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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2일부터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접수 시작-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10월12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 신청·접수 시작

하이거 2020. 10. 12. 10:42

경기도, 12일부터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접수 시작-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1012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 신청·접수 시작

- 복지로, 모바일에서 세대주 신청 시작,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 가능

- 19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접수

 

문의(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2020.10.12 05:40:00


경기도, 12일부터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접수 시작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10월12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 신청·접수 시작
- 복지로, 모바일에서 세대주 신청 시작,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 가능
- 19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접수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해 긴급생계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실직‧휴폐업을 하면서 소득이 25%이상 감소한 기준중위 소득 75% 이하가구, 재산이 3억5000만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다.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나 긴급복지 같은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등 정부 지원제도로 지원받은 가구는 제외 된다.
12일부터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정보 사이트인 복지로(http://bokjiro.go.kr/) 홈페이지나, 모바일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고, 19일부터는 주소지 읍면동에서 세대주를 비롯한 가구원,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기간은 30일까지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월요일 1ㆍ6 △화요일 2ㆍ7 △수요일 3ㆍ8 △목요일 4ㆍ9 △금요일 5ㆍ0 △토요일 홀수 △일요일 짝수로 신청할 수 있으며 주말은 현장접수를 받지 않는다.
지급액은 2020년 9월 9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정보에 등록된 가구원을 대상으로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이며,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거쳐 11월 이후 지원 결정가구의 계좌에 현금으로 1회 지급된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이번 긴급생계지원금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생계 위기에 처한 위기도민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긴급생계지원금관련 문의는 주민등록 주소지 시ㆍ군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콜센터(031-120)에서 가능하다.

참고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요약본

 

지급개요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 한시(1회) 긴급 생계 지원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페업 등 가구 소득감소(25%이상)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
※ 주민등록기준 가구단위 지급, 소득25% 이상 감소, 기준중위소득 75%이하
※ 지급제외 대상: 기초(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 및 타사업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대상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
지급규모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이상) 100만원/ 1회지급
지급수단
현금 지급(금융기관 계좌로 입금)
지원금



방식
온라인(인터넷, 모바일) 신청
현장(읍면동) 방문 신청
신청인
세대주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기간
’20. 10.12.(월) ~ 10.30(금)
’20. 10.19.(월) ~ 10.30(금)
절차

① (보건복지부) 복지로 사이트 접속
② 신청서 입력(증빙서류)
- 이의신청에 의한 재신청(수정)
③ (시군) 신청 점검 접수 처리 - 조회
④ (시군) 결정, 지급

①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② 신청서 작성(증빙서류)
- 이의신청에 의한 재신청(수정)
③ (읍면동) 신청서류접수, 행복e음 입력
④ (시군) 신청 점검 접수 처리 - 조회
이의신청
기간
급여결정 통보일부터 7일 이내
절차
①복지로(온라인), 읍면동 주민센터(현장) 신청(증빙서류 포함) → ②신청서 점검 및 접수(문자발송) → ③(시군) 소득·재산조회 및 조사 → ④(시군)적합(부적합)결정통보(문자발송) → ⑤(복지로 및 읍면동) 이의신청 및 재결정통보(문자발송)→ ⑥지급제외 대상 검증 및 확인→⑦(시군) 대상자 명부작성 및 지원금 지급처리 → ⑧사후관리
‘요일제’ 운영
- 범위 : 대상자 조회, 신청서 작성 제출
- 방식 : 출생년도 끝자리별로 조회·신청 요일 제한
※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토) 홀수, (일) 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