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접수 기간 11월 6일까지 연장
○ 지원 대상 저소득 위기가구 기준 완화로 소득 25% 이하 감소자도 신청 가능
- 신청대상 완화, 제출 서류 간소화 등 문턱 낮아져
○ 온라인과 현장방문 신청기간 모두 11월 6일까지로 7일 연장
문의(담당부서) : 복지사업과 | 2020.10.29 05:40:00
경기도,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접수 기간 11월 6일까지 연장
○ 지원 대상 저소득 위기가구 기준 완화로 소득 25% 이하 감소자도 신청 가능
- 신청대상 완화, 제출 서류 간소화 등 문턱 낮아져
○ 온라인과 현장방문 신청기간 모두 11월 6일까지로 7일 연장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보건복지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기준이 일부 완화되고 제출 서류도 간소화됨에 따라 경기도가 신청 기한을 기존 10월 30일에서 11월 6일까지로 7일 연장한다.
변경 기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실직‧휴폐업을 하면서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기준중위 소득 75% 이하 가구, 재산이 3억5000만원 이하인 저소득 위기가구다.
주요 변경내용은 ‘소득 25% 이상 감소’ 조건이 ‘소득 감소’로 완화됐으며, 제출 서류 간소화를 통해 통장거래내역 등으로 소득감소 신고서 없이 신청 가능한 점, 일용근로자·영세자영업자 등 소득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소득감소 본인신고서로 인정하는 점 등이다.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나 긴급복지 같은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등 정부 지원제도로 지원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11월 6일까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정보 사이트인 복지로(http://bokjiro.go.kr/) 홈페이지나, 모바일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으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세대주를 비롯한 가구원,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지급액은 2020년 9월 9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정보에 등록된 가구원을 대상으로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이며, 타 사업 중복 지원여부 및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12월까지 지원 결정가구의 계좌 입금으로 1회 지급된다.
지급 시 소득・매출 감소율이 25% 이상인 경우 우선 지급하고, 25% 이하 가구는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매출 감소율이 높은 순 등의 우선순위를 고려한 후 최종 결정해 지급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의 완화된 기준과 간소화된 서류를 잘 숙지해 기간 내 많은 도민들이 신청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긴급생계지원금관련 문의는 주민등록 주소지 시ㆍ군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콜센터(031-120),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서 가능하다.
참고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개요(요약본)
지급개요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
한시(1회) 긴급 생계 지원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페업 등 가구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
[1유형] 소득감소 25% 이상(기존), [2유형] 소득감소 등 위기 가구(추가)
* 주민등록기준 가구단위 지급, 소득감소,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 3.5억원 이하
※ 지급제외 대상: 기초(생계급여), 긴급(생계지원) 및 타사업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대상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실업)급여자 , 택시(법인/개인)등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 포함가구
지급규모
(1인가구)40만원, (2인가구)60만원, (3인가구)80만원, (4인가구 이상) 100만원/ 1회지급
지급수단
현금지급(금융기관 계좌로 입금)
지원금
신
청
방식
온라인(인터넷, 모바일) 신청
현장(읍면동) 방문 신청
신청인
세대주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기간
‘20. 10.12.(월) ~ 11.6(금) 18:00까지
‘20. 10.19.(월) ~ 11.6(금) 18:00까지
절차
① (보건복지부) 복지로 사이트 접속
② 신청서 입력(증빙서류)
- 이의신청에 의한 재신청(수정)
③ (시군) 신청 점검 접수 처리 - 조회
④ (시군) 결정, 지급
①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② 신청서 작성(증빙서류)
- 이의신청에 의한 재신청(수정)
③ (읍면동) 신청서류접수, 행복e음 입력
④ (시군) 신청 점검 접수 처리 - 조회
이의신청
기간
급여결정 통보일부터 7일 이내
절차
①복지로(온라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현장) 신청(증빙서류 포함) → ②신청서 점검 및 접수(문자발송) → ③(시군) 소득·재산 조회 및 조사 → ④(시군)적합(부적합)결정통보(문자발송) → ⑤(복지로 및 읍면동) 이의신청 및 재결정통보(문자발송)→ ⑥지급제외 대상 검증 및 확인→⑦(시군) 대상자 명부작성 및 지원금 지급처리 → ⑧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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