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집중수사 돌입-6월 1일부터 12일까지 도 전역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수사
- 무허가 건축물·공작물 설치 행위, 건물 불법 용도변경 행위, 무허가 물건 적치 등
- 지난해는 경기북부를, 올해는 도 전역을 대상으로 수사범위 확대
문의(담당부서) : 민생특별사법경찰단 | 2020.05.27 05:40:00
경기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집중수사 돌입
○ 6월 1일부터 12일까지 도 전역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수사
- 무허가 건축물·공작물 설치 행위, 건물 불법 용도변경 행위, 무허가 물건 적치 등
- 지난해는 경기북부를, 올해는 도 전역을 대상으로 수사범위 확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 불법용도․형질 변경 등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집중수사를 오는 6월 1일부터 12일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도내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21개 시·군에 걸쳐 1,165㎢로 전국 개발제한구역 면적(3,846㎢)의 30.3%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3년 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는 2017년 2,016건, 2018년 2,316건, 지난해 3,629건으로 계속 증가하는 반면 그에 따른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등 행정조치율(조치완료, 적발 등)은 2017년 79%, 2018년 68%, 지난해 57%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 특사경은 이번 집중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낱낱이 적발하고, 행위자에게는 형사처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수사 내용은 ▲무허가 건축물을 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동식물관련시설 또는 농수산물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 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는 행위 ▲불법 주차장 조성 및 무단 형질 변경 ▲무허가 물건 적치 등이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하거나 형질 변경한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난해부터 경기도는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수사를 벌였다”며 “올해는 수사대상을 도 전역으로 확대해 불공정하게 사익을 얻으려는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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