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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경제 발전 힘쓴 우수여성기업 찾는다‥ 판로개척 및 사업화까지 지원- 2020 경기도 우수여성기업 선정 공고‥6월 10일까지 모집

하이거 2020. 5. 11. 08:48

경기도, 지역경제 발전 힘쓴 우수여성기업 찾는다판로개척 및 사업화까지 지원- 2020 경기도 우수여성기업 선정 공고610일까지 모집

- 경영, 기술개발 등 탁월한 성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쓴 여성기업 대상

 

상장 및 상패 수여, 도 여성기업 지원사업 서류평가 면제 기회 등 각종 혜택

- 기업 1곳당 최대 600만 원 내에서 마케팅·사업화 등 지원받을 수 있어

 

문의(담당부서) : 특화기업지원과 | 2020.05.11. 05:30:00

 

 







  
도, 지역경제 발전 힘쓴 우수여성기업 찾는다‥ 판로개척 및 사업화까지 지원       
      
      
○ 2020 경기도 우수여성기업 선정 공고‥6월 10일까지 모집      
- 경영, 기술개발 등 탁월한 성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쓴 여성기업 대상      
○ 상장 및 상패 수여, 도 여성기업 지원사업 서류평가 면제 기회 등 각종 혜택       
- 기업 1곳당 최대 600만 원 내에서 마케팅·사업화 등 지원받을 수 있어      
      
경기도가 우수한 경영성과와 역량을 바탕으로 도내 여성기업의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여성 중소기업을 발굴·시상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경기도 우수여성기업 선정계획’을 공고하고, 대상기업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도 우수여성기업 선정제도’는 경영과 기술개발 등 다방면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쓴 여성 중소기업을 발굴, 시상함으로써 여성기업인들의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추진하는 제도다.      
참여 가능 대상은 도내에 공장이나 본사를 두고 있는 여성 중소기업(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기업) 중 업력 3년 이상의 여성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업체다.       
올해는 서류평가 및 현장실사,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경영이념, 혁신활동, 기술 및 마케팅 역량, 고용 창출, 재무안전성, 성장성 등의 평가지표를 고려해 최종 5개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우수여성기업에게는 상장과 상패가 수여되며, 도 여성기업 지원사업 서류평가 면제, 기업홍보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기업 1곳당 최대 600만 원 내에서 홈페이지 및 카달로그 제작, 전시박람회 참가, 디자인(제품·포장 등) 상품화, 제품 생산(금형제작 등) 등 판로개척과 사업화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여성기업은 오는 6월 10일 오후 6시까지 이지비즈를 통해 온라인 접수 후 증빙자료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1층 SOS지원팀으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고시/공고란 또는 이지비즈 홈페이지(www.egbiz.or.kr)를 참고하면 된다.      
      
  
      
참고    2020년 우수여성기업 선정 공고(안)  
      
      
경기도 공고 제2020-0000호      
      
2020년 경기도 우수여성기업 선정 공고      
      
타 기업에 모범이 되는 우수한 여성기업을 선정·시상하여 기업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선정기업에 판로개척·사업화·홍보 지원을 통해 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2020년 우수여성기업 선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일      
경기도지사      
      
      
1.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경기도 소재 여성기업(업력 3년 이상)      
- 경기도 소재(공장 또는 본사 소재) 중소기업      
- 여성기업 확인서 보유 기업      
※ 여성기업확인서 발급기관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 훈 격 : 경기도지사       
○ 선정분야 및 기준      
- 혁신역량이 우수한 기업      
- 기술, 마케팅, 수출분야의 전문역량을 갖춘 기업      
- 안정성과 성장성을 고루 갖춘 기업      
※ 세부 선정기준 및 평가항목은 [별첨1]의 자가진단표 참조      
○ 평가절차      
모집 공고 ⇨ 신청서 접수 ⇨ 서류 및 현장심사 ⇨ 심사위원회 개최
사업 공고  온라인 접수 후   1차 서류평가  최종 5개사 선정
(이지비즈)  증빙서류 별도제출  2차 현장실사  
○ 인센티브 내용      
- 상장 및 상패 수여       
- 선정기업 홍보지원      
- 선정기업 지원(기업당 최대 600만원/부가세 제외한 총소요비용의 80% 지원)      
구분 단위사업명 지원내용 지원   
   한도   
마 홍보기반구축 홈페이지 / 카탈로그 / 홍보동영상 / 제품사진 촬영 최대   
케   600   
팅 국내․외 전시박람회 국내전시회박람회 참가/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만원   
사 디자인 상품화 제품디자인 / 포장디자인 / 시각디자인    
업      
화 제품생산지원 워킹목업 / 금형    
홍보 선정기업 전원을 대상으로 언론, 미디어 매체 홍보 지원(기업부담금 없음)     
○ 신청 제외 대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기업      
-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기업      
- 외부감사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기업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기업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기업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기업      
- 그 외 환경관련 법규를 위반한 기업      
-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등 부적합 업종 영위 기업      
- 우수여성기업에 기 선정되어 수상이력이 있는 기업       
      
○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기업 및 수행기업에 대해서는 진흥원 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상장 및 상패 회수, 지원금 전액 환수      
      
