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거

판교핫뉴스1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국무회의 통과

하이거 2021. 1. 26. 10:44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국무회의 통과

 

담당부서 시장감시총괄과 등록일2021-01-25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공정하고 혁신적인 플랫폼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이 오늘(2021년 1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 제정안은 일정규모 이상 플랫폼 사업자에 대하여 필수기재사항을 명시한 계약서 작성․교부의무, 계약내용 변경 및 서비스 제한․중지․종료시 사전통지의무를 부과하고, 플랫폼 거래모델 특성에 맞는 금지행위를 적용한다.

- 또한, 연성규범인 표준계약서 및 공정거래협약 제도를 도입하고, 플랫폼에 특화된 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하도록 했다.

- 아울러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법위반 억지력이 확보되도록 과징금 부과를 강화하되 형벌 도입은 최소화하고, 신속한 거래질서 회복과 피해구제를 위해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했다.

◆ 공정위는 이번 달 내에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 제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법안 심사 과정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향후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시행되면,

•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자율적 거래관행 개선 및 분쟁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공정하고 혁신적인 디지털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

추진 배경 및 경과


□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의 급증으로 온라인플랫폼의 역할과 비중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ㅇ 온라인플랫폼은 디지털경제의 혁신을 선도하고 있지만 다면시장을 매개하는 거래모델의 특성과 네트워크 효과 등으로 각종 폐해도 현실화되었다.

• (P2B) 소비자에 접근하는 게이트키퍼 지위를 남용하여 입점업체에 불이익제공

• (P2C) 거래의 많은 과정에 관여함에도 중개사업자 지위를 내세워 소비자피해 면책

• (P2P) 시장 선점 뒤 경쟁자 배제 및 인접시장으로의 지배력 확대

□ 이에 공정위는 작년 6월 공정하고 혁신적인 디지털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온라인플랫폼의 경쟁‧갑을‧소비자 이슈에 대한 체계적인 제도적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둔 디지털 공정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ㅇ 공정위는 동 대책의 첫 번째 청사진으로서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자율적 거래관행 개선 및 분쟁예방을 위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추진하여,

- 입법예고(2020년 9월28일~11월9일), 규제심사(2020년 12월), 법제처 심사(1월), 차관회의(1월 21일)를 거쳐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기에 이르렀다.


2

제정안 주요 내용


? 법 적용대상

ㅇ 온라인플랫폼을 통하여 입점업체와 소비자 간 거래개시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자(이하 플랫폼 사업자)에 대하여 법이 적용된다.

* 재화 등에 대한 청약접수, 재화 등에 대한 정보와 함께 입점업체와의 연결수단 제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에 준하는 서비스

** 매출액 100억 이상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 또는 판매금액 1,000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

? 거래관계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

ㅇ (계약서 작성·교부) 분쟁 예방을 위해 계약서 작성·교부의무를 부여하고, 주요 항목은 계약서 필수기재사항*으로 지정했다.

* 서비스 내용 및 대가, 서비스 개시‧제한‧중지‧변경 사항, 상품노출 및 손해분담 기준 등

- 변화가 빠른 플랫폼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수기재사항 및 계약체결 방법‧절차‧서명 등의 세부사항은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한다.

ㅇ (사전통지) 계약내용 변경, 서비스 제한․중지, 계약해지 시 해당 내용 및 사유를 미리 통보하도록 했다.

* 서비스 제한‧중지는 7일, 계약해지는 30일 전 통보, 계약내용 변경은 시행령으로 규정

ㅇ (금지행위) 현행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조항을 구체화하여 적용하고, 플랫폼 사업모델의 특성에 맞는 거래상지위 인정 기준을 도입했다.

? 자발적 상생협력과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ㅇ (표준계약서) 사업모델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연성규범인 표준계약서 제정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ㅇ (공정거래협약) 자율적 법령 준수 및 상생 촉진을 위하여 공정거래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에 대한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ㅇ (서면실태조사) 거래관행, 입점업체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고 관련 정보가 시장에 제공될 수 있도록 공정위가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ㅇ (분쟁조정협의회) 온라인플랫폼 분야에 특화된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신속하고 전문적인 분쟁해결이 가능하도록 했다.

? 혁신동력이 유지되는 법위반 억지력 확보

ㅇ 플랫폼 혁신 저해를 방지하면서 법위반 억지력이 확보되도록 형벌은 최소한으로 규정하고, 과징금 부과기준은 강화했다.

ㅇ 중소 입점업체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를 돕고, 사업자의 법적 불안정성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동의의결제를 도입했다.

3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 제정안이 통과되면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ㅇ 또한,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자율적 상생협력 및 거래관행 개선이 촉진되고 신속한 분쟁해결 및 피해구제가 가능해 질 것이다.

