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배달앱 키 잡은 경기도주식회사, 컨소시엄 참여 사업자 모집-경기도주식회사, 디지털SOC(가칭 공공배달앱) 컨소시엄 참여 사업자 모집
- 소비자·소상공인·플랫폼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새로운 대안 마련
- 6월 24일부터 25일까지 양일간 경기도주식회사 방문접수
○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간 플랫폼 개발, 시스템 개선, 결제시스템 구축 등 과업 수행
문의(담당부서) :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 2020.05.26 14:11:54
공공배달앱 키 잡은 경기도주식회사, 컨소시엄 참여 사업자 모집
○ 경기도주식회사, 디지털SOC(가칭 공공배달앱) 컨소시엄 참여 사업자 모집
- 소비자·소상공인·플랫폼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새로운 대안 마련
- 6월 24일부터 25일까지 양일간 경기도주식회사 방문접수
○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간 플랫폼 개발, 시스템 개선, 결제시스템 구축 등 과업 수행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가 도민의 생활 편의 증진 및 플랫폼 노동자와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가칭 공공배달앱 구축사업’ 컨소시엄에 참여할 사업자를 모집한다.
경기도주식회사는 5월 26일자로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SOC(가칭 공공배달앱) 컨소시엄 사업자 모집’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4월 점화된 배달앱 수수료 논란과 관련, 플랫폼 시장 독과점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고 소비자와 소상공인,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새로운 대안을 만드는데 취지를 뒀다.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사업자는 플랫폼 개발은 물론,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시스템 개선과 운영, 음식 배달 가맹점 모집 및 등록, 결제시스템 구축, 고객 응대 및 마케팅 등을 주요 과업으로 수행하게 된다.
사업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사업비는 지원 기업의 제안 내용을 토대로 협의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공모신청서와 사업제안서 등 필수서류를 구비해 오는 6월 24일부터 25일까지 양일간 경기도주식회사를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참여 자격은 「전자금융거래법」 28조 규정에 의한 전자금융업자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이나 전자지급결제 대행업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사업자여야 한다.
경기도주식회사는 공정한 사업자 선정을 위해 IT, 투자, 경영, 마케팅 등 각 분야의 전문가 6명을 선정해 자문 위원회를 구성했다. 특히 자문 위원단은 플랫폼이 이용자 부담을 덜어 주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구축·운영되도록 조언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언택트(비대면) 문화의 확산으로 디지털SOC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업”이라며 “지역 화폐 활용을 통해 소비자와 소상공인, 플랫폼 노동자가 상생하는 경제의 장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식 등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주식회사 홈페이지(www.kgcbrand.com)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사업 추진단(031-5171-5558, 5561)으로 문의하면 된다.
사진. 지난 21일 디지털SOC 구축을 위한 사업 자문 위원회에서 발언 중인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오른쪽에서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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