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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가이드(지침) 안내(변경)

하이거 2020. 10. 28. 16:07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가이드(지침) 안내(변경)

구분기타 담당부서고용장려금TF 등록일2020-10-28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가이드(지침)를 붙임과 같이 게시해 드리니, 붙임 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특별고용촉진장려금 가이드_게시용(최종).hwp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
지원 가이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2020. 10. .

고 용 노 동 부
차 례

1. 지원 개요 1
2. 고용촉진장려금과 상세내용 비교 2
3.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내용 3
4.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요건 6
5.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실업자 8
6.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제외 14
7.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 18
8.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급 20
9. 지도·점검 및 위반 등에 대한 조치 19
10. 신청서식 25
11. 지원대상 확인서 30

<참고1> 전국고용센터 문의처 32
<참고2> 주요 질의응답 사례 37

1 지원 개요
□ (지원 배경)
○ 코로나19 지속으로 당분간 고용상황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취업 여건을 개선하고 실업자 고용촉진 지원 강화 필요
○ 현행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조건*으로는 실업자 및 코로나 상황으로 이직한 근로자의 취업 촉진을 위한 사업주 참여 유인에 한계
➡ 고용 여력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①지원대상 확대 ②지원요건 완화 ③지원수준 상향하여 취업 촉진을 지원 (이하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이라 함)
□ (지원대상)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상황이 매우 어려운 시기에 퇴사하여 취업촉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직자를 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사업 시행기간내 고용된 경우에 적용)
○ 취업촉진 지원 대상 구직자(워크넷에 구직등록<6p>을 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20.2.1.* 이후 이직한 자로써 1개월 이상 실업중인 자(합산) 또는
②채용일 이전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1년 이내 합산)
* 고용상황 악화 요인인 코로나19 확산시기(국가위기경보: 경계(1.27)→심각(2.23) 고려
③ ’20.2.1. 이전부터 계속 실업 상태에 있었던 자 중 사업시행일 이후 새로 고용된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후 1년 이내인 자 또는 중증장애인 등 이수 면제자
□ (지원요건)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액 이상, 피보험자
○ 고용일 이전 1개월 및 이후 6개월간 사업주의 고용조정 제한
* 기타 고용일 이전 3개월 이내 이직한 사업장의 동일 또는 관련 사업주는 지원 제외
□ (지원수준)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중소기업 100만원, 중견기업 80만원(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80% 한도 내 지원), 최대 6개월간 지원
* 만약 정규직 채용으로 6개월 지원기간 이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고용시 추가지원 가능
□ (지급주기) ‘20.12.20.까지 신청 시 5개월분 선지급(계속고용확인서 첨부, 1개월분 후지급), ’20.12.21. 이후 신청 시 3개월 단위 후지급
□ (시행기간) 시행공고(7.27.) ∼ 12.31.까지 한시적 시행
2 고용촉진장려금과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상세내용 비교
구분 고용촉진장려금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
지원근거 ①시행령제26조 ①시행령 제26조제1항5호 및 제8항 신설
②시행규칙제44조 및 제45조 ②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의 특례 규정 신설(고시 제2조,제11조,제19조, 제7장)
③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지원목적 통상적 조건 하에서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경우 고용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 장려금을 지급 좌동
지원대상 공통 ①구직등록+②실업자 좌동
지원자격 ①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①~④
②중증장애인(1개월 이상 실업) ⑤(신설)고용사정이 악화되어 취업촉진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직자
③가족부양 여성가장(1개월 이상 실업) * `20.2.1. 이후 퇴사하고 1개월이상 실업중인 자 또는 채용일 이전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중인 자
④섬지역 거주자(1개월 이상 실업)
유효기간 프로그램 이수(①) 후 1년 이내 고용된 자(※②,③,④는 제한 없음) 취업촉진을 위해 고용부장관이 정한 기간 내 고용 후 신청
지원수준 ①우선지원: 월 60만원 ①우선지원: 월 100만원
②대규모: 월 30만원 ②중견: 월 80만원
지원기간 1년 6개월 (+6개월)*
* 무기계약직 채용 및 전환시 추가 지원
지급주기 6개월 ’20.12.20.까지 신청 시 5개월분 선지급
* 계속고용확인서 첨부, 1개월분 후지급
’20.12.21. 이후 신청 시 3개월 단위 후지급
* 월할 방식으로 지급
지원한도 직전년도 피보험자 수 30% - 3년간 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은 피보험자 수 직전년도 피보험자 수 100%
→(개정)직전년도 피보험자 수30%* * `20년도 신설 사업장: 보험관계 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피보험자 수 100% 기준(최대 30명을 한도로 하되, 3명 미만인 경우 3명까지 지원)
지 사 ①임금 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①임금 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원 업 ②1년 이내 동일(관련) 사업주 ②3개월이내 동일(관련)사업주
제 주 ③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③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외 근 ①1년 미만 근로계약 근로자 ①6개월 미만 근로계약 근로자
로 ②비상근 촉탁근로자 ②비상근 촉탁근로자
자 ③최저임금액 미만자 ③최저임금액 미만자
④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인척 ④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감원방지 고용 전 3개월+고용 후 1년 고용 전 1개월+고용 후 6개월
3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내용
1 고용촉진장려금과의 관계
□ (고용촉진장려금)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지원대상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인건비를 지원
□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코로나19 감염 확산 후 고용상황 악화로 이직자가 급증하고 구직자의 취업여건은 전반적으로 더욱 어려워진 상황
○ 이에 따라 취업여건이 어려운 자에 대해 `20년 하반기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특례 지원 추진
* 법적 근거: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시)
□ (고용촉진장려금과 특별고용촉진장려금)
○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적용기간: `20.7.27.(사업시행일) ~ 12.31.까지
- 상기 기간동안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가 신규 채용한 자에 대해
- 지원수준, 지급기간(주기), 지원한도, 지원요건, 지원대상 등 달리 적용
○ 적용기간 이전(~`20.7.26) 및 이후(`21.1.1~) 기간중 신규 고용된 자에 대해서는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기준 적용
<<사업체계도>> ① 지원대상자
② 구직등록(구직자 필수)
③ 고용 후 1개월 이상 고용유지
④ 장려금 신청
⑤ 장려금 지급대상 확인
⑥ 장려금 지급
2 지원금액
□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하여 1개월 이상 고용후 당초 근로계약에 따라 고용을 유지한 경우,
○ 지원대상 근로자 1인당 6개월간 지원 가능
- 우선지원 대상기업 최대 6개월 600만원(중견기업 최대 6개월 480만원)
* 다만, 지급대상이 된 기간 동안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음
□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여, 사업주의 부담 완화 및 지원 편의성을 위해 신속 지원 방식 도입
○ 신청 시기(① 또는 ②)에 따라 지원 방식 구분
- ①의 경우, 선지급에 따른 계속고용 확인서 첨부(28p 참조) 필요
구분 6개월 ①`20.12.20.까지 ②`20.12.21~9.30.까지 신청시
총 지원금액 신청시
5개월 선지급 1개월 후지급 3개월 3개월
후지급(1) 후지급(2)
우선지원 대상기업 600만원 500만원 100만원 300만원 300만원
중견기업 480만원 400만원 80만원 240만원 240만원
- ②의 경우, 고용 후 지급에 따라 임금대장 및 지급증빙자료 제출
○ 만약 지원대상자 중도퇴사시(자발적 퇴사) 퇴사한 달 이전까지 고용된 기간에 대해서 임금대장 및 지급증빙자료를 토대로 지원
3 지원인원 한도
○ 특례지원 적용기간중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한도로 적용
○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가 없는 경우(`20년내 사업장 신설 등)
- 근로자가 새로 고용된 해의 보험관계 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피보험자수의 100%를 기준으로 하되, 최대 30명을 한도로 함
○ 만약 직전 보험연도 말일기준 또는 `20년 보험관계성립일 현재 피보험자수가 3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3명까지 지원
4 지급주기 및 기간
□ ‘20.12.20.까지 신청 시 5개월분 선지급(계속고용확인서 첨부, 1개월분 후지급), ’20.12.21. 이후 신청 시 3개월 단위 후지급
* 매 1개월의 고용유지 단위기간을 충족한 경우 월할 방식으로 지급하고 일할 지급되지 않음
◘ 지원예시
○ 우선지원대상기업(‘20.12.20.까지 신청, 5개월분 선지급)
-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1개월 경과 후 지원금 신청
* 1개월간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이 200만원인 경우 500만원(선지급 5개월분) 지원 가능(1개월분 100만원 후지급)
* 1개월간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이 100만원인 경우 400만원(선지급 5개월분) 지원 가능(1개월분 80만원 후지급)
○ 우선지원대상기업(‘20.12.21.이후 신청, 3개월 단위 후지급)
-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3개월 경과 후 지원금 신청
* 3개월간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이 매월 200만원인 경우 300만원(3개월분) 지원 가능
○ 중견기업(’20.12.20.까지 신청, 5개월분 선지급)
-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1개월 경과 후 지원금 신청
* 1개월간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이 200만원인 경우 400만원(선지급 5개월분) 지원 가능(1개월분 80만원 후지급)
* 1개월간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이 90만원인 경우 360만원(선지급 5개월분) 지원 가능(1개월분 72만원 후지급)
○ 중견기업(‘20.12.21.이후 신청, 3개월 단위 후지급)
-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3개월 경과 후 지원금 신청
* 3개월간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이 매월 200만원인 경우 240만원 지원 가능
4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요건
◘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하나, 구직등록을 한
둘,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이수 면제자에 해당하는 실업자를
셋, 6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으로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
1 실업자(구직자) 지원요건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이수면제자에 해당해야 함
○ 구직등록을 해야 함
◘ 구직등록기관 및 요건
구직자가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구직등록을 해야 함
ⓐ 직업안정기관 -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고용센터)
※Work-net에 구직등록이 된 경우는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된 것으로 봄
ⓑ 국가, 지방자치단체
※Work-net에 구직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구직신청을 받고 직업소개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구직신청 및 자격상실에 대한 규정이 있고, 구직신청 이력 등이 확인 가능한 경우 적합한 구직등록으로 인정
ⓒ 한국산업인력공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및 같은 법 제16조의 취업알선전산망을 통하여 취업알선업무를 수행하는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
ⓔ 고령자 인재은행, 중견전문 인력고용지원센터
◘ 구직등록 요건 적용기준 행정해석 변경(`19.10.17.)
구분 기존 개선
이수자 고용일 기준 유효한 구직등록이 있는 경우 지원 프로그램 참여 기간에 유효한 구직등록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
이수면제자 고용일 기준 유효한 구직등록이 있는 경우 지원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유효한 구직등록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
2 사업주 지원요건
○ 지원대상 실업자를 6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으로 고용해야 함
- 이 경우, “고용”이라 함은 신청 사업주가 채용을 하고 임금 및 4대 보험 등 부담하며, 인사 노무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근로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의미
※ 근로자 파견업, 인력 공급업, 경비 경호업,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 등에서 간접고용형태*로 채용한 근로자는 지원 제외(직접 고용형태로 채용시 지원)
* 기업이 필요에 따라 타인의 노무를 이용하지만 노무제공자와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고 타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이용하는 고용형태(근로자 공급, 근로자 파견, 용역, 도급, 위탁 등)
○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며, 고용보험(상용직)에 가입해야 함

