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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 위해 산업부·특허청 뭉쳤다-특허창출, 지재권분쟁 대응 등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

하이거 2020. 7. 30. 10:45

산업단지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 위해 산업부·특허청 뭉쳤다-특허창출, 지재권분쟁 대응 등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

 

담당부서입지총괄과 등록일2020-07-29

 


산업단지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 위해 산업부·특허청 뭉쳤다
-특허창출, 지재권분쟁 대응 등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특허청(청장 박원주)과 공동으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IP) 역량 강화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협력을 추진한다고 7월 30일 밝혔다.

ㅇ 이번 협력은 지식재산 관련 인력·자금·정보 부족으로 인해 산단의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시장진출 실패, 국제 지재권 분쟁, 사후 연구개발 미흡 등 다양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되며,

ㅇ 이를 위해 특허청이 운영하는 27개 지역지식재산센터(RIPC)*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 11개 지역본부를 1:1 전담으로 이어줘 체계적이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 지역지식재산센터는 지역의 지식재산권 창출 및 보호·활용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운영하는 지식재산 종합지원 창구로 전국에 27곳이 구축·운영 중

□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산단공 지역본부가 운영 중인 전국 88개 산학연협의체* 회원사의 국내외 지식재산권 확보와 지식재산 교육 및 애로 자문, 특허 기반의 사업화 연계 기술개발(R&BD) 기획 지원 등 현장 밀착형 지식재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 산단을 거점으로 업종·분야별 기업중심 산학연협의체인 미니클러스터(88개, 10,579社)를 구축하여 R&D 사업화 및 공동 R&BD 지원(산업집적지 경쟁력강화사업)
① (수요 발굴) 산단공은 7월 31일부터(~8.14일까지) 전국 88개 산학연협의체를 대상으로 기업의 지식재산 지원 수요를 발굴하기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기업 수요에 따라 향후 추가 수요조사도 실시하여 기업의 지식재산 수요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② (지식재산 컨설팅) 지역지식재산센터는 산업단지와 기업에 소속 전문가를 파견하여 지식재산 교육·세미나와 기업의 지식재산 현안 및 애로사항에 따른 관련 자문*을 실시하고, 산학연협의체 참여기업의 특허 빅데이터 기반 사업화 연계 기술개발전략 수립 등을 지원한다.

* 지역지식재산센터 자문 분야 : 국내외 출원, 선행기술조사, 특허기술사업화, 지재권분쟁, 브랜드(상표)·디자인개발지원, 지재권 일반 상담, 기술거래 지원, IP 활용지원, IP 교육 등

③ (국내외 특허출원 지원) 국내외의 특허권 확보가 시급한 기업을 대상으로는 지역지식재산센터가 선행기술조사와 우수 변리업체 추천 등을 지원하고, 산단공 지역본부는 출원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 해외특허출원 건당 7백만원 이내(70%), 국내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 건당 2백만원(70%)

④ (지원사업 연계) 지식재산 일반 자문, 특허 권리화 외에도 산단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특허청의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특허·디자인 창출 전략 수립, 디자인·브랜드 개발, 기업 지식재산 경영 진단·구축 등을 후속 지원할 예정이다.

*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중소기업 IP바로지원’ 등 중소기업 지식재산 지원 프로그램

□ 지식과 기술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4차산업혁명 시대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지식재산 역량이 필수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특허청은 양 기관이 가진 지식재산과 기업지원분야의 핵심 역량을 바탕으로 산업단지 제조업의 혁신역량 강화와 산단 입주기업의 신규 먹거리 창출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 산업부-특허청 산단 중소기업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력(안) >

단계

수행 방법

비고

1단계
수요 발굴

◦ 산단공 내부 규정 및 절차에 의거
◦ 산업단지 지식재산 교육, 세미나 개최

산단공 지역본부

2단계
IP 컨설팅

◦ 기업의 IP 현안 및 애로사항 파악
◦ IP컨설팅 실시(IP 일반상담, IP교육, 선행기술조사 등)
◦ 권리구분(특허, 실용신안) 및 진입국가 타당성 검토

지역지식재산센터

3단계

수행기관 추천

◦ 수행(협력)기관 3개 내외 추천

지역지식재산센터
출원
지원

출원 진행

◦ 수행기관 최종 선정 및 국내외 출원 진행

수혜기업, 수행기관

 

비용 지원

◦ 국내외 출원비용 일부 지원

산단공 지역본부

4단계
사후관리·후속연계

◦ 글로벌 IP 스타기업 및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연계 지원

지역지식재산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