ㅇ 이를 통해 플랫폼 사업자의 혁신이 지속되면서도 입점업체와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건전한 생태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

□ 공정위는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이번 달 내에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국회 제출 이후에도 제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법안 심사 과정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첨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전문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첨부> 제정안 전문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온라인 플랫폼”이란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거래와 관련된 둘 이상 이용자 간의 상호작용을 위하여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설정된 전자적 시스템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란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로부터 이용대가를 받고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래를 말한다.
3.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관한 계약(이하 “중개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가. 직전 사업연도에 자신이 국내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제공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에 따른 총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사업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등 총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매출액을 산정한다.
나. 직전 사업연도에 자신이 국내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제공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를 통하여 해당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한 재화 또는 용역의 총판매금액이 1천억원 이상인 사업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등 총판매금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판매금액을 산정한다.
4.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란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중개거래계약을 체결하여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를 제공받는 사업자를 말한다.
5.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란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 개시를 중개하는 서비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다음의 사항이 함께 결합된 서비스
1)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제공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의 연결수단 제공
나.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청약의 접수
다. 가목 또는 나목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비스에 부수하여 이루어지는 광고, 결제, 배송지원 및 고객관리 등의 서비스
6. “사업자”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국내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국내 소비자 간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 개시를 중개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

제5조(신의성실의 원칙)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는 중개거래계약에 따른 각자의 거래상 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중개거래계약서 기재사항 및 교부 등) ①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중개거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계약서(이하 “중개거래계약서”라 한다)를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1. 중개거래계약의 기간, 변경, 갱신 및 해지 등에 관한 사항
2.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의 내용, 기간 및 대가 등에 관한 사항
3.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의 개시, 제한, 중지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
4. 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반품, 교환 및 환불 등에 관한 사항
5. 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온라인 플랫폼에 노출되는 순서, 형태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
6. 거래과정상 발생한 손해의 분담 기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중개거래계약 당사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중개거래계약서에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각각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기명날인을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확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개거래계약서의 기재사항, 중개거래계약의 방법ㆍ절차 및 서명ㆍ기명날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7조(중개거래계약 해지 등의 사전통지) ①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체결한 중개거래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유를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통지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체결한 중개거래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유 및 내용을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③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중개거래계약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를 제한하거나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제한 또는 중지 예정일의 7일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유 및 내용을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통지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중개거래계약의 해지 또는 변경은 그 효력이 없다.
제8조(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관한 서류 보관)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의 중개거래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5년간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구입할 의사가 없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2.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ㆍ물품ㆍ용역, 그 밖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3.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떠넘기는 행위
4.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5.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세부 유형 또는 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거래상 우월적 지위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1.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시장의 구조 및 현황
2.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이용 형태, 특성 및 빈도
3.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사업능력 수준 및 그 격차
4.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대한 의존도
5.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수량 및 특성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0조(보복조치의 금지)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중개거래계약의 불리한 변경,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의 정지ㆍ제한 또는 중개거래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
2. 제20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
3.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한 협조
4. 제29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실태조사에 대한 협조
제11조(협약 체결의 권장)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 상호 지원 및 공동 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이행을 독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협약의 효율적인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약의 내용, 체결절차, 이행실적 평가 및 지원시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3장 분쟁의 조정

제12조(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라 한다)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분하되 각각 같은 수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정원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학에서 법학ㆍ경제학ㆍ경영학 또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그 밖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및 분쟁조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제3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해당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의 위촉 제한) ①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위촉일 기준으로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 또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임직원으로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될 수 없다.
②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위촉받은 사람이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나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임직원인 경우 또는 임직원이 된 경우 즉시 해촉(解囑)하여야 한다.
제14조(협의회의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이하 “전체회의”라 한다)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1명,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1명,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1명으로 구성되는 회의(이하 “소회의”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 소회의는 전체회의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이 경우 소회의의 심의ㆍ의결은 전체회의의 심의ㆍ의결로 본다.
③ 전체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소회의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 주재하며,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회의의 결과를 전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협의회의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조정의 대상이 된 분쟁사항의 당사자인 사업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는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관계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사항의 조정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조정사항의 분쟁 당사자가 되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조정사항의 분쟁당사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친족관계였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나 단체 등이 분쟁당사자의 법률ㆍ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 또는 고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나 단체 등이 해당 조정사항에 대하여 분쟁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및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② 분쟁당사자는 위원에게 조정을 공정하게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협의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조정사항의 조정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6조(조정 신청) ① 분쟁당사자는 제6조ㆍ제7조ㆍ제9조 또는 제10조에 따른 분쟁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0조에 따라 조사 중인 사건에 관하여는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ㆍ제7조ㆍ제9조 또는 제10조에 따른 분쟁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회에 그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받거나 제2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때에는 즉시 그 사실 및 내용을 분쟁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조정 신청은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조정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한 때에는 그 시효가 당초의 조정 신청으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⑥ 제4항 본문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분쟁조정이 이루어져 조정조서를 작성한 때
2. 분쟁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조정절차가 종료된 때
제17조(조정) ① 협의회는 분쟁당사자에게 조정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조정하도록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작성하여 이를 제시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해당 조정사항에 관한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를 하거나 분쟁당사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조정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조정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1.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조정신청을 한 경우
2. 제6조ㆍ제7조ㆍ제9조 또는 제10조에 따른 분쟁이 아닌 사안에 대하여 조정신청을 한 경우
3. 조정신청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조정신청을 한 경우
4. 제1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조정신청을 한 경우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1. 분쟁당사자 쌍방이 협의회의 권고 또는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조정에 합의하여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2. 분쟁당사자가 협의회의 권고 또는 조정안을 수락하지 아니하여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3.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정을 신청받은 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조정을 의뢰받은 날부터 60일(분쟁당사자 쌍방이 기간 연장에 동의한 경우에는 90일)이 지나도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4. 분쟁당사자가 조정절차 진행 중에 조정을 거부한 경우
5. 분쟁당사자가 조정의 신청 전후에 법원에 소(訴)를 제기한 경우
6. 분쟁당사자가 조정의 신청 전후에 「중재법」에 따라 중재신청을 한 경우
7. 그 밖에 조정을 하여야 할 실익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협의회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정 경위, 조정신청 각하 또는 조정절차 종료 사유 등을 서면으로 보고하고, 분쟁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는 제22조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① 협의회는 조정사항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분쟁당사자가 조정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조정사항을 스스로 조정하고 조정조서의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분쟁당사자는 조정에서 합의된 사항의 이행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이행이 이루어진 경우 제22조에 따른 시정명령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작성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19조(협의회의 조직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조직, 운영 및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 및 조치

