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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실적평가 면제- 제2차 「계약제도 혁신 TF(전담팀)」 회의 개최

하이거 2020. 7. 30. 10:56

혁신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실적평가 면제- 2계약제도 혁신 TF(전담팀)회의 개최

 

 

2020.07.30.

 


혁신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실적평가 면제
- 제2차 「계약제도 혁신 TF(전담팀)」 회의 개최 -

□ 양충모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7.30.(목)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제2차 「계약제도 혁신 TF(전담팀)」 회의를 주재함

ㅇ 동 TF는 혁신성장·공정경제 구현 등 공공계약제도 전면개편을 위해 관계부처·공공기관·업계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TF로 지난 5.15. 출범함
< 제2차 「계약제도 혁신 TF」 회의 개요 >

▪ 일시: ’20.7.30.(목) 10:00 ▪ 장소: 서울지방조달청 PPS홀

▪ 참석자 : 28명 ※ 세부명단 별첨(참고1)

-(관계부처) 기재부 재정관리관 등 5개 부처 공무원(6명)
- (공공기관) 한국전력공사 부사장 外 9개 공공기관 임원(10명)
- (관련협회) 대한건설협회 정책본부장 外 6개 협회 임원(7명)
- (민간위원) 공공계약·공정거래·규제혁신·관련산업 등 분야 전문가(5명)

□ 양충모 재정관리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 사태로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연간 135조원에 이르는 공공조달사업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집행이 강조되고 있다고 하면서,

ㅇ 경직적 제도운용에 따른 혁신·신산업의 조달시장 진입 애로, 발주기관의 불공정 계약관행 등 현행제도의 근본적 문제를 과감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TF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함
□ 금일 회의에서는 TF 출범회의(5.15)에서 제시된 제도개선 과제의 추진 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ㅇ 신규 발굴과제 등 TF 산하 분과작업반에서 발굴·검토한 세부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음

□ 회의 안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

ㅇ 「계약제도 혁신 TF」는 ➊제도 유연성·효율성 제고,
➋공정계약문화 정착 및 ➌혁신·신산업 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3대 혁신목표로 설정하고,

- 공공계약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현행 입찰·계약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함

ㅇ 이를 바탕으로, 기재부는 우선 계약예규 개정을 통해 6건에 대한 제도개선을 완료(6.19)하였으며, 5건은 법령개정안을 마련하여 6월말부터 입법예고 중임 ※ 세부내용 별첨(참고2)

- 특히, 개선과제 중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도입방안」은 비상경제회의(6.19) 및 국무회의(6.23) 안건으로 상정하여, 관계부처·기관의 역할 등을 조율함

ㅇ 또한, TF 출범회의(5.15) 이후 매주 1회 분과작업반 회의 또는 업계·전문가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관계기관·업계 간 이해관계를 조정한 결과,

- 법령개정 없이 계약예규로 추진 가능한 우선추진과제 7건 등을 추가로 발굴함

【우선추진과제 주요내용】 ※ 세부내용 별첨(참고3)

➊ (신기술·신제품 실적평가 면제) 시장형성 초기의 신기술·신규업종 제품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시 실적평가 대상에서 제외

➋ (기술력·컨텐츠 평가 강화) 기술력·컨텐츠 우수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시 차등점수제 도입

➌ (공사기간 산출근거 명시) 공사계약 체결 시 발주기관이 작성·배부하는 공사서류에 “공사기간 산출근거” 포함

➍ (하자담보 연장제도 개선) 하자담보기간을 연장하는 특약을 설정 시 사업자와 협의토록 하고 연장기간에 상한 부여

➎ (보험·리스 심사간소화) 금융당국의 엄격한 허가·감독절차가 적용되는 보험·리스계약 등 입찰 시 신인도 평가 간소화

➏ (보증금 할증제도 개선) 부정당제재 이력이 있는 사업자에 대한 입찰·계약보증금 등 각종 보증금 할증제도 폐지

➐ (근로자 관리책임 완화) 사업자의 소속근로자에 관한 책임범위를 “모든 책임”에서 “통상적 관리책임”으로 완화

ㅇ 위와 같은 내용의 우선추진 과제는 TF 논의 후 구체적인 계약예규 개정안을 마련하여 신속히 개선에 착수할 예정이며,

- 추가적인 검토나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한 그 밖의 과제는 TF운영을 통해 법령·조정안을 마련할 계획임

