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무관세 적용을 위한 할당관세규정 개정안 의결
2021.01.26. 산업관세과
계란 무관세 적용을 위한 할당관세규정 개정안 의결
□정부는 ‘21.1.26일 국무회의에서 계란의 수입시 적용되는 관세율을 ‘21.6.30일까지 0%로 인하하는「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 할당관세(관세법 §71) : 국내가격 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일정물량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
ㅇ개정된 규정은 관보 게재일(‘21.1.27 예정)일부터 수입 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계란류 8개 품목, 총 5만톤에 대해 금년 상반기 까지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됩니다.
ㅇ품목별 무관세수입물량은 최근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에 따른 국내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 1.25일 산란계 1,100만수 살처분(△14.9%), 소비자가격 평년대비 26% 상승
ㅇ 신선란 14,500톤, 계란가공품 35,500톤으로 결정했습니다.
< 할당관세 품목 및 물량 >
구 분 계란 노른자 전 란* 난백알부민**
신선 조제 가루 액(液) 가루 액(液) 가루 액(液)
기본세율(%) 27 27 27 27 27 30 8 8
할당세율(%) 0 0 0 0 0 0 0 0
적용물량(천톤) 14.5 1.4 1.1 9.4 2.8 14 2.8 4
* 껍질이 제거된 상태로 유통되는 건조·냉동 계란 ** 흰자가루 등에서 추출·가공한 단백질
□ 이번 할당관세 조치는 조류 인플루엔자(AI)로 인한 계란 공급 부족 및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ㅇ지난 1월 20일 발표한「설 민생대책」의 이행조치로 추진되었으며,
ㅇ 금년 6월30일까지 적용하고, 추후 시장의 수급동향을 감안하여 연장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ㅇ 현재 우리나라가 계란을 수입할 수 있는 국가는 뉴질랜드, 스페인, 미국, 태국 등입니다.
□이번 조치로 수입되는 계란 및 계란가공품의 관세부담이 없어져(기본 8~30%→할당 0%)국내공급 여력이 확대되면서
ㅇ 설 명절 물가 안정 및 축산물 수급안정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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