5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실업자)
1 개요
□ 동 사업은 코로나19로 급격히 악화된 국내 고용상황 개선을 위해 실시되는 한시 사업으로, 취약계층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 아래 요건①②에 모두 해당되는 자를 지원대상으로 함
① 구직등록을 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 다만,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지원 허용
②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면제자**에 해당하는 실업자를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
*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시행령 제26조(고용촉진장려금) ① (전략)......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1.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5호)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 섬 지역 거주자, 취업촉진 대상자(5호 신설)
시행령 제26조(고용촉진장려금) ① (전략)......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2.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3.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전단에 따른 취업대상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고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4. 섬 지역[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島) 및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은 제외한다]에 거주하여 제1호의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사람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실업자 중에서 실업의 급증 등 고용사정이 악화되어 취업촉진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신설·추가>
2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일정 단계 이상 이수하거나 일정기간동안 참여하면 그날부터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격을 인정(12개월)
*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의 경우, 참여 중에 ‘이수한 사람의 범위’에 해당되어 취업을 하였다면 취업한 날부터 12개월, 3단계를 마친 사람이라면 마친 날부터 12개월까지 이수 자격을 인정
○ 이수 자격을 인정받은 후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간 중에는 이수자격을 유지하나, 본인이 스스로 프로그램을 중단한 경우에는 그날부터 이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봄
< 취업지원 프로그램별 이수자 세부 인정요건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한 사람의 범위
(주관부처 및 운영기관)
「취업성공패키지」 -Ⅰ유형에 초기상담일부터 1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거나 3단계를 마친 사람.
(고용노동부 ) - 단,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 Ⅱ유형(중・장년층)에 초기상담일부터 1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거나 3단계를 마친 사람.
- 단,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 Ⅱ유형에 초기상담일부터 1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거나 3단계를 마친 사람으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조선업종에 속하는 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
- 단,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운영하는 -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으로서 만 40세 이상인 사람(만 40세 미만이더라도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2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단, 2개월 미만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마친 40세 이상 ~50세 미만의 사람은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고령자인재은행이 운영하는 - ‘고령자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고령자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 다만, 1개월 미만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은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장관이 운영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직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내일이룸 학교 -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직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내일이룸학교를 마친 사람
(여성가족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운영하는 -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에 초기상담일부터 1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거나 3단계를 마친 사람.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및 - 단,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직업교육원 직업훈련프로그램」
(법무부) - 기술교육원 직업훈련에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수료한 사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 ‘직업능력개발훈련(정규훈련, 맞춤훈련)’을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마친 사람
「직업능력개발훈련 (정규훈련, 맞춤훈련)」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지원하거나 위탁계약을 체결한 공공 또는 민간훈련기관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정규훈련, 맞춤훈련)을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마친 사람.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 - 단,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 과정을 마친 사람의 경우 구직 등록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고용노동부) -공공훈련기관 또는 민간훈련기관이 운영하는 ‘직업능력 개발훈련 프로그램’을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마친 사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에 초기상담일부터 1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거나 3단계를 마친 사람.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 단,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자활 근로’에 2개월 이상 연속하여 참여한 사람
「자활근로」 (보건복지부)
국방전직교육원이 운영하는 「기본교육」과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워크숍」 및 「직업교육훈련」 - 국방전직교육원이 운영하는 기본교육을 마치고, 이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워크숍’을 마친 사람으로서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국방부, 국가보훈처) -직업교육훈련(사회적응교육, 직업교육훈련,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마친 사람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재도약프로그램)」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재도약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 가구 구성원)이하인 사람.
(고용노동부) - 다만, 1개월 미만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은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지방자치단체 취업지원프로그램 - 지방자치단체가 고용노동부 등 국가로부터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위탁받거나 업무협약을 맺어 시행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중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령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의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사람으로 ‘일반고 특화훈련 과정’을 마친 사람
「일반고 특화훈련과정」
(고용노동부)
고용위기지역 이직자 - 「고용정책 기본법」제32조에 따라 지정된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에서 고용위기지역 지정일 1년 전부터 이직한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별첨3 취업지원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고용노동부)
특별고용지원업종 이직자 -「고용정책 기본법」제32조에 따라 지정된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속하는 기업에서 지정일 이후 이직한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별첨3 취업지원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고용노동부)
3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 중증장애인,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 그리고 섬 지역에 거주하여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기 어려운 자 및 특별고용촉진지원 대상자로 구직등록을 하고 실업 상태인 자
< 이수면제자 세부 인정요건 >
이수면제자 인정요건
중증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2호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별표 1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기준 및 중증장애인 확인」(고시 2019-33호) 별지 2 중증장애인 확인을 위한 구체적인 장애상태에 따라 한국장애인공단에서 발급한 중증장애인 확인서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 ?여성실업자중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 제2항에 정하고 있는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로서,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전단에 따른 취업대상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지원)대상자
*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
①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본인과 배우자였던 사람의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여성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으로 한다)이나 18세 미만의 직계비속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 이 경우 그 직계 존속이나 직계 비속이 주민 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
②근로능력이 없는 배우자(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
③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 중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자만 해당한다)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
섬 지역 거주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5조8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섬 지역에 거주하여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취업 취약계층
취업촉진 대상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실업의 급증 등 고용사정이 악화되어 취업촉진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한시 추가) ①`20.2.1.* 이후 퇴사하여 이후 1개월 이상 실업자(합산)
②채용일 이전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1년 이내 합산)
* 고용상황 악화 요인으로써 코로나19 확산시기(국가위기경보: 경계(1.27)→심각(2.23)) 고려

