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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저가항공사(LCC) 등 위기 사업장의 어려운 분들께 직업훈련이 힘이 되어 드립니다!

하이거 2020. 10. 28. 16:35

여행사, 저가항공사(LCC) 등 위기 사업장의 어려운 분들께 직업훈련이 힘이 되어 드립니다!

 

등록일2020-10-28


여행사, 저가항공사(LCC) 등 위기 사업장의 어려운 분들께
직업훈련이 힘이 되어 드립니다!
- 사업장 맞춤 훈련 지원 -
- 무급휴직자와 함께 단기 휴업·단축 근로자에게도 생계비 대부 지원 -

□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여행사, 저가항공사(LCC) 등 위기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이 강화된다.
ㅇ 고용노동부는 여행, 항공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종사하는 휴직자 등을 위해 맞춤 훈련을 지원하고, 무급휴직자뿐만 아니라 단기 휴업·단축 근로자가 직업훈련에 참여할 경우 연리 1%의 생계비 대부도 지원한다고 밝혔다.
ㅇ 실제로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월, 하나투어·제주에어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을 방문(9곳)*하여 현장 어려움을 청취하고, 무급휴직자뿐만 아니라 단기 휴업·휴직자를 위한 맞춤형 훈련과 생계비 대부 패키지를 안내한 바 있다.
* 48개 고용센터는 관내 무급휴직사업장 등 617개 사업장에 대해 방문‧유선 설명 중
□ 현재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소속된 근로자는 개별적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서 훈련과정을 신청했지만,
ㅇ 앞으로는 고용센터에서 사업장의 훈련수요를 파악한 후 유관협회, 훈련기관 등과 협력을 통해 사업장에 맞는 훈련과 이·전직 훈련의 개설*을 지원한다.
* ①사업장이 휴직 기간 필요로 하는 훈련수요를 제출(여행사 오퍼레이터, 항공여행서비스, 항공산업기사 양성 등) → ②고용센터에서 해당 훈련을 제공할 수 있는 협회·훈련기관을 발굴 → ③내일배움카드 재직자 과정으로 고용센터 승인
ㅇ 특별고용지원업종 소속 근로자 등이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최대 500만원 지원)에 참여하는 경우 연말까지 훈련비 자부담(최대 40%)이 면제되고, 훈련장려금(월 최대 11만 6천원)도 지급된다.
□이와 함께,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종사하는 단기 휴업·단축 근로자가 직업훈련에 참여할 경우 연리 1%, 월 300만원 한도의 생계비 대부도 가능해진다.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사업 개요 >
▴ (지원대상)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실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무급휴직자, 산재보험 적용 중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중 단기 휴업 등으로 임금이 감소한 자
▴ (소득요건) 가구원 합산 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
- 특별고용지원업종·고용위기지역 근로자, 특별재난지역 거주자는 소득요건 없음
▴ (지원내용) 월 3백만원, 1인당 총 2천만원 한도 연리 1% 대부 지원
- 특별고용지원업종·고용위기지역 근로자,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1인당 3천만원
▴ (지원기간) 훈련 수강일 ~ 훈련 종료 후 90일

ㅇ 지난 7월 무급휴직자도 신규 지원대상에 포함되었으나, 10월 29일부터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중 근로시간 조정·교대근무 또는 1개월 미만의 휴업으로 임금이 감소한 자도 지원대상에 포함(관련 고시 개정)됐다.
□실제로 산업현장에서는 상당수의 무급휴직자들이 직무역량 향상 또는 이·전직 준비를 위해 본인의 적성에 맞는 훈련과정을 수강하면서, 생계비 대부 지원을 받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 고용노동부가 10월 중 방문홍보를 했던 하나투어·제주에어 등 9개 사업장의 경우 약 4,000명이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음(하나투어 1,207명, 티웨이항공 594명 등)

