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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자리재단, ‘사회적경제 성장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기업, 컨설턴트 모집

하이거 2020. 7. 14. 10:12

경기도 일자리재단, ‘사회적경제 성장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참여기업, 컨설턴트 모집

731일까지 사회적경제조직 50개 기업, 컨설턴트 최대 50명 모집

지원 조건

- 기업 : 공고일 기준 도내 소재 사회적 기업, 예비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등이며 상시 근로자 수 3명 이상

- 컨설턴트 : 도내 거주 만 40~65세 미만, 관련 분야 근무 경력 10년 이상이거나

전문 자격증 보유한 자

 

문의(담당부서) : 경기도일자리재단 | 2020.07.14. 05:40:00

 

 


도 일자리재단, ‘사회적경제 성장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기업, 컨설턴트 모집


○ 7월 31일까지 사회적경제조직 50개 기업, 컨설턴트 최대 50명 모집
○ 지원 조건
- 기업 : 공고일 기준 도내 소재 사회적 기업, 예비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등이며 상시 근로자 수 3명 이상
- 컨설턴트 : 도내 거주 만 40세~65세 미만, 관련 분야 근무 경력 10년 이상이거나
전문 자격증 보유한 자

경기도일자리재단이 ‘2020 사회적경제 성장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에 참여할 사회적경제조직과 컨설턴트(consultant)를 31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도내 사회적경제조직과 컨설턴트를 찾아 연결해 양질의 공익적 일자리를 만들고, 조직의 경영여건 개선을 지원해 계속적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사회적 생태계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사회적경제조직은 총 50개 사를 모집한다. 지원 조건은 공고일 기준 경기도 소재 사회적 기업, 예비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으로 확인이 가능해야 하고 상시 근로자 수가 3명 이상인 기업이다.
선발된 사회적경제조직은 컨설턴트를 통해 정책공모, 비즈니스 모델, 제품화, 직무역량 등에 대한 경영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별도의 선발절차를 거쳐 경영역량 개선비용 최대 400만원과 지역문화예술행사 공연 비용 최대 4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컨설턴트는 최대 50명을 모집한다. 지원 조건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살고 있는 만 40~65세 미만인 자로 제품(서비스) 기획ㆍ제조ㆍ유통ㆍ마케팅 등 경영 분야 또는 사회적 경제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거나, 관련 전문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면 된다.
컨설턴트로 선발되면 재단을 통해 ‘사회적경제 성장지원 컨설턴트’에 정식으로 위촉돼 컨설팅 활동에 따라 소정의 활동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www.gjf.or.kr)에서 신청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이메일(sce@gjf.or.kr)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결과는 8월 중 개별 통보 예정이다.
문의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를 활용하거나 일자리재단 공익적일자리팀(031-270-9672)으로 문의하면 된다.

<참고자료>


2020년 사회적경제 성장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기업 및 컨설턴트 모집 공고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양극화 완화에 기여하는 도내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영여건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0년도 사회적경제 성장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0. 7. 13.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1. 사업개요

❍ 기 간 : 2020년 8월 ~ 12월

❍ 대 상 : 경기도 내 사회적경제조직*
* 인증·예비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구 분
세부사업명
비 고
공통
(1)
경영
① 신중년 매칭 경영컨설팅 지원
사업참여 기업 공통 지원항목
선택
(2)
재정
② 경영역량 개선활동비 지원
별도 선발절차에 따라 지원이 확정된 기업(공통사업 참여기업에 한해 참여 가능) ※ 추후 별도모집
재정
③ 지역문화예술행사 활성화 지원
❍ 내 용 : 경영, 재정 2개 분야 3개 사업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

① 신중년 매칭 경영컨설팅 지원
- 대 상 : 경영역량 강화 컨설팅 희망 경기도 내 사회적경제조직 50개소
- 내 용 : 정책공모, 비즈니스모델 개발, 제품화, 직무역량 총 4개 분야별 컨설팅 전문인력을 3~4개월 간 1:1 매칭·컨설팅 지원

분야

내용

비고

 

 

정책공모
지원정책 분석·안내, 지원정책별 해설, 정책자금 유치방안 및
공모사업 수주전략 수립, 사업제안서 코칭 및 Tool(솔루션) 제공
3개월
실시
(최대
4개월)


비즈니스
모델 개발
제품·서비스 시장동향 분석, BM 점검 및 고도화 방안 도출,
BM 발굴, 특허사업화, BM 캔버스 설계, 고객 유치방안 수립


제품화
기존 제품·서비스 상품성 향상방안 도출, 신상품·신서비스 개발
방향 수립, 공공조달 등록, 특허 및 인·허가 취득요건 구축


직무역량
수진조직의 업종(농업, 도·소매업, 유통업 등), 분야(예술, 환경,
화학 등), 직무(기획, PM, 홍보, 영업 등) 관련 종사자 코칭


