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거

판교핫뉴스1

인공지능(AI) 지식재산 특위 출범, 범정부 정책 마련한다-「인공지능 지식재산 특별법」 제정 방안 본격 논의

하이거 2020. 6. 17. 11:14

인공지능(AI) 지식재산 특위 출범, 범정부 정책 마련한다-인공지능 지식재산 특별법제정 방안 본격 논의

 

지식재산전략기획단 기획총괄과 작성일 2020.06.16.

 

인공지능(AI) 지식재산 특위 출범, 범정부 정책 마련한다
-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 국가 R&D 체계로의 전면적 혁신방안 마련 -
- AI-IP 창출․활용을 위한 법제도 및 규제・관행 개선방안 마련 -
- 「인공지능 지식재산 특별법」 제정 방안 본격 논의 -


□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정상조 민간위원장)는 「AI-지식재산 특별전문위원회*」(이하 AI특위) 출범(6.16)을 통해 인공지능 시대에 대응한 범정부 AI 지식재산 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AI특위 위원장(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및 산학연 등 민간 전문가 15인과 관계부처(과기정통부, 문체부, 산업부, 중기부, 특허청) 공무원 5인으로 구성(총20인)

ㅇ AI특위는 산업・연구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1~2년 내에 범정부 차원에서 해결・결정할 필요가 있는 시급한 현안과제에 집중하여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 아울러, 단기간 결정이 어려운 글로벌 차원의 이슈는 범정부 차원의 추진원칙과 방향을 우선 정립한 후, 이를 토대로 국제적 논의를 주도하여 우리나라 입장을 반영하고 이를 국내 정책에 반영하는 등 국제적 조화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AI특위 주요 추진과제 >

1
AI-IP 창출 촉진

① AI·데이터 기반 국가 R&D체계 전면적 혁신
② 중소․스타트업을 위한 AI-IP 생태계 조성

 

2
법제도 및 규제·관행 개선

① AI-IP 창출․활용을 저해하는 규제 정비
② 데이터권리 프레임워크 확립과 개방․활용 촉진

 

3
AI 창작의 기본원칙 확립

① AI 발명자·저작자 적격성
② AI 창작물 보호 및 권리귀속

 

4
「AI 지식재산특별법」

①「AI 지식재산 특별법(가칭)」논의 본격화

<세계 최고 수준의 AI-IP 창출・활용 생태계 조성>

□ 최근 코로나 치료제․백신 개발의 경우, 연구개발 성과와 속도는 AI․데이터 활용에 달려있다고 널리 평가되는 등 모든 R&D 사업에서 AI와 데이터 활용은 연구성과와 IP 창출의 핵심요소가 되고 있다

ㅇ AI특위는 R&D 全과정에서 AI․데이터 기반 IP 창출에 장애가 되는 R&D 규정과 재원 배분, AI․데이터․IP 전문가 활용, 플랫폼․인프라 구축․활용 등에 대한 전면적 혁신방안을 금년 중 마련하고,‘21년에는 관련 R&D 규정 정비 및 R&D 재원배분에 반영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중소・스타트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 AI․데이터 활용능력을 갖춘 IP 전문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방안을 마련하고, 글로벌․대기업들과의 공정한 경쟁․상생 환경 조성 및 효과적인 독과점 방지를 통한 AI 격차 해소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 AI-IP 창출에 방해가 되는 각종 걸림돌도 제거한다. AI 학습데이터 개방・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저작권법* 등 개별 법령에 존재하는 규제를 집중 개선하고, 산업 현장에서 IP 창출을 저해하는 관행도 적극 발굴・해소한다.
* 저작물이 AI 학습데이터로 이용되는 경우 저작물에 표현된 사상・감정을 향수(享受)한다고 볼 수 없으나, 현행 법 체계에서는 AI가 저작물을 학습데이터로 활용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저작권 침해로 판단될 소지 ⇒ 법제도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데이터 활용에 장애요인

ㅇ 연구자의 노하우, 영업비밀이 포함된 데이터 개방에 따른 정당한 보상 체계 및 이익 공유 매커니즘 부재로 IP 창출에 활용가치가 높은 양질의 연구 데이터나 AI 창작과 직접 관련된 AI 학습용 데이터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으로, 데이터 개방․공유의 확대와 적정한 보상체계 마련을 위한 데이터 권리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설정할 계획이다.

ㅇ 또한 규제・관행 해소에 있어 이해관계자 및 부처간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부처・산업계・연구계와 해커톤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인공지능 지식재산 특별법」 제정방안 본격 논의>

□ AI는 인간의 전유물로 인식되었던 지적・창의적 활동을 수행하는 수준까지 발전하였다. AI를 발명자・저작자로 인정할 것인지, AI가 만든 발명・저작물을 인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할 것인지, AI가 만든 발명・저작물은 누구의 소유인지, 다양한 쟁점이 부각되고 있다.

ㅇ AI특위는 이와 같은 이슈에 대해 기본원칙을 먼저 정립한 다음, 개별 현행법 정비와 함께 「인공지능 지식재산 특별법」 제정을 본격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등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지식재산 분야의 국제 공조를 주도할 계획이다.


□ 정상조 위원장은 “AI는 독과점성이 강해 한번 주도권을 뺏기면 격차가 지속 확대되어 종속될 우려가 있는 만큼, 지금이 골든타임으로 그동안 개별 부처 및 학계 논의 수준에 머물러 있던 다양한 이슈에 대해 국민 및 AI기업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범정부 차원의 추진 원칙과 방향, 세부 정책 등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식재산의 날(9월4일)」에 AI-IP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고, 온라인설문・기업현장 의견수렴・공개세미나 등 다양한 대국민 소통을 적극 추진한다. 또한 지식재산 컨트롤 타워로서 관계부처・산업계와 논의를 주도하여, AI특위에서 마련된 정책이 관계부처를 통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붙임

AI-지식재산 특별전문위원회 민간·정부위원 명단


순번
구분
성명
소속/직함
1
위원장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2
민간위원
경노겸
한국축산데이터 대표이사
3
민간위원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
4
민간위원
김윤명
선데이토즈 법무·대외협력 담당
5
민간위원
김이식
㈜ 이산링크스 대표이사
6
민간위원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대학원 교수
7
민간위원
박새롬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보안공학과 조교수
8
민간위원
손승현
법무법인 101 변호사
9
민간위원
송은지
남서울대학교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교수
10
민간위원
전정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11
민간위원
정용식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기술원
12
민간위원
차미영
KAIST 전산학과 부교수
13
민간위원
최진원
대구대학교 DU인재법학부 교수
14
민간위원
허세론
삼성전자 IP팀 AI&SW 연구센터 특허담당자
15
민간위원
황지현
네이버 주식회사 변리사
16
정부위원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장
17
정부위원
최종철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장
18
정부위원
이종석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장
19
정부위원
이동원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장
20
정부위원
신원혜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