▴ (사례1) ㈜ㅇㅇ투어 근로자인 이ㅇㅇ씨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오토캐드 설계 등 3개 과정을 수강하면서, 생계비 대부 15백만원을 지원받음
▴ (사례2) ㅇㅇㅇ항공(주) 근로자인 조ㅇㅇ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전기내선공사 및 전기기능사 취득과정을 수강하면서, 생계비 대부 12백만원을 지원받음

ㅇ 맞춤형직업훈련 참여를 희망하는 근로자 등은 직업훈련포털(HRD-Net)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고, 훈련과정도 직업훈련포털(HRD-Net)을 통해 검색할 수 있다.
* 실업자·재직자 구분 없이 누구나(단, 공무원, 월 임금 3백만원 이상의 대기업 근로자 등 일부 제외) 5년간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음
ㅇ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등은 업종 확인시 고용센터를 통해 신속히 카드를 발급하는 등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 직업훈련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생계비 대부는 근로복지서비스(welfare.kcomwel.or.kr)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ㅇ 특히, 신규 지원대상으로 포함된 특별고용지원업종 휴직자 등은 ‘20년 말까지 훈련 수강증과 무급휴직확인서만 제출하면 소득요건 심사 없이 신속히 생계비를 대부받을 수 있다.
*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근로복지공단 복지사업 전화상담실(1644-0083)을 통해 문의 가능
□임서정 차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여행사·항공사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종사하시는 휴직자분들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안다.”라고 전하면서,
ㅇ”휴직기간 동안 직업훈련에 참여하면서 조금이나마 생계 어려움을 덜고, 직무역량도 쌓으시길 바란다.“라며, “휴직·휴업이 위기가 아닌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무급휴직자 직업훈련 지원제도 FAQ


1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1.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 신청대상은 3주 이상의 직업훈련에 참여 중인 실업자(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자), 비정규직 근로자(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 무급휴직자(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산재보험 적용중인 자), 휴업·폐업 중인 자영업자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종사하는 피보험 근로자 중 근로시간 조정·단축 근무 또는 1개월 미만의 휴업으로 임금이 감소하고 이를 소속 사업장에서 확인한 자임
ㅇ 무급휴직자는 신청일 현재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자를 의미하며, 사업장명·업종·무급휴직 기간 등이 기재된 “무급휴직자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휴직수당은 사업장에서 제공되는 금품을 의미하며, 고용노동부에서 제공되는 무급휴직지원금은 휴직수당에 포함되지 않음
ㅇ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자를 의미하며, 신청일 기준 산재보험에 적용 중*이어야 함(적용제외 신청한 경우에는 지원 불가)
* 산재보험 적용 직종: 보험설계사, 방문강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 기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원, 화물차주, 택배·퀵서비스 종사자

2. 지원내용은?

□ 월 3백만원 한도, 1인당 총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연리 1.0%로 지원
ㅇ 월 최소 50만원 ~ 최대 300만원 이내에서 선택 가능
* (예) 월 3백만원 × 4개월 = 1천2백만원 대부, 또는 월 2백만원 × 10개월 = 2천만원 대부 등

3. 지원 요건은?

□ (훈련참여) 3주 이상*의 직업훈련(아래 5가지 중 하나)에 참여 중인 자
* 인터넷 원격 훈련의 경우 32시간 이상의 훈련이 경우 가능

① 직업능력개발계좌제,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폴리텍 기능사 과정 등「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은 모두 가능
②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등 「고용보험법」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
④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일용근로자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및 제9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또는「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1조 및 제1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ㅇ 대부신청일 현재 훈련에 참여 중이거나, 훈련 종료일로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아야 함
- 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자는 위 5가지 종류의 훈련과정에 참여하여 훈련 시작 후 대부 신청 가능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안내 : 직업훈련포털(www.hrd.go.kr), 지역 고용센터,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 문의
□ (소득요건) 가구원합산 연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지원
ㅇ 소득증빙자료로 본인 및 가구원의 최근 3개월간 건강보험료 납입액(부과액) 자료를 활용
□ (우대지원) 특별고용지원업종*·고용위기지역**에서 일하거나(무급휴직 포함) 특별재난지역 거주자는 소득수준 상관없이 지원 가능
* 조선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 전북 군산시, 전남 목포시·영암군, 경남 거제시, 경남 통영시, 경남 창원 진해구, 경남 고성군, 울산 동구

4. 신청 및 지원 기간은?

