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금융사고 발생현황 및 대응방안
등록일2020-05-26
제 목 : 2019년 금융사고 발생현황 및 대응방안
◈‘19년 중 금융사고는 141건으로 내부감사협의제 등을 통한 금융사고 예방 노력으로‘14년 이후 감소하고 있으나,
* 237건(‘14)→207건(’15)→183건(’16)→166건(’17)→146건(’18)→141건(’19)
대형 금융사고(100억원 이상) 증가(1건→6건)로 사고금액(3,108억원)이 전년 대비 1,812억원(139.8%) 증가하는 등 금융사고가 대형화
◈ 100억원 이상 대형 금융사고(6건)가 내부통제 체계가 취약한 중소형 금융회사에서 주로 발생함에 따라
내부감사협의제*를 확대시행하고, 금융회사 내부고발자 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
* 금융회사와 금감원이 협의하여 내부통제 취약부분을 점검과제로 선정한 후, 이를 금융회사가 자체 감사계획에 반영하여 운영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는 제도
Ⅰ. 2019년 금융사고* 발생현황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3호 서식> 상 금전사고로서 ‘사고금액’ 및 ‘보고접수일’ 기준으로 산출된 자료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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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 개황
□(사고건수) ‘19년 중 금융사고가 141건 발생하였으며, 전년(146건) 대비 △5건(△3.4%) 감소
◦ 내부감사협의제 등 금융사고 예방 노력으로 사고건수는 ’14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 237건(‘14)→207건(’15)→183건(’16)→166건(’17)→146건(’18)→141건(’19)
□ (사고금액) 금융사고 금액은 3,108억원으로 전년(1,296억원) 대비 1,812억원(139.8%) 증가
◦ 100억원 이상 대형 금융사고가 전년 대비 크게 증가(1건→6건)하였으며, 1,000억원 이상 금융사고*도 ‘16년 이후 다시 발생
* 모뉴엘 대출사기(‘15년 3,162억원, ’16년 3,070억원), 육류담보 대출사기(‘16년 3,907억원)
◦ 이러한 대형 금융사고(100억원 이상)는 건수 기준으로는 4.3%(6건)이지만, 금액 기준으로는 81.9%(2,545억원)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해당 금융회사에 큰 부담으로 작용
최근 5년간 금융사고 발생 현황
< 100억원 이상 대형 금융사고 현황 >
①◎◎자산운용(1,232억원) : 해외 부동산펀드 현지 사업자의 대출서류 위조(사기)
②○○신탁(508억원) : 신탁사 직원이 법인인감을 도용하여 허위로 자금관리약정서를 작성하여 투자자금을 편취(사기)
③△△은행(300억) : 여신심사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부당 PF대출 실행(배임)
④□□보험(252억원) : 채권보전 등 사문서를 위조하여 부당 PF대출 실행(배임)
⑤◎◎신탁(153억원) : 부동산 PF 관련 허위 대출 및 횡령(사기)
⑥◯◯자산운용(100억원) : 부실채권 발행사에 대출 알선(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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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유형별 금융사고 현황
□ 금융사고 유형 중 사고금액은 ‘사기’, 사고건수는 ‘횡령․유용’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사기는 46건으로 전년(43건) 대비 3건 증가하였으나, 사고금액은 2,207억원으로 전년(699억원) 대비 1,508억원 증가
□ 특히, 100억원 이상의 대형 금융사고(6건) 중 4건이 신탁․자산운용사 등 중소형 금융회사의 대출서류 위조 등을 통한 ‘사기’ 유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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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역별 금융사고 현황
□ 금융권역별 사고건수는 ‘중소서민’이 63건(44.7%), 사고금액은 ‘금융투자’가 2,027억원(65.2%)으로 비중이 크게 나타남
◦(사고건수)중소서민(63건, 44.7%)>은행(41건, 29.1%)>보험(22건, 15.6%)>금융투자(10건, 7.1%)>신용정보(5건, 3.5%) 順
◦(사고금액)금융투자(2,027억원,65.2%)>은행(542억원,17.4%)>보험(282억원, 9.1%)>중소서민(255억원,8.2%)>신용정보(2억원,0.06%) 順
< 최근 5년간 금융권역별 금융사고 현황 >
가. 은행
□ (현황)은행권역은 41건(542억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전년 대비 사고건수(△7건) 및 금액(△83억원)이 모두 감소
◦ 사기(20억원)는 위조서류를 이용한 대형 기업대출 사기 등이 발생하지 않아 전년(594억원) 대비 △574억원 감소
◦ 그러나, 여신심사 업무 부당처리 등으로 인한 업무상 배임(310억원)은 전년(6억원) 대비 304억원 증가
주요 사고사례
