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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천 수질 개선을 위한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본격 시행

하이거 2021. 8. 29. 10:59

경기도, 하천 수질 개선을 위한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본격 시행

 하천 수질개선을 위해 단위유역별, ·군별 오염물질 할당부하량을 담은 10개년(2021~2030) 기본계획 수립

 환경부의 기본계획 승인에 따라 수질보전과 동시에 친환경적인 개발사업 추진 기대

문의(담당부서) : 수질총량과 2021.08.29. 05:40:00

 

도, 하천 수질 개선을 위한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본격 시행 

 

 

○ 하천 수질개선을 위해 단위유역별, 시·군별 오염물질 할당부하량을 담은 10개년(2021~2030) 기본계획 수립

○ 환경부의 기본계획 승인에 따라 수질보전과 동시에 친환경적인 개발사업 추진 기대

 

경기도가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해 팔당호 등 하천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 총량 관리를 강화한다. 

경기도는 환경부가 지난 19일 경기도의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을 최종 승인했다고 29일 밝혔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하천에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하천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관리하는 제도로, 수질을 개선한 만큼 제한적으로 개발을 허용하고 있다. 환경부가 시·도 경계지점 목표수질을 설정하면 광역지방정부별로 기본계획, 시·군별 시행계획 수립 등을 통해 제도를 추진하는 방식이다.

경기도가 수립하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대상은 한강수계(남한강, 북한강, 한강, 임진강)와 진위천수계(황구지천, 오산천, 진위천)다. 지난해 12월 만료한 1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한강수계 관련 광주시 등 26개 시·군이 2013년 6월부터, 진위천수계 관련 수원시 등 8개 시가 2012년 1월부터 각각 오염물질을 관리해왔다. 8~9년 사이 1단계 시행으로 한강수계 시·도 경계지점의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은 평균 36%, 총인(T-P)은 평균 50% ▲진위천수계 BOD는 41% 낮아지는 등 수질이 개선됐다.

이번 2단계 기본계획 역시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단위유역별 오염물질 할당부하량(총량)을 제시했으며, 시·군은 할당부하량 범위에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단위유역별 오염물질 할당부하량은 1단계 대비 ▲한강수계는 BOD 평균 26% 감소(71,917㎏/일→52,888㎏/일), T-P 평균 27% 감소(6,323㎏/일→4,630㎏/일) ▲진위천수계는 BOD 25% 감소(21,744㎏/일→16,372㎏/일) 등으로 확정했다.

주요 하천 목표수질의 경우 ▲한강수계 시·도 경계 지점인 한강G, 탄천A, 중랑A, 안양A 단위유역은 1단계 대비 BOD 평균 24%, T-P 평균 36% ▲진위천수계 진위A 단위유역은 1단계 대비 BOD를 11%를 각각 낮추는 것으로 설정했다.

경기도는 2단계 기본계획이 2030년 12월까지 장기계획인 만큼 2025년 이후 삭감계획의 이행 및 개발부하량 사용 등 기본계획 추진사항을 중간평가하고, 시·군별 할당부하량을 재검토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사항도 마련했다.

도는 총량관리제 시행지역에서 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을 줄일수록 해당 지역의 개발여건이 늘어나는 만큼 수질개선과 더불어 시‧군의 지역개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향숙 경기도 수자원본부장은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으로 한강수계와 진위천수계에서 오염물질 감소와 더불어 수질이 개선되는 성과가 있었다”며 “2단계에서도 목표수질 달성과 동시에 친환경적인 지역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군에서는 경기도에서 수립한 계획에 맞추어 목표수질과 할당부하량을 준수할 수 있도록 연차별 추진계획을 포함하는 시행계획을 수립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참고 1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개요

 

□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정의

 

○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하천에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하천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부하량)을 관리하는 제도

 

- 총량(부하량) (㎏/일) = 수질 (㎎/L) × 유량 (㎥/일)

※ 예시) 하수처리시설 1,000㎥/일 5㎎/L 배출 시 총량(부하량) : 5㎏/일

 

- 수질을 개선한 노력만큼 지역개발사업 추진이 가능

 

□ 수질오염총량관리제 개념도

 

 

□ 시행지역

 

○ 한강수계(26개 시․군), 진위천수계(8개 시), 금강수계(안성)

 

- 용인, 군포, 의왕은 한강과 진위천, 안성은 3개 수계 모두 해당

 

구분 한강수계 진위천수계 금강수계1) 동시 미시행 지역

시행지역

시‧군 26개 시․군 8개 시 1개 시 4개 시 1개 시

고양, 용인, 성남, 부천, 남양주, 안양, 의정부, 파주, 시흥, 김포, 광명, 광주, 군포, 이천, 하남, 양주, 구리, 안성, 포천, 의왕, 여주, 양평,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수원, 용인, 화성, 평택, 군포, 오산, 의왕, 안성 안성 군포, 의왕, 용인, 안성2) 안산

비고 2013. 6. 시행(2004년 임의제) 2012. 1. 시행 3개리만 포함 연안지역으로 제외

1) 금강수계는 충북도에서 기본계획 수립 2) 안성시는 3개 수계 동시 시행

 

 

참고 2 경기도 기본계획 목표수질 주요지점

수계 단위유역 1단계(’13 ~ ’20년) 2단계(’21 ~ ’30년)

BOD T-P BOD T-P

한강수계 ① 한강G (경기도-서울 경계) 1.7 0.042 1.7 0.039

② 탄천A (경기도-서울 경계) 6.8 0.454 4 0.314

③ 중랑A (경기도-서울 경계) 8.6 0.575 4 0.22

④ 안양A (경기도-서울 경계) 6.2 0.558 6.2 0.32

진위천수계 ⑤ 진위A (진위천수계 말단) 6.6 - 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