□ (신청기간) 훈련 시작일부터 훈련 종료 후 90일까지 신청 가능
ㅇ 현재 훈련에 참여 중인 자, 또는 훈련에 참여하였으나 훈련 종료 후 90일이 지나지 않은 자는 즉시 신청 가능
ㅇ 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자는 훈련과정에 신규로 등록하고, 훈련이 시작된 직후부터 신청 가능
□ (지원기간) 훈련 시작일부터 훈련 종료일 후 90일까지 지원
ㅇ 최초 대부 신청 시 지원기간 및 금액을 신청해야 하며, 지원기간은 훈련 참여 기간 및 훈련 종료 후 90일 이내 기간에 해당해야 함
* (예) 1.1~3.31.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 종료 후 90일에 해당하는 6.30일까지 대부를 받을 수 있음 → 1월 신청시 6월까지 총 6개월간 대부를 받을 수 있으며, 6월 신청시 1개월간 대부를 받을 수 있음

6. 신용보증 관련 질문

□ 신용불량자 또는 금융기관에 연체금이 있는 경우 지원 가능한지?
ㅇ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도 판단정보*와 체납정보 등 공공정보**가 등록된 사람은 신용 보증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등
** 국세·지방세·과태료·관세 체납, 채무불이행자, 산재·고용보험료·임금체납(불), 신용회복지원 등
ㅇ 위 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하더라도 금융기관에서 신용 정보 확인 후 융자를 실행하지 않을 수 있음
□ 신용보증료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
ㅇ 신용보증료는 연 1% 수준으로, 1년마다 보증잔액과 보증료율을 곱하여 산정

<예1> 월 3백만원씩 3개월 동안 총 9백만원 대부받고,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하는 경우(보증기간 총 8년) 신용보증료 : 약 54만원
<예2> 월 1백만원씩 5개월 동안 총 5백만원 대부받고,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하는 경우(보증기간 총 4년) 신용보증료 : 약 14만원


5. 상환기간은?

□ 1년 거치 3년, 2년 거치 4년,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중 선택
ㅇ 첫 번째 달 대부 실행일부터 거치기간(1년, 2년 또는 3년)이 시작되며, 거치기간 종료 후 상환기간(3년, 4년 또는 5년)이 시작

<예> 2020.1.1.~3.30. 훈련과정에 등록하여 1.3. 월 200만원 총 6회(1천2백만원) 3년거치 5년상환으로 대부 신청하는 경우
→ 즉 20.1.10. 첫 번째 달 대부금 200만원이 입금되었다면 거치기간은 20.1.10.~21.1.9.까지이며 거치기간(3년) 도래 이후 2023.2.10.~2028.1.10.(5년)동안에는 원금균등분할금액+이자를 합한 금액을 매월 상환


7. 무급휴직자 관련 질문

□ 무급휴직자였던 자가 대부를 받던 중 유급휴직자 또는 실업자로 변동되거나, 회사에 복귀한 경우에도 계속 지원받을 수 있는지?
ㅇ 무급휴직자가 실업자로 변동된 경우, 실업자도 지원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대부를 지속하여 받을 수 있음
ㅇ 무급휴직자가 유급휴직자로 변동되거나 휴직이 종료된 경우에는 대부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대부 중단사유에 해당하며, 그 사유가 발생한 즉시 공단에 통보하여야 함
* 고용노동부 고시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제2조, 제9조
- 단,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로서 무급휴직에서 근로시간 조정·교대 근무 또는 1개월 미만의 휴업 등으로 전환된 자는 임금 감소 사실을 확인한 경우 지속 지원 가능
□ 무급휴직자가 무급휴직지원금을 받거나,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는지?
ㅇ 무급휴직지원금은 휴직수당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급휴직이 유지되는 한 대부를 지속하여 받을 수 있음
ㅇ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규직 근로자로 취직하지 않고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이상 대부를 지속하여 받을 수 있음

8. 지원 절차 및 제출 서류는?