4 지원대상 확인방법
□ 고용센터
구분 확인서류
①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고용보험시스템 이력, 취업희망풀 이력 등 확인
이수면제자
②중증장애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장애인등록카드(장애인 개인 소지)
-장애증명서(등록카드만으로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임을 알 수 없을 경우)
-장애검진서(중복장애가 있는 경우에 한함)
-국가유공상이등급 확인서 또는 상이 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증명서(지방 보훈관서 발급)
③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족관계등록부 및 배우자・직계존비속이 근로능력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실종신고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 증명서, 장해급여 지급통지서,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확인서, 재학증명서, 교도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이혼소송 확인서, 통・반장의 확인서 등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한 ‘한부모 가족증명서’
④섬 지역 거주자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 등본 확인
⑤취업촉진 대상자 ?고용보험시스템 이력 확인, 졸업증명서 등
□ 구직자 또는 사업주
○ (구직자) 구직등록한 구직자는 워크넷에서 별첨 특별고용촉진 지원을 위한 지원대상 확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가능
- 지원대상 확인서는 구직등록한 구직자가 워크넷에서 직접 출력 가능
➡ 워크넷에서 직접 출력이 어려운 자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취업지원부서)에서 구직등록, 취업지원 과정에서 발급 조치
○ (사업주) 구직자가 제출하는 별첨 특별고용촉진 지원 대상 확인을 위한 이직 관련 확인서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로 채용 가능
6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제외
1 지원 제외 사업주
◘ 사업주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음
①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가 그 장애인 고용 의무가 이행되기 전까지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제외)을 새로 고용한 경우
③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우선 재고용한 경우와 일용근로자로 고용하였던 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이 다시 고용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일용근로자 :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
④ 해당 근로자의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한다) 당시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다만,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우선 재고용한 경우와 일용근로자(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로 고용하였던 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이 다시 고용하는 경우 지원 가능
◘ 관련되는 사업주란(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
?이직 전 사업이 인수・합병・분할된 경우에는 인수・합병・분할된 사업의 사업주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와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한 쪽의 발행주식이나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
?이직 전 사업의 시설・설비나 그 임차권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
?이직 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 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정도로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
⑤ 대규모 기업의 사업주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요건으로 지원가능)
⑥ 감원방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지원이 되지 않으며, 장려금을 받은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함
구분 내용
감원방지 의무 위반 판단 기준 ○ 사업주가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날 이전 1개월부터 고용한 날 이후 6개월까지(해당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의 고용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시까지를 말한다)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켜서는 안됨
○ 다만,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하였거나 최초 6개월간의 고용기간중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변경하여 최초 고용기간 6개월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 이전 1개월부터 고용한 날 이후 12개월까지(해당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의 고용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시까지를 말한다)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켜서는 안됨
* 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는 경우에도 감원방지 의무 위반임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지원대상 근로자와 같은 날 고용된 자 포함)는 감원방지 의무 대상 근로자에서 제외
* 사업주에 의한 고용조정이 아닌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나 정년, 계약기간만료,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은 제한되지 아니함
고용조정 으로 근로자를 퇴직시키는 경우란 ○ 상실사유 중분류「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악화방지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해고기준을 설정하여 행한 해고)
?사업의 양도・양수・합병으로(사업의 양도・양수・합병과정에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고용승계가 배제되어 이직하는 경우)
?인원감축을 위한 희망퇴직에 응해서(고용조정계획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을 위하여 사업주 권유에 의한 희망(명예)퇴직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경우), 기업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법정금품 외 퇴직위로금등 금품을 받고 권유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 포함)
?사업・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사업・부서가 폐지되고 별도법인이 설립되어 사업이 양도됨으로써 부득이하게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하는 경우(아웃소싱 포함))
?회사의 업종전환에 적응하지 못해서(회사의 업종전환 과정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사업주의 권유에 의하여) 이직하는 경우
?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로 인하여 이직하는 경우
○ 상실사유 중분류「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및 권고사직」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업무능력 미달 사유 등 포함) 사업주가 권유하여 사직한 경우
2 지원 제외 근로자
◘ 신규 고용한 근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 부지급
① 6개월 미만의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
② 비상근 촉탁근로자
③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다만,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적용 제외된 경우 제외
④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인척
⑤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수한 만 29세 이하 실업자중 대학을 졸업하고 구직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자를 대규모기업이 고용한 경우(구직기간이 12개월 이상인지 여부는 워크넷으로 확인)
⑥ 재학생.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재학생에 대한 지원기준 ☞ ’19년 1월 1일 이후 지원금 지급건부터 적용
○ 채용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중인 자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 가능
가. 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중인 졸업예정자(수료자 포함)
나.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다.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 종료* 후 취업한 자
* 3학년 출석일수 이수한 후로서, 동계방학 중에 취업한 경우도 인정
⑦ 구직등록을 하지 않은 자
◘ 구직등록 요건 적용기준 행정해석 변경<`19.10.17이후>
구분 기존 개선
이수자 고용일 기준 유효한 구직등록이 있는 경우 지원 프로그램 참여 기간에 유효한 구직등록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
이수면제자 고용일 기준 유효한 구직등록이 있는 경우 지원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유효한 구직등록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
⑧ 신청 사업주에게 직접 고용되지 않은 자
- 신청 사업주가 직접 채용을 하고 임금 및 4대 보험 등 부담하며, 인사 노무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근로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의미
※ 근로자 파견업, 인력 공급업, 경비 경호업,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 등에서 간접고용형태*로 채용한 근로자는 지원 제외(직접 고용형태로 채용시 지원)
* 기업이 필요에 따라 타인의 노무를 이용하지만 노무제공자와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고 타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이용하는 고용형태(근로자 공급, 근로자 파견, 용역, 도급, 위탁 등)
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
- 단,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지원 허용

