의 기재나 표시를 한 설명자료 등을 사용하여 펀드 가입을 권유한 사실도 확인(부당권유·부정거래 금지의무 위반)

 

* 투자대상은 ‘담보금융 90%, 전환사채 10%’(또는 ‘담보금융 100%’)로 구성되어 있고 ‘LTV 50% 이하’로 펀드 자금을 대출하며, ‘연 8% 이상의 준확정금리’의 수익률을 보장하고, ‘위험을 0에 가깝게 조정’하였다는 등의 내용

 

◦ 한편, 사모펀드 출시·판매 관련 내부통제 미흡 및 영업점 통제 부실 등으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도 크다고 판단

 

대신증권 손해배상 책임

• (본점) 상품 출시‧판매 관련 내부통제 미흡, 영업점에 대한 통제 부실, 직원교육자료 및 고객설명자료 미흡, 초고위험상품 판매 등

 

• (판매직원) 설명의무 위반, 적합성원칙 위반, 부당권유·부정거래 금지의무 위반 등

2 손해배상비율 결정

 

□(산정기준)법원 판결*을 통해 부당권유·부정거래 금지 위반 행위가 최초로 확인됨에 따라

 

* 반포WM센터장에 대한 자본시장법(부당권유·부정거래) 등 위반 관련 법원 판결 확정(‘21.6.4.)

 

◦ 기존 산정기준에 의거 적합성원칙·설명의무 및 부당권유 금지 위반으로 40%를 적용하고, 신규 부정거래 금지 위반 행위에 대해 10%p를 별도로 가산하여 기본비율을 50%로 산정(붙임 참조)

 

◦ 본점차원의 투자자보호 소홀 책임 및 초고위험상품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본비율에 30%p를 공통 가산

 

◦ 아울러, 판매사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하여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

 

* (가산) 고령투자자, 계약서류 부실, 모니터링콜 부실 등, (차감) 투자경험 등

 

 

⇒ 기본비율50%+공통가산30%p+투자자별 가감조정

 

□(배상비율)A씨(일반투자자)의 경우, 초고위험 상품 펀드(1등급)를 ‘LTV 50% 이내의 90% 담보금융’에 투자하는 ‘안전한 상품’으로 설명 ➜ 80% 배상

 

신청인은 ‘18년 초 반포WM센터에서 열린 강좌 등에 참석하였고, 이후 판매직원을 통해서도 라임펀드(1등급 초고위험 상품)에 대해 “LTV 50%이내의 90% 담보금융” 등에 투자하는 “위험하지 않은 상품”이라고 설명을 듣고 펀드에 가입하였으며,

 

판매직원은 투자권유 당시 신청인의 투자자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았고, 펀드가입이 결정된 후 투자자성향 분석을 실시하였음

 

※ 분조위에 부의되지 않은 나머지 건은 40~80%(법인은 30~80%)의 비율로 자율조정

Ⅲ. 향후절차

 

 

□ (본건 분쟁조정) 양 당사자(신청인 및 판매사)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 성립*

 

*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금융소비자보호법 제39조)

 

□ (추가 분쟁조정)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

 

※ 한편, 향후 수사 및 재판 결과에 따라 계약취소 등으로 재조정 가능함을 조정 결정문에 명시하였음

 

 

 

 

 

 

 

붙 임. 배상비율 산정기준 변경사항

참고1. 사후정산 방식의 손해배상 개요 및 산정례

참고2.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판단기준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붙임 배상비율 산정기준 변경사항

 

□ 사모펀드 분쟁 조정 중 최초로 법원 판결 확정에 따른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금지의무 위반이 확인됨에 따라 

 

◦ 기존 배상비율 산정기준에 부정거래 금지의무 위반을 별도 위반행위 항목으로 추가하여 손해배상비율을 가산(+10%p)

 

 

구분 기존 배상비율 산정기준 변경 배상비율 산정기준

기본배상비율 기본비율

(C= (A) 구분 적합성 설명 부당 비율 구분 적합성 설명 부당 비율*

A+B) (적정성) 의무  권유  (적정성) 의무  권유 

위반 20% 위반 20%

행위 20% 행위 20%

25% 25%

30% 30%

35% 35%

35% 35%

40% 40%

* 부정거래 해당시 각 비율에 +10%p

공통 가중 판매사별 가중치(예시:+30%p) 판매사별 가중치(예시:+30%p)

