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말까지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기준 한시적 확대
○ 긴급복지 지원 기준 연말까지 한시적 추가 완화(‘20.7월 → ’20.12월)를 통한 지원대상 확대
○ 지원 대상 :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중위소득 90% 이하 위기가구 등
- 재산 3억2,400만원(시) 2억2,100만원(군), 금융자산 1,712만원(4인 기준)으로 추가 완화
○ 신청 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경기도콜센터(031-120)
문의(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2020.07.30 10:10:49
도, 연말까지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기준 한시적 확대
코로나19 긴급지원 103,162가구에게 지원금 1,068억 원 투입
○ 긴급복지 지원 기준 연말까지 한시적 추가 완화(‘20.7월 → ’20.12월)를 통한 지원대상 확대
○ 지원 대상 :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중위소득 90% 이하 위기가구 등
- 재산 3억2,400만원(시) 2억2,100만원(군), 금융자산 1,712만원(4인 기준)으로 추가 완화
○ 신청 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경기도콜센터(031-120)
ㅏ
경기도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가구 지원을 위한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를 8월 1일부터 추가 확대 시행한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생계 위기에 처한 중위소득 90% 이하(4인가구 기준 427만원) 복지사각지대 위기도민에 대한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지원 대상 재산기준을 지난 4월 시 지역 2억8,400만원, 군 지역 1억8,700만원으로 확대한데 이어 시 지역 3억2,400만원, 군 지역 2억2,100만원으로 추가 확대한다.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대상 생계위기 가구는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고용보험 수혜마저 끊긴 1개월 이상 소득상실 가구 ▲50% 이하 소득 급감 영세 소상공인 등이다. 4인가구 기준 월 생계비 123만원을 최대 6개월까지 지원 받을 수 있고, 중한 질병에 걸리면 500만원 이내의 입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생계 위기가구 증가에 따른 대응을 위한 정부긴급복지 국비 예산을 총 873억원 확보했다. 올해 4월부터 위기도민 중점 발굴·지원 계획을 통해 7월 24일 기준 지난해 전체 8만4,750가구보다 많은 9만3,174가구를 발굴해 지원해오고 있다.
도는 이번 지원 기준 추가완화를 통해 당초 4월~7월까지 진행 중인 ‘코로나19 대응 위기가구 발굴 지원계획’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이 기간 중 1,068억원을 투입 해 위기도민 10만3,062가구를 발굴·지원하는 것으로 목표를 수정하고 시·군의 적극행정 독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과 민·관 협력을 통한 지원 강화에 더욱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이번 경기도형 긴급복지 확대를 통해 코로나19 등으로 생계 위기에 처했음에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도민들이 소외되지 않고 필요한 지원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긴급복지 지원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경기도 콜센터(031-120)에서 할 수 있다.
<참고자료 1>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도민 발굴·지원 강화 -
「긴급복지」 활용 복지사각 발굴 지원 사항
□ 변경사항 : 「긴급복지」 및 「경기도형 긴급복지」 한시적 기준 완화
사업명
세부내용
긴급복지
(중앙)
추가
위기사유
- 코로나19에 따른 생계 곤란한 경우를 “지방자지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로 인정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 보건복지부 고시사항 적용(‘20.04.06.)
선정기준
완화
- 지원내용 : 생계비 월 123만원(4인 가구), 의료 주거, 교육 지원 등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4인가구 기준 3,562천원)
* 재산기준(기초연금제도 수준, 실 거주 고려 추가확대)
(시) 118백만원 → (1차) 160백만원 → (2차 확대) 200백만원
(군) 101백만원 → (1차) 136백만원 → (2차 확대) 170백만원
* 금융기준 : 500만원 →(1차) 974만원 → (2차) 1,212만원 (*4인가구 기준)
경기도형긴급복지(경기도)
추가
위기사유
- 코로나 여파로 인해 1개월 이상 소득이 단절된 임시, 일용직(비정규직, 프리랜서 등)
- 최근 1개월 매출이 이전 동기 대비 50% 이하로 감소된 소상공인 및 소득상실 종사자
- 코로나 관련 소득감소로 월세 등 임차료 체납 가구
- 기타 시장․군수가 코로나19 위기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자율적 추가
※ 보건복지부 고시사항(‘20.04.06.) 및 도 확대 방침 적용
선정기준
완화
- 지원내용 : 생계비 월 123만원(4인 가구), 의료 주거, 교육 지원 등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4인가구 기준 4,274천원)
* 재산기준(기초연금제도 수준, 실거주 고려 추가확대) *복지부 완화기준 적용
(시) 242백만원 → (1차) 284백만원 → (2차 확대) 324백만원
(군) 152백만원 → (1차) 187백만원 → (2차 확대) 221백만원
* 금융기준 : 1천만원 →(1차) 1,474만원 → (2차) 1,712만원
□ 중위소득 기준
(단위 : 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긴급복지
중위소득 75%
1,317,896
2,243,985
2,902,933
3,561,881
4,220,828
4,879,776
경기도형 긴급복지
중위소득 90%
1,581,475
2,692,782
3,483,519
4,274,257
5,064,994
5,855,731
□ 지원금액
(단위 : 원/월)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비고
지원금액
454,900
774,700
1,002,400
1,230,000
1,457,500
1,685,000
7인이상 227,500원씩 추가
정부 및 경기도 지원금액 동일
※ 정부 긴급복지 기준 초과되더라도 경기도형 긴급복지 선정자는 50만원 지원
□ 의료지원 : 동일사유 불가(2년 내) → 재지원 가능 (단, 3개월 내 재 지원 불가)
□ 지원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참고자료 2>
「경기도형 긴급복지」 주요내용
□ 적용기간 : (1차)‘20.4.~7.31. →(2차) ~’20.12.31.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90%이하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긴급복지
중위소득 75%
1,317,896
2,243,985
2,902,933
3,561,881
4,220,828
4,879,776
경기도형 긴급복지
중위소득 90%
1,581,475
2,692,782
3,483,519
4,274,257
5,064,994
5,855,731
○ 위기상황
가.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불, 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다. 가구 구성원으로 부터 방임․유기․학대․가정폭력․성폭력 등을 당한 때
라. 화재, 자연재해, 경매ㆍ공매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마. 주 소득자와 이혼의 사유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바. 실직, 사업실패(휴ㆍ폐업)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사. 시설 퇴소아동
아. 그밖에 시장군수가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한 때
□ 변경사항 : 「긴급복지」 및 「경기도형 긴급복지」 한시적 기준 추가완화
○ 재산, 금융재산 기준 확대, 한시적 완화 기간 연장 등 (~‘20.07.31.)