7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
□ 지원요건에 맞는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신청
○ 지원대상 실업자를 채용하고 1개월 고용(‘20.12.21.이후는 3개월 고용) 후 ①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팀)에 서류를 제출 또는 ②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신청
① 지역별 고용센터 (첨부1 전국 고용센터 연락처 참조)
②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의 기업회원 로그인 후 고용창출장려금 신청화면에서 신청
- 자세한 신청방법은 공지사항(팝업)에 기재한 『신청 방법 매뉴얼』 참고
□ 제출서류
○ ①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25p 참조), ②사업주 확인서(27p 참조), ③계속고용확인서(28p 참조), ④근로계약서, ⑤월별 임금대장, ⑥임금지급 증빙서류 등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의 ‘고용촉진장려금’ 항목 중 특례지원 부분에 표시
* `20.12.20.까지 신청시 ①~④을 제출하고, 잔여 1개월분 신청시 전체 고용기간에 대한 ⑤와 ⑥자료 제출 필요(중도퇴사 등 사유 발생시에도 제출 필요)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특별고용촉진지원 대상자의 경우 각각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 새로 고용한 근로자가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로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11조제2항 전단의 취업대상자를 고용한 경우: 새로 고용한 근로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해당 근로자가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고용하는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을 위한 지원대상 확인서(31p) 등 활용
8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급
1 지급기한 및 지급방법
□ 지원요건에 맞는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신청
○ 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급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장려금을 지급
* 지급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또는 부지급 결정 통지서’(고시 별지 제14호, 제15호 서식)에 따라 지급 결정 여부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의 은행 계좌로 입금
2 중복지원 제한
◘ 자세한 사항은 사업주지원 고용장려금 시행지침에 따름
□ 고용보험기금 고용장려금 간 상호조정
○ 여러 고용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에 대한 장려금 지급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 ‘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규정에 따름
□ 고용보험기금 고용장려금과 타 부처 등 지원금 간 지원의 제한
○ 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가 동시에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의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2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 규정에 따라 지원을 제한
3 고용보험료 체납시 부지급
○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장려금 부지급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0조(보험료체납에 따른 지원제한) 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가 지원금이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신청할 때까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를 체납하면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지원금이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9 지도·점검 및 위반 등에 대한 조치
1 지도 및 점검
□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의 적정하고 내실 있는 운영지도, 부정수급 등 법령 위반사항 예방 및 적발
○ 수행기관 : 지방고용노동관서
○ 지도・점검 주기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고용장려금의 지원을 위해 지도・감독이 필요한 경우 지원 대상자의 명부, 고용안정 조치 등의 실시 여부, 임금 지급 상황, 해당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여부 등을 점검
○ 서류제출 및 출석요구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필요시 사업주 등에게 사업 시행과 관련된 보고, 관계 서류의 제출 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음(고용보험법 제108조제1항)
- 위의 요구에 불응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문서를 제출한 자 또는 출석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4호)
○ 조사 등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필요시 소속직원에게 사업주 등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음(고용보험법 제109조제1항)
- 이에 대하여 질문에 답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6호)

2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사항
□ 근거 법령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부정행위가 확인된 사업주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 및 제79조에 따라 반환명령, 지원제한 등 조치를 해야함
□ 부정수급액 반환명령
○ 사업주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은 반환하여야 함
□ 지급제한
○ 사업주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거나 받으려 한 경우 해당 장려금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 또는 지원받으려는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없으며, 1년의 범위에서 장려금 지급을 제한
<부정행위에 따른 지급제한 기간>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1,000만원 미만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 다만, 그 부정한 방법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지급제한 기간의 3분의 1까지 감경 가능
□ 추가징수(`20.8.28. 시행)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음
* 추가징수 범위(시행규칙 제78조제1항)
- 부정행위 적발일을 기준으로 고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부정수급은 5배를 추가 징수하고 그 밖의 경우는 부정수급액의 2배를 추가 징수함
<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산정 방법 >
추가징수 횟수 산정 기준 추가징수액
1. 고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부정수급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2. 그 밖의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
□ 형사처벌(`20.8.28. 시행)
고용보험법 제3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①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는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 대한 지원의 제한, 반환 및 추가징수에 관하여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제1항・제2항,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료를 체납한 자에게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제116조(벌칙) ①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장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 다만,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 제19조, 제22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6조, 제28조, 제28조의2, 제28조의4, 제29조, 제33조,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게는 해당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명해야 한다.
②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각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어느 하나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반환명령 또는 지급 제한을 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새로 지원하게 되는 제1항에 따른 각 지원금 또는 장려금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해서는 별표 2에 따른 기간 동안 지급을 제한한다. 다만, 그 부정한 방법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지급제한 기간의 3분의1까지 감경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반환(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명령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받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방식은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납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낼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이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6조(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 또는 융자된 금액에 대한 반환명령에 한정한다)에 따라 반환 명령을 받은 자가 정해진 기간까지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종료일부터 그 의무를 이행하는 날까지 법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없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
2.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1회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3배
3.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각각 또는 합하여 2회 이상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②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공모형 부정수급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기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수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공모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 처벌 <신설>

