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 임대료 12월까지 30% 감면
○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 임대료 감면율 10→30%로 3배 인상
- 7~12월분까지 기간 연장. 지난 3월부터 총 15억원 지원효과
- 코로나19로 영업위기 직면한 입주기업 피해 최소화
문의(담당부서) : 물류항만과 | 2020.06.17 05:40:00
도,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 임대료 12월까지 30% 감면
○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 임대료 감면율 10→30%로 3배 인상
- 7~12월분까지 기간 연장. 지난 3월부터 총 15억원 지원효과
- 코로나19로 영업위기 직면한 입주기업 피해 최소화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평택항 항만배후단지(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의 고충을 감안해 임대료를 기존 10%에서 30%까지 추가 감면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3월에도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입주기업의 임대료를 6개월간 10% 감면한 바 있다.
이번 임대료 감면은 입주기업 15곳 전체를 대상으로 7월분부터 6개월간 적용한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임대료 징수 업무를 위탁한 경기평택항만공사에 통보했다.
도는 이번 임대료 추가 감면으로 총 15억 원가량의 임대료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홍지선 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수출입 물동량 감소와 영업활동 제약으로 운영상 어려움에 직면한 입주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이후에도 입주기업들의 어려움을 면밀히 살피고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1년 평택시 포승면 신영리 일원에 경기도 예산 투자로 건설된 항만배후단지(1단계)에는 총 15개사가 입주해 있으며, 경기도가 해양수산부로부터 항만시설관리권을 설정 받아 운영하고 있다.
참고 평택항 항만배후단지(1단계) 현황
□ 평택항 항만배후단지(1단계) 현황
○ (위치/면적)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 1,429천㎡ (물류 1,002천㎡)
○ (관리기간) 2011.12월 ∼ 투자비 회수 시 까지 (‘23년 예상)
※ 경기평택항만공사 위탁관리(토지소유 : 해수부)
○ (입주기업) 총 15개 기업 (임대 100%)
□ 입주기업 현황 (15개사)
(단위 :원)
연번 선정 기업 업 종 면적(㎡) 월 임대료(㎡당)
계 15개 기업 - 1,002,242 598,295,520
1 ㈜엠****** 물류업(석재,식료품) 54,597.30 27,298,650
2 칼******㈜ 물류업(자동차) 65,979 32,989,500
3 ㈜피*** 물류업(자동차) 171,496.20 97,325,600
4 ㈜케****** 물류업(농산물) 17,985.50 8,992,750
5 ㈜유***** 물류업(철강) 16,496.00 11,547,200
6 우*****㈜ 물류업(소금,우드펠렛) 37,304.40 18,652,200
7 ㈜신**** 물류업(자동차) 115,728.10 68,154,400
8 ㈜평***** 물류업(자동차, 잡화) 36,231.90 25,362,330
9 쏘********㈜ 물류업(자동차) 73,852.00 57,944,600
10 영******㈜ 물류업(자동차) 143,573.90 81,442,700
11 ㈜선******* 물류업(농산물) 36,171.30 18,085,650
12 ㈜로**** 물류업(자동차) 62,391.30 31,195,650
13 ㈜화*** 물류업(전자,잡화) 17,988.00 12,591,600
14 ㈜신****** 물류업(전자,자동차) 59,996.20 41,997,340
15 ㈜피****** 물류업(설비,계측기) 92,450.50 64,715,350
※ (분납이자/부가세 포함 시) 15개사 월 임대료는 약 687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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