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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산업안정기금] 설치를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하이거 2020. 5. 10. 11:36

[기간산업안정기금] 설치를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담당부서: 이행지원팀

 

 




제 목 : 「기간산업안정기금」 설치를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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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현황


 □ 정부는 제5차 비상경제대책회의(4.22일)에서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기업안정화 지원방안’의 일환으로「기간산업안정기금」 설치·운영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ㅇ 이후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설치를 위한 「한국산업은행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4.29일)하여 공포(5.1일)됨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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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의 주요내용
 

□ [기간산업의 업종] 「한국산업은행법」에서 국민경제, 고용안정 및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방위산업체, 외국인투자 제한 업종 등으로서 시행령으로 업종을 구체화하도록 함에 따라

 ㅇ 항공, 해운 등 7개 업종*을 우선 규정하였으며,

     * 「통계법」 제22조의 산업 표준분류에 따른 ①항공운송업,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②해상운송업, 항구 및 기타 해상 터미널 운영업, 수상 화물 취급업, ③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④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⑤선박 및 보트 건조업, ⑥전기업, ⑦전기통신업

 ㅇ 이외에도 자금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업종의 경우 소관 부처의 장의 요청(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28조의2)
□ [채권발행] 채권의 발행방식, 채권의 응모 등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 발행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28조의3)

    * 한국산업은행법상 산업금융채권의 발행절차 등을 준용

□ [의결권 행사] 법에서 위임한 기금의 예외적인 의결권 행사 사유를 기금의 재산보존을 위해 필요한 다음의 두가지 경우로 한정하여 규정하였습니다.(§28조의4)

 ① 자본의 감소,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등 주식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결의를 하는 경우

 ② 자금지원을 받은 기업이 구조조정 절차를 신청한 경우로서,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경우

□ [기금운용심의회]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련 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28조의5)

 ㅇ 총 7명의 심의회 위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관계기관*이 추천한 사람으로 구성

    * 기획재정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금융위원회 위원장, 산업은행 회장

 ㅇ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

 ㅇ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가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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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일정


□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안은 입법예고(‘20.5.6~5.8)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될 예정이며,

 ㅇ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최종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확정될 예정인 만큼, 일부 내용의 수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되는 대로 기금운용심의회 구성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하여 신속한 자금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 전문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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