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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피부질환 표방 화장품 온라인 점검결과 발표

하이거 2020. 7. 30. 11:04

특정 피부질환 표방 화장품 온라인 점검결과 발표

 

등록일 2020-07-30


특정 피부질환 표방 화장품 온라인 점검결과 발표
습진·가려움 완화 등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 246건 적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특정 피부질환*을 표방하는 화장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사이트 1,001건을 점검한 결과, 246건을 적발하여 광고 시정 등 조치하고, 23개 업체(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서 현장 조사 후 행정처분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습진, 욕창, 피부두드러기, 물집, 무좀, 종기 등
○ 이번 점검은 의학적 효능을 표방한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차단하고 올바른 정보제공을 위해 올해 6월부터 실시하였습니다.
○ 주요 적발내용은 ‘습진, 가려움 완화’(160건)를 표방한 광고였으며, 이 밖에 ‘피부재생’(16건), ‘항균작용’(14건), ‘상처, 염증 치료’(13건), ‘여드름, 피부염, 무좀 등에 효과’(43건) 등이었으며,
- 제품 유형별로는 크림류(86건), 스프레이(37건), 로션(20건), 미스트(13건), 데오도런트(11건) 등 순이었습니다.
□ 식약처는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광고검증단’에 이번에 적발한 광고를 자문한 결과, 임상시험을 통해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광고로서 습진·상처 치료 등 질환을 예방‧치료한다는 광고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 민간 광고검증단 : 새로 유행하거나 의학적 효능 등을 표방하는 표시‧광고를 검증하기 위해 의사‧교수‧소비자단체 등 전문가 43명으로 구성
○ 아울러, 화장품은 치료제가 아니므로 질환명을 언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특히 특정 피부질환에 사용할 경우 일반 피부보다 부작용이 나타나기 쉽고 증상이 나빠지면 즉각적인 사용 중지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습니다.
□ 식약처는 화장품을 선택할 때 의학적 효능 표방 광고 등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였으며, 앞으로도 생활 밀접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첨부 > 광고 위반 사례
< 첨부 > 광고 위반 사례


사례 1

사례 2

사례 3



사례 4


사례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