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자 및 조정신청사유가 확대되어 하도급업체의 협상력이 강화된다-하도급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담당부서 기업거래정책과 등록일2021-01-26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자 및 조정신청사유가 확대되어 하도급업체의 협상력이 강화된다
- 하도급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하도급대금 조정 관련 하도급업체의 협상력 강화, 손해배상소송의 활성화 등을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일부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 주요 개정내용 >
① 중소기업중앙회를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자에 포함하고, 공급원가 하락을 전제로 한 단계적인 단가 인하 계약을 체결한 후에 하도급업체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급원가 등이 하락하지 않은 경우도 조정 신청사유에 포함
②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 및 손해액 입증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
③ 중소기업의 경우 과징금 분할납부 요건을 ‘10억 원 초과’에서 ‘5억 원 초과’로 완화하기 위한 과징금 분할납부 근거조항 신설
■ 이번 개정을 통해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가 활성화되어 하도급업체의 협상력이 높아지고 손해배상소송을 통한 하도급업체의 피해 구제가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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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개정안 주요 내용
가.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자 및 신청사유 확대(안 제16조의2)
□ 현행 법령은 하도급업체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ㅇ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원사업자 간 협상력 격차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대금조정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 2019년 하도급 서면 실태조사 결과 하도급업체가 대금 조정을 신청한 경우는 34.6%이나, 그 중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활용한 경우는 0.9%에 불과함
□ 또한 현행 규정은 공급원가나 관리비 등이 인상된 경우에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ㅇ 원가절감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약정*에는 하도급대금 조정신청권을 활용하기 곤란한 문제가 있다.
* 약정 CR(Cost Reduction) : 하도급업체가 연도별 단가인하율을 제출하면 이에 따라 단가를 인하하는 내용으로 약정하는 것으로 자동차 업계 등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됨
※ 재료비, 노무비 등이 인상되지 않았더라도 당초 예상보다 납품물량이 현저히 줄어 원가절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하도급업체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개정안은 ➀ 중소기업중앙회를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자에 포함*시키고, ➁ 원가절감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약정을 체결한 후에 납품 물량 변동 등 하도급업체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급원가 등이 하락하지 않은 경우도 조정 신청 사유에 포함하였다.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평균 직원 수는 3.2명에 불과(‘19년 중소기업협동조합 종합실태조사 결과)하여 대금조정 관련 협의를 수행할 여력이 많지 않은 반면,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관련 연구 및 조사 기능을 수행하고, 표준원가센터를 운영하는 등 대금조정 협의에 대한 전문성 보유
<※ 참고: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절차 개요>
나. 법원의 자료제출명령 및 비밀유지명령 도입(안 제25조의7~제25조의10 신설)
□ 현행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기업은 손해의 입증 또는 손해액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에 의존하고 있다.
*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문서를 가진 사업자에게 문서를 제출할 것을 명령하는 제도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347조)
ㅇ 그러나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사업자가 문서제출명령을 거부할 수 있고, 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크지 않아 피해기업이 손해 및 손해액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하였다.
□ 이에 개정안은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를 도입하여 손해 및 손해액 입증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ㅇ 특히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을 거부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은 문서 등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예: 원사업자의 발주취소 등)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자료의 기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경우
□ 한편, 개정안은 소송 과정에서 영업비밀이 유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원의 비밀유지명령 조항 및 관련 절차를 마련하였다.
ㅇ 준비서면 또는 증거 등에 영업비밀이 포함되는 경우 법원의 명령으로 자료를 소송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당사자 이외의 자에게 공개하는 것 등을 금지할 수 있게 하였다.
ㅇ 이러한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최대 징역 2년 또는 최대 2천만 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규정도 마련하였다.
