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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메틸 에이피-237 등 7종 임시마약류 지정예고

하이거 2021. 1. 26. 10:52

2-메틸 에이피-237 7종 임시마약류 지정예고

담당부서 | 마약정책과/약리연구과2021-01-26

 


2-메틸 에이피-237 등 7종 임시마약류 지정예고
1종 신규지정·6종 재지정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국내외에서 불법 마약류로 사용되고 있는 ‘2-메틸 에이피-237(2-Methyl AP-237)’을 임시마약류로 신규지정 예고하고 효력 기간이 만료되는 ‘4-이에이-엔비오엠이(4-EA-NBOMe)’ 등 6종을 재지정 예고합니다.
※ 임시마약류 지정제도 :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되어, 국민 보건상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물질을 일정 기간 동안 ‘임시마약류’로 지정하여 마약류와 동일하게 관리․통제하는 제도
※ 임시마약류 신규 및 재지정 예고 물질
신규(1종) • 2-메틸 에이피-237(2-Methyl AP-237)
재지정(6종) • 4-이에이-엔비오엠이(4-EA-NBOMe) • 25비-엔비오에이치(25B-NBOH) • 티-비오시-메트암페타민(t-Boc-methamphetamine)
• 4-플루오로메틸페니데이트(4-Fluoromethylphenidate)
• 2시-티에프엠(2C-TFM) • 3에프-페네트라진(3F-phenetrazine)
○ 이번에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하는 ‘2-메틸 에이피-237’은 일본과 스웨덴에서 마약류로 규제하는 신종 물질입니다.
- 이 물질은 오피오이드 계열 물질로 미국·캐나다·스웨덴에서 적발된 바 있다고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에 보고돼 있습니다.
○ 한편, 재지정하는 ‘4-이에이-엔비오엠이’ 등 6종은 지정 효력이 5월 7일에 만료될 예정으로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될 수 있어 국민 보건상 위해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3년간 임시마약류로 다시 지정하는 것입니다.
□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어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며 해당 물질은 압류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부터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며
-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임시 마약류 분류 체계 및 관리 현황
√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마약류와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1군과 2군으로 분류
- (1군)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10종)
- (2군)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 (76종)

√ ‘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를 시행하여 총 221종을 지정하였고, 이중 ‘THF-F’ 등 135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
□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재지정 예고로 신종 불법 마약류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 마약류로 인한 국민 건강의 폐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mfds.go.kr) → 알림 → 공고 또는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첨부 1> 임시마약류 신규지정(1종) 예고 물질 상세자료
<지정사유 내용>
가. 구조적․효과적 분류군, 나. 약리효과(중추신경계 자극, 흥분, 억제 등), 다. 부작용 및 유해사례,
라. 국내 반입․유통 여부, 마. 국외 유통 및 규제현황

❍ 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으로 한다.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지정사유 구분
1 2-Methyl AP-237 1-{2-methyl-4-[(E)-3-phenylprop-2-enyl]piperazin-1-yl}butan-1-one 가. (구조) cinnamylpiperazine, (효과) 오피오이드 2군
나. μ-opioid 수용체 agonist로서 중추신경계 작용
다. 미국에서 ’20년 1사분기 해당물질 독성 사례 2건과 압수 1건이 보고되었고 캐나다와 스웨덴에서는 ’19년 압수 물품에서 해당물질 검출을 보고한 바 있음
라. 정보없음
마. 일본(지정약물), 스웨덴(마약류-진통제) 규제


<첨부 2> 임시마약류 재지정(6종) 예고 물질 상세자료

<지정사유 내용>
가. 구조적․효과적 분류군, 나. 약리효과(중추신경계 자극, 흥분, 억제 등), 다. 부작용 및 유해사례,
라. 국내 반입․유통 여부, 마. 국외 유통 및 규제현황

❍ 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으로 한다.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지정사유 구분
1 4-EA-NBOMe 1-(4-ethylphenyl)-N-(2-methoxyben 가. (구조) phenethylamine, (효과) 암페타민 2군
zyl)propan-2-amine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NBOMe 계열 물질은 전반적으로 5-HT2A agonist로서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음)
다. 해당물질에 대한 유해성은 알려진 바 없으나 NBOMe 계열 물질은 전반적으로 흥분, 환각, 오심, 구토, 설사, 두통, 우울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음
라. 정보없음
마. 영국(Class A), 일본(지정약물) 규제
2 25B-NBOH 2-({[2-(4-bromo-2,5-dimethoxyphenyl) 가. (구조) phenethylamine, (효과) 암페타민 2군
ethyl]amino}methyl)phenol 나. 중추신경계 작용
다. 사용자 보고에 따르면 다행감(euphoria), 흥분, 오심, 심박수 이상, 근수축, 탈수, 발작, 불안, 기억상실 등이 나타남
라. 정보없음
마. 영국(Class A), 일본(지정약물), 호주(border controlled drug) 규제
3 t-BOC-methamphetamine tert-butylmethyl (1-phenylpropan-2-yl)carbamate 가. (구조) phenethylamine, (효과) 암페타민 2군
나. 해당물질에 대한 약리작용은 보고된 바 없으나 phenethylamine 계열 물질의 carbamate 유도체는 모 화합물의 전구체로 작용한다는 보고가 있음
다. 해당 물질에 대한 유해성은 보고된 바 없으나 methamphetamine의 유해성이 나타날 것으로 사료됨
라. 정보없음
마. 일본(지정약물) 규제
4 2C-TFM 2-[2,5-dimethyoxy-4-(trifluoromethyl)phenyl]ethanamine 가. (구조) phenethylamine, (효과) 암페타민 2군
나. 중추신경계 작용
다. 해당물질 단독으로서의 부작용 및 유해성은 보고된 바 없으나, 2C-X를 포함한 phenethylamine 계열 신종마약류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부작용으로는 동공확대, 빈맥, 흉통, 진전, 다행감, 환각, 공격성 증가, 불면증, 발작 등이 보고되어 있음
라. 정보없음
마. 영국(Class A), 일본(지정약물), 호주(scheduleⅠ) 규제
5 4-Fluoromethylphenidate methyl 가. (구조) phenethylamine, (효과) 암페타민 2군
2-(4-fluorophenyl)-2-piperidin–2-yl acetate 나. 중추신경계 작용
다. 사용자 보고에 따르면 다행감(euphoria), 흥분, 불안, 근육 경련, 식욕억제, 심박수 증가, 불안, 피로, 우울, 강박적 재투여(redosing) 등이 나타남
라. 네덜란드 發 국내 반입 1건 적발(’20.5.)
마. 영국(class B), 일본(지정약물) 규제
6 3F-phenetrazine 3-ethyl-2-(3-fluorophenyl)mor 가. (구조) phenethylamine, (효과) 암페타민 2군
pholine 나. 중추신경계 작용
다. 동물시험에서 공격성 및 자발운동량 증가 등이 관찰됨
라. 정보없음
마. 일본(지정약물) 규제