□ 아울러, 동 TF는 업종·단체별 릴레이 간담회, 전문가회의, 현장방문 등을 통해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검토·발굴하여 9월까지 계약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 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등 상정 추진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참고 1 제2차 「계약제도 혁신 TF」 회의 참석자 명단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관계부처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양 충 모
-6 국고국장 이 종 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산업과장 박 준 국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장 주 종 완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과장 박 세 민
조달청 기획조정관 이 상 윤
공공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사장 백 경 훈
-10 한국전력공사 경영지원부사장 김 회 천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사장 임 남 수
한국수자원공사 경영본부장 박 운 섭
한국철도시설공단 건설본부장 이 종 윤
한국가스공사 상생협력본부장 최 양 미
한국농어촌공사 경영지원처장 조 영 호
부산항만공사 건설부사장 민 병 근
㈜공영홈쇼핑 경영지원본부장 박 진 상
한국정보화진흥원 부원장 김 혜 영
관련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 조 진 형
-7 대한건설협회 정책본부장 김 충 권
정보통신공사협회 정책사업본부장 이 광 희
한국SW산업협회 산업정책실장 조 영 훈
대한전문건설협회 상임부회장 윤 왕 로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부회장 남 병 덕
정부조달마스협회 부회장 권 수 혁
민간위원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 대 인
-5 KAIST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김 원 준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김 윤 정
고려대 인공지능학과 교수 서 석 진
경희대 산업관계연구소 교수 장 훈 기
참고 2 그 간의 제도개선 추진실적

과제구분 과제명 주요내용 개정사항
제도 유연성· ➊카탈로그계약制 도입 전자시스템상의 카탈로그를 기초로 상품·서비스 및 가격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는 계약제도 도입 조달사업법
효율성 제고 시행령
➋ 신기술 인증제품 환경‧건설 등 중소기업 신기술 인증제품의 국가계약법시행령
수의계약 기간 완화 공공조달 확대를 위해 수의계약 허용기간 완화*

* (現) 최초 3년+ 연장 3년 → (改) 최초 인증시 6년
공정계약 ➌원가계산시 단위당 원가계산의 단위당 가격 결정시 과거 체결계약의 계약금액이 아닌 예정가격 적용 명시 계약예규
문화 정착 가격 적용기준 보완
→낙찰률 중첩적용에 따른 저가계약 관행 개선
➍공기연장시 간접비 공기연장 사유 발생시 간접비 회피를 위한 중도 계약해지 금지 계약예규
지급 회피 금지
➎계약상대자에게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을 참여업체에 전가하는 행위 금지 계약예규
비용·부담 전가 금지
➏기술·지식 이용 시 발주기관이 참여업체의 기술·지식을 다른 사업에 활용 시 정당대가 지급 의무화 계약예규
정당대가 지급
➐일방적인 용역근로자 발주기관이 용역근로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하고, 상호협의에 따라 교체토록 개선 계약예규
교체요구권 완화
➑공정계약 계약체결시 발주기관의 공정계약 체결 서약 의무화→ 위반 시 징계·변상책임 부과 명시 계약예규
서약제도 도입
혁신·신산업 ➒디지털서비스 디지털서비스 전문위원회가 심사·선정한 국가계약법
시장진출 지원 전문계약제도 도입 디지털서비스에 대해 수의계약 허용 시행령
➓혁신제품 수의계약 범위 확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 혁신제품에 대하여 수의계약 허용 국가계약법
시행령
“벤처나라” 창업·벤처기업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조달사업법
법적근거 마련 “벤처나라” 의 법적 근거 마련 시행령

→ 향후 동 시스템 內 제품 수의계약 허용 검토
※ 계약예규는 6.19 예규개정 완료, 국가계약·조달사업법 시행령은 입법예고 진행 중(7~8월)
참고 3 2차 우선추진 과제(7건)

1 제도 유연성·효율성 제고

? 보험·리스계약 등 적격심사 간소화

ㅇ (현황 및 문제점) 보험·리스사업자는 금융업 허가*를 받고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받고 있음에도 경영상태 등 중복 평가