○ 한시적 완화기간 연장 : ‘20.07.31.→ ‘20.12.31. *1차(‘20.4.1.~7.31.)
○ 발굴목표 : 위기도민 103,062가구(‘19년 총 사업량 58,545가구의 176% )
지 원 액 1,068억(긴급복지 935억, 경기도형 긴급복지 133억 투입)
사업명
2020년 전체(당초+1추+2추)
코로나19 위기도민 지원 (4∼12월)
가구당
평균지원액
집행예산(백만원)
사업량(가구)
계
139,261가구
126,615백만원
106,873
103,062
1,037천원
긴급복지(국비)
122,839가구
109,204백만원
93,547
93,268
889 천원
경기도형 긴급복지
16,422가구
17,411백만원
13,326
9,794
1,060 천원
※ 도 2추경(안) : 총예산 1,266억원(긴급 1092억/경기도형 174억) ➜ ‘19년 530억 대비 239% 증액
※ 추진실적(1~7월) : 93,174가구 61,409백만원 ➜ ‘19년 총지원 84,750가구 대비 7월까지 110% 지원
- 코로나19 복지사각 위기도민 발굴·지원 강화 -
「긴급복지」 제도 한시적 지원 확대 추진 계획
◈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가 곤란한 위기도민의 집중 발굴ㆍ지원을 위하여
「경기도형 긴급복지」 기준을 추가 확대하고 적용기한을 연장코자 함
추진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조
(사회보장 급여대상 적극 발굴 기본원칙)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의 2(위기상황의 발굴)
추진개요
□ 한시적 완화기간 연장 : ′20. 7.31. → ′20. 12. 31. *정부기준완화 기간 적용
- 국가긴급 (75%이하) : 시 2억원(군 170백만원) / (금융재산 공제) 149만(1인)~628만(7인) 완화
- 경기도형 (90%이하) : 재산 (최대 242 → 324백만원), 금융(1천만원 → 1,712만원)
□ 기간 중 목표 : 사각지대 위기도민 103,062가구(‘19년 총 사업량 58,545가구의 176% )
□ 추진기관 : 道, 시 ․ 군, 무한돌봄센터, 읍면동 주민센터(찾아가는 보건복지팀)
※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읍면동보장협의체 위원, 삼천리 등 민간 협력기관 포함
□ 지원대상 :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곤란한 중위소득 90%이하 위기가구 등
○ 코로나 위기 사유 인정가구 등(소득 50%이하 급감 소상공인, 소득단절 임시일용직 등)
○ 기초수급 탈락 또는 중지자, 상반기 긴급지원자 중 계속 지원 필요 가구
□ 핵심 추진사항
○ 위기상황 확인 시 즉시 지원 및 긴급심의위원회 활용 적정성 심사 간소화
○ 위기가구 맞춤형 보호, 사례관리 지원, 위기해소시 까지 연장지원 적극 추진
※ 생계비 외 교육, 해산, 장제, 전기요금, 사례관리 등 (주급여 심사로 갈음)
○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사각 발굴 강화 및 기준초과자 민간자원 연계보호
○ 홍보강화로 도민 복지권 보호, 적극 행정은 면책 추진
'판교핫뉴스1'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기도, 가평 북면 청정계곡에 ‘상권활성화 프로젝트’ 10억 원 지원 (0) | 2020.07.30 |
---|---|
2,800톤 ‘쓰레기산’ 방치·무단투기 등 불법 폐기물처리업자, 경기도 특사경 대거 적발 (0) | 2020.07.30 |
한국판 뉴딜 대표과제, “디지털 트윈” …정부와 산업계 힘 모은다-31일 디지털 트윈 업계 간담회…민·관 협력 토대로 적극 추진키로 (0) | 2020.07.30 |
‘21.1.1. 신용점수제로의 원활한 전환을 위해 업권별 준비 현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0) | 2020.07.30 |
특정 피부질환 표방 화장품 온라인 점검결과 발표 (0) | 2020.0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