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분기보고서 등 제출지연 관련 제재면제
담당부서: 공정시장과
제 목 : 코로나19로 인한 분기보고서 등 제출지연 관련 제재면제
◆ 증권선물위원회는 5.6. 회의를 개최하여 코로나19로 인해 결산이 지연되어 ’20년 1분기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 23개사에 대하여 행정제재를 면제
◦ 아울러, ’19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추가연장을 신청한 2개사 중 요건을 충족한 1개사에 대해서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을 추가 연장
1. 그간의 경과
□ 금융위원회는 지난 4.27.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와 공동*으로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분・반기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제재를 면제하고
* 「코로나19로 인한 분・반기보고서 제출지연 회사 지원방안」
ㅇ 사업보고서 등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받아 제출기한이 연장된 회사* 중 기한연장이 추가로 필요한 회사에 대해서도 제출기한을 추가 연장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
* 「코로나19에 따른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 관련 제재면제」 (3.25.자, 금융위・금감원・한공회 공동 보도자료) 참조
□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신청기간(4.27.~4.29.) 동안 분・반기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회사・감사인으로부터 제재면제 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2. 제재면제 신청 접수 및 검토
□ 23개사가 ’20년 1분기보고서 제출지연에 대한 제재 면제를 신청하였으며, 2개사*가 ’19년 사업보고서의 제출기한 추가연장을 신청하였습니다.
* 코스닥 상장사 1개사가 ’20년 1분기보고서 제재면제 및 ’19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추가연장을 신청하여, 전체 신청회사는 총 24개사
ㅇ 이 중 22개사*가 상장사이며, 2개사는 비상장사입니다.
* 유가증권 7개사, 코스닥 15개사
□ 신청사유는 주요사업장・종속회사 등이 인도・말레이시아(14개사), 중국(6개사) 등에 위치하여 현지 정부의 이동 봉쇄령 조치 등에 따른 결산 지연 문제가 대부분(83.3%)을 차지하였습니다.
구분 신청회사 주요사업장・종속회사 등 위치 신청회사
(단위: 사) (단위: 사)
상장사 유가 7 인도·말레이시아 14
중국 6
일본 1
코스닥 15
미국 1
스페인 1
비상장사 2
남아공 1
총계 24 총계 24
□ 금융감독원은 신청내용이 제재면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제출된 서류(신청서, 의견서 등)를 확인하였으며,
ㅇ 해당 회사가 상장폐지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소 협조를 받고 담당자와의 유선 협의 등을 통해 충실히 점검하였습니다.
3. 제재면제 및 제출기한 연장
□ 증권선물위원회는 ’20년 1분기보고서 제출지연에 대한 제재면제를 신청한 23개사 전체에 대해 제재면제 결정을 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19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추가연장을 신청한 2개사 중 면제요건을 갖춘 1개사에 대하여 추가연장을 결정하였습니다.
- 추가연장 대상에서 제외된 1개사의 경우, 1차 연장된 제출기한(5.30.)내 사업보고서 제출이 가능하여 제외되었습니다.
□ 이번에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는 다음과 같이 ’20년 1분기보고서 및 ’19년 사업보고서의 제출기한이 연장됩니다.
< 제출기한 연장 >
위반 항목 법인 구분 회사 수 연장된 제출기한
’20년 1분기보고서 내국법인 일 반 18 5.15. → 6.15.
(23개사) 최초 연결 2 5.30. → 6.29.*
주권상장 외국법인 3
’19년 사업보고서 주권상장 외국법인 1 5.30. → 6.29.
(1개사)
* 최초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법인 및 주권상장 외국법인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일반 내국법인보다 15일 뒤까지 분기보고서 제출이 가능하므로 5.30.로부터 30일 연장된 6.29.까지 ’20년 1분기보고서를 제출
□ 투자자 보호 및 관련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상장법인은 제재면제 신청 처리결과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할 예정이며,
ㅇ 향후 코로나19 확산 여부와 ’20년 반기보고서 제출기한(8.14.)까지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함께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붙임 ’20년 1분기 보고서 등 제출지연 관련 제재면제 신청 처리결과
※△ : 제출의무 위반 개연성 높음, 시장구분-신청일 順
No 회사명 감사인1) 사업보고서 등 면제 제출
(회계법인) 위반 여부 여부 기한2)
(’20년 1분기보고서 제재면제)
1 유가 태양금속공업㈜ - △ 면제 6.15.
(7사) 화천기공㈜ - △ 면제 6.15.
2
에스엘㈜ 한영 △ 면제 6.15.
3
고려제강㈜ 대주 △ 면제 6.15.
4
쿠쿠홈시스㈜ 삼정 △ 면제 6.15.
5
쿠쿠홀딩스㈜ 안경 △ 면제 6.15.
6
평화홀딩스㈜ - △ 면제 6.15.
7
8 코스닥 평화정공㈜ 대주 △ 면제 6.15.
9 (14사) 우수AMS㈜ - △ 면제 6.15.
10 ㈜이랜텍 - △ 면제 6.15.
11 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 - △ 면제 6.29.
12 ㈜우노앤컴퍼니 - △ 면제 6.15.
13 동아화성㈜ - △ 면제 6.15.
14 ㈜나노 - △ 면제 6.15.
15 우리산업홀딩스㈜ - △ 면제 6.15.
16 오가닉티코스메틱 - △ 면제 6.29.
17 ㈜모베이스전자 태성 △ 면제 6.15.
18 이스트아시아홀딩스 - △ 면제 6.29.
19 ㈜화진 - △ 면제 6.15.
20 ㈜모베이스 - △ 면제 6.15.
21 ㈜이엠앤아이 - △ 면제 6.15.
22 기타 ㈜코스메랩 - △ 면제 6.29.
23 (2사)
태광실업㈜ - △ 면제 6.29.
(’19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추가연장)
24 코스닥 에스앤씨엔진그룹리미티드 다산 △ 면제 6.29.
주:1)분기보고서 제출시 검토(감사)보고서를 필수 첨부해야 하는 상장법인,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추가연장 법인
2)제출기한이 5.30.까지인 ①주권상장 외국법인, ②최초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법인은 6.29.까지 제출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변 인
http://www.fsc.go.kr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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