□ (지원절차) 근로복지공단에 생계비대부를 신청하면 훈련사실 및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결정하여 대부 실행

대부 신청
(인터넷 또는 방문)

훈련사실 및 지원대상자 확인

대부결정 통보
(신용보증 병행)

대부금 입금
(신청인 구좌)
신청인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대부 대행은행

ㅇ 근로복지서비스 (http://welfare.kcomwel.or.kr) 온라인 접수 또는 전국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방문신청 → 구비서류 제출(관할지사 팩스전송) → 대부 승인 및 신용보증서 발행 → 대부실행(대부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 신청자가 직접 기업은행 인터넷 뱅킹으로 실행)
□ (제출서류)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및 훈련 수강증은 공통적으로 제출
ㅇ 일반 신청자의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및 가구원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 납입액 증명서
ㅇ 특별고용지원업종·고용위기지역 근로자, 무급휴직자 및 특별재난지역 거주자의 경우 가구 소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공통 서류 및 무급휴직자 확인서(무급휴직자 한정)만 제출하면 됨
□ 사업 설명 및 문의
ㅇ (인터넷) 근로복지서비스(www.workdream.net) 누리집
ㅇ (전화)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644-0083)

2

국민내일배움카드


1. 무급휴직자도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대상인지?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제외 대상*이 아니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음
* 지원제외 대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연매출 1.5억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임금 300만원 이상의 대규모기업종사자(45세 미만)·특고
ㅇ 특히 무급휴직자는 대규모기업 근로자로 ‘45세 미만’이라도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이 가능함

2. 어떤 훈련과정 들을 수 있는지?

□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재직자 직무능력 향상 등을 위한 다양한 훈련과정 수강이 가능함 (수강가능한 훈련직종에 대한 제한없음)
ㅇ 희망하는 직종별 훈련과정과 훈련기관별 훈련비‧취업률 등에 대한 세부정보는 직업훈련포털(HRD-Net)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훈련과정 예시>

 

▸(여행업) 여행사 오퍼레이터 (CRS / 토파스) 양성과정, 항공예약발권 및 관광.여행상담 전문인력 양성, 여행상품 상담 전문가 양성과정 등
▸(관광·숙박업) 1인 여행사 창업을 위한 여행사 마케팅 과정, 관광통역안내사/국내여행안내사 자격증 취득과정, 국외여행인솔자(TC) 자격증 취득과정, 정리수납전문가, 청소전문가 마스터 과정 등
▸(항공) 항공사지상직체크인카운터/예약발권과정(DCS/CRS),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과정, 공항지상취급직취업과정 등
▸(공연업) 무대조명전문인 3급 자격증 취득과정, e스포츠 전문가 과정, 마케팅 광고 홍보&기획 실무, 음향 제작 기술, 엔지니어링 실무 과정 등


3. 어디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hrd.go.kr)을 통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음

4. 훈련비 자부담이 있는지?

□ ①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②케이 디지털 트레이닝(K-Digital Training), ③4차산업혁명 선도인력양성훈련 등 특화사업은 별도의 자부담 없으나,
ㅇ 그 외의 일반직종 훈련과정은 직종별 평균 취업률에 따라 일정 자부담 있음
□ 다만,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무급휴직자는 직종 취업률이 40% 이하인 훈련과정만 자부담률 20%가 적용됨 (그외 훈련과정은 자부담 없음)

4. 무급휴직자도 훈련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 무급휴직자의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40시간 이상’ 장기훈련 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훈련장려금(月 최대 11만6천원)을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