3 부당이득에 대한 조치사항
□ `20.8.28 이후에 발생하는 감원방지 의무위반 등에 따른 부당이득*은 보험료징수법에 따라 환수 조치 가능
* ex. (고용후 지원금을 받은 후 고용조정시) 감원방지의무 위반에 따른 반환금
고용보험법 제3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게 잘못 지급된 지원금이 있으면 그 지급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제106조(준용)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징수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보험료징수법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제32조・제39조・제41조 및 제42조를 준용한다.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액의 반환금 또는 추가징수금
□ `20.12.20.까지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선지원을 받은 사업장에서 지원대상 근로자가 중도 퇴사하게 된 경우
○ 퇴사사유가 사업장의 고용조정에 따른 경우: 감원방지 의무 위반으로 조치
○ 퇴사사유가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에 따른 경우
- 퇴사한 달 이전까지 고용된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대장 및 지급증빙자료를 토대로 지원 가능
- 퇴사한 달 이후 기간에 대해 지원받은 경우 해당 월의 지원금은 반드시 고용센터에 반환해야 함
* 사업장에서 해당 사항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고용센터에서 반환절차에 따라 고지서 발급시 납부해야 함
○ 근로계약조건(근로시간 등) 변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임금이 감액 조정된 경우에도 해당 내용을 고용센터에 신고하고,
- 감액 조정에 따라 발생되는 차액분은 반환해야 함(상기 절차 동일)
◘ 자세한 사항은 사업주지원 고용장려금 시행지침에 따라 업무 처리
고용보험법 제3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①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는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 대한 지원의 제한, 반환 및 추가징수에 관하여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제1항・제2항,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료를 체납한 자에게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제116조(벌칙) ①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장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 다만,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 제19조, 제22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6조, 제28조, 제28조의2, 제28조의4, 제29조, 제33조,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게는 해당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명해야 한다.
②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각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어느 하나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반환명령 또는 지급 제한을 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새로 지원하게 되는 제1항에 따른 각 지원금 또는 장려금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해서는 별표 2에 따른 기간 동안 지급을 제한한다. 다만, 그 부정한 방법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지급제한 기간의 3분의1까지 감경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반환(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명령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받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방식은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납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낼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이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6조(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 또는 융자된 금액에 대한 반환명령에 한정한다)에 따라 반환 명령을 받은 자가 정해진 기간까지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종료일부터 그 의무를 이행하는 날까지 법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없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
2.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1회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3배
3.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각각 또는 합하여 2회 이상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②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 신청서식
[신청 서식1] ■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12호 서식]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1. 사업장 현황 □우선지원 대상기업① □중견기업② □대규모기업
□감원방지 의무 위반③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의 사업주(관련 사업주 포함)
□임금체불 명단공표 사업장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소재지 주소 대표자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2. 신청 내용 □다음 2개 항목에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함
-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 포함
-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 포함
사업참여 유형 신청내용
신청인원 신청금액
□ 고용촉진장려금 □취업지원프로그램참여자 명④ 원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피보험자수 30% 한도)
□도서지역 거주자
□특례지원(~`20.12.31까지) 명 원
□ 일자리 함께하기 증가 근로자 명⑤ 원
임금감소액 보전 근로자 명 원
(신규근로자 1명당 기존근로자 10명 한도)
설비투자비 융자금 신청액⑥ 1차 원 2차 원
□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 명⑦ 원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명⑧ 원
고용창출장려금 신청액(합계) 원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9조제1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고용창출장려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1.근로계약서 2.월별임금대장 3.임금지급증빙서류 4. 전자ㆍ기계적인 장비로 기록된 실근로시간(연장근로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일자리 함께하기 해당) 5.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 거주자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6.경력ㆍ자격ㆍ학력요건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7. 1~6이외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에서 정한 서류


접수번호 접수 연월일
선람 담당 팀장 과장 소장 결재 연월일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쪽)
작성방법
ㅇ 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여부 작성
① 우선지원 대상기업은「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에서 정한 기업
- 산업별 기준: 제조업(500명 이하), 광업ㆍ건설업ㆍ운수업ㆍ통신업 등(300명 이하), 도매업ㆍ소매업ㆍ숙박업ㆍ음식점업ㆍ금융업ㆍ보험업(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100명 이하)
- 산업별 기준 외: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2.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봄
ㅇ 중견기업 해당여부 작성
② 중견기업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기업으로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ahpek.or.kr)에서 발급한 “중견기업확인서”로 확인
ㅇ 감원방지 의무기간(③)
- 고용촉진장려금 및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금의 경우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시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하는 기간
- 고용촉진장려금 특례지원의 경우 사업주가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날 이전 1개월부터 고용한 날 이후 6개월까지(해당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의 고용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시까지를 말한다)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켜서는 안됨
* 다만,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하였거나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변경하여 최초 고용기간 6개월 경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 이전 1개월부터 고용한 날 이후 12개월까지(해당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의 고용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시까지를 말한다)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켜서는 안됨
ㅇ 지원한도 인원 산정
④ 지원한도 인원: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고용일 기준으로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의 30%를 적용하되,
고용촉진장려금 특례지원의 경우에는 고용일 기준으로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의 100%를 적용
(다만,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가 없는 경우 근로자가 새로 고용된 해의 보험관계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 피보험자수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하되 30명 이내로 적용)
⑤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 (도입후 3개월 평균 피보험자수)-(도입 전 3개월 평균 피보험자수)
⑦ 국내복귀기업의 고용지원인원 한도는 100명임
⑧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된 만 50세 이상인 자
ㅇ 설비투자비 융자금 신청액 작성
⑥ 설비투자비 융자 신청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경우, 사업계획서 승인 통보일 이후 고용창출장려금 지급신청 이전까지의 기간 중에 실제로 대행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금액을 적시
※ 기타 작성방법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 승인 통지서에 첨부하는 문서를 참고
(3쪽)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신청 대상 세부 목록>
Ⅰ.고용촉진장려금
인건비 지원금 신청명세서
①취업지원프로그램참여자 ②중증장애인 ③여성가장 ④도서지역거주자 ⑤고용촉진장려금 특례지원
성명 신청유형 이직전 사업장 고용일 임금 신청기간 신청금액
(주민등록번호) 구분 관련사업주 해당여부 ( 년 월 일) 월액(원) ( 년 월 일~ 년 월 일) (원)
①~⑤ 해당번호 기재



[신청 서식2]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23호 서식] <개정 예정>
사업주 확인서
□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의 지원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아래 사항을 확인하고자 하오니, 해당 부분(예, 아니오)에 진하게 체크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확인사항 예 아니오
고용창출장려금 ○ 신청대상 근로자는 월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입니다.
및 고용안정장려금 ○ 신청대상 근로자는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신청대상 근로자는 외국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신청대상 근로자는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 신청대상 근로자는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입니다.
고용창출장려금 ○ 신청대상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입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의 특례지원>
○ 신청대상 근로자는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속 고용하는 근로자입니다. ( )
○ 신청대상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입니다. ( )
○ 신청대상 근로자는 간접 고용형태 근로자가 아닙니다. ( )
* 간접고용형태: 기업이 필요에 따라 타인의 노무를 이용하지만 노무제공자와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고 타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이용하는 고용형태(근로자 공급, 근로자 파견, 용역, 도급, 위탁 등)
○ 신청대상 근로자는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입니다.
○ 신청대상 근로자는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일용근로자) 또는 비상근촉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신청대상 근로자는 1년 이내에 신청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없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의 특례지원>
○ 신청대상 근로자는 3개월 이내에 신청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없습니다.
○ 신청대상 근로자는 1년 이내에 신청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에게서 근로한 사실이 없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의 특례지원>
○ 신청대상 근로자는 3개월 이내에 신청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근로한 사실이 없습니다.

* 관련된 사업주란?
① 이직 전 사업이 인수․합병․분할된 경우에는 인수․합병․분할된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②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와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한쪽의 발행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100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③ 이직 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주인 경우
④ 이직 전 사업의 시설․설비나 그 임차권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인 경우
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원된 지원금의 반환조치 및 부정수급액의 최고 5배 추가징수, 1년의 범위 내에서 장려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9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신청 서식3] ■ (붙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서식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속 지원을 위한 계속 고용 확인서