* 기업당 월 5만원 자부담 비용 소요(자부담 비용은 컨설턴트 활동비로 합산하여 지급)
➪ 기업수요 및 사업계획에 따른 최적의 컨설턴트 매칭, 맞춤컨설팅 지원

② 경영역량 개선활동비 지원
- 대 상 : 신중년 매칭 경영컨설팅 수진 사회적경제조직 중 30개소 선정
- 내 용 : 경영컨설팅을 통해 도출된 진단 및 처방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전문자격사 용역 활용 및 제반비용 지원

분야

내용

비고

 

 

정책공모
보증서 발급, 사업제안서 작성, PT발표 등 공모사업 입찰 대행 등
정책 수주와 관련한 활동 일체에 대한 대행비용 및 제반비용
실비지원,
사업기간 내 산출물 확인가능 전제


비즈니스
모델 개발
시장조사 및 분석, 실전형 BM 개발, 사업계획서 작성, 정보공개서 등록, 경영인증(이노비즈, 메인비즈 등) 등 대행비용 및 제반비용


제품화
시제품 제작, 디자인 개발(제품디자인, 포장디자인, 시각디자인, 웹디자인), 조달인증(우수조달 제품인증 등), 품질인증(K마크, KC인증 등),
기술 인증(NEP, KS인증 등) 등 각종 인·허가 대행비용 및 제반비용


직무역량
수진기업의 업종(농업, 도·소매업, 유통업 등), 분야(예술, 환경,
화학 등), 직무(기획, 홍보, 영업 등) 관련 종사자 전문교육 비용

· 경영컨설팅 수진분야에 따른 전문자격사(분야별 자격 1급 수준)* 연계
* 경기도 내 프리랜서·영세 개인사업자 활용을 우선으로 함
➪ 기업당 최대 400만원 한도 내 경영역량 개선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지원
(VAT 제외, 자부담 20% 이상)

③ 지역문화예술행사 활성화 지원
- 대 상 : 신중년 매칭 경영컨설팅 수진 사회적경제조직 중 10개소 선정
- 내 용 :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경제조직이 도내 산업단지 또는 중소기업의 근무현장으로 찾아가는 소규모 문화공연 개최
· 관람기업의 업태 및 근무 특성, 관람가능 인원 등을 고려하여 공연형태 결정
1) 점심휴게시간을 활용한 30분~1시간 내외의 임팩트 있는 문화공연(런치콘서트)
2) 근로자 사기양양을 위해 산단(기업) 차원에서 주최한 별도 행사 프로그램
3) 산단 등 공용장소를 활용하여 인접한 기업 근로자 간 합동관람 공연

➪ 기업당 1회에 한해 최대 400만원 한도 내 공연비용 지원
▶ 찾아가는 직장감성배달 문화공연 콘서트 <休휴식극장>
∘ 문화복지에서 소외된 산단 또는 중소기업의 근무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근로자들에게 문화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삶의 재충전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고 위로 및 근로의욕 고취
∘ 현장에서의 공연을 통해 작업환경과 직장에 대한 자유롭고 편안한 긍정적 이미지 형성 유도

 


❍ 일 정 ※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신청 접수

접수 마감

선정심의
위원회(1차)

선정 통보

컨설팅 지원
7월 13일(월)
8월 2일(일)
8월 중
8월 중
8월 ~ 12월
- 신중년 매칭 경영컨설팅 참여 사회적경제조직 및 컨설턴트 지원자 접수/선정


신청 접수*

접수 마감

선정심의
위원회(2차)

선정 통보

사업별
추진
8월 24일(월)
9월 6일(일)
9월 중
9월 중
9월 ~ 11월
- 경영역량 개선활동 및 지역문화예술행사 참여 사회적경제조직 접수/선정

* 공통 지원사업(신중년 매칭 경영컨설팅) 참여 중인 사회적경제조직에 한하여 신청 접수


2. 지원조건

❍ 공고일 기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접수 가능

구 분
자격요건
모집규모
공 통
ㅇ 경기도 내 소재 법인(단체)
ㅇ 상시근로자 수가 3명 이상인 법인(단체)
※ 당해 연도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의 컨설팅 사업에 참여한 법인(단체) 제외

50개사

50개사
(문화예술분야 10개사 이상 포함)
사회적기업
ㅇ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법인(단체)
예비
사회적기업
ㅇ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법인(단체)
사회적
협동조합
ㅇ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인가받은 법인(단체)
마을기업
ㅇ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마을기업으로 인가받은 법인(단체)
자활기업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기업의 요건을 갖춘 법인(단체)
문화예술분야
사회적
경제조직
ㅇ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정관 상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법인 또는 문화예술공연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단체
① 참여기업