* 금융업 허가요건 : 자본건전성 비율, 자본금 출자규모, 부채비율, 인적·물적 설비 구축 등

- 이로 인해 이행실적, 경영상태 등 평가를 위한 계약체결 절차 지연 및 입찰참가 사업자의 평가부담 가중 등 문제 발생

ㅇ (개선방안) 금융업 등 관계당국의 엄격한 허가·감독절차가 적용되는 사업분야의 적격심사 시 이행능력 평가항목 간소화

※ 조치사항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 부정당제재 이력에 따른 보증금 할증제도 폐지

ㅇ (현황 및 문제점) 최근 2년 내 부정당제재 이력이 있는 사업자에 대해 계약보증금 등 각종 보증금 5~20% 추가 부과*(‘14.3월 신설)

*(입찰보증금) 계약금액의 5% 이상→ 계약금액의 10~25% 이상
(계약보증금) 10%이상→ 15~30% / (하자보수보증금) 5%이상 → 6~10%

- 동 할증제도에 대하여 이중제재, 사업자 부담 가중 등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에서 개선권고(’19.9월)

ㅇ (개선방안) 부정당제재 이력에 따른 각종 보증금 할증 폐지

※ 조치사항 : 조달청 「물품제조계약 특수조건」 등 관련내규 개정
2 공정계약문화 정착

? 근로자의 행위에 대한 과도한 관리책임 개선

ㅇ (현황 및 문제점) 현행 규정은 계약상대방이 소속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도록 명시

- 계약상대방이 근로자에 관한 통상적 관리의무를 다한 경우까지도 면책되지 않고 책임범위가 부당하게 확장될 가능성

ㅇ (개선방안)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에 관한 책임을 “모든 책임”에서 “통상적 관리책임”으로 합리화

※ 조치사항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개정

? 발주기관의 일방적인 하자담보책임 기간 연장 개선

ㅇ (현황 및 문제점)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 시 일방적 특약설정을 통해 계약상대방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연장 가능

- 발주기관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사실상 무제한 연장될 수 있어 계약상대방의 예측가능성 결여

ㅇ (개선방안)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연장하는 특약설정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방이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고 연장기간에 상한* 부여

* 연장기간 상한 예시 : 당초 하자담보책임 기간의 2배 이내

※ 조치사항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개정

? 입찰공고 시 공사기간 산출근거 제시

ㅇ (현황 및 문제점) 발주기관이 명확한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공사기간 산정→ 공사품질 저하, 간접비·지체상금 분쟁 등 발생

ㅇ (개선방안) 공사계약 체결 시 발주기관이 작성·배부하는 공사서류에 “공사기간 산출근거*”를 명시하도록 의무화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부 훈령,’19.3. 시행)」에 따라 산출

※ 조치사항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개정
3 혁신·신산업 조달시장 진출 지원

? 신기술·신규업종 제품 실적평가 제외

ㅇ (현황 및 문제점) 협상에 의한 계약*절차를 통해 계약상대자 선정 시 제안서 제출자의 납품실적 등 사업수행실적 평가

* 전문성·기술성·긴급성이 필요한 계약에 대하여 다수 공급자의 제안서를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해 국가에게 가장 유리한 공급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

- 국가 R&D제품 등 신기술·신제품이 제안서 평가시 사업수행실적 미비로 기존제품에 밀려 낙찰 받지 못하는 사례 발생

ㅇ (개선방안) 시장형성 초기의 신기술·신규업종 제품에 대하여는 낙찰자 선정 시 실적평가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

* 국민안전·보건 확보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실적평가 실시

※ 조치사항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개정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시 기술력·컨텐츠 평가 강화

ㅇ (현황 및 문제점) 물품·용역계약 체결 시 기술력을 중심으로 낙찰자를 선정하기 위해 “협상에 의한 계약” 제도 도입(‘95.7월)

- 다만, 제안서 가격평가 시 최저입찰 가격이 60%로 낮게 규정되어 기술력이 낮은 업체가 저가입찰로 낙찰되는 사례 발생

ㅇ (개선방안) 기술력·컨텐츠 등 우수업체가 낙찰자로 선정 될 수 있도록 제안서 평가 시 차등점수제 도입

- 각 발주기관의 기술력 평가항목에 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차등점수 배정 의무화

※ 조치사항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