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거

판교핫뉴스1

경기도, 16일부터 ‘가짜 경기미’ 신고하면 최대 500만원까지 포상금 지급

하이거 2021. 3. 3. 10:18

경기도, 16일부터 가짜 경기미신고하면 최대 500만원까지 포상금 지급

가짜 경기미 유통 방지를 위한 경기미 부정유통행위방지 포상금 제도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 변경을 통해 실효성 강화

- 신고 물량 하한선 없애고 포상금 최소 10만원~최대 500만원까지 상향 지급

 

문의(담당부서) : 친환경농업과 | 2021.03.03 05:40:00


도, 16일부터 ‘가짜 경기미’ 신고하면 최대 500만원까지 포상금 지급

○ 가짜 경기미 유통 방지를 위한 ‘경기미 부정유통행위방지 포상금 제도’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 변경을 통해 실효성 강화
- 신고 물량 하한선 없애고 포상금 최소 10만원~최대 500만원까지 상향 지급


3월 16일부터 단 한 포대의 쌀이라도 가짜 경기미를 신고·고발하는 사람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경기미 부정유통방지 포상에 관한 조례’가 지난 달 23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
도는 신고제도 활성화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최소 1톤 이상의 경기미 부정유통행위를 신고·고발하거나 검거한 사람만 신고가 가능했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포상금 지급 대상은 ‘경기미 부정유통행위를 신고·고발한 자 또는 검거한 자’에서 ‘경기미 부정유통행위를 신고·고발한 자’로 변경된다. 포상금 지급 기준도 적발 물량 최소 1톤 이상~최대 10톤 이상, 지급 금액 최소 5만원~최대 50만원에서 적발 물량 하한선을 없앴고 지급 금액은 최소 10만원~최대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신고 대상은 다른 시·도 지역에서 생산된 쌀 또는 수입 쌀을 경기미와 혼합하거나 경기미로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허위 표시·보관·진열하는 행위다.
신고 방법은 도나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에 전화 또는 서면 접수하면 된다. 단, 신고는 실명으로 해야 하며, 실명이 아니거나 사법기관의 확정 판결일부터 3개월이 지난 사건에 대한 신고는 접수하지 않는다.
김기종 도 친환경농업과장은 “가짜 경기미가 시중에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감시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기준(제3조제1항 관련)

1. 대상 : 경기미 부정유통행위를 신고·고발한 자
2. 기준 : 신고·고발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적발 물량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적발 물량
포상금 지급금액
5톤 이상
500만원
4톤 이상 5톤 미만
400만원
3톤 이상 4톤 미만
300만원
2톤 이상 3톤 미만
200만원
1톤 이상 2톤 미만
100만원
500kg 이상 1톤 미만
50만원
500kg 미만
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