 


구 분
자격요건
모집규모
공 통
ㅇ 주민등록 상 경기도 내 거주 중이며, 만 40~65세 미만인 자
ㅇ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컨설팅 수행이 가능한 자
00명
(Pool 구축)
컨설팅 관련
경력 보유자
ㅇ 경영기획·홍보·마케팅·재무·생산관리·품질관리·유통관리·PM·문화예술경영 등 경영 분야 또는 사회적경제 관련 분야에서 근무경력 합계 10년 이상인 자
ㅇ 근로소득이 없으며, 사업자가 아닌 자
컨설팅 분야
전문직종 종사자
ㅇ 경영기획·홍보·마케팅·재무·생산관리·품질관리·유통관리·PM·문화예술경영 등 경영 분야 관련 전문자격 소지자
※ 지원하려는 전문분야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법인 대표 및 근로자 지원 불가
② 컨설턴트

▶ 신중년 매칭 컨설턴트 근무조건
∘ 재택근무
∘ 1개 기업당 월 55만원 정액 지급(재단 지원금 50만원(출장비 포함), 기업 부담금 5만원)
∘ 컨설턴트 1명당 2개 이상 기업 매칭 가능하며, 최대 4개월까지 컨설팅 가능
∘ 월 2회 이상 현장방문 컨설팅(출장비 지급)
∘ 사회적경제 성장지원 컨설턴트 위촉(명함 제공)

 


③ 참여기업(경영역량 개선활동비 지원)
- 공통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법인(단체)
- 총 사업비의 20% 이상 자부담이 가능한 법인(단체)
- 중앙부처 또는 타 기관에서 추진 중인 유사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없는 법인(단체)

3. 심사 및 평가기준

❍ 참여기업
- 심사요건 : 정량평가(40점) 및 정성평가(60점) 점수를 합산하여 60점 이상인 기업
· 60점 이상인 기업이 50개사 이상일 경우 고득점 순으로 50개사 선발

정량평가(40점)
정성평가(60점)
ㅇ 성장성(15)
ㅇ 지역사회 공헌도(10)
ㅇ 취약계층 일자리 기여도(15)
ㅇ 사업계획 적절성(15)
ㅇ 사업계획 구체성(15)
ㅇ 사업계획 타당성(15)
ㅇ 사회적 가치 실현성(15)
- 점수기준

❍ 컨설턴트
- 심사요건 : 이력서, 증빙서류 제출 누락여부 및 최소요건 충족여부 확인 후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가’, ‘부’ 결정(과반수 이상 ‘가’ 판정 시 적격)


4. 신청접수 방법

❍ 접수기간 : 2020년 7월 13일(월) ~ 8월 2일(일)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sce@gjf.or.kr)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사회적경제 성장지원 사업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후 각 사회적경제조직 유형별 필요 증빙서류 제출
- 우편접수의 경우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 신청서 양식은 http://www.gjf.or.kr 공고 게시물 첨부파일 다운로드

구 분
제출서류
공 통
ㅇ 사회적경제 성장지원을 통한 일자리창출 사업참여 신청서
ㅇ 사회적경제 성장지원을 통한 일자리창출 사업계획서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ㅇ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ㅇ 4대보험 가입자명부(신청시점)
ㅇ 2018, 2019년 재무제표
사회적기업
ㅇ 사회적기업 인증서
예비사회적기업
ㅇ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회적협동조합
ㅇ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마을기업
ㅇ 마을기업 지정서
자활기업
ㅇ 자활기업 인증서
- 제출서류(참여기업)

제출서류
ㅇ 사회적경제 성장지원 컨설턴트 이력서
ㅇ 주민등록등본(공고일 이후 발급본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ㅇ 컨설팅 윤리강령 서약서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ㅇ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공고일 이후 발급본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표시)
ㅇ 컨설턴트 보유역량 증빙서류(이력서 기재사항)
- 제출서류(컨설턴트)

❍ 결과통지 : 2020년 8월 예정
❍ 접수문의 : 고용성장본부 공익적일자리팀 강제성 대리(031-270-9672)


5. 기타 참고사항

❍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 또는 지원자의 책임으로 함

❍ 심사 점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 신청기업 및 지원자는 자격요건 적합여부를 우선 판단한 후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나 각종 증명(빙)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추후 확인될 경우 선정을 취소하며, 지원비용 전액 환수 및 향후 사업 참여 불가

❍ 소속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자 명부를 기준으로 함
- 단, 대표자의 경우 4대보험 가입자 명부에 미포함되더라도 근로자 수에 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