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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금 신청하세요!-집중신청기간: 3월 2일(화)~19일(금)

하이거 2021. 3. 2. 17:51

2021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금 신청하세요!-집중신청기간: 32()~19()

 

등록일 2021-03-02

 


2021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금 신청하세요!
◈ 집중신청기간: 3월 2일(화)~19일(금)
- (방법) 누리집(복지로 등) 또는 해당 지역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대상)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법정차상위 등)
◈ 교육급여 지원 금액, 작년 대비 평균 24% 인상 지원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저소득층 학생의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신청기간을 3월 2일(화)부터 19일(금)까지 운영한다.
※ [붙임 1]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비교 참고
□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같고,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ㅇ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다.
* 복지로(www.bokjiro.go.kr), 교육비원클릭 누리집(oneclick.moe.go.kr)
< 신청 시 제출서류 >
교육비원클릭, 복지로 누리집 탑재,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교육정보화 지원 동의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해당자 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택 및 상가 임대차 계약서, 금융기관 이외 대출금 증빙서류, 법원 인정 사채 증빙서류(판결문, 결정문, 화해·조정 조서) 등
ㅇ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나, ‘입학금 및 수업료’는 신청한 달부터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ㅇ 이미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의 정보를 활용하여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ㅇ 다만,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 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대상자로 선정된다.
< 2021년도 가구별 교육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단위: 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월)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3,314,302 3,748,599
ㅇ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통상 기준중위소득 50%~80%)에 해당하면 교육비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받을 수 있다.
□ 올해부터 교육급여는 기존의 항목중심(학용품비, 부교재비)의 지원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한다.
ㅇ 지원 금액을 2020년 대비 평균 24% 인상함에 따라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초등학생은 연간 286,000원, 중학생은 376,000원, 고등학생은 448,000원을 지원받게 된다.
ㅇ 이와 별도로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은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 전액을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다.
< 2021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
2020 ▶ 2021
급여항목 학교급 지원금액 급여항목 활용 지원금액 비고(2020년 대비)
부교재비 초 134,000원 교육활동 학생별 교육수요에 따라 자율적 지출 초 286,000원 38.8%↑
중 212,000원 지원비*
중 376,000원 27.5%↑
고 339,200원
학용품비 초 72,000원
고 448,000원 6.1%↑
중·고 83,000원

교과서대금 고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입학금 및 수업료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 시)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교육활동지원비는 부교재, 학용품 외에도 교육비가 지원되지 않는 항목에서 학생이 필요한 교육활동에 자율적‧보충적으로 지출
※ 전년대비 초중고 교육급여 지원금액 평균 인상율 : (2020) 16%, (2021) 24%
ㅇ 또한, 교육비 대상자로 결정되면, 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급식비(중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 원 이내), 컴퓨터, 인터넷 통신비(연 23만 원 이내)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 문재인 정부에서 교육급여의 지속적 인상으로 2017년 대비 2021년 보장 수준이 초‧중‧고 평균 420% 증가하여,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용 절감과 학생들의 교육 기회 확대에 이바지하였다.
< 교육급여 보장 수준 변화>
(단위 : 원)
구분 ’17 ’18 ’19 ’20 ‘21 ‘17년 대비 ‘17년 대비
’21년 증가액 ’21년 상승률
초 41,200 116,000 203,000 206,000 286,000 244,800 594%
중 95,300 162,000 290,000 295,000 376,000 280,700 295%
고 95,300 162,000 290,000 422,200 448,000 352,700 370%
※ 보장수준은 학용품비와 부교재비의 합계 또는 교육활동지원비(실비 지원되는 입학급‧수업료‧교과서비 제외)
ㅇ 2021년도 교육급여와 교육비 전체 지원 예산은 약 2,800억 원이며, 교육급여 수급자 31만 명, 교육비 지원 57만 명(교육급여 중복 포함)의 학생이 최소 1종 이상의 교육비를 지원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21년 예산 : (교육급여) 1,030억원 / (교육비) 1,752억원
□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에 대해서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면 된다.
【붙임】 1. 교육급여와 교육비 비교
2. 시도별 교육비 지원 기준
3.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 홍보 포스터
4.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관련 질의응답(Q&A)