제2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에게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가 있거나 이 법에 위반되는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한 결과 이 법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근거, 내용 및 사유 등을 적은 서면을 해당 사건의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27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에 따른 의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해당 의결서 정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후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에게 통지한 때에는 「민법」 제174조에 따른 최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다만, 신고된 사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2.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처분대상의 제한 기간을 경과한 경우
3. 신고된 사실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혐의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
4.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
제21조(처분대상의 제한)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22조에 따른 시정명령 및 제26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 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기간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7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5조에 따른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 그 당사자 및 동일한 사건으로 심의를 받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진행이 정지되고 그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한다.
제22조(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제1항ㆍ제2항, 제9조 또는 제10조를 위반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위반행위의 중지
2. 재발 방지
3.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제23조(시정권고)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해당 권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그 권고를 수락하였을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24조(동의의결)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해당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해당 행위”라 한다)에 따른 불공정한 거래내용 등의 자발적 해소,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피해구제 또는 거래질서의 개선 등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제2호 또는 제3호의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이하 “동의의결”이라 한다)을 하여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해당 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
2. 해당 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등 경쟁질서의 회복이나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3.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등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위의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시정방안(이하 “시정방안”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행위 관련 심의 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동의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의의결을 신청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와의 협의를 거쳐 시정방안을 수정할 수 있다.
1. 해당 행위가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예상되는 시정조치나 그 밖의 제재와 균형을 이룰 것
2.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나 거래질서를 회복시키거나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등과의 상호보완적이고 균형 있는 발전에 적절하다고 인정될 것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의의결을 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조사 또는 심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1. 제37조제2항에 따른 고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동의의결이 있기 전에 신청인이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④ 동의의결은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신청인이 동의의결을 받은 사실을 들어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 및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발생한 피해의 보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의의결 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동의의결의 절차 및 취소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항 및 제3항 단서는 제외한다) 및 제91조를 준용한다.
제25조(이행강제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동의의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납부, 징수 및 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체납된 이행강제금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6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제1항ㆍ제2항, 제9조 또는 제10조를 위반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반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위반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2조부터 제10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69조 및 제93조부터 제9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의견청취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부터 제8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시정명령의 집행정지, 소의 제기 및 불복의 소의 전속관할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보칙

제28조(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사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서면실태조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대상자의 범위, 조사기간, 조사내용, 조사방법, 조사절차 및 조사결과 공표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서면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대상자에게 거래실태, 영업현황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의 범위, 내용, 요구사유 및 제출기한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⑤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손해배상책임) ①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이 법을 위반하여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제9조를 위반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원은 자료의 소지자가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주장의 당부(當否)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 본문에 따라 제출되어야 할 자료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나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제2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이유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원은 자료제출명령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⑤ 법원은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⑥ 법원은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해당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경우 그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려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의 비밀유지명령 및 그 취소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2조 및 제113조를 준용한다.
제31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2조(비밀엄수의 의무)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ㆍ공무원, 협의회에서 분쟁의 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또는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협의회에서 분쟁의 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장 벌칙

제3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를 위반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자
2. 제22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② 제32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그 비밀을 이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조(벌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정을 거짓으로 한 감정인은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제1항 또는 제35조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고발) ① 제34조제1항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4조제1항의 죄 중 그 위반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③ 검찰총장은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고발요청이 있는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고발을 취소하지 못한다.
제38조(과태료) ①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에게는 2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2.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한 자
3.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4. 제29조제3항에 따른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한 자
5. 제29조제5항을 위반하여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자
③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를 제한하거나 중지한 자
2. 제8조를 위반하여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시장의 현황 조사를 위한 준비행위)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시장의 현황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부칙 제4조 단서에 따라 체결 또는 갱신한 중개거래계약부터 적용한다.
제4조(중개거래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사이에 체결한 중개거래계약은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적합한 중개거래계약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중개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여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
연 락 처
(044) 200 - 4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