※ <참고> 특허법(’16.3. 개정) 및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20.12. 개정) 내용 중 손해배상소송과 관련되는 내용을 하도급법에도 도입하는 것임
다. 중소기업의 과징금 분할납부 범위 확대(안 제25조의3)
□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는 경우, 과징금 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하여야 과징금의 분할납부가 가능*하나,
* 현행은 하도급법에는 별도 규정이 없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과징금 분할납부 관련 조항(제55조의4 및 시행령 제62조)을 준용하고 있음
- 관련 매출액의 1% 또는 10억 원을 초과하여야 분할납부 가능
ㅇ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과징금이 10억 원 이하라 하더라도 과징금의 일시 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 이에 개정안은 하도급법에 과징금 분할납부 근거조항을 신설하였고 구체적 요건은 시행령에 위임하여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분할납부 요건이 되는 과징금 금액을 ‘5억 원 초과’로 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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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효과·계획
□ 이번 하도급법 개정으로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가 활성화되어 하도급업체의 협상력이 높아지고, 손해배상제의 보완을 통해 하도급업체가 보다 용이하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중소기업이 과징금의 일시 납부로 인해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 정부는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국회 제출 이후에도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법안 심사 과정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붙임] 하도급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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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하도급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현행 제34조 및 제28조의 조문 이동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하도급거래에 관하여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전기공사업법」, 「건설산업기본법」, 「정보통신공사업법」이 이 법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
② 하도급거래에 관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항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 ⑩ (생 략)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 ⑩ (현행과 같음)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연간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제1호의 회사와 거래하는 경우에는 3천억원으로 한다) 미만인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제조등의 위탁을 한 자는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제19조, 제20조, 제23조제2항, 제24조의4제1항, 제24조의5제6항, 제25조제1항 및 제3항, 제25조의2, 제25조의3제1항, 제25조의5제1항, 제26조제2항, 제30조제1항, 제33조, 제35조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원사업자로 보고,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중견기업은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제19조, 제21조, 제23조제2항, 제24조의4제1항, 제25조의2, 제33조를 적용할 때에는 수급사업자로 본다.
⑪ -------------------------------------------------------------------------------------------------------------------------------------------------------------------------------------------------------------------------------------------------------------. -------------------------------------------------------------------------------------------------------------------------------------------------- 제25조의6제1항, 제26조제2항, 제30조제1항, 제33조-----------------------------------------------------------------------------------------------------------------------------------------------------.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16조의2(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수급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하도급대금의 조정(調整)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6조의2(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목적물등의 공급원가 또는 그 밖의 비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계약기간 경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인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사업자가 목적물등의 물량이나 규모를 축소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급원가 또는 그 밖의 비용이 하락하지 아니하거나 그 하락률이 하도급대금 인하 비율보다 낮은 경우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목적물등의 공급원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변동되어 조합원인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수급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할 수 있다. 다만,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같은 조합의 조합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변동된 경우에는 조합원인 --------------------------------------------------------------------------------------------------------------------------------------. ----------------------------------------------------------------.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받은 조합은 신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 ------------------------------------------------------------------------------------------------. 다만, 조합이 해당 기간 내에 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에 조정을 위한 협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④ 조합은 제3항 본문에 따라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하기 전이나 신청한 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급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중앙회에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중앙회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수급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조정협의를 신청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철회된 것으로 보며, 제3항 본문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조합이 제4항에 따른 조정협의를 신청한 경우 제3항 본문에 따른 신청은 철회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수급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신청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중단된 것으로 보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정협의가 완료된 경우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은 사정변경이 없는 한 동일한 사유를 들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없다.
⑦ 제1항, 제3항 본문 또는 제5항에 -------------------------------------------------------------------------------------------------------------------- 수급사업자, 조합 또는 중앙회는 -------------------------------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정 신청을 다시 할 -------------------.
⑤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조합은 납품 중단을 결의하는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부당하게 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제2항 또는 제4항------- 조합 또는 중앙회는 ---------------------------------------------------------------------------------------------.
⑥ 제2항 본문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 수급사업자의 신청 및 조합의 협의권한 행사의 요건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신청 및 조합의 협의 절차ㆍ방법,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합의 신청 및 중앙회의 협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원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안에 조정을 신청한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과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 -------- 제1항, 제3항 본문 또는 제5항에 따른 ---------------------- 수급사업자, 조합 또는 중앙회와 ----------------------------------------------------------------------------------.
⑧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제3항에 따른 조정협의의 경우 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4조에 따른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에 따른 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에 설치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⑪ -----------------------제3항 본문 또는 제5항------ 조합 또는 중앙회를 -- 이 항---------------------------------------------------------------------------------------------. ---- 조합 또는 중앙회는 중앙회에 ----------------------------------------------------------------------------.
1.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1. 제1항, 제3항 본문 또는 제5항-------------------------------------------------------------------------------------
2.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안에 하도급대금의 조정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 제3항 본문 또는 제5항------------------------------------------------------------------
3.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으로 인한 협의개시 후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3. 제1항, 제3항 본문 또는 제5항-------------------------------------------------------------------------------------------------------------------------------------
제19조(보복조치의 금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주기회(受注機會)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보복조치의 금지) --------- 수급사업자, 조합 또는 중앙회가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6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조정신청 또는 같은 조 제8항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대한 조정신청
2. 제16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 ---------------------------- 제11항---------------------------------
2의2.ㆍ3. (생 략)
2의2.ㆍ3. (현행과 같음)
제24조의4(분쟁조정의 신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당사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거래의 분쟁에 대하여 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당사자가 각각 다른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수급사업자 또는 제3호에 따른 조합이 분쟁조정을 신청한 협의회가 이를 담당한다.