2. 신청기간 : 2020. 5. 11.(월) ~ 6. 10(수) 18:00      
3. 제출서류      
구분 제출근거 제출 서류 목록 비 고   
필수서류 평가기초자료 ① 신청서(별첨1) 지정양식   
 자격요건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명    
 (경기도 소재)     
 자격요건 ③ 여성기업확인서    
 (여성 대표자)     
 체납여부 ④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종업원수 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18년~`19년 12월 귀속분)    
 재무건전성 ⑥ 2018~2019년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선택제출 혁신역량 ㆍ 기업 비전, 경영방침 및 전사적 공유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 자유양식   
(최근3개년)  ㆍ 기업별 혁신 성과, 제도 개선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5개 항목)    
 기술역량 ㆍ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인력현황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급본)    
  ㆍ (자체)연구개발전담부서 조직도, 연구책임자, 연구원이력서, 연구기자재 목록    
  ㆍ 국내‧외 특허출원서, 기술 인증서(최근 3년 취득본)    
 수출역량 ㆍ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 또는 무역통계 진흥원(최근 2년)    
 마케팅역량 ㆍ 마케팅관리 관련 문서(전략, 고객대응, 서비스관리 수립계획서 등) 자유양식   
 가산점 ㆍ경기도 유망중소기업(2점), 경기도일자리우수기업(2점), 경기도여성고용우수기업(2점),  인증서류   
  ㆍ경기도착한기업(2점), 경기도가족친화 일하기좋은기업(2점),     
  ㆍ장애인의무고용준수기업(2점), 고용노동부고용창출100대 우수기업(2점)    
4. 신청방법 : ❶ 이지비즈 온라인접수 → ❷ 우편 서류 제출      
○ 이지비즈 공고전용 링크 : http://me2.do/FTnfKz6f      
○ 제출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이의동 906-5) 1층 SOS지원팀      
○ 문의처      
구 분 소 속 담당자 연락처   
사업 문의 경기도청 특화기업지원과   
 기업육성팀     
신청접수 문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참고    2020년 우수여성기업 선정 평가표  
      
      
세부항목    평가항목별 점수산출기준  
혁신 기업혁신 위한 대표자의 경영방침, 경영이념 공유 및 실행정도 (5점)   ?전사적 공유 및 실행(5점)   
역량    ?제한적 공유 및 실행(3점)  
(30점)    ?미실행(1점)   
 기업 혁신 활동 (15점)   ?기업 혁신 관련 제도 및 방식개선 활동 및 성과 보유(각 3점)  
    ① 업무 프로세스 혁신 ② 생산·서비스 제공방식 개선  
    ③ 제품·서비스 혁신 ④ 사내 제도 혁신 ⑤ 조직문화·복지 개선  
 혁신형 인증 보유 (10점)   ?경영혁신형중소기업(메인비즈 인증) (5점)  
    ?기술혁신형중소기업(이노비즈 인증) (5점)  
전문 기술역량 (20점)   ?연구개발인력비율 (5점)  
역량    ?10%이상(5점), 7~9%(4점), 4~6%(3점), 1~3%(2점), 1%미만(1점)   
(30점)    ?매출액 대비 기술‧연구비 투자비율 (5점)  
    ?15%이상(5점), 11~14%(4점), 5~10%(3점),   
    ?1~4% 미만(2점), 1%미만(1점)  
    ?국내‧외 특허출원등록 (10점)  
    ?10건 이상(10점), 7~9건(8점), 4~6건(6점), 1~3건(4점), 1건 미만(2점)  
 마케팅역량 (10점)   ?장‧단기 마케팅 전략 수립 및 이행도 (5점)  
    ?국내·외 마케팅, 판로개척을 위한 성과 (5점)  
    ?매우우수(5), 우수(4), 보통(3), 미흡(2), 매우미흡(1)  
안정성 고용 창출 성과(10점)   ?상시고용인원(5점) = 2019년 12월 기준  
및    ?30명 이상(5), 20~29명(4), 10~19명(3), 5~9명(2), 5명 미만(1)  
성장성    ?상시고용인원증가율(5점) =(`19년 인원 - `18년 인원)/ `18년×100  
(30점)    ?15%이상(5점), 11~14%(4점), 7~10%(3점),   
    ?3~6%(2점), 3%미만(1점)  
 재무안정성 및 성장성 (20점)   ?2019년 유동비율(5점) = (유동자산 / 유동부채)×100  
    ?140이상(5점), 110~139%(4점), 80~109%(3점),   
    ?50~79%(2점), 50%미만(1점)  
    ?2019년 부채비율(5점) = (부채총계 / 자기자본)×100  
    ?130미만(5점), 130~149%(4점), 150~199%(3점),   
    ?200~299%(2점), 300%이상(1점)  
    ?2개년 합산 매출액 규모(5점) = (당기매출액 + 전기매출액)  
    ?100억 초과(5점), 50~100억(4점), 10~50억(3점),   
    ?5~10억(2점), 5억 미만(1점)  
    ?매출액 증가율(5점) = (당기매출액 / 전기매출액)×100-100  
    ?20% 초과(5점), 16~20%(4점), 11~15%(3점),  
    ?6~10%(2점), 6% 미만(1점)  
가산점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2점) ?경기도일자리우수기업 (2점) ?경기도여성고용우수기업 (2점)     
(10점) ?경기도착한기업 (2점) ?경기도가족친화 일하기좋은기업 (2점)     
 ?장애인의무고용준수기업 (2점) ?고용노동부고용창출100대 우수기업 (2점)     
 ※최대 5건까지 인정     
심의위원회(10점)      
총 점 (1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