①△△은행(300억) : 여신심사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부당 PF대출 실행
②○○은행(92억원): 무역금융대출 서류를 위조하여 자금을 횡령
□ (특징) 은행은 내부통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함에 따라 금융사고 발생금액이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개선
◦ 그러나, 일부 지방은행에서 여신심사절차 전반에 걸쳐 조직적 편법‧부당행위로 인한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
나. 중소서민
□ (현황)중소서민권역은 63건(255억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전년 대비 사고건수(7건)는 증가하였으나, 사고금액(△61억원)은 감소
*저축은행의 사고건수 및 금액이 크게 감소(△9건, △86억원)한 데 주로 기인
◦업무상배임(43억원)은 상호금융사의 사고금액이 크게 감소(132억원→27억원)함에 따라 전년(211억원) 대비 168억원 감소
◦ 반면에, 사기(160억원)는 상호금융사의 대출사기 증가(15억원→ 115억원) 등으로 전년(34억원) 대비 126억원 증가
주요 사고사례
①◎◎수협(23억원):허위 선박건조 증빙을 이용한 선박건조자금대출 사기
②○○카드(19억원):법인카드를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유용
□ (특징)단위조합 등 소규모 금융회사가 대부분으로 인력부족, 내부통제시스템 미비 등 구조적인 취약점* 상존
*소규모 지점‧조합의 경우 직원이 장기간 동일업무를 수행하거나 업무를 겸임하는 등 상호견제기능이 작동하기 어려운 구조
◦여신심사서류의 확인·검증에 대한 내부통제 절차가 미흡하여 위조서류 등을 이용한 대출사기가 주로 발생
다. 금융투자
□(현황)금융투자권역은 10건(2,027억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전년 대비 건수(△9건)는 감소하였으나 금액은 1,729억원 증가
◦자산운용사 및 신탁사에서 100억원 이상의 대형 사기(1,000억원 이상 1건 포함)가 4건 발생하여 사기 사고금액(2,008억원)이 전년(55억원) 대비 1,953억원 증가
주요 사고사례
①◎◎자산운용(1,232억원) : 해외 부동산펀드 현지 사업자의 대출서류 위조
②◎◎신탁(153억원) : 부동산 PF 관련 허위 대출 및 횡령
□ (특징)일부 임직원의 준법·윤리의식 부재 및 직원과 고객의 공모로 사전적발이 어려운 부당행위가 주원인
◦소규모 자산운용사․신탁사 등의 경우 내부통제 인력 및 조직이 부족하고 거래부서(Front office)와 사후관리(Back office), 내부감사의 상호 견제와 리스크 관리 기능이 취약
라. 보험
□ (현황)보험권역은 22건(282억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하였으며, 건수는 전년과 동일하나 금액은 전년 대비 225억원 증가
◦사문서 위조를 통한 부동산 PF대출 등 업무상 배임(252억원)이 전년(6억원) 대비 246억원 증가
주요 사고사례
①□□보험(252억원) : 채권보전 등 관련 사문서를 위조하여 PF대출 실행
②○○보험대리점(10억원): 허위‧가공계약을 통한 보험판매 수당 횡령
□(특징) 보험설계사의 도덕적 해이 및 연고 모집, 대리점 등 일선 영업현장에 대한 내부통제 미비가 혼재
◦설계사 관련 사고의 경우 주로 계약자와의 친분을 기반으로 영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내부통제시스템을 통한 사전 적발이 곤란
Ⅱ. 향후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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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고유형에 대한 내부감사협의제 및 검사 강화
□’19년도 중 발생한 업권별 주요 사고유형에 대해 검사중점사항 및 내부감사협의제 점검주제 등으로 반영하여 연중 점검 실시
◦특히, 대형 금융사고의 주요 유형인 위조‧허위서류*를 이용한 ‘대출‧투자 사기’사고 예방을 위하여 거액 여신‧투자에 대한 내부통제 절차 마련 및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을 추진
*주요 위조서류 : 국세청 발행 표준재무제표, 회계법인 발행 감사보고서, 감정평가보고서, 건축신고필증, 임대차계약서, 상환수권, L/C 등 무역 관련 서류 등
◦ 또한, 대형 금융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자산운용사, 신탁사 등에 대하여 내부감사협의제* 확대시행을 추진
*’13년 도입 이후 금융사고 발생건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19년에는 상호조합, 보험대리점 등까지 확대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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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내부고발자제도 활성화 추진
□자산운용사, 상호조합 등 중소형 금융회사의 조직적인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신고채널을 다양화하는 등 금융회사의 내부고발자 제도를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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