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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위생등급지정업소 등 식품접객업소에 운영자금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

하이거 2021. 2. 8. 09:28

경기도, 위생등급지정업소 등 식품접객업소에 운영자금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

코로나19 등으로 업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식품접객업소에 운영자금 지원

-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지정업소 1곳당 최대 3천만원까지 융자 가능

식품위생업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 추진 예정

 

문의(담당부서) : 식품안전과 | 2021.02.07. 05:40:00

 

 


도, 위생등급지정업소 등 식품접객업소에 운영자금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


○ 코로나19 등으로 업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식품접객업소에 운영자금 지원
-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지정업소 1곳당 최대 3천만원까지 융자 가능
○ 식품위생업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 추진 예정

경기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위생업소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식품위생업소 저금리 융자사업’에 총 60억 원을 투입한다.
‘식품위생업소 저금리 융자사업’은 도 식품진흥기금을 재원으로 ▲모범음식점·위생등급지정업소 운영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교체 ▲식품접객업소의 노후시설 개선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중 ‘모범음식점·위생등급지정업소 운영자금 지원’은 올해 도 중점 추진 사업으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도내 식품위생업소를 돕는 데 목적이 있다.
도내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지정업소라면 어디나 최대 3,000만원까지 상환금리 1%,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운영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다. 개인금융신용도와 담보설정여부 등을 검토해 융자 가능 금액을 확정하며, 신용도와 담보가 부족한 경우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담보로도 융자 신청이 가능하다.
융자 신청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각 시·군 식품위생 담당 부서나 가까운 농협은행(지역(단위)농협 제외) 전 지점에 전화 또는 방문 상담하면 된다.
이 밖에 시설 개선 관련해서는 제조가공업소의 경우 최대 5억 원까지, 식품접객업소는 최대 1억 원까지 상환 금리 1%,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융자가 가능하다.
도는 현재 투입 예정인 식품진흥기금 60억 원이 소진될 경우 추가 경정 등을 통해 예산을 추가 확보, 최대한 많은 업소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는 식품위생, 영양수준 향상 관련 사업 등 식품위생업소 수요에 맞춘 실질적 사업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류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많은 식품위생업소 영업주들이 업체 운영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을 덜고 도민들에게 더욱 맛있고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고
2021년 식품위생업소 저금리 융자사업 추진계획

□ 2021년 사업비 : 6,000백만원(재원 : 도 식품진흥기금)
□ 융자대상
○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교체
○ 식품접객업소의 노후시설개선(영업장, 조리장, 화장실의 신고면적 개선)
※ 유흥․단란주점은 금융기관의 여신 규정에 의거 융자대출 불가
○ 모범음식점·위생등급지정업소 운영자금 지원

□ 융자추천 제외대상
○ 휴․폐업중인 업소
○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분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으로 행청 처분을 받은 업소
○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시설개선기간 안에 시설개선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융자금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융자금을 반환하고 향후 5년간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 융자받은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을 동산․부동산 취득 또는 증권․주식․정기적금․ 학자금 형태의 금융거래행위, 경마․카지노, 도박행위, 경조사․여행 등 영업 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한 경우(융자금을 반환하고 향후 5년간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 기타 무신고 업소
○ 업종별 융자한도액을 융자받은 업소로서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업소
※ 단, 시설개선자금 및 화장실 개선 융자에 한하여, 융자한도액(제조가공 5억, 식품접객 1억, 화장실 시설개선 2천 만원)을 초과하지 않은 업소는 융자 가능
예시) 식품제조 가공업 A업소가 2015년에 2억을 융자받고 상환 중인데, 2016년에 추가로 3억을 받고자할 경우 추가 융자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