□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속 지원을 위한 요건에 따라 확인하고자 하오니,
확인사항을 보시고 우측 서명란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확인사항 서명
사업주 ○ 신청대상 근로자가 지원대상 근로자임을 확인하였으며,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요건을 확인하였음 *좌측 확인사항을 모두 확인하고 서명함
○ 아래 지원대상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6개월 이상 체결하였으며,
해당 근로계약기간동안 근로자 자발적 퇴사 사유 외 고용조정 없이 계속 고용관계를 유지할 것임을 확인함 -성명:
○ 만약 지원대상 근로자의 퇴사 또는 임금 미지급 상황 발생시 -서명:
- 해당 상황을 기재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통보하고
- 해당월 지원금은 고용센터의 지정 절차에 따라 반환하겠음
○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급여조건 변경이 발생한 경우 해당 내용을 고용센터에 통보하고, 변경 임금에 따라 지원금을 정산하겠음
○ 지원된 5개월 경과 후 잔여 1개월분 신청시(중간 퇴사시 1개월 이내) 고용후 6개월분의 임금대장 및 지급내역을 제출하겠음
○ 지원금 반환사유 발생시, 고용센터의 반환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에 동의함
지원대상 ○ 본인은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요건을 확인하였음
근로자 ○ 상기 사업장의 동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6개월 이상 체결하여 근로하고 있으며, 해당 근로계약기간동안 별도의 사유가 없는 한 계속 고용관계를 유지할 것임을 확인함
○ 만약 퇴사 또는 임금 미지급 상황 발생시
- 해당 상황을 관할 고용센터에 통보할 것임을 확인함
연번 성명 생년월일 입사일 서명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지원특례) 신청시 위와 같이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14호 서식]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부지급) 결정 통지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1. 사업장 현황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소재지 주소 대표자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2. 승인 내용
지원 유형 승인내용
승인인원 승인금액
□ 고용촉진장려금 □ 취업지원프로그램참여자 명 원
□ 중증장애인 □ 여성가장
□ 도서지역 거주자
□고용촉진장려금 특례지원 명 원
□일자리 함께하기 증가 근로자 인건비 명 원
□교대근로 개편
□실 근로시간 단축
□주 근로시간 단축 임금감소액 보전 근로자 명 원
□일자리 순환 설비투자비 융자금 원
□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 명 원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명 원
고용창출장려금 지급액(합계) 원
신청기간 년 회차
3. 부지급(일부지급) 사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및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21조제1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고용창출장려금을 ☐지급 ☐부지급 함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인)
11 지원대상 확인서

① 워크넷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선택



② 마이페이지에서 하단 “특별고용촉진 지원대상 확인서 출력” 버튼 클릭



③ 확인서 출력
* 동 확인서는 사업장의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요건 검토시 필요에 따라
구직자가 사업장에 제출 가능한 서식임
■ 워크넷에서 구직자가 직접 출력하여 사업주에게 제출 가능합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을 위한
지원 대상 확인서


이름 홍길동
생년월일 1970.8.18.
최종 이직일(상용) 2020.5.1.
구직등록일 2020.5.3.
발급일자 2020.7.1.
발급기관 ○○고용센터


■ 확인서 활용 안내
- 목적: 구직자가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지원
- 내용: 구직등록한 사람의 최종 이직일(상용직 기준)을 확인 기능
* `20.2.1.이후 이직 및 1개월 이상 실업여부 or 채용일 이전 최종 이직일 이후 6개월이상 실업여부
확인서는 해당자가 지원대상자임을 확정하는 의미는 아니므로,
고용촉진장려금(특별지원) 신청시 고용센터에서 최종 확인 예정
- 활용:
(구직자) 구직등록을 하고, 발급하여 사업주에게 제출 가능
(사업주) 구직자가 확인서 제출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가능함을 고려 가능

참고 1 전국 고용센터 및 문의처
청 청(지청) 고용센터 주소 담당 지역 대표번호
서 서울청 서울고용복지+센터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63, 4층 기업지원과(장교동, 장교빌딩) 서울특별시 중구ㆍ종로구ㆍ동대문구 02-2004-7394~5, 7910~1
울 서울청 서초고용센터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43, 5층 서울특별시 서초구 02-580-4972~5, 4956,
청 4922, 4978, 4977
서울강남지청 서울강남고용복지+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0, 금강타워10층 서울특별시 강남구 02-3468-4703, 4708, 4709, 4711~4716, 4732, 4733, 4737, 4787
서울동부지청 서울동부고용복지+센터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서울특별시 성동구ㆍ광진구ㆍ송파구ㆍ강동구 02-2142-8420,
IT벤처타워 동관 4층 기업지원팀 8429, 8433~5,
8443, 8456,
8896, 8404
서울서부지청 서울서부고용복지+센터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63-8, 5층(도화동, 삼창프라자) 서울특별시 용산구ㆍ마포구ㆍ서대문구ㆍ은평구 02-2077-6001~6, 6025,
6030, 6034, 6065
서울남부지청 서울남부고용복지+센터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 120, 3층 기업지원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ㆍ양천구ㆍ강서구 02-2639-2403~2404, 2411, 2413, 2415, 2330, 2333, 2162, 2435, 2499
서울북부지청 서울북부고용센터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50, 8층 서울특별시 중랑구ㆍ노원구ㆍ강북구ㆍ도봉구ㆍ성북구 02-2171-1833, 1800~5
서울관악지청 서울관악고용복지+센터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4길 27, 서울특별시 관악구ㆍ구로구ㆍ금천구ㆍ동작구 02-3282-9249, 9353, 9361, 9366, 9379, 9384~5, 9388~9,
대륭포스트타워 3차 2층 9393~4, 9396~7
중부청 인천고용복지+센터 인천시 남동구 문화로 131, 인천광역시 중구ㆍ동구ㆍ미추홀구ㆍ연수구ㆍ남동구 및 옹진군 032-460-4811~4816, 4869, 4781, 4988
6층 기업지원과







