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영세사업장 ‘대기 오염물질 배출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참여 기업 모집
○ 지원 대상 : 각 시·군별 공고일 현재 도내 소재 사업장으로 대기배출시설 인·허가를 받은 4~5종 중소사업장
○ 지원 범위 : 방지시설 설치, 개선 비용의 90% (자부담 10%)
문의(담당부서) : 환경안전관리과 | 2021.03.14 05:40:00
도, 영세사업장 ‘대기 오염물질 배출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참여 기업 모집
○ 지원 대상 : 각 시·군별 공고일 현재 도내 소재 사업장으로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를 받은 4~5종 중소사업장
○ 지원 범위 : 방지시설 설치, 개선 비용의 90% (자부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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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에 올해 1,038억 원을 지원하고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은 소규모 영세사업장인 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 오염물질 배출 노후 방지시설 설치·교체 ▲악취(VOCs) 방지시설 설치 ▲저녹스버너 교체 설치 등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각 시·군별 공고일 기준 도내에 위치한 사업장으로 대기배출시설 인·허가를 받은 4~5종 중소사업장이다. 예산 상황에 따라 1~3종 사업장도 지원 가능하다.
대기배출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 발생 규모에 따라 1~5종으로 구분되는데, 4~5종은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합계가 연간 10톤 미만인 사업장, 1~3종은 10톤 이상인 사업장이 해당한다.
선정된 사업장에는 대기방지시설 설치·개선 비용의 90%까지 지원하며 자부담 10% 조건이다. 자부담 비용도 도가 운영하는 환경보전 기금을 통해 융자가 가능하다.
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마감된다. 31개 시·군별로 사업신청서를 접수받아 기술진단과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 기업을 선정한다.
박성남 경기도 환경국장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시설을 보수하고 교체하는 등 사업장의 자발적인 노력이 꼭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소규모 사업장의 환경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시설개선 등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1,364억 원을 투입해 중소 영세사업장 1,615곳에 ‘대기오염물질 배출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했으며, 해당 사업장들은 먼지 농도가 평균 60.9%, 총탄화수소(THC) 농도가 평균 45.2% 줄어드는 성과를 거뒀다.
[참고자료]
「‘21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안내
□ 사업목적
○ 중소 영세사업장에 설치ㆍ운영 중인 대기배출시설의 미세먼지 저감시설의 설치 및 개선 비용 지원을 통한 노후시설 개선 유도로 미세먼지를 저감
□ 지원대상
○ 각 시 · 군별 공고일 현재 도내에 소재한 사업장으로 대기배출시설 인허가를 득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중소기업
※사업은 4~5종을 중심으로 하되 1~3종도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참여 가능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정부(중앙 및 지방)로 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지원받은 방지시설에 한해 중복 지원 불가)
□ 지원범위
○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비용의 90% 지원(자부담 10%)
<오염물질 성상별 방지시설 설치비 보조금 지원 한도>
구 분
보조금 지원 한도(최대)
비 고
입자상물질 방지시설
2.7억원
국비+도비+시비 합산금액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RTO 및 RCO)
2.7억원
(4.5억원)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7.2억원
□ 신청 및 문의처
○ 신청기간 : 연중수시(각 시ㆍ군 공고 참조)
○ 문 의 처 : 사업장 소재 시·군(환경부서)
○ 구비서류
-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시범사업 신청서 1부
-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필증(허가증) 사본 1부
- 사업계획서(방지시설 설계도서, 사업비 산출내역 등 포함) 1부
- 방지시설 개선 전 오염도 성적서 1부
※그 외 구비서류는 각 시군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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