붙임 1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비교

구 분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주 관 교육부, 시도교육청 시도교육청
근 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부터
제60조의10
사업성격 국가의 의무지출(권리성 급여) 시도교육청 재량적 예산사업
※ 교육청 예산 상황에 따라 유동적
지원대상 중위소득 50% 이하 초중고 학생 시도교육청별로 다르나, 통상 중위소득 50∼80% 이하 초중고 학생
(기초수급자, 법정차상위 등 포함)
지원내용 - 교육활동지원비 시도교육청별로 다름
(초) 연 28만 6천 원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중) 연 37만 6천 원 ※ 교육급여 수급자는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
(고) 연 44만 8천 원 - 고교 교과서비
- 급식비
- 입학금, 수업료 - 방과후수강권 (연 60만 원)
- 교과서비 - 교육정보화지원 등
(인터넷통신비 등 23만 원, PC지원)
붙임 2 시도별 교육비 지원 기준
(단위 : 기준 중위소득 %)
지역 고교학비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교육정보화
자유수강권 컴퓨터 인터넷
서울 60% 60% 60% - 교육 한부모, 차상위, 난민
부산 60% - 70% 의료 교육 한부모
차상위
대구 60% - 60% 교육 교육 한부모
차상위
인천 60% 52% 60% 교육 교육 한부모, 차상위, 난민
광주 - - 70% 의료 교육 한부모
차상위
대전 60% - 64% 의료, 한부모 교육 한부모, 차상위, 난민
차상위, 난민
울산 60% 135% 70% 의료 교육 한부모
차상위
세종 - - 66% 교육 교육 한부모
차상위
경기 60% 60% 66% 의료. 난민 교육 한부모, 난민
강원 80% - 80% 의료, 한부모 교육 한부모, 차상위, 난민
충북 - 52% 66% 교육 교육 한부모
차상위
충남 70% 60% 70% 의료 교육 한부모, 차상위, 난민
전북 68% - 80% 교육, 한부모 교육 한부모, 차상위, 난민
전남 60% - 65% 교육, 한부모, 차상위, 난민 교육 한부모, 차상위, 난민
경북 68% 80% 70% - 교육, 한부모
경남 - - 70% - 교육 한부모
차상위
제주 - - 70% 교육 교육 한부모
차상위
※ 무상교육 또는 무상급식 실시 학교와 학년은 제외한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현황
※ 교육정보화 지원에서 ‘교육’은 교육급여 수급자, ‘의료’는 의료급여, ‘한부모’는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난민’은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
붙임 3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 홍보 포스터


붙임 4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관련 질의응답(Q&A)

Q1.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누가 신청하나요?
- 학부모님이 신청합니다. 학부모님 외에도 법률상 또는 사실상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교육비 온라인 신청은 학부모님만 가능합니다.

Q2.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있는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전·월세 거주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경우 주택 및 임대차계약서, 공공기관의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금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수급자)와 한부모 가족 보호 대상자는 교육비 신청 시 신청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 또한, 교육급여를 신청하시는 경우 별도의 거부 의사표시가 없으면 교육비도 자동 신청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3. 우리가구의 소득재산조사는 어떻게 하나요?
- 해당 시군구에서 국세청, 금융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학생의 부모, 형제, 자매 등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방법
1) 복지로(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모의계산 > 초‧중‧고 교육비 지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2) 교육비 원클릭 신청(oneclick.moe.go.kr)
‣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
* 단 모의결과는 참고치이며, 실제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Q4. 심사 결과는 언제쯤 알 수 있나요?
- 교육급여는 신청 후 30일에서 60일 이내 선정여부가 결정되어 우편으로 통지가 되고, 교육비는 4월 말~5월 초 경 심사결과를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안내드립니다. 다만 학교별로 여건에 따라 심사가 늦어질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Q5. 교육급여와 기초생활보장제도와는 어떤 관련이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으로 바뀌어, 개인의 상황에 맞추어 급여를 지원합니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중 하나로 지원 기준이 가장 완화되어 있습니다.(기준 중위소득 50%)
- 특히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 할아버지 할머니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높아도 생계와 주거를 별도로 하시는 경우 이와 상관없이 가구의 소득에 따라 급여를 지급합니다.

Q6.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교육비 지원을 신청해야 하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법정차상위 등 저소득층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도 교육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 이미 교육비를 지원받고 계신다면 다시 신청하실 필요가 없으나, 자녀가 처음으로 학교에 입학한다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으로 교육비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신청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Q7. 교육급여를 다른 기초생활보장급여와 같이 신청할 수 있나요?
- 기초생활보장을 통합신청(생계, 의료, 주거, 교육)할 수 있으며, 본인의 선택에 따라 교육급여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8. 작년에 교육급여를 지원받았습니다. 또 신청해야 하나요?
- 전년도에 교육급여를 지원받은 학생이라면 2021년 교육급여 지원을 위해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교육비도 전년도 지원자는 별도 신청이 필요 없지만, 시도교육청별 대상‧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9. 형제 중 큰 아이는 작년에 교육비를 지원받았고, 작은 아이는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합니다. 교육비 신청을 해야 하나요?
- 큰 아이는 교육비 신청을 안 해도 되지만, 작은 아이가 교육비를 받기 위해서는 집중신청 기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