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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콘텐츠산업 공정거래 상담센터 열어…피해상담·법률서비스 지원

하이거 2020. 12. 9. 10:04

경기도, 콘텐츠산업 공정거래 상담센터 열어피해상담·법률서비스 지원

경기도, 도내 콘텐츠산업 종사자들의 권익보호 및 불공정거래 피해대응력 강화를 위해 경기도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센터’ 10일부터 운영 개시

- 불공정행위 피해 상담은 물론 법률의견서 작성, 계약서 컨설팅, 분쟁 및 소송 법률지원 등 법률 컨설팅 제공

- 경기 남·북부 각 1개소 설치, 지리적 불편함 해소

 

 

문의(담당부서) : 콘텐츠정책과 | 2020.12.09 05:40:00


도, 콘텐츠산업 공정거래 상담센터 열어…피해상담·법률서비스 지원

○ 경기도, 도내 콘텐츠산업 종사자들의 권익보호 및 불공정거래 피해대응력 강화를 위해 ‘경기도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센터’ 10일부터 운영 개시
- 불공정행위 피해 상담은 물론 법률의견서 작성, 계약서 컨설팅, 분쟁 및 소송 법률지원 등 법률 컨설팅 제공
- 경기 남·북부 각 1개소 설치, 지리적 불편함 해소

 

일방적 계약 취소, 대금 미지급 등 콘텐츠산업 불공정거래 피해구제를 위한 상담센터가 경기도에 문을 연다.
도는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도내 콘텐츠산업 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센터’를 10일부터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콘텐츠산업은 특성상 대부분 1인 자영업자나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자유계약자로 안정적인 일감수주나 법률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환경이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일방적 거래 취소 및 중단, 대금 미지급, 저작권 침해 등 각종 불공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불공정행위에 대한 피해구제를 위해 상담센터는 콘텐츠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불공정 피해 상담은 물론 법률의견서, 계약서 컨설팅, 분쟁 및 소송관련 법률자문 지원 등 법률 컨설팅도 추진한다.
상담 및 법률컨설팅은 온라인 접수를 통해 진행되며 상담내용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변리사 등 각 분야 전문가가 배정되어 상담 받을 수 있다. 사안에 따라 법률컨설팅도 추가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상담센터는 도민들이 쉽게 접근해 이용할 수 있도록 도에서 운영 중인 판교 경기문화창조허브와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의정부) 내에 각 1개소씩 마련했다.
도 관계자는 “많은 콘텐츠산업 종사자들이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입어도 여러 가지 이유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불공정거래 관행을 바로잡고 공정거래 환경을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상담 운영시간은 평일 13시부터 17시까지이며 경기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www.gcon.or.kr)를 통해 예약제로 운영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 또는 전화(031-776-4646)로 문의하면 된다.


참고

‘20년 ’경기도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센터‘ 운영사업 개요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콘텐츠산업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하여 경기도 콘텐츠산업 성장 도모
○ 사업기간 : 2020. 11 ~ 2021. 3월 ※‘21년 본예산 편성 계속추진

○ 사업예산 : 90백만원(‘21.3월까지 추진예산)
○ 운영방법 : 법무법인 위탁용역(법률정책연구소 창덕)
○ 상담인력 : 전문가 12인(변호사6, 변리사2, 노무사2, 세무사2), 행정직원 2
○ 상담시간 : 평일 13:00 ~ 17:00 ※ 전문가 비상주 근무, 예약제 운영
○ 지원내용

<주요 사례>
- (계약 관련 지식 전무) 캐릭터 작가 A는 라이센싱회사(작가 대신 계약업무 수행, 판매·홍보 전략 수립, 수입관리 및 배분)/캐릭터제조업체에서 같이 일하자고 연락이 왔는데 무엇부터 해야할 지 모르겠음.

- (불공정한 계약조항) 계약에 이해 못하는 특별조항을 별도로 설명해 주지 않고 계약서에 끼워넣어 서명 할 수 밖에 없었음. 계약 연장시 계약조건을 새롭게 변경하고자 했으나 새로운 계약서 작성요구가 수용되지 않았음.

- (구두계약) 웹툰 그림작가 B씨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작업 후 투고해 연재가 확정되었지만 업체에서 계약 직전 일방적으로 수익비율을 통상적인 수준보다 높게 요구하여 계약을 파기할 수 밖에 없었음.

- (끊임없는 수정보완) 정확한 기준없이 마음에 들 때까지 끊임없는 수정작업을 요구받았으며 어떠한 보상과 대가도 받지 못했음.
- 콘텐츠산업 불공정 피해사례 상담

- 법률컨설팅 지원 : 불공정거래 피해관련 법률의견서 작성, 계약서 컨설팅(표준계약서 제공 및 사용 안내, 개별 조항의 유효성 및 분쟁가능성 검토, 독조소항 컨설팅 등), 분쟁조정기관 등에 의뢰 시 법률자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