제24조의4(분쟁조정의 신청 등) ① --------------------------------------------------------------------------------------------------------------. ------------------------------------------------------ 수급사업자, 조합 또는 중앙회가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16조의2제8항에 따른 조합
3. 제16조의2제11항에 따라 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한 조합 또는 중앙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5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제7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발주자와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법 위반행위의 중지, 특약의 삭제나 수정, 향후 재발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5조(시정조치) ① -------------------------------------------------------------------------------------------------------------------------- 제16조의2제10항 -------------------------------------------------------------------------------------------------------------------------------------------------------.
②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5조의3(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주자ㆍ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이나 발주자ㆍ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25조의3(과징금)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제7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
6. ------------ 제16조의2제10항 ------------------------------------------
<신 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신 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당기순손실
2. 부채비율
3. 그 밖에 재무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과징금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부터 제55조의7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 제55조의4(제1항은 제외한다) 및 제55조의5부터 제55조의8까지----.
<신 설>
제25조의7(자료의 제출) ① 법원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그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當否)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제출 대상이 되는 자료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이하 “영업비밀”이라 한다)에 해당하더라도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원은 제출명령의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자료의 기재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이 자료의 기재를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그 자료로 증명하려는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때에는 신청인이 자료의 기재로 증명하려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 설>
제25조의8(비밀유지명령) ① 법원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을 해당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영업비밀에 관계된 명령으로서 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자가 준비서면의 열람이나 증거조사 외의 방법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2. 당사자를 위하여 해당 소송을 대리하는 자
3. 그 밖에 해당 소송으로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비밀유지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소명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가.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준비서면
나.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야 할 증거
다. 제25조의7제1항에 따라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자료
2. 제1호 각 목에 포함된 영업비밀이 해당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사자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사용이나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점
③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
2.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영업비밀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3.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④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 비밀유지명령은 제4항에 따른 결정서가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⑥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신 설>
제25조의9(비밀유지명령의 취소) ①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 또는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는 제25조의8제2항 각 호의 사유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사실이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비밀유지명령을 내린 법원을 말한다)에 비밀유지명령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그 신청을 한 자 및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법원의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⑤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를 신청한 자 또는 상대방 외에 해당 영업비밀에 관한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가 있으면 그 자에게 즉시 그 취소 결정을 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신 설>
제25조의10(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① 비밀유지명령이 내려진 소송(비밀유지명령이 모두 취소된 소송은 제외한다)에 관한 소송기록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에 따라 열람 등의 신청인을 당사자로 제한하는 결정이 있었던 경우로서 당사자가 그 열람 등을 신청하였으나 그 절차를 비밀유지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를 통하여 밟은 때에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이 조에서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즉시 같은 항에 따라 그 열람 등의 제한을 신청한 당사자(그 열람 등의 신청을 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2항 단서에서 같다)에게 그 열람 등의 신청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에 따른 열람 등의 신청이 있었던 날부터 2주일이 지날 때까지(그 열람 등의 신청 절차를 밟은 자에 대한 비밀유지명령 신청이 해당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비밀유지명령 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는 시점까지를 말한다) 그 열람 등의 신청 절차를 밟은 자에게 영업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열람 등의 신청 절차를 밟은 자가 영업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의 열람 등을 하는 것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에 따른 열람 등의 제한을 신청한 당사자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기한이 지나기 전이라도 열람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① (생 략)
제26조(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제7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점을 부과하고, 그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영업정지, 그 밖에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 제16조의2제10항 ------------------ ----------------------------------------------------------------------------------------------------------------------------------------------------------------------------------------------------------------------------------------------------------------------------------------------------------.
제28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하도급거래에 관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항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삭 제>
제29조(벌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
2. 제2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위반한 자
② 제1항제1호의 죄는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벌칙)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6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한 자
4. 제16조의2제10항-------------------------------------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0조의2 (생 략)
제34조 (현행 제30조의2와 같음)
제33조(과실상계) (생 략)
제33조(시정조치 및 벌칙 적용시 고려사항) (현행과 같음)
제3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전기공사업법」, 「건설산업기본법」, 「정보통신공사업법」이 이 법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
<삭 제>
제35조 (생 략)
제25조의6 (현행 제35조와 같음)
제36조 (생 략)
제28조 (현행 제36조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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