(B)

개별 조정 투자자별 가감 조정 투자자별 가감 조정

(D)

배상 투자자별 최종 손해배상비율 투자자별 최종 손해배상비율

비율

(E=C+D)

 

 

참고1 사후정산 방식의 손해배상 개요 및 산정례

 

1. 추진배경

 

□ 최근의 사모펀드 환매연기 사태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손해가 확정*될 때까지 기다릴 경우 분쟁이 장기화되고(4~5년 추정) 다수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될 우려

 

* 펀드는 원칙적으로 환매 또는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된 경우 손해배상 가능

◦ 따라서, 조정제도의 취지를 살려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 사후정산 방식으로 신속하게 분쟁조정을 추진

 

2. 사후정산 방식 주요내용

 

□ 미상환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고 분조위의 배상비율을 적용하여 우선 배상하고, 추후 상환액이 발생하는 경우 판매사는 상환금에서 초과지급 배상금을 차감한 잔액을 투자자에게 지급(초과지급에 따른 배임소지 없음)

 

◦ 사후정산 방식에 따른 투자자의 최종수령액은 펀드청산 후 손해배상이 이루어졌을 경우와 같아짐

※ 법원은 라임펀드 판매사와 투자자에 대해 사후정산 방식으로 민사조정(’20.7월)

 

배상비율 60% 결정시 산정 예시

 

구분 구분 금액 내용

1단계 • 투자원금(A) 100 미상환액 50을 손해액으로 간주하고 배상비율 60%를 적용하여 판매사가 30을 우선 배상하면 투자자는 총 80을 회수

분쟁 • 1차 상환액(B) 50

조정 • 추정배상액(C=(A-B)*60%) 30

2단계 • 2차 상환액(D) 20 펀드청산시 20이 추가 상환되면 투자자는 총 상환액 70(B+D)과 실제손해액(30)에 적용된 배상액 18(30*60%)의 합인 88을 최종적으로 수령해야 하므로 판매사가 8을 추가 지급

사후 • 확정배상액(E=(A-B-D)*60%) 18

정산 • 추가지급액(F=D+E-C) 8 *사후정산에 따른 투자자의 최종수령액(50+50*60%+8=88)은 펀드청산 후 손해배상이 이루어졌을 경우(70+30*60%=88)와 같음 

* (산정예시) 각 지급액은 선·가지급금 등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으로, 선·가지급금이 이미 지급된 경우 추후 지급액 산정 시 동 금액이 차감될 수 있음

참고2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판단기준

 

1. 적합성원칙에 따른 투자자 보호의무 위반 여부

 

□ 금융기관은 고객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위험선호의 정도 및 투자예정기간 등을 미리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투자방식을 권유하여야 함

 

◦ 사모펀드에 대해 舊자본시장법*상 적합성원칙 적용 배제가 가능하나(§249조의4), 대법원은 자본시장법 제정 이전부터 적합성원칙을 판례를 통해 인정**하여 왔고, 

 

* ‘20.3.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음)

 

** 대법원은 ‘94.1.11. 선고 93다26205 판결에서 적합성원칙에 따른 고객보호의무를 인정한 이래, ’10.11.11. 선고 2010다55699 판결에서 본격적인 법리를 설시하다가, ‘키코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적합성원칙’이라는 용어를 본격적으로 사용

 

◦ 그간 은행도 사모펀드 판매시 투자자에게 ‘적합성원칙 적용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249조의4)을 별도로 고지하지 않는 대신 적합성 심사절차를 내규에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적용해 왔음

 

⇒ ‘적합성원칙에 따른 투자자 보호의무’가 면제된다고 보기 어려움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시 상품의 내용, 위험성,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함(舊자본시장법 §47, 동법 시행령 §53)

 

◦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하여야 하는지는 상품의 특성, 위험성 뿐 아니라 고객의 투자경험 및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대법원 2012.12.26. 선고 2010다86815 판결), 

 

 

◦ 펀드 판매회사는 자산운용사가 제공한 투자설명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투자자에게 수익과 위험을 투자자가 정확하고 균형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함(대법원 2011.7.28. 선고 2010다7636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