인천북부지청 인천북부고용복지+센터 인천시 계양구 장제로 804 영산빌딩 4층 기업지원팀 인천광역시 부평구ㆍ계양구 032-540-5641
중 인천북부지청 인천서부고용복지+센터 인천시 서구 서곶로 299(심곡동 서구청 제2청사) 인천광역시 서구․ 강화군 032-540-2050
부 10층 기업지원팀 032-540-2051~3
청 부천지청 부천고용복지+센터 부천시 길주로 351, 6층 기업지원팀 부천시 032-320-8972
부천지청 김포고용복지+센터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4로 125, 김포시 031-999-0942
3층 기업지원팀
고양지청 고양고용복지+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32-16, 4층 기업지원팀 고양시ㆍ파주시 031-920-3937
031-920-3962~4
3957/3988/3978/3928
031-920-3958
의정부지청 의정부고용복지+센터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49, 신동아파라디움빌딩 1층 기업지원팀(가능2동 754) 의정부시ㆍ포천시· 구리시ㆍ남양주시ㆍ동두천시ㆍ양주시ㆍ연천군ㆍ강원도 철원군 031-828-0832~4
0893, 0813, 0838
경기지청 수원고용복지+센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84, 4층 기업지원팀 수원시ㆍ용인시ㆍ화성시 031-231-7864
성남지청 성남고용복지+센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46, 3층 기업지원팀 성남시ㆍ광주시ㆍ양평군ㆍ 이천시ㆍ여주시ㆍ하남시 031-739-3170,
312,249,914,916
중 안양지청 안양고용복지+센터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03, 안양시ㆍ과천시ㆍ광명시ㆍ의왕시ㆍ군포시 031-463-0761~4, 0767,0768,0769
부 메쎄포스빌타워 4층 기업지원팀
청 안산지청 안산고용복지+센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고잔로 11, 3층 기업지원팀 안산시ㆍ시흥시 031-412-6946~6948
평택지청 평택고용복지+센터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1194, 장당플라자2층 기업지원팀 평택시ㆍ오산시ㆍ안성시 031-646-1205
강원지청 춘천고용복지+센터 강원도 춘천시 퇴계농공로 9(석사동), 넥서스프라자빌딩 3층 기업지원팀 강원도 춘천시ㆍ화천군ㆍ홍천군ㆍ양구군ㆍ인제군, 경기도 가평군 033-250-1947
강릉지청 강릉고용복지+센터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176(교동), 강원도 강릉시ㆍ동해시 033-610-1913
1층
강릉지청 속초고용복지+센터 강원도 속초시 동해대로 4178, 강원도 속초시ㆍ고성ㆍ양양군 033-630-1909
3층(조양동)
원주지청 원주고용복지+센터 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383, 강원도 원주시ㆍ횡성군 033-769-0960, 0942, 0946
한신프라자 3층 기업지원팀
태백지청 태백고용복지+센터 강원 태백시 황지로 119 강원도 태백시 033-550-8633
태백지청 삼척고용복지+센터 강원 삼척시 중앙로 214, 강원도 삼척시 033-570-1906
현진빌딩 4층
영월출장소 영월고용복지+센터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 8, 강원도 영월군ㆍ정선군ㆍ평창군 033-371-6254
2층
부 부산청 부산고용복지+센터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993(양정동) 3층 기업지원과 부산광역시 중구ㆍ동구ㆍ서구ㆍ 영도구ㆍ남구ㆍ부산진구ㆍ연제구ㆍ사하구 051-860-1923~7,
산 1931, 2072, 2100
청 부산동부지청 부산동부고용복지+센터 부산 수영구 수영로 676, 부산광역시 동래구ㆍ금정구ㆍ수영구ㆍ해운대구ㆍ기장군 051-760-7210~9,
4층 기업지원팀 7244~7247
부산북부지청 부산북부고용복지+센터 부산 북구 화명대로 9(화명동), 부산광역시 북구ㆍ사상구ㆍ 강서구 051-330-9951~9955
3층 기업지원팀
창원지청 창원고용복지+센터 경남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60 고용센터빌딩 6층 기업지원팀 경상남도 창원시ㆍ함안군ㆍ의령군·창녕군 055-239-0960
울산지청 울산고용복지+센터 울산광역시 남구 화합로 106, 5층 울산광역시 052-228-1942
기업지원팀
양산지청 김해고용복지+센터 경남 김해시 호계로 441, 4층 경상남도 김해시, 밀양시 055-330-6430~7
양산지청 양산고용복지+센터 경남 양산시 중부로 10, 3층 경상남도 양산시 055-379-2430
진주지청 진주고용복지+센터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 973, 2층 경상남도 진주시ㆍ사천시ㆍ 산청군, 하동군· 남해군,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055-760-6751~6
통영지청 통영고용복지+센터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1로 69, 경상남도 통영시ㆍ거제시 ·고성군 055-650-1811~3,
3층 1893~4
대 대구청 대구고용복지+센터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92 대구광역시(중구ㆍ수성구ㆍ동구)ㆍ경산시ㆍ영천시ㆍ군위군ㆍ청도군 053-667-6036
구 7층 기업지원과
청 대구서부지청 대구서부고용복지+센터 대구 서구 서대구로 9(내당동) 대구광역시 남구, 서구ㆍ달서구 053-605-6460~7,6479
대구서부지청 대구달성고용복지+센터 대구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중앙로34길 1 대구광역시 달성군, 경상북도 고령군 053-605-9518~9
대구서부지청 칠곡고용복지+센터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앙로 146 경상북도 칠곡군, 성주군 054-970-1906~7
명성빌딩 4층
포항지청 포항고용복지+센터 포항시 북구 중흥로 221 경상북도 포항시ㆍ영덕군ㆍ울릉군 및 울진군 054-280-3000
포항지청 경주고용복지+센터 경주시 원화로 396 7층 경상북도 경주시 054-778-2500
구미지청 구미고용복지+센터 구미시 백산로118 기업지원팀 경상북도 구미시ㆍ김천시·칠곡군 (석적읍 중리 국가 산업단지) 054-440-3361
영주지청 영주고용복지+센터 경상북도 영주시 번영로 88 2층 경상북도 영주시ㆍ봉화군 054-639-1146
영주지청 문경고용복지+센터 경상북도 문경시 매봉1길 67 경상북도 문경시ㆍ상주시 054-559-8251
문경시산림조합건물 4층
안동지청 안동고용복지+센터 경북 안동시 경동로 400 경상북도 안동시ㆍ예천군ㆍ 054-851-8062
의성군ㆍ청송군ㆍ영양군
광주청 광주고용복지+센터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21 광주광역시 동구․서구․남구․북구, 전라남도 나주시ㆍ화순군ㆍ곡성군ㆍ구례군ㆍ담양군ㆍ장성군 062-609-8500





광주청 광주광산고용복지+센터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대로 154, 광주광역시 광산구, 전라남도 영광군ㆍ함평군 062-960-3200
광 2층
주 전주지청 전주고용복지+센터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114, 전라북도 전주시ㆍ무주군ㆍ 063-270-9210
청 3층 기업지원팀 장수군ㆍ진안군ㆍ완주군ㆍ임실군
전주지청 남원고용복지+센터 남원시 향단로 39, 전라북도 남원시ㆍ순창군 063-630-3917
전주지청 정읍고용복지+센터 정읍시 수성택지3길 28, 전라북도 정읍시 063-530-7500
근로자종합복지관 1층
익산지청 익산고용복지+센터 익산시 익산대로 52길 11 전라북도 익산시 063-840-6523
익산지청 김제고용복지+센터 김제시 화동길 105 전라북도 김제시 063-540-8406
군산지청 군산고용복지+센터 군산시 조촌로 62, 기업지원팀 전라북도 군산시 063-450-0637
광 군산지청 부안고용복지+센터 부안군 번영로 145, 2층 전라북도 부안군ㆍ고창군 063-580-0515
주 여수지청 순천고용복지+센터 전남 순천시 충효로 147, 4층 전라남도 순천시ㆍ보성군ㆍ고흥군 061-720-9164
청 여수지청 여수고용복지+센터 전남 여수시 웅천북로 33, 2층 전라남도 여수시 061-650-0155
여수지청 광양고용복지+센터 전남 광양시 중마로 410, 8층 전라남도 광양시 061-798-1908
커뮤니티센터 8층
목포지청 목포고용복지+센터 전남 목포시 평화로 5번지 4층 전라남도 목포시ㆍ무안군ㆍ 061-280-0541~2, 0564
신안군ㆍ영암군ㆍ진도군
목포지청 해남고용복지+센터 전남 해남군 해남읍 중앙1로 61, 2층 전라남도 강진군ㆍ해남군ㆍ 061-530-2912
완도군ㆍ장흥군
대 대전청 대전고용복지+센터 대전시 서구 문정로 56,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금산군 042-480-6012~13,
전 4층 기업지원과 6015~21
청 대전청 공주고용복지+센터 충남 공주시 번영1로 46, 충청남도 공주시 041-851-8507
스타타워빌딩 4층
대전청 논산고용복지+센터 충남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14-8 충청남도 논산시ㆍ계룡시 041-731-8601
대전청 세종고용복지+센터 세종시 조치원읍 터미널안길 60번지 3층 세종특별자치시 044-861-8992~3
청주지청 청주고용복지+센터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642, 충청북도 청주시ㆍ진천군ㆍ괴산군ㆍ 보은군ㆍ증평군ㆍ옥천군ㆍ영동군 043- 230-6714~6716,
1층 기업지원팀 6719, 6721, 7006, 7008
천안지청 천안고용복지+센터 충남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63, 충청남도 천안시ㆍ당진시ㆍ 아산시ㆍ예산군 041-620-7441~6
충남타워 3층
충주지청 충주고용복지+센터 충북 충주시 국원대로 13(문화동) 충청북도 충주시ㆍ음성군 043-850-4030, 4032
2층 기업지원팀
충주지청 제천고용복지+센터 충북 제천시 내토로 441(화산동) 충청북도 제천시ㆍ단양군 043-640-9322
보령지청 보령고용복지+센터 충남 보령시 보령남로 26, 보령고용복지+센터 3층 기업지원팀 충청남도 보령시ㆍ서천군ㆍ 부여군ㆍ홍성군ㆍ청양군 041-930-6259
6243
서산출장소 서산고용복지+센터 충남 서산시 호수공원1로 22, 5층 충청남도 서산시ㆍ태안군 041-661-5614
제 제주고용센터 제주고용복지+센터 제주시 중앙로 165, 2층 제주시ㆍ서귀포시 064-710-4462, 4470

❖ 전국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콜센터 (국번없이)1350
- 안내멘트에 따라 2번(고용,노동)→3번(사업주지원금)→상담 연결
참고 2 주요 질의응답 사례
Q1. 사업 시행일 전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특별고용촉진장려금으로 지원받을 수 없나요?
✍.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감염확산으로 노동시장의 고용상황이 급격히 어려워짐에 따라 `20년 하반기 고용촉진 방안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이미 채용을 한 상황에서 소급하여 지원되진 않습니다.
이에 따라 부득이 한시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내 사업시행 기간내 고용된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Q2. 사업 시행기간이 12월말까지 5개월 이내인데 6개월간 지원이 되나요?
✍. 네, 사업 시행기간 중 신규 고용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요건에 부합할 경우, 최대 6개월간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Q3. 사업장에서는 계속 일할 사람으로 고용을 할 예정입니다. 다만 동 사업은 6개월만 지원되는 것으로 아는데, 근로계약기간을 6개월로 작성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업주와 채용대상자간 정한 근로계약기간으로 작성합니다.
만약 대상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이번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요건에 부합할 경우 6개월간 지원이 가능하며, 동 근로계약서에 따라 이후 해당 근로자가 6개월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는 기존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수준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Q4. 사업시행기간 중 대규모기업에 신규 고용된 경우 특별고용촉진장려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대규모기업에 신규고용된 근로자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또는 면제자로써 기존의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5. 구직자 중에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우선, `20.2.1.이후 실직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 또는 6개월 이상 실업중인 사람은 본인이 구직등록후 워크넷 화면에서 지원 대상자 확인서를 출력하여 사업장에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 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자인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는 운영기관으로부터 지원제도 안내를 받을 수 있어, 해당자가 면접 단계에서 사업주에게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후 지원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사업장 소재 고용센터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Q6. 구직자 면접중 고용촉진장려금 특례지원을 위한 지원 대상 확인서를 받았는데, 해당자를 채용하면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확인서상 `20.2.1. 이후 퇴사하여 1개월 이상 실업상태이거나 6개월 이상 실업상태임이 확인되는 구직자의 경우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인서는 지원 가능여부에 대한 안내를 돕기 위한 자료이므로, 실제 지원 여부에 관한 정확한 사항은 사업장 소재 고용센터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Q7. `20.6.1. 다니던 사업장에서 퇴사하고 구직등록을 하였고, 6.15부터 7.20.까지 잠시 일용직으로 일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10.1. 상용직으로 고용이 된 경우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이 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계약조건, 사업장 지원요건 등 기타 지급요건에 부합한 경우라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Q8. `20.2.20. 학교에서 졸업을 하였으나 이후 취업을 못하다가 9.1.에서야 채용이 되었습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이 될 수 있나요?
✍. 채용 전 구직등록을 하고 1개월이상 실업상태가 확인 되고, 특별고용촉진장려금 기타 지급요건에 부합한 경우라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Q9. 계속 작년말 이후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이 될 수 있나요?
✍. 이전 6개월이상 실업상태에 있었던 상황이 고용보험자격 이력 등 인정되며 구직등록을 하고 동 사업 시행기간내 취업을 한 경우라면,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이 될 수있습니다.

Q10.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업장에서 고용조정을 하게 되면, 지원된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업장은 지원 대상자 고용일 1개월전부터 이후 최소 6개월간 고용조정을 하면 안됩니다. 만약 고용조정을 하게 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지원된 금액은 전액 환수 대상이 됩니다.

Q11. 사업 시행기간중 채용한 근로자의 월 급여를 120만원 지급한 경우 사업주가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 지원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월 최대 100만원, 중견기업인 경우 월 최대 80만원이며, 이는 사업주가 지급한 급여의 80%한도내에서 지원됩니다. (단 지급임금은 최저임금법령상 기준을 충족해야 함)
따라서 사업주가 지급한 급여 120만원의 80%인 96만원이 지원될 수 있습니다.

Q12. 동 장려금을 받고 있는 기간동안 다른 지원금 수령은 가능한가요?
✍. 지원대상 근로자가 동일한 경우 중복지원이 되면 이후 부당이득 환수대상이 됩니다. 사업주는 지원 가능한 장려금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13. 새로 고용한 근로자가 6개월 고용기간 중 개인 사유로 퇴사를 한 경우 지원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 후 매 1개월 단위로 고용상황을 확인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4개월 이상 5개월 미만으로 고용 후 퇴사한 경우 4개월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Q14. 지원대상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여 6개월 고용 후 6개월분의 지원금 일괄 신청은 가능한가요 ?
✍. 네 가능합니다.

Q15. 기존 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일 이전 1년이내 퇴사했던 사업장에 다시 고용시 지원되지 않는데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지원대상이 되나요?
✍. 특별고용촉진장려금에서는 고용일 이전 3개월 이내 퇴사했던 동일 사업장*에 재고용시 지원되지 않습니다.
* 동일사업주 및 이전 사업장과 사업상 관련있는 사업주 모두 해당
이는 `20년 하반기 고용촉진을 위해 부득이 퇴사하였던 경력근로자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보다 용이할 수 있도록 하되, 다만 제도 악용되지 않도록 재고용 제한기간을 3개월 이내로 설정하였습니다.

Q16. 중견기업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행하는 중견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Q17. 지원대상 근로자는 반드시 구직등록을 하여야 하나요?
✍. 네, 구직의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구직등록은 고용보험법령상 고용촉진장려금의 기본 요건이 됩니다.

Q18.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지원대상 근로자 고용일 1개월 후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팀)에 서류 제출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기업회원 가입후 이용)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 공지사항(팝업) 내용중 신청방법 매뉴얼 참고)
이때 「고용창출장려금(□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의 ‘고용촉진장려금’ 항목 중 특례지원 부분에 표시하고, 「사업주 확인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속 지원을 위한 계속 고용 확인서 및 사업장의 근로계약서 등 첨부 서류를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 다만, ‘20.12.20.이후 신청 시 3개월 단위 계속 고용후 신청(3개월 단위 후지급)
Q19. 5개월분 지원금을 선지급 받은 후 지원금 대상 기간 중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급여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통보하고, 변경된 임금에 따라 지원금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Q20. 5개월분 지원금을 선지급 받은 후 지원금 대상 기간에 지원대상 근로자가 퇴사하거나 임금 미지급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통보하고, 해당월 지원금은 고용센